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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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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2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한 저층주거지의 그린 리모델링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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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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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현황 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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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현황

•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76%가 외벽 단열 50mm이하의 충분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집에 거주 (2015 주택총조사)

• 도시재생지역 등 저층주거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은 노후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에너지사용비용은 규모나 노후도와 상관없이 대략 연간 80-200만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난방 비 부담이 크고, 노후주택일수록 충분히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사전감축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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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2013~2015 2010~2012 2005~2009년 2000~2004년 1990~1999년

외벽 단열 50mm 이하의 추운집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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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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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전

1980- 1987년

1988-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3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kWh/m2yr) 사전감축효과(%)

7 0

(4)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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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전국 단독주택의 약 63%, 다가구주택의 약85%는 전월세 가구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거주가구 중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50%를 초과하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도 약 33~34%

정도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에 해당되어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남.

Source: 2017 주거실태조사, 통계청 자가

37%

전세 16%

월세 44%

무상 3%

단독주택

자가 15%

전세 32%

월세 49%

무상 4%

다가구주택

28.7% 22.6%

14.1% 15.5% 10.3% 26.2%

26.1% 31.1%

19.0% 18.6%

12.0%

31.0%

20.5% 26.3%

21.9% 23.0%

17.1%

26.5%

14.0% 9.6%

22.2% 21.2%

18.0%

9.3%

10.6% 10.4%

22.8% 21.7%

42.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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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80%

10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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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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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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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월평균 소득 월 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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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실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서울시 단독주택의 약 48.5%의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 (일부 도시 재생지역의 경우 60%이상이 60대 이상)

• 단독주택은 월 평균 소득은 가장 적으나 월평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이 79%, 주거관리비비율이 18%로 타 주택 유 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큼.

Source: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2018 0%

20%

40%

60%

80%

10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8% 11% 9% 10% 9% 8%

75% 68%

72%

71% 73%

7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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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2. EERS 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주택관리의 필요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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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이해관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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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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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 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관리의 필요성

• 주택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소유자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 보조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이 가능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월세 세입자 가구나 다세대 연립 등 저층 공동주택은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정책목적 과 효과에 부합하지만 분리된 인센티브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보조금이 있어도 사업진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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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장 창출/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서비스 표준화 및 관련 산업 기술 개발 견인/품질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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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주택 효율개선 의무

2.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사례

(7)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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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2002년 EEC(Energy Efficiency Contract) 제도 최초도입

o 가스 및 전기공급자에게 주거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확대 의무 목표 할당 o 가스전력시장국(Ofgem)이 관리・시행

o 2002-2005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 중 약 62 FS-LD TWh (442.4PJ)를 주택 부분에서 줄이도록 하고 절반이상은 ‘Priority Group(소득수준기준)’에서 줄이도록 함.

 3년간 목표량 164% 초과달성하였으나 초과달성분 이월과 법정관리로 인한 목표 미달성 분을 포함하여 실 제 402PJ 절감한 것으로 평가 가능

 목표 달성량의 약 60%는 단열공사, 약 20%를 조명교체를 통해 달성

 사회 전체 투자비용 662.47백만 EUR(약 8,600억원)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 557.3백만 EUR(약 7,250억 원) 절감 : 단위 GJ절감에 약 0.26EUR 비용 투자

(단, 영국의 에너지 비용은 가스 kWh당 약 2.43cent, 전기 kWh당 약 9.77cent임, 부가세제외)

 정부 부담 1.463 백만 EUR (Ofgem 행정비용) : GJ절감 당 약 0.127EUR

 에너지 공급자부담 395.16백만 EUR : GJ절감 당 약 0.98EUR

 기타 사회주택조합, 제조업자 등 121.72백만 EUR : GJ절감 당 0.3EUR

 최종 소비자 151.02백만 EUR부담 + 연간 에너지 비용 약 606.1백만 EUR 절감 : GJ절감당 -1.132EUR

 사업성과: 백만가구 단열성능개선, 75만개 에너지 효율기기 도입, 3600만 고효율 조명 설치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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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8)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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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첫 두해 달성분의 46%는 Priority Group에, 나머지는 Non-Priority Group을 통해 이루어짐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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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첫 두해 달성분의 46%는 Priority Group에, 나머지는 Non-Priority Group을 통해 이루어짐

Source: Forfori (2006), Evaluation of the british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cofys

(9)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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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영국의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2009-2012년 중소규모 에너 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CESP(the Community Energy Saving Program), 2008 - 2012 년 대규모 에너지서브시회사에 부과된 탄소절감목표이s CERP(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을 거쳐 2013년 이후 ECO제도로 개편됨.

• ECO제도는 고객수 250,000이상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나 400GWh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 또는 2,000GWh이상 공 급하는 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함.

• 대상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린딜과 차별화

• 우선순위 그룹에 대한 의무비율을 지정하여 자발적인 에너지효율화가 어려운 부분을 에너지 공급자가 앞장서서 효율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우선순위 목표 그룹으로 확대 하여 일정 비중 할당)

o 주택 난방비용 저감의무 (HHCRO: Home Heating Cost Reduction Obligation) - 저소득층 또는 취약 가구 의 난방 능력 향상 및 난방비용 저감을 위한 보일러 교체 등

o 탄소배출저감의무 (CERO: Carbon Emission Reduction Obligation) - 지붕이나 벽체 단열 및 지역난방과 의 연결 등 탄소배출 저감 조치 우선 시행

o 교외지역에서의 탄소배출저감의무(CERO Rural)

o 탄소감축 커뮤니티 의무 (CSCO: Carbon Saving Community Obligation) - 지역사회 효율화 지원 o 주택난방 최소기준 (HHMR: Home Heating Minimum Requirement)

• 2016년 12월까지 약 712,000건의 외벽단열, 약 447,000건의 다락 단열, 약 464,000건의 보일러 교체

Source: www.ofgem.co.uk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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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CO제도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의무

• 2018년 10월 1일 ECO2 종료 후 2018년 12월 3일 부터 ECO3체제 도입

Source: www.ofgem.co.uk

(10)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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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1999년 텍사스 주에서 처음 도입하여, 2017년 1월 기준 총 26개 주에서 시행중 (24개주는 EERS 독립적으로 시행/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RES와 연계 시행)

Source: Downs and Cui (2014),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A New Progre ss Report on State Experience, ACEEE Report Nr. U1403, ACEEE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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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연방차원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EERS를 도입하지 않은 주의 평균에너지 절감율 0.3%와 비교하여 제 도를 도입한 주의 평균은 연간 1.2%대로 높음

• 2014-2020년 연간 전기에너지 절감목표: 북동쪽 매사추세츠주 (2.9%), 로드아일랜드(2.6%), 메인(2.4%), 버몬트 (2.1%)등이 평균 목표가 가장 높고, 이 외에 남서쪽 애리조나(2.5%), 동부 메릴랜드(2%) 등이 2%이상의 적극적인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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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EEE https://aceee.org/topics/energy-efficiency-resource-standard-eer

•2020년까지 EERS 채택한 2 6개 주 모두가 지속적으로 목 표량 달성 시 2020년 미국 전 체 에너지 판매량의 약 6.2%

에 해당하는 전력 절감 가능

(11)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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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ERS제도의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사례

• 주별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공공이익기금과 같은 형태로 전기요금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거나 전기요율 상승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최근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북동부 주들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원을 도입하기도 함.

• Clean Power Plan 정책 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들이 EERS를 통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Weatherization)에 대 한 투자를 독려하고 EERS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 기도 함.

• 사례: Maryland’s Multifamily Energy Efficiency and Housing Affordability (MEEHA)-EmPOWER program

• 사례: 캘리포니아 장기 에너지효율화 전략 플랜 (2008년 제정, 2011년 개정) 2020년까지 Energy Saving Assistan ce Program에 따라 희망하는 지원대상가구 100% 에게 무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조치 및 교 육 지원 (펀딩은 에너지요금 부담자들을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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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2. EERS제도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1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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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 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2018년 한전을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o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전력판매량의 0.15%, ‘19년은 0.2%로 증가 o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 ‘31년 절감목표 9.8만 GWh의 37.2%(3.6만GWh) EERS로 달성 o 한전은 고효율 기기 보급지원인ㅏ ESCO투자대행 등을 통해 효율화 의무 이행해야함.

o 향후 스마트 가전, ZEB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하고 가스 열분야로 제도 확산계획

Source: 2018.5.1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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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EERS제도를 통한 지원방식 및 규모

1) 국내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임대용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의무 비율 도입

2) 저소득층 및 기존 전기요금 할인대상(장애인,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 가구, 대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와 할인 규모를 축소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직접 효율을 개 선(효율화 비용 전액 에너지 공급자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

3) 주택에너지효율관리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반 가구에 대해 원스톱 주택 에너지효율관리 서비스 제공

- 원스톱 주택 에너지효율관리 서비스는 주기적인 관리비용을 통해 에너지 공급자 또는 서비스 주체가 건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진단 후 적절한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효율 및 주거환경 관리

- 효율화 비용은 전액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하고, 실거주자는 소액의 정액 관리 비용만 서비스 요금으로 납부 : 실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의 펀딩 모델 필요

-실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실거주자- 에너지공급자 사이의 공동된 합의 필요

-에너지효율화 관리비용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선된 에너지 성능에 대한 표시제도 시행 -펀딩 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필요 (에너지공급자/ 에너지공급자 지정 ESCO 사업자 /지자체 지정 별도 공사 또는 재단/ 도시재생지역 마을관리기업 등)

(13)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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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 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EERS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목표 및 예상 비용 예시

o ‘18년 목표 746GWh 중 20%를 주택 외단열 시공을 통해 절감하는 것(약 150GWh)을 목표로 가정 - 100m2가구 기준 외단열 200mm를 25,000가구에 적용 (150GWh 절감 - 소요비용 약 2,000억원) - 노후주택 약 37,500가구의 10년이상 보일러 콘덴싱보일러로 교체(150GWh절감 - 소요비용 약 340억원)

• 재정 확보 방안

o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 + 전기요금 할인지원금 (할인대상 및 임시 냉방비 할인 등) + 사업모델을 통한 효율관 리 대상 가구로부터의 정기적인 정액 수익금

-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 누진제 한시완화 대책 지원금 3년간 약 8,260억원 (2018년 2,761억원, 2016년 4,200억원,’15년 1,300억원

-연간 복지할인대상 가구 약 296만가구 약 4,83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018) - 25,000가구가 매달 3만원 관리 비용 납부시 연간 90억 수익

o 한전 외 다른 에너지 공급자들의 경우 자체적인 에너지효율화 자금 + 정부 매칭펀드 + 이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 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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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관리 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o 노후주택의 경우 사전 감축효과(Prebound Effect)가 커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투자비용 회수의 개념보다는 주거환경관리 및 쾌적성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측면에서 접근 필요

o 성과 측정 및 검증 (M&V기준 마련) : 성능 중심으로 M&V기준을 잡아야 에너지 공급자의 투자유도 가능 (사용 자 행태에 관한 부분은 별도 대안 필요)

o 민간의 임대용 주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이 공실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이 개선되고 효율관리 서비스를 받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 평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효율개선마크 부여, 효율이 낮은 건물과 차별화 필요

o 에너지효율관리와 기타 주택 성능 관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건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도 시재생활성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등 관련 제도 효율적인 연계방안 모색 필요)

(14)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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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RS 제도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

•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 활용 비용효과적인 투자가능(효율화 사회적 비용 절감)

•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및 피크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등 효율화 동기 유인 가능

• 에너지 전환에 따라 공급자가 사업영영을 에너지 관리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 (양적공급질적공급)

•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화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 기대 (가처분 소득 증가)

• 노후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 및 신뢰받는 저층주거지 주택-에너지관리 주체 및 체계 마련 가능

• 비용효과적이며, 경쟁력있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모델 구축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사업범위 확대와 제도 정착에 따라 ESCO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린뉴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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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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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그린 딜의 목표를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유럽의회와 EU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부담공유(burden sharing)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서울에서 그린 뉴딜 정 책을 추진할 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울시의 도시형 그린 뉴딜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 뉴딜(brain

차세대 에너지 프로슈밍 환경 기반 그린 홈, 빌딩, 산업시설에서 전 력의 생산, 분배,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리소스의 최적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IT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과 정책방향 연구책임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당진시와 감축량을 연계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뉴딜아이디어 뱅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13 지자체의 그린 뉴딜 정책 수립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그린 뉴딜의 핵심인 에너 지 부문에서 효율개선, 분산에너지, 에너지분권에 대 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