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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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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대학교 설치, 총장 및 부총장 및 운영조례 등의 규정을 삭제함. (안 제 5절,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5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대학교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호 단서 “다만, 인천대학교는 처(실․국)장급 이상인 사람”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다만, 인천대학교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인 천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절 인천대학교

제27조 (설치) ① 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인 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5-19>

② 대학교의 송도캠퍼스는 인천광역시 연수 구 송도동에 두고, 제물포캠퍼스는 인천광역 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 <개정 2010-2-22>

제28조 (총장 및 부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 표한다.

②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 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운영조례등)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의 관리기구 및 대학원,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 대학, 부속기 관, 부설연구소, 학과(부),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법 제42조에 따른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출 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다만, 인천대학교는 처(실·국)장 급 이상인 사람

6. ~11. (생략)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 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생략)

나.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생략) 3. ~ 6. (생략)

▢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 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 공개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천대학교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인천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1. ~ 4. (현행과 같음)

5. ---. <단서 삭제>

6.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 인재개발원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적용)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 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생략)

4. 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 9. (생략)

② (생략)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인천대학교운영조례

제1조 (목적)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 수·연구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삭제 1999-01-11>

제3조 (운영) ① 대학교는 설치목적과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대학교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학교 운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대학·학과(부)) <삭제 1999-01-11>

제6조 (대학원) <삭제 1999-01-11>

제7조 (총장 및 부총장) <삭제 1999-01-11>

제8조 (교직원) <삭제 1999-01-11>

제9조 (대학원장, 대학장 및 학과(부)장) <삭제 1999-01-11>

제10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삭제 1999-01-11>

제11조 (관리기구) <삭제 1999-01-11>

1. 대학·대학원 학과 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 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 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1-18 조례 제30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학생모집등 일련의 학사행정은 본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08호>

부칙 <1999-01-11 조례 제3307호>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대학교설치조례”를 “인천대학교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를 둔다”를

“위한 인천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생략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12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 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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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