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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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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1157

2011년 01월 03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1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9지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문) ··· 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69호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0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2호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7호 (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9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4호 (인천광역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41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8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92호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95호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신문 발간업무 수행기관 공모) ··· 51

○ 인천광역시자유경제구역청공고 제2010-4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고) ··· 54

○ 인천광역시자유경제구역청공고 제2010-474호 (공공하수도【송도】사용(변경) 공고) ··· 70

○ 인천광역시자유경제구역청공고 제2010-47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 73

군 ․ 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0-83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74

<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0-1673호(무주부동산 공고) ··· 76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0-1527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입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78

기 타

○ 인천광역시메트로공고 제2011-1호(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 ··· 79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0 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440-3874), 동구청 도시개발과 (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교통광장(역전광장) 【명칭】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면적】15,104㎡

【규모】(지상)버스․택시 환승 승강장, 쉼터공간 등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성명】인천광역시장 (수임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4)

이외의 권리 명세 : 인․고 제2008-171호와 같음(변경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

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고 제2009-161호와 같음(변경없음)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1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 고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85), 남동구청 도시개발 과(☎032-453-29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1-8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명 칭 : 가천의과학대학 길병원 응급센타/암센타 증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대지면적 6,821.50m2, 건축면적 3,862.16m2, 연면적 56,127.37m2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8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이길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6)

토지의 소유자 및 편입토지조서

■ 종합의료시설 부지(변경없음)

순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합 계 7,216.5 6,821.5

1 남동구

구월동 1141-8 649.9 623.9 구월동119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신

한은행 근저당권

2 남동구

구월동 1141-12 1,589.7 1,350.7 구월동119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신

한은행 근저당권

3 남동구

구월동 1141-16 3,843.9 3,747.9 구월동119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신

한은행 근저당권

4 남동구

구월동 1141-25 540.8 526.8 구월동119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신

한은행 근저당권

5 남동구

구월동 1141-26 592.2 572.2 구월동119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신

한은행 근저당권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42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9지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문

인천도시계획시설[중앙공원(9지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77~8), 남구 도시경관과 (880-450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1.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구 56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사업면적 : 353,858.8㎡중12,120.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2. 28

(8)

(변경)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 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2. 기존 인가 조건을 준수 할 것. 끝.

(9)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2010-1369호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2011년 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 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조례 제2조에서 정한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 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이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인 천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우리 시와 연관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제외 단체 및 사업(2011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안내 참고) - 친목,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목적 단체․사업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직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E등급 이하 단체

(10)

2. 지원사업분야 및 유형

①기획홍보분야(유형예시 : 교육도시 인천, 국제교류, 통일안보, 시정홍보 등) ②경제수도분야(유형예시 : 2014비전과 실천전략-청년일자리, 교육경쟁력

강화, 무상보육-

투자유치, 항만․공항관련 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등)

③자치행정분야(유형예시 : 기초질서, 공동체의식 함양, 거주 외국인 및 새 터민 지원, 재난방재활동, 공명선거 및 국민투표 등)

④보건복지여성분야(기초생활 보장, 자원봉사, 보훈, 장애인복지, 지역보건 및 공중보건관리, 건강증진, 음식문화개선, 유통식품 위생관리, 여성 지위 향상, 여성복지, 가정폭력예방, 보육사업, 다문화가족, 청소년 선도․보호, 청소년 공부방,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창출, 노인건강증진 등) ⑤경제통상분야(유형예시 :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좋은 지역만

들기, 벤처기업육성 등 신성장 동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일자리 창출, 어족자원 보전, 해양오염방지, 농축산업 등)

⑥건설교통분야(유형예시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자 전거이용 활성화 등)

⑦문화관광체육분야(유형예시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 관광진흥 및 개발, 생활체육 및 국민체육진흥, 장애인체육 등)

⑧도시계획분야(유형예시 :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동주택관리, 아파트 시민 학교 운영 등)

⑨환경녹지분야(유형예시 : 환경보호,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 대기환경 개선, 수질오염예방,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화장실문화개선, 하천오 염예방, 도시녹화, 조경, 공원 및 산림보호 등)

⑩역점시책분야(유형예시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홍보, 기초질서 등 시민의식 향상, 참가국 서포터즈 양성, 자원봉사자 자원 관리 등)

3. 지원범위

가.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나. 단체별로 신청 사업 수는 유형별 1개 사업으로 함.

다.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으로 제한

라. 사업별 최고지원 한도액 50백만원, 최저지원 한도액 5백만원으로 제한

(11)

5.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 각 2부.

다. 최근 1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라. 20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2부

마. 위 “가~라”의 신청서류를 작성한 CD(또는 USB) 1매

바. 단체회원수 확인용 회원명부(성명, 직책, 주소, 연락처 명기) 사본 2부.

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해당단체에 한함) 2부.

아. 정관 또는 회칙 사본 2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 게제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0. 12. 27(월) ~2011. 1. 14(금) (근무시간내)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본관 3층 306호) ☎440-2443~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신청서류는 CD포함 제출, 우편접수 불가]

7. 보조금 신청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0. 12. 30(목) 15: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대회의실(2층)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회계처리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군․구)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시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시민욕구 충족도 등 다. 지원사업 통보 : 우리 시 시민단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또는 선정 단체

개별 통지

9. 보조금 집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원칙

(12)

10. 기타사항

○ 사업신청시 자체부담예산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 외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네트워크 홈페 이지(http://ngo.incheon.go.kr)의 배너『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시민협력팀(032-440-2443~6)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0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 성을 확보하고,

나. 이원화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택지개발에 관한 권한” 삭제 (안 별표 4)

1) “행위제한 등”의 사무 : 구청장에게 이양(「택지개발촉진법」제6조) 2) 검단지역 택지개발에 관한 권한 : 개발계획과 환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1월24일

(14)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개발계획과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1. 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주관과 등 록 구 분

제2010- 0-인천광 역시-30

(사)새우리누리 평화운동

정창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1127

◦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 남북농업협력사업

◦ 청소년 평화 캠프

2010.

12. 27 국제협 력관실

신 규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2호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향후 국제기구(회의) 유치 시 인천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효과분석 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원활한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해,

나.『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해당 위원회에 국제기구(회의) 유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다. 2007년도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제정한 본 조례의 소관과가 국제협력관 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지원 위원회 설치 조항 개정(안 제4조) 가. 국제기구(회의) 유치 자문 기능을 부여

(18)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 전화 440-3254)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19)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국제기구(회의)유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 체육국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광업무소관과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번호 : 2009-0-인천광역시-17 2. 단 체 명 :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6-3 대림프라자 407호 4. 등록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3-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6-3 대림프라자 407호

5. 주된사업

-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동료상담 -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귄익옹호 활동 - 증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상담 및 훈련

-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 - 자립생활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학생 교육 사업 -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간 사업

- 장애인 문화 나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연계, 지역단체 구성 등의 지역사회조직사업 - 기타 자립생활운동 수행에 필요한 부가 사업

(21)
(22)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79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 대 표 자 : 정 재 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제3층 325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수질분야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70호 6) 등 록 일 자 : 2010. 12. 28

(2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1380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2010 - 0 - 인천광역시 -

31

인천광역시 장애인한마음 복지협의회

김진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사업과 정보화사업

◦조사 연구 및 보호 선도사업과 장 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교육,결연,계몽 및 제도개선사업 과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사

◦장애인의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정보 교환사업

◦장애인 예술인 인재양성과 장학 금 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치 및 운영사업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시설운영 및 생활시설 운영사업

2010.12.2 9.

신규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2010-0-인천광역시-32호 단 체 명 국제미술진흥협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5번지 4호 3층 대 표 자 최 병 국

주 된 사 업 문화예술교류에 관한사업, 창작, 발표에 관한사업 출판, 계몽에 관한 사업등

연 락 처 032)777-0250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일 : 2010.12.29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가. 인재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통합하여 교육지원과를 두며, 그 사무를 분 장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440-2153)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7)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운영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운영과에 교수요원을 두며, 그중 수석교수요원은 지방서기 관으로 보한다”를 “교수요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 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 한다.

7. 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8. 학적관리 및 교육생차출 9. 입교, 수료 및 성적관리

10. 분임편성 및 교육생 생활지도 11. 강사운영

12. 교육진행 및 견학․실습관리 13. 교육기자재 관리

14.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15. 교재의 연구․편찬

16.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하부조직) ① 인재재발원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업무를 위하여 교육운영과에 교수요원을 두며, 그중 수석교수요 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1.∼5. (생략)

6. 기타 인재개발원 운영일반에 속 하는 사항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신 설>

제19조(하부조직) ① 인재재발원에 교 육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업무를 위하여 교수요원을 둔다.

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8. 학적관리 및 교육생차출 9. 입교, 수료 및 성적관리

10. 분임편성 및 교육생 생활지도 11. 강사운영

12. 교육진행 및 견학․실습관리 13. 교육기자재 관리

14.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15. 교재의 연구․편찬

16.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 및 교 육운영에 관한 사항

(29)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 기준 등)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별 첨”

(30)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 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 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 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 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 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 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 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31)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 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 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 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 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 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 기준 등) ① 시․도 본청 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 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 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 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 ㆍ연구ㆍ조사ㆍ교육ㆍ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시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관 신설과 특 별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재개발원의 교육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 등을 재배치하고,

나. 그 밖에 업무조정 및 기능재배치에 따른 인력조정 및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한 직급 변경의 사항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의 변동없이 의회사무처 및 인재개발원의 직급과 정원등을 조정 함.(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정원 조정내역

󰏚 실․국별 증원내역

구분 증원내역 증원사유 비고

2명 기획관리실

(1)

◦ 일반직 1명

4급 1(서기관1) ◦ 기능 재배치 의회사무처 ◦ 일반직 1명

◦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33)

󰏚 실․국별 감원내역

구분 감원내역 감원사유 비고

2명 의회사무처

(1)

◦ 별정직 1명

4급 1(서기관․별정1) ◦ 특별전문위원실 폐지 인재개발원

(1)

◦ 일반직 1명

4급 1(서기관1) ◦ 교육운영과 통합 기능 재배치

󰏚 직급 조정

구분 조 정 내 역

비 고

현 행 변 경

계 3 3

의회사무처 (2)

◦ 기능직 2 7급 1(통신1) 9급 1(운전1)

◦ 기능직 2 6급 1(통신1) 8급 1(운전1)

∘총무담당관실 보강

인재개발원 (1)

◦ 일반직 1

7급 1(행정․교육행정1)

◦ 일반직 1

5급 1(행정․교육행정1) ∘교수실 보강

󰏚 직렬 통합 : 지도직(생활지도 → 농촌지도)

○ 근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별표 1 제2호) - 2010. 12. 13일자 시행

기 관 변 경 내 역 비고

농업기술센터(4) 지도관2(농촌지도․생활지도→농촌지도) 지도사2(생활지도→농촌지도)

(3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4호

인천광역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나. 금년 7월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신설․운영되는 등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 으며,

다.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조직 등을 정비 하고 기능보강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에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그 사무를 분장 함. (안 제3조, 안 제5조의2)

나. 의사담당관의 정책연구, 의정활동지원 업무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이관 함. (안 제5조)

(3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7)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 의사담당 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호․제12호․제14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2. 자치법규 등의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 연구 4. 의장단 및 위원회 등 요청과제 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5.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6. 의회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중 특별위원회란을 삭제한다.

부 칙

(3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하부조직) ① 처장 밑에 총무담당 관 및 의사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 과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 다.

제3조(하부조직) ①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총무담 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

제5조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9. (생략)

10.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 연구

11. (생략)

12.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등 요청 과제 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13. (생략)

14.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삭 제>

13. (현행과 같음) 14. <삭 제>

<신 설>제5조의2(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2.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 연구

4.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등 요청과제 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5.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6. 의회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39)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40)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 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 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

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 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 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자본금

인천100023 ‘10.12.29 서부종합건설(주

) 장비룡 인천 중구

운남로 82번길 22 500,000천원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8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붙임 목록 참조(61대)

2. 공매일정

가. 입찰 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0. 12.29(수) ~ 2011. 01. 10(월) 14:00(13일간) 나. 입찰참여 마감 : 2011. 01. 10(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11. 01. 11(화) 14:00 마감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 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43)

10/100 이상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찰기한내 미입금 또는 타인명의 입 금시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3-548886 인천광역시청(세정과)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매각결정일로부터 3일이내(공휴일이면 익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 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 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 한된 자가 아닌 자

6.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44)

고 배분계산서 작성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 보하고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 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 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15 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 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 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 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 트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 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 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45)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 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라. 자동차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한진중공업 제4보 세창고내 오토마트(주) 인천보관소(☏ 032-578-0442)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자동차공매 담당자 (☏ 032-440-8444,84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1 58주5201 티뷰론터뷸런스 현대 2001 700,000원 4회 2 32주6657 카니발LPG 기아 2002 1,400,000원 4회

3 인천70거9762 카니발 기아 1999 400,000원 3회

4 인천31모7509 누비라1.5 대우 2001 800,000원 3회 5 인천32가7667 체어맨 쌍용 2002 2,800,000원 3회 6 인천35거9420 카렌스LPG 기아 2001 1,200,000원 3회 7 인천35마7275 누비라1.5 대우 2000 630,000원 2회 8 26너6331 매그너스2.0S LPG 대우 2004 1,800,000원 2회

9 37어3883 티뷰론 현대 1996 450,000원 2회

10 38다5552 체어맨리무진 쌍용 2001 4,050,000원 2회 11 01서5137 트라제XG 현대 2000 1,200,000원 1회 12 02구6367 다이너스티 현대 1997 500,000원 1회

13 05오3870 무쏘 쌍용 1996 500,000원 1회

14 07누8667 크레도스 기아 1995 300,000원 1회

15 07다5646 엘란트라 현대 1993 300,000원 1회

16 08노1260 쎄피아 기아 1995 300,000원 1회

17 09도8434 그랜져 현대 1997 300,000원 1회

18 22저4754 그랜저 현대 1995 300,000원 1회

19 25나5753 그랜저 현대 1995 300,000원 1회

20 26너4869 라노스1.5 대우 2002 2,000,000원 1회 21 26누1475 스타렉스9인승 현대 2000 500,000원 1회

22 26더3377 레간자 대우 1997 300,000원 1회

23 26오6581 레간자1.8SOHC 대우 1999 500,000원 1회 24 26조7389 쏘나타 현대 2005 7,000,000원 1회

(47)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26 27머8898 오피러스 기아 2003 8,000,000원 1회 27 32라3205 그랜저XG 현대 2001 1,500,000원 1회 28 52고8162 라노스1.5 대우 2001 1,500,000원 1회

29 52소2626 볼보 볼보 1995 1,000,000원 1회

30 54라7219 오피러스 기아 2003 8,500,000원 1회 31 73보7511 트라제XG 현대 1999 800,000원 1회 32 73오3601 카렌스LPG 기아 1999 500,000원 1회 33 73우7145 카니발LPG 기아 2000 1,000,000원 1회 34 인천30노2981 그랜저 현대 1994 300,000원 1회 35 인천30루2396 라노스 대우 1997 300,000원 1회 36 인천30마8562 쏘나타III1.8 현대 1996 300,000원 1회 37 인천30무7967 라노스1.5 대우 1997 300,000원 1회 38 인천31거1304 소나타III1.8DOHC 현대 1996 300,000원 1회 39 인천31구4575 그랜저 현대 1995 300,000원 1회 40 인천31누7742 소나타III1.8DOHC 현대 1997 300,000원 1회 41 인천31누9194 쏘나타Ⅲ1.8 현대 1997 300,000원 1회 42 인천32나4119 NEW그랜저XG 현대 2002 5,000,000원 1회 43 인천32나6428 체어맨 쌍용 2002 3,500,000원 1회 44 인천33고7577 레조2.0S LPG AT 대우 2001 1,000,000원 1회 45 인천33구7766 레조2.0 LPG AT 대우 2002 1,500,000원 1회 46 인천33도5484 매그너스 대우 2001 1,500,000원 1회 47 인천33러4157 벤츠E280 벤츠 2000 3,000,000원 1회

(48)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51 인천34도

1072 엘란트라 현대 1993 300,000원 1회

52 인천34도

4364 록스타-R2 쌍용 1993 300,000원 1회

53 인천35거

3397 매그너스 대우 2000 1,500,000원 1회

54 인천35거

8318 NEW 쏘나타LPG 현대 2001 1,500,000원 1회 55 인천35너

9745 소나타III1.8DOHC 현대 1997 300,000원 1회 56 인천35다

3897 SM518 삼성 1998 1,000,000원 1회 57 인천35더

3126 매그너스2.0클래식 대우 2001 1,500,000원 1회 58 인천35러

9277 무쏘 쌍용 1995 300,000원 1회

59 인천35마

7580 베르나 현대 2000 1,000,000원 1회

60 인천73노

4724 카니발 기아 2000 1,000,000원 1회

61 인천81나

4946 그레이스6밴 현대 2000 500,000원 1회

이 하 여 백

(4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8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번호 : 2007-0-인천광역시-10호

2. 단 체 명 : 대한6.25참전청소년유격대유공자연합회본부총회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59-8(2층)

4. 등록변경사항 : 단체명, 주소

구 분 당 초 변 경

단체명 대한6.25참전청소년유격대유공자연합회 대한6.25참전청소년유격대유공자연합회본부총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98-1(2층)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59-8(2층) 5. 주된사업

◦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유격대원 위령제 사업 및 위령탑 건립사업 ◦ 유격대원의 유해 발굴사업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 록 일 : 2007년 1월 25일(등록변경일 : 2010년 12월 29일)

(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92호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 01. 0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주)케이티 대표 이석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587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91,557.4㎡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1,557.4 100.0

주 거 용 지 61,938.7 67.7

공 동 주 택 56,905.6 62.2

근린생활시설 5,033.1 5.5

도시기반시설 용지 29,618.7 32.3

도     로 12,760.9 13.9

어린이공원 5,590.1 6.1

완충 녹지 5,626.6 6.1

학     교 1,000.1 1.1

주 차 장 1,510.6 1.6

공공문화체육시설 3,130.4 3.4

5. 준 공 일 자 : 2010. 12. 30.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학교,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

(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395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신문 발간업무 수행기관 공모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신문 발간배포를 수행할 공익성을 갖춘 전문성 있 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생활정보신문 발간업무 2.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관련 사업 추진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 정보신문 발간 및 배포사업의 공익성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사업개요

사 업 명 :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 생활정보신문 발간업무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외국인이주민) 생활정보신문 취재편집발간배포 업무전반

- 발행기간 : 2011. 3월 ~ 2012. 2월【월 1회, 총 12회】

- 발행부수 : 월 10,000부

- 규 격 : 월 1회 타블로이드판〔B4 사이즈〕12면 - 발행언어 : 4개국어 제작(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52)

- 비상근 : 발행인 1명 (법인 또는 단체대표 겸임)

- 상 근 : 편집장 1명, 다문화복지전문기자 1명, 일반기자 1명 사 업 비 : 150,000천원 범위내(상근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 위탁금 집행상황 및 결과보고

- 2011년 8월 중간보고 - 2012년 2월 최종보고 및 정산보고 4. 응모신청

응모기한 : 2011. 1. 17(월) ~ 1. 19(수)〔3일간〕

방 법 : 방문접수(Fax, 우편제출 불가) 제출구비서류

- 신청서 및 이행각서(별지 1, 2)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예산집행계획서(제안금액)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실적, 기타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29 대변인실 별실(4층 412호)

제출부수 : 9부

- 제출서류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며, 응모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사업실적, 수행능력 확보상황 등은 현지조사 확 인 가능

5. 사업설명회

일 시 : 2011. 1. 17(월) 15:00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별실(시청본관 412호실)

※ 사업설명회에서 공모사업 개요, 소정양식, 우리시의 조사목표 및 추진 방향 등

6. 제안설명

일 시 : 2011. 1. 25(화) 14:00 장 소 : 미정(추후 통보)

제안설명자 : 응모기관(단체)

제안설명방법 : 자유소재 활용 설명, 10분 내외

설명내용 : 생활정보신문 발간계획 전반 및 효율적 배포계획 등 7. 심사 및 결과발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된 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은 2011. 1. 28(금)한 개별통보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3)

최종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직권 선정 취소 및 위탁금을 전액 환수함.

기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032-440-8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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