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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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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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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관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통보2(시정완료)]· · · · · · · · · · · · · · ·17

(2)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 포상금 등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4)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 ·25

(5)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27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의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재무 감사를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결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의 예산·결산 자료, 언론보도 및 국회논의 사항 등을 수집·분석한 후 2018. 3. 14.부터 같은 해 3. 30.까지 13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18. 4. 2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구 미래창조과학부 로부터 과학기술 및 ICT에 관한 사무2)를 이관받아 신설되었다.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3),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4개 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가. 세출예산 집행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4)(기금 제외)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5조 4,812억 3,100만 원이다.

[표 1]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증감률 예산현액(A) 결산액(B) 집행률(B/A×100)

세출 15,481,231 13,822,959 89.3 13,527,019 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집행액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5조 4,812억 3,100 만 원 중 89.3%인 13조 8,22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2억 9,100만 원을 이월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5)

하였으며 1조 6,289억 8,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표 2]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 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100)

일반회계 6,427,312 6,368,161 10,242 48,908 99.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74,975 372,334 - 2,641 99.3

지역발전특별회계 222,286 220,555 - 1,731 99.2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40,080 33,510 5,730 840 83.6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35,081 31,603 251 3,227 90.1

우편사업특별회계 4,318,878 3,803,926 12,281 502,672 88.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39,069 2,276,396 438 762,234 74.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3,551 716,475 350 306,726 70.0

합 계 15,481,231 13,822,959 29,291 1,628,981 89.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일반회계 102억 4,200만 원,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57억 3,000만 원,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2억 5,100만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122억 8,100만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억 3,800만 원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등이고, 그중 우편사업특별회계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데 따른 미집행이 주된 이월사유 였다.

불용액은 1조 6,289억 8,100만 원인데, 일반회계 489억 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사 업특별회계 26억 4,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7억 3,100만 원, 국립중앙과학관특 별회계 8억 4,000만 원,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32억 2,700만 원, 우편사업특별 회계 5,026억 7,200만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7,622억 3,400만 원 및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3,067억 2,600만 원 등이었다.

위 불용액 중 96.5%에 해당하는 1조 5,716억 3,200만 원은 우편사업특별회계

(6)

등 우정사업 분야의 3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는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을 4,17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우편요금 인상 지연 및 국제우편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실제 징수액이 감소하여 100억 원만 예탁한 결과 4,030억 8,100만 원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7,622억 3,400만 원 발생하였는데 그중 97.6%에 해당하는 7,440억 5,400만 원이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고객지급이자와 반환금 예산6) 미집행액이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3,067억 2,600만 원 중 2,416억 5,000만 원(78.8%)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여유자금7)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회계연도 이용 및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이용액은 1,135억 원 3,0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보다 146억 6,500만 원만큼 증가하였고, 전용액은 753억 5,5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보다 479억 8,600만 원만큼 증가하 였다.

5) 4,173억 8,100만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운송료 등으로 43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4,030억 8,100만 원을 불용처리함

6) 고객이 우체국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자금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과 대손상각 보전금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

(7)

[표 3]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회계별 이용·전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증감률

이용액

합 계 113,530 98,865 14,665 14.8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700 90,394 14,306 15.8

우편사업특별회계 8,830 8,471 359 4.2

전용액

합 계 75,355 27,369 47,986 175.3

일반회계 323 9,592 -9,269 -96.6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4 101 -97 -96.0

국립과천과학관특별회계 18 153 -135 -88.2

우편사업특별회계 75,010 17,523 57,487 328.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용액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7억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88억 3,000만 원 등으로 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보험모집인 보험보상금(법정보상금) 부족분에 충당한 금액이다.

전용액은 일반회계 3억 2,300만 원, 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400만 원, 국립과천 과학관특별회계 1,800만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750억 1,0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우편 사업특별회계의 국내우편 운송료 지급예산과 집배업무위탁 분야 인건비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8)

2017회계연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산은 14조 2,269억 원으로 조직개편일 당시의 15조 1,748억 원보다 9,479억 원(6.2%)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7,813 억 원)은 증가하였으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5,437억 원)과 기타비유동

8)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은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함

(8)

자산

(1조 483억 원)

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말 부채는 3조 7,358억 원으로 조직개편일 당시의 5조 8,800억 원보다 2조 1,442억 원(36.5%)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8,061 억 원)와 기타비유동부채(1조 3,023억 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단위: 억 원, %)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2017년 142,269 37,358 104,911 12,600

조직개편일주) 151,748 58,800 92,948 55,980

증감률 -6.2 -36.5 12.9 -77.5

주: 조직개편일(2017. 7. 26.) 잔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직개편일 이후 2017회계연도 말까지 재정운영결과는 1조 2,600억 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 2조 8,320억 원, 관리운영비 2,745억 원, 비배분비용 554억 원, 비배분 수익 1조 3,639억 원 및 비교환수익 5,379억 원 등이었다.

[표 5]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금액

Ⅰ. 프로그램순원가 2,831,961

Ⅱ. 관리운영비 274,507

Ⅲ. 비배분비용 55,406

Ⅳ. 비배분수익 1,363,92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797,954

Ⅵ. 비교환수익등 537,927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260,0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9)

다. 성과관리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과학기술․ICT 혁신과 융합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사회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 목표-단위사업-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6개 전략목표 달성도는 프로그램 목표의 경우 92.7%, 단위사업의 경우 85.5%이다.

[표 6]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 원, %)

전략목표 사업규모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Ⅰ. R&D 혁신 선도로핵심 원천기술을확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을창출한다 14,905 5 / 7 (71.4)

59 / 81 (72.8)

Ⅱ. 도전적 기초연구 확대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창의적 과기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문화기반을 조성한다 1,786 10 / 11

(90.9)

73 / 85 (85.9)

Ⅲ.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대비 전략성을 제고하고 산학연·지역·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137 14 / 14

(100.0)

33 / 37 (89.2)

Ⅳ. ICT 융합을활성화하고4차 산업혁명기반을 조성하며, 신산업을창출한다 4,831 5 / 5 (100.0)

46 / 50 (92.0)

Ⅴ. 융합과 지능정보로 성과를 창출하고 안전한 ICT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ICT 강국을선도한다 7,342 6 / 6

(100.0)

110 / 121 (90.9)

Ⅵ.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안전한 행정환경 구현과 대국민 우정서비스를

강화한다 9,475 11 / 12

(91.7)

39 / 47 (83.0)

총 계 38,476 51 / 55

(92.7)

360 / 421 (85.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10)

2. 공정거래위원회

가.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현액은 총 1,147억 8,700만 원이다.

그중 1,085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 였으며 29억 8,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표 7]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100)

일반회계 114,787 108,580 3,220 2,988 94.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다음 연도 이월액은 디지털조사센터 사업 장비확충 사업(16억 1,200만 원), 소비 자상담센터 고도화 사업(15억 2,900만 원) 등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정원 미달 운영(19억 5,100만 원), 집행잔액(8억 3,100만 원), 예산절감(1억 5,300만 원)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상환부담금 부족분 (8,900만 원),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비용 부족분(2,800만 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1,800만 원) 등에 충당한 금액이다.

[표 8]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예산 이용·전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전용액 155 292 -136 -46.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11)

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2017회계연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1,5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2억 원(39.8%) 감소하였는데, 주로 미수대손충당금(1,020억 원 감소) 등 유동자산이 감 소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7회계연도 말 부채는 751억 원으로 전년도의 537억 원보다 214억 원(39.9%)증가 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31억 원)와 장기충당부채(183억 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9]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단위: 억 원, %)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2017년 1,516 751 765 1,479

2016년 2,518 537 1,981 1,365

증감률 -39.8 39.9 -61.4 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479억 원으로 전년도의 1,365억 원보다 114억 원(8.4%)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 569억 원, 관리운영비 587억 원, 비배분비용 398억 원 및 비배분수익 75억 원 등이었다.

[표 10]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56,880 56,174 706 1.3

Ⅱ. 관리운영비 58,673 56,832 1,841 3.2

Ⅲ. 비배분비용 39,848 126,238 -86,390 -68.4

Ⅳ. 비배분수익 7,544 102,779 -95,235 -92.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47,857 136,464 11,393 8.3

Ⅵ. 재정운영결과 147,857 136,464 11,393 8.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12)

다. 성과관리 현황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17년도 공정거래 위원회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으로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 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3개 전략목표 달성도는 프로그램 목표의 경우 42.9%, 단위사업의 경우 85.7%이다.

[표 11]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 원, %)

전략목표 사업규모 성과지표 실적(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Ⅰ. 경쟁제한적행태 및 시장구조를개선하여 시장질서를확립한다 154 0 / 4

(0.0) 16 / 19 (84.2)

Ⅱ. 경제적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12 2 / 2

(100) 3 / 4

(75.0)

Ⅲ. 소비자의권익과 역량을 증진하여경제활력을제고한다 462 1 / 1

(100) 11 / 12 (91.7)

총 계 628 3 / 7

(42.9)

30 / 35 (8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13)

3. 관세청

가.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현액은 5,132억 6,400만 원이다.

그중 94.5%인 4,84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1억 1,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표 12]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100)

일반회계 513,264 484,986 1,161 27,118 94.5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6,100만 원으로 대부분 관세행정정보화 사업 지연(9억 5,200만 원)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 등 집행잔액(263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내·외부망 분리사업 재원 부족분(10억 8,000만 원), 신규 교육생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3억 2,500만 원), 배상금 부족분(2억 3,900만 원) 등에 충당한 금액이다.

[표 13] 2017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예산 이용·전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전용액 1,909 2,853 -944 -33.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14)

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2017회계연도 말 관세청의 자산은 5조 16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446억 원 (12.2%) 증가하였는데, 주로 유동자산 등의 증가(5,621억 원)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말 부채는 3조 6,93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388억 원(17.1%)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4,919억 원)와 장기충당부채(469억 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4]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단위: 억 원, %)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2017년 50,160 36,936 13,224 6,069

2016년 44,714 31,548 13,166 5,012

증감률 12.2 17.1 0.4 21.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6,069억 원으로 전년도의 5,012억 원보다 1,057억 원(21.1%)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 1,405억 원, 관리운영비 4,146억 원, 비배분비용 601억 원 및 비배분수익 83억 원 등이었다.

[표 15]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40,540 113,721 26,818 23.6

Ⅱ. 관리운영비 414,562 408,891 5,670 1.4

Ⅲ. 비배분비용 60,118 6,551 53,567 817.7

Ⅳ. 비배분수익 8,273 27,930 -19,658 -70.4

Ⅴ. 재정운영결과(Ⅰ+Ⅱ+Ⅲ-Ⅳ) 606,947 501,234 105,713 21.1

(15)

다. 성과관리 현황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17년도 관세청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 국경관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이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17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전략목표 달성도는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88.9%, 단위사업의 경우 86.2%이다.

[표 16]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 원, %)

전략목표 사업규모 성과지표 실적(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Ⅰ. 첨단통관물류체계와효과적인 FTA 이행체제구축으로 무역강국

실현을 견인한다 140 2 / 2

(100) 7 / 7

(100)

Ⅱ. 지하경제와불공정 대외거래에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공정사회를구현한다. 33 1 / 1

(100) 3 / 3

(100)

Ⅲ. 철저한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생활과사회안전을보호한다 330 2 / 2

(100) 5 / 5

(100)

Ⅳ. 관세행정 품질 향상과 관세외교 역량강화로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한다 1,359 3 / 4

(75.0)

10 / 14 (71.4)

총 계 1,862 8 / 9

(88.9)

25 / 29 (86.2)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16)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통보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예산집행 분야 8 6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관세청]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또는 소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국가가 승소하거나소 취하된사건의경우 법원에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 위 2개 관서는 '13∼'17년 승소 또는 소 취하된 사건6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131백만 원을 부담하고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미신청

② [관세청] 관세 등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경우나 불복청구가 인용결정된 경우 관세 관련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패소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위 관서는 '16∼'17년 14건과 관련하여 14일을 초과하여환급함으로써 65백만 원의 환급가산금을 더 지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실 환경개선 콘테스트 시상금’ 등 직원 격려금 51백만 원을 포상금(310-03목)으로 집행 하였고

- 국립중앙과학관은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여야 할 ‘연말 우수근무자 포상금’ 등 직원에 대한 격려금 9백만원을 보수(110-01목)로 집행

(17)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거나, 불복청구가 인용 결정될 경우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1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9)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관세청 조 치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관세청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세청은 행정 및 국가(민사)소송 결과 승소로 확정된 사건과 소 제기 후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승소하였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에 대하 여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4.~3. 30.) 중 위 두 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13. 1. 1.부터 2018. 3. 14. 사이에 승소 확정된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

(20)

의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소송비용 확정 결정 미신청 현황”과 같이 국립전파연구원 및 서울세관에서 총 6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131,640,000원 을 부담하고도 2018. 3. 22. 현재까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9)

[표] 소송비용 확정 결정 미신청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원고 소송유형 사건명 피고 사건번호 결과 확정일 소송비용

1 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행정

- -

- 승소 2013. 11. 1. 8,800

2 -

소 취하 2014. 5. 13. 6,600

3 - 2014. 5. 13. 6,000

4

서울세관

(관세청소속기관) -

- -

승소

2015. 9. 11. 16,399

5 - - 2017. 10. 12. 44,623

6 - - 2017. 10. 23. 49,218

계 131,6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세청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승소 또는 소 취하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세청은 각각 2018. 3. 23. 및 같은 해 3. 28.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니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2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관세청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거나, 불복청구10)가 제기되어 인용결정될 경우 관세 등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할 때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에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11)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의2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소송의 경우 판결 확정일,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판결 또는 인용결정에 따른 환급업무를 처리12)하도록 되어 있다.

10)「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처분한 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심판청구 (조세심판원)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11)「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각각 연 1천분의 25(2015. 3. 6. 개정), 연 1천분의 18(2016. 3. 9. 개정), 연 1천분의 16(2017. 3. 31. 개정), 연 1천분의 18(2018. 3. 21. 개정)임

12) 관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6. 4. 4.)에 따라 관세청은 2016. 5. 4.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22)

따라서 위 관서는 패소가 확정되거나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면 판결 확정일 또는 인용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환급하여 불필요한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가 최근 2년간(2016~2017년) 소송패소 및 불복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환급결정한 96건13)에 대하여 환급업무 처리기간 및 환급가산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6. 8. 24. 패소가 확정된 “□□식품” 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87일이 지난 2016. 11. 21.에서야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별표]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 현황”과 같이 총 14건이 판결 확정일 및 인용결정통지일로부터 15~87일을 초과하여 환급(평균 처리기간 29.5일)되었고,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 65백만여 원이 더 지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불필요한 환급가산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거나, 불복청구가 인용 결정될 경우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30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7. 1. 2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를 개정

(23)

[별표]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 현황

(단위: 일, 원)

연번 사유 업체명 세관 판결확정일

(인용결정통지일)환급결정일 처리 기간1) (일수)

환급세액 환급가산금 지연처리

환급가산금2)

1

소송패소

□□식품 전주 2016. 8. 24. 2016. 11. 21. 87 26,850,670 2,563,450 96,662

2 - 부산 2016. 9. 3. 2016. 9. 27. 24 8,076,638,880 551,234,980 3,983,000

3 - 평택 2017. 5. 30. 2017. 6. 26. 26 91,266,845,820 9,248,555,200 48,008,861

4 - 서울 2017. 5. 31. 2017. 6. 27. 27 36,234,600 5,226,230 20,649

5 - 서울 2017. 5. 31. 2017. 6. 22. 22 7,337,272,480 1,058,176,060 2,573,071

6 - 인천(공항) 2017. 8. 24. 2017. 9. 19. 25 330,144,640 12,705,260 159,193

7 - 부산 2017. 10. 25. 2017. 11. 10. 15 360,145,270 10,145,270 15,787

8 - 부산 2017. 10. 27. 2017. 12. 1. 34 2,569,212,020 219,021,830 2,252,460

9 - 부산 2017. 11. 6. 2017. 12. 26. 50 388,939,850 12,986,610 613,779

10

심판청구

- 인천 2017. 5. 17. 2017. 6. 13. 26 179,024,710 4,056,410 102,020

11 - 인천 2017. 9. 29. 2017. 10. 18. 19 24,786,111,850 294,058,330 5,432,572

12 - 부산 2017. 11. 15. 2017. 12. 4. 19 4,052,199,080 179,572,170 888,153

13 - 부산 2017. 12. 4. 2017. 12. 20. 16 279,695,110 3,614,820 24,521

14 - 부산 2017. 12. 4. 2017. 12. 27. 23 2,736,913,770 94,601,010 1,079,769

합 계 29.5

(평균) 142,426,228,750 11,696,517,630 65,250,497

주: 1. 판결 확정일(인용결정통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2. 14일을 초과한 처리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24)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포상금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국립중앙과학관 ③ 국립전파연구원 조 치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국립중앙과학관 ③ 국립전파연구원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내부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계 60백만여 원을 포상금(310-03목) 및 보수(110 -01목) 등으로 집행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포상금(310-03목)은 위법 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포상금이나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그리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110-01목)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격려금, 포상금 등은 기타운영비(210 -16목)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5)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중앙과학관은 [표] 및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포상금 등 집행 부적정 내역(2015~2017년)” 등과 같이 기타운영비(210-16목) 등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무실 환경개선 콘테스트’의 포상금 등 직원에 대한 격려금 계 60,250,000원을 포상금(310-03목) 및 보수(110 -01목)로 집행하였다.

[표] 포상금 등 집행 부적정 사례(2015~2017년)

(단위: 원)

집행기관 지출결의건명 정당 지출세목 실제 지출세목 지출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실 환경개선콘테스트 포상금 등

기타운영비(210-16목)

포상금(310-03목)

48,450,000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지식인대회포상금등 2,400,000

국립중앙과학관 연말 우수근무자포상금 지급 등 보수(110-01목) 9,400,000

계 60,250,000

주: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포상금 등 집행 부적정 내역(2015~2017년)” 참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직원에 격려금 등을 포상금 또는 보수 비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을 포상금 또는 보수 비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6)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포상금 등 집행 부적정 내역(2015~2017년)

(단위: 원)

집행기관 회계연도 정당지출세목 실제지출세목 지출결의 건명 지출금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5

기타운영비 (210-16목)

포상금 (310-03목)

근속표창 대상자 부상품구입비 지급 7,800,000

2015년 제2회 미래부 인사혁신박람회포상금 지급 3,000,000

2016

근속 장관표창대상자 부상품구입비 지급 8,050,000

사무실 환경개선콘테스트 개최에 따른포상금 지급 4,500,000

2016년 미래부 인사혁신박람회심사 포상금 지출 1,100,000

2017

포상품 구매(평창동계올림픽입장권) 대금 지출 12,000,000

근속 장관표창 대상자 부상품구입비 지출 7,450,000

포상품구매(패럴림픽 입장권) 대금지출 4,200,000

2017년 과기정통부인사혁신박람회 포상금 지출 350,000

국립전파

연구원 2015 포상금

(310-03목)

포상금 지출(2015년도정보화역량우수부서) 1,300,000

2015년 정보지식인대회포상금 지출 700,000

2015년도 원장표창포상금 지출 400,000

국립중앙 과학관

2015

보수 (110-01목)

2015년 연말 우수근무자포상금 지급 6,600,000

대덕이전 개관25주년 기념포상금 지급 1,400,000

2016 과학대중화및 과학문화 유공자포상금 지급 1,400,000

합 계 60,25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자료 재구성

(2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관세청 산하 울산세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부산세관은 냉방기 구매 등의 물품 구매와 용역을 위한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업체정보를 확인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산세관은 주식회사 ■■가 이전부터 울산세관과 거래하던 업체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5. 17.

과 같은 해 7. 12. 두 차례에 걸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2017. 3. 14.~8. 13.) 중에 있는 위 업체와 “울산세관 청사 및 직원관사 냉방기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울산세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부산세관은 부정당업자

(28)

제재기간 중에 있는 4개 업체와 총 5건의 수의계약14)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명세

(단위: 원)

계약관서 거래처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제재시작일 제재종료일

울산세관

㈜■■ 냉방기 구매 550,000 2017. 5. 17. 2017. 3. 14. 2017. 8. 13.

㈜■■ 냉방기 구매 1,540,000 2017. 7. 12. 2017. 3. 14. 2017. 8. 13.

- 공기청정기구입 700,000 2013. 12. 27. 2013. 12. 23. 2014. 5. 2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흡연실 설치공사 용역 8,910,000 2014. 2. 7. 2013. 12. 19. 2014. 6. 18.

부산세관 - 감시정배터리 교체 1,980,000 2013. 6. 11. 2012. 12. 22. 2013. 6. 2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하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업무 처리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6개)- 관리과제(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전략목표)Ⅰ. 첨단 통관물류체계와 효과적인 FTA 이행체제 구축으로 무역강국 실현을 견인한다

(전략목표)Ⅱ. 지하경제와불공정대외거래에 대한전략적단속으로재정수입을 확보하고공정사회를 구현한다 (전략목표)Ⅲ.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보호한다

(전략목표)Ⅳ. 관세행정 품질 향상과 관세외교 역량강화로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한다

2. 관련 규정

한편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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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2017년도 성과계획서(수정)”상의 내용과 일치 하도록 작성하고, 성과 실적치는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며,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2018. 3. 14.~3. 30.) 시 위 관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과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성과를 측정

위 관서는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Ⅱ’의 프로그램목표 Ⅱ-1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통관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통관적법성 심사강화 )’의 성과지표를 ‘사후심사실적(점)’으로 정하고, 위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인 Ⅱ-1-일반재정(1) ‘관세탈루심사지원’에 대한 성과지표를 ‘① 통합기업심사 실적(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략목표)Ⅱ. 지하경제와불공정대외거래에 대한전략적단속으로재정수입을 확보하고공정사회를 구현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재정수입확보와공정사회구현을위해통관적법성 심사를강화한다(통관적법성심사강화) (성과지표) 사후심사실적

(점)

*

(단위사업) Ⅱ-1-일반재정(1) 관세탈루심사지원

(성과지표) ① 통합기업심사실적

(점)

**②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

(점)

③ 체납정리실적

(억 원)

* 사후심사실적(점) 측정산식: ∑(①보정심사실적 + ②환급심사실적+ ③통합기업심사실적)

** 통합기업심사실적(점) 측정산식: ∑(①기획심사 실적+②법인심사실적+③AEO심사실적)

그런데 위 관서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단위사업인 Ⅱ-1-일반재정(1) ‘관세

(31)

산정하면서 [표]와 같이 당초 성과계획서에 위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되지 않은

‘가격정상화 효과에 따른 실적’이라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실적을 산정하였다.

[표] 통합기업심사실적산정방식 및 결과

(단위: 점, %)

2017년도 성과계획서대비 실적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산정 방식

통합기업심사실적(점)

=∑(①기획심사실적+②법인심사실적+③AEO심사실적)

통합기업심사실적(점)

=∑(①기획심사실적+②법인심사실적+③AEO심사실적 +④가격정상화효과에따른실적)

목표치 6,856 6,856

결과 4,376 7,204

달성률 63.8 105.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단위사업 Ⅱ-1-일반재정(1) ‘관세탈루심사지원(점)’의 성과지표인 ‘① 통합기업심사실적(점)’의 목표 달성률이 “2017년도 성과계획서” 기준으로는 63.8%에 불과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105.1%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성과가 측정되었다.

나.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임의변경

위 관서는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Ⅲ’의 프로그램목표 Ⅲ-1 ‘국민안전을 위해 관세국경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관세국경범죄 단속 강화)’의 단위사업 중 하나인

Ⅲ-1-일반재정(2) ‘조사감시선진화’에 대한 성과지표를 ‘①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 (건수)’, ‘② 감시장비 가동률(%)’ 등 2개로 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각각 296건 및 95.6%로 설정하였다.

(32)

(전략목표) III.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III-1. 국민안전을 위해 관세국경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관세국경범죄 단속 강화) (단위사업) III-1-일반재정(2) 조사감시선진화

(성과지표) ①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

(건수)

② 감시장비 가동률

(%)

그런데 위 관서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성과지표 ‘①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건수)’ 및 ‘② 감시장비 가동률(%)’의 2017년도 목표치를 각각 284건 및 94.0%로 당초 목표치와 다르게 기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15)하 였다.

그 결과 “3항 가~나”와 같이 성과계획서에 없던 성과지표를 성과보고서에 포함 하거나 성과보고서상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일부 성과지표의 실적치가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작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목표치 및 실적치를 작성 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