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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續可能한 都市開發 戰略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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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續可能한 都市開發 戰略에 관한 硏究

Sustainability and Urban Development : Policies and Planning Strategies

1997. 12. 163면 / 기본연구(국토연97-21) 金鉉植 金善嬉 李英我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동향을 토대로 기존의 도시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1) 도시환경(광의)의 제 문제를 정리하고 이들의 원인을 분석하 며 (2) 앞으로의 도시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이로부터 미래의 도시에 대한 비전과 도시개 발의 원칙을 제시한 다음 (3) 공원·녹지, 환경오염, 보행자공간체계, 문화공간, 자연생태 계, 교통, 정보·통신, 재해, 새로운 도시시설 등 아홉 가지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대안과 이들의 실천을 위한 (4)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속불가능한 도시환경의 문제는 크게 (1) 아름답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도시 (2) 개성 없는 비문화적인 도시 (3) 건강하지 못하고 오염된 도시 (4)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도 시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3대 원칙으로 (1) 인간중심의 도시개 발 (2)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3) 함께 사는 도시개발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과제로는 (1) 시가지 내 공원·녹지 확보 방안 (2)보행자 공간 체계 조성 방안 (3)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방안 (4)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 방안 (5)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 방안 (6) 도시재해의 관리 방안 (7) 교통수요절감적 도 시개발 방안 (8)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개선 방안 (9) 도시정보화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은 대부분 제도적 방안에 역점을 두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비교를 위해 외국사례를 첨부하였다.

시가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도시전체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개발, 정비,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 록 하고, 도시공원의 분류에 소공원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을 새 로이 조정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공원을 확충하도록 제안하였다.

신시가지 내의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에 따라 전체면적의 10∼2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개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재개발사업시 사업구역의 일정 규모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이행곤란시 공원개발 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조성공원의 보상을 위해서는 토지채권 등을 통한 국공유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원확보가 안될 때에는 세제감면이나 지방자치단체 와 토지소유자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검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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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보행자 공간체계 조성방안으로는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확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도로의 설치기준 재조정, 보행자 중심의 공간도로체계 형성을 제안하였다. 보행자전 용지구의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개정 및 교통체계 재편을 통해 도심 및 부 도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전용지구’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보행자전용도로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등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할 수 있 도록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지방조례’의 제정을 유도하고 지하철, 전철역 세권 개발시에 일정구역을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 보행도는 평면교차, 차도는 고가 또는 지하로 입체교차하 도록 「도로법」「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지침을 추가하고 지하철역이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자전거도로, 녹도, 공원 및 지하철역 등 주요 도시시설이 보행자 공간과 상호 연결되어 시가지 내에 연속된 보행자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방안으로는 ‘문화기본계획’의 수립, 역사보존지구 내 재산권침해 보상방안, 문화시설의 확충, 도시문화의 특성화․자원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초자치단 체별로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발굴을 도모하고 계획초기단 계부터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하게 하여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 하도록 하였다. 역사보존지구 내의 재산권 침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통건조물보호법」

을 개정하여 보전 정도의 차등화를 통한 정부의 보조범위 및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문화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규모 근린생활 문화시설들이 생활 권 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녹지의 보전과 관리, 도시생태계의 복원·보전 을 위한 환경친화적 설계기준 및 지침 마련,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체계적인 정비, 도시 환경질 향상을 위한 생태공간의 조성을 제안하였다.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 한 녹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녹지보전법(가칭)」을 제정하여 기 존의 양적인 도시녹지관리체계를 질적인 도시녹지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녹지분류 및 지 침의 재조정, 녹지종류별 관리목표 설정과 세부관리지침, 재정지원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로부터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건축법」「주택 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토지형질변경 규제 조항 및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도시생태계의 복원·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설계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생태시범도시의 지정 등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예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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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정보 등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코브리지, 습지의 보전 등 생물서식공간 (biotope)의 조성설계기준 등을 포함한 ‘생태시범도시, 단지조성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단계부터 자연하천 정비개념을 도입하고, 하천구역 내에 식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 천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질 향상을 위한 생태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 내 녹지공간, 공원 등을 생태적으로 연계하여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생태계 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소규모 현지처리 시 설의 설치, 주민친화형․환경친화형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사전입지 확 보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하수법」을 보완하여 관거시설이 미비한 지역이나 건 천화가 우려되어 친수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에는 소형합병정화조 등 지역실정에 맞는 현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등에서 하 수처리장은 지하나 반지하로 건설하고, 시설주변에는 체육시설, 녹지공원, 인공연못 등 주민친화적 환경공간조성을 통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각장, 재활 용센터, 환경정보센터 등이 통합된 지역종합크린센터가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될 수 있도 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도시재해의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법」보완을 통해 인구밀도, 이용인구수, 교통량 등 에 따른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 및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재해안전기준 을 설정하도록 하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1,000㎡ 이 상인 지하층,「주차장」법에 의한 지하주차장,「도로법」에 의한 도로터널 등에 적용되 는 지하공간 공기질 규제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도시형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재정보시스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 하였다.

교통수요절감적 도시개발전략으로는 교통시설과 토지이용의 통합계획, 자전거이용 활 성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도로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활권단위의 도시개발과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직주의 균형을 도모하고, ‘상세계획수립지침’ ‘역세권개발지침’ 등을 보 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은 역세권 내에 집중배치하도록 하 는 등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개선전략으로는 생활권단위의 도시개발방식의 확대, 장 애인․노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입지기준 설정, 이동약자를 돕는 소프트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도시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정보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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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지역특성을 살리는 정보인프라의 구축방안을 모 색하였다.

제도개선 및 집행방안에서는 법제도개선방안, 계획과 사업의 집행방안,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제도개선방안에서는 관련법 및 주요지침의 개정·보완, 법 령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계획 과 사업의 집행방안에서는 기존계획내용의 수정 및 신규계획방향 제시, 시범사업의 적 용과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에서는 지역협의회 구 성 및 지원방안,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협조체제, 집행체제 구축, 생 활권단위의 시민참여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전략과 사례분석결과,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에서 지속가 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며, 관련활동들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비전과 기본원칙의 제시는 중앙의 건설교통부에서 주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실천전략은 지방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중앙과 지방,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들 사이 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역할정립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중심적 정책개발 노 력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문제제기와 제도적 전략에 국한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경제의 활성화문제, 도시 개발밀도와 경관의 문제, 자원이용과 관 리의 문제 등과 교육․홍보방안, 민간참여, 비정부기구 등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 등, 비 제도적 전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한계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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