발표 2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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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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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현황 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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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현황
•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76%가 외벽 단열 50mm이하의 충분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집에 거주 (2015 주택총조사)
• 도시재생지역 등 저층주거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은 노후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에너지사용비용은 규모나 노후도와 상관없이 대략 연간 80-200만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난방 비 부담이 크고, 노후주택일수록 충분히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사전감축효과가 큼).
0% 20% 40% 60% 80% 100%
2016~2017 2013~2015 2010~2012 2005~2009년 2000~2004년 1990~1999년
외벽 단열 50mm 이하의 추운집
76%
0%
10%
20%
30%
40%
50%
60%
70%
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79년 이전
1980- 1987년
1988-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3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kWh/m2yr) 사전감축효과(%)
7 0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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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전국 단독주택의 약 63%, 다가구주택의 약85%는 전월세 가구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50%를 초과하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도 약 33~34%
정도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에 해당되어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남.
Source: 2017 주거실태조사, 통계청 자가
37%
전세 16%
월세 44%
무상 3%
단독주택
자가 15%
전세 32%
월세 49%
무상 4%
다가구주택
28.7% 22.6%
14.1% 15.5% 10.3% 26.2%
26.1% 31.1%
19.0% 18.6%
12.0%
31.0%
20.5% 26.3%
21.9% 23.0%
17.1%
26.5%
14.0% 9.6%
22.2% 21.2%
18.0%
9.3%
10.6% 10.4%
22.8% 21.7%
42.6%
7.0%
0%
20%
40%
60%
80%
10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0%
20%
40%
60%
80%
100%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월평균 소득 월 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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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서울시 단독주택의 약 48.5%의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 (일부 도시 재생지역의 경우 60%이상이 60대 이상)
• 단독주택은 월 평균 소득은 가장 적으나 월평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이 79%, 주거관리비비율이 18%로 타 주택 유 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큼.
Source: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2018 0%
20%
40%
60%
80%
10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8% 11% 9% 10% 9% 8%
75% 68%
72%
71% 7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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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2. EERS 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주택관리의 필요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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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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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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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관리의 필요성
• 주택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소유자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 보조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이 가능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월세 세입자 가구나 다세대 연립 등 저층 공동주택은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정책목적 과 효과에 부합하지만 분리된 인센티브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보조금이 있어도 사업진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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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장 창출/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서비스 표준화 및 관련 산업 기술 개발 견인/품질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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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주택 효율개선 의무
2.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사례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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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2002년 EEC(Energy Efficiency Contract) 제도 최초도입
o 가스 및 전기공급자에게 주거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확대 의무 목표 할당 o 가스전력시장국(Ofgem)이 관리・시행
o 2002-2005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 중 약 62 FS-LD TWh (442.4PJ)를 주택 부분에서 줄이도록 하고 절반이상은 ‘Priority Group(소득수준기준)’에서 줄이도록 함.
3년간 목표량 164% 초과달성하였으나 초과달성분 이월과 법정관리로 인한 목표 미달성 분을 포함하여 실 제 402PJ 절감한 것으로 평가 가능
목표 달성량의 약 60%는 단열공사, 약 20%를 조명교체를 통해 달성
사회 전체 투자비용 662.47백만 EUR(약 8,600억원)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 557.3백만 EUR(약 7,250억 원) 절감 : 단위 GJ절감에 약 0.26EUR 비용 투자
(단, 영국의 에너지 비용은 가스 kWh당 약 2.43cent, 전기 kWh당 약 9.77cent임, 부가세제외)
정부 부담 1.463 백만 EUR (Ofgem 행정비용) : GJ절감 당 약 0.127EUR
에너지 공급자부담 395.16백만 EUR : GJ절감 당 약 0.98EUR
기타 사회주택조합, 제조업자 등 121.72백만 EUR : GJ절감 당 0.3EUR
최종 소비자 151.02백만 EUR부담 + 연간 에너지 비용 약 606.1백만 EUR 절감 : GJ절감당 -1.132EUR
사업성과: 백만가구 단열성능개선, 75만개 에너지 효율기기 도입, 3600만 고효율 조명 설치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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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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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첫 두해 달성분의 46%는 Priority Group에, 나머지는 Non-Priority Group을 통해 이루어짐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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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첫 두해 달성분의 46%는 Priority Group에, 나머지는 Non-Priority Group을 통해 이루어짐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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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영국의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2009-2012년 중소규모 에너 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CESP(the Community Energy Saving Program), 2008 - 2012 년 대규모 에너지서브시회사에 부과된 탄소절감목표이s CERP(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을 거쳐 2013년 이후 ECO제도로 개편됨.
• ECO제도는 고객수 250,000이상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나 400GWh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 또는 2,000GWh이상 공 급하는 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함.
• 대상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린딜과 차별화
• 우선순위 그룹에 대한 의무비율을 지정하여 자발적인 에너지효율화가 어려운 부분을 에너지 공급자가 앞장서서 효율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우선순위 목표 그룹으로 확대 하여 일정 비중 할당)
o 주택 난방비용 저감의무 (HHCRO: Home Heating Cost Reduction Obligation) - 저소득층 또는 취약 가구 의 난방 능력 향상 및 난방비용 저감을 위한 보일러 교체 등
o 탄소배출저감의무 (CERO: Carbon Emission Reduction Obligation) - 지붕이나 벽체 단열 및 지역난방과 의 연결 등 탄소배출 저감 조치 우선 시행
o 교외지역에서의 탄소배출저감의무(CERO Rural)
o 탄소감축 커뮤니티 의무 (CSCO: Carbon Saving Community Obligation) - 지역사회 효율화 지원 o 주택난방 최소기준 (HHMR: Home Heating Minimum Requirement)
• 2016년 12월까지 약 712,000건의 외벽단열, 약 447,000건의 다락 단열, 약 464,000건의 보일러 교체
Source: www.ofgem.co.uk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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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2018년 10월 1일 ECO2 종료 후 2018년 12월 3일 부터 ECO3체제 도입
Source: www.ofgem.co.uk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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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1999년 텍사스 주에서 처음 도입하여, 2017년 1월 기준 총 26개 주에서 시행중 (24개주는 EERS 독립적으로 시행/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RES와 연계 시행)
Source: Downs and Cui (2014),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A New Progre ss Report on State Experience, ACEEE Report Nr. U1403, ACEEE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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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연방차원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EERS를 도입하지 않은 주의 평균에너지 절감율 0.3%와 비교하여 제 도를 도입한 주의 평균은 연간 1.2%대로 높음
• 2014-2020년 연간 전기에너지 절감목표: 북동쪽 매사추세츠주 (2.9%), 로드아일랜드(2.6%), 메인(2.4%), 버몬트 (2.1%)등이 평균 목표가 가장 높고, 이 외에 남서쪽 애리조나(2.5%), 동부 메릴랜드(2%) 등이 2%이상의 적극적인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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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EEE https://aceee.org/topics/energy-efficiency-resource-standard-eer
•2020년까지 EERS 채택한 2 6개 주 모두가 지속적으로 목 표량 달성 시 2020년 미국 전 체 에너지 판매량의 약 6.2%
에 해당하는 전력 절감 가능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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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주별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공공이익기금과 같은 형태로 전기요금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거나 전기요율 상승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최근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북동부 주들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원을 도입하기도 함.
• Clean Power Plan 정책 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들이 EERS를 통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Weatherization)에 대 한 투자를 독려하고 EERS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 기도 함.
• 사례: Maryland’s Multifamily Energy Efficiency and Housing Affordability (MEEHA)-EmPOWER program
• 사례: 캘리포니아 장기 에너지효율화 전략 플랜 (2008년 제정, 2011년 개정) 2020년까지 Energy Saving Assistan ce Program에 따라 희망하는 지원대상가구 100% 에게 무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조치 및 교 육 지원 (펀딩은 에너지요금 부담자들을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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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2. EERS제도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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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2018년 한전을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o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전력판매량의 0.15%, ‘19년은 0.2%로 증가 o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 ‘31년 절감목표 9.8만 GWh의 37.2%(3.6만GWh) EERS로 달성 o 한전은 고효율 기기 보급지원인ㅏ ESCO투자대행 등을 통해 효율화 의무 이행해야함.
o 향후 스마트 가전, ZEB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하고 가스 열분야로 제도 확산계획
Source: 2018.5.1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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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EERS제도를 통한 지원방식 및 규모
1) 국내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임대용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의무 비율 도입
2) 저소득층 및 기존 전기요금 할인대상(장애인,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대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와 할인 규모를 축소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직접 효율을 개 선(효율화 비용 전액 에너지 공급자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
3) 주택에너지효율관리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반 가구에 대해 원스톱 주택 에너지효율관리 서비스 제공
- 원스톱 주택 에너지효율관리 서비스는 주기적인 관리비용을 통해 에너지 공급자 또는 서비스 주체가 건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진단 후 적절한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효율 및 주거환경 관리
- 효율화 비용은 전액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하고, 실거주자는 소액의 정액 관리 비용만 서비스 요금으로 납부 : 실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의 펀딩 모델 필요
-실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실거주자- 에너지공급자 사이의 공동된 합의 필요
-에너지효율화 관리비용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선된 에너지 성능에 대한 표시제도 시행 -펀딩 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필요 (에너지공급자/ 에너지공급자 지정 ESCO 사업자 /지자체 지정 별도 공사 또는 재단/ 도시재생지역 마을관리기업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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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EERS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목표 및 예상 비용 예시
o ‘18년 목표 746GWh 중 20%를 주택 외단열 시공을 통해 절감하는 것(약 150GWh)을 목표로 가정 - 100m2가구 기준 외단열 200mm를 25,000가구에 적용 (150GWh 절감 - 소요비용 약 2,000억원) - 노후주택 약 37,500가구의 10년이상 보일러 콘덴싱보일러로 교체(150GWh절감 - 소요비용 약 340억원)
• 재정 확보 방안
o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 + 전기요금 할인지원금 (할인대상 및 임시 냉방비 할인 등) + 사업모델을 통한 효율관 리 대상 가구로부터의 정기적인 정액 수익금
-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 누진제 한시완화 대책 지원금 3년간 약 8,260억원 (2018년 2,761억원, 2016년 4,200억원,’15년 1,300억원
-연간 복지할인대상 가구 약 296만가구 약 4,83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018) - 25,000가구가 매달 3만원 관리 비용 납부시 연간 90억 수익
o 한전 외 다른 에너지 공급자들의 경우 자체적인 에너지효율화 자금 + 정부 매칭펀드 + 이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 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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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o 노후주택의 경우 사전 감축효과(Prebound Effect)가 커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투자비용 회수의 개념보다는 주거환경관리 및 쾌적성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측면에서 접근 필요
o 성과 측정 및 검증 (M&V기준 마련) : 성능 중심으로 M&V기준을 잡아야 에너지 공급자의 투자유도 가능 (사용 자 행태에 관한 부분은 별도 대안 필요)
o 민간의 임대용 주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이 공실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이 개선되고 효율관리 서비스를 받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 평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효율개선마크 부여, 효율이 낮은 건물과 차별화 필요
o 에너지효율관리와 기타 주택 성능 관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건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도 시재생활성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등 관련 제도 효율적인 연계방안 모색 필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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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제도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 활용 비용효과적인 투자가능(효율화 사회적 비용 절감)
•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및 피크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등 효율화 동기 유인 가능
• 에너지 전환에 따라 공급자가 사업영영을 에너지 관리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 (양적공급질적공급)
•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화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 기대 (가처분 소득 증가)
• 노후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 및 신뢰받는 저층주거지 주택-에너지관리 주체 및 체계 마련 가능
• 비용효과적이며, 경쟁력있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모델 구축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사업범위 확대와 제도 정착에 따라 ESCO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린뉴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