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수출입 거래
<3
절 > 전략물자의 수출입
( 법 제
19
조 ~ 제 31 조 )
Ⅰ. 전략물자의 고시 및 허가
Ⅱ . 전략물자의 판정 등
Ⅲ .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Ⅳ.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Ⅴ.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Ⅵ. 자율준수무역거래자
Ⅶ. 전략물자의 관리 등
Ⅷ.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개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2 조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 물질 , 시설 , 장비 , 부품 ,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의의
법 제 19 조 제 1 항 / 영 제 32 조 , 제 32 조의 2 바세나르체제(WA)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화학무기의 개발 · 생산 ·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세균무기 (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 생산 · 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BWC)수출허가
법 제 19 조 제 2 항상황허가
대상품목
법 제 19 조 제 3 항 제 13 호 동결진공건조기 , 성형기 , 수치제어 선반 , 머시닝센터 , 스피닝 가공기, 측정기계류 , 스테인리스 강판 , 특수강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허가의 신청
영 제 33 조 제 1 항허가의 기준
법 제19 조 제 4 항 , 영 제 34 조면제 사유
법 제 19 조 제 5 항 , 영 제 35 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39 조 제 3 항
의의
법 제 20 조 제 2 항판정 신청 등
서류의 제출 ( 영 제36 조 제 1 항 ) 판정기관 ( 법 제 20 조 제 2 항 ) 판정절차 ( 영 제 36 조 제 2 항 )
판정의
유효기간
영 제 36 조 제 3 항
정의
법 제 22 조영 제 40 조 제 1 항 ,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