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연구원, 석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2)975-6696 FAX : (02)975-6876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 비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연구원, 석사과정
사후평가의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valuation of Reliability of Ex-post
조창희† 김시곤* 안찬기**
Changhee Jo Sigon Kim Changi Ahn
ABSTRACT
Postmortem evaluation through the dictionary and the lack of points for the wrong strategy to respond to the avoid the prediction is important. However, the prevailing system of ex post facto assessment of postmortem simply does not have statistical figures to be provided only for the conditions. Thus, in this study, rail business is mainly evalu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verification system of ex post facto evaluation as to the issue, do not improv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향후 공공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위해 국토해양부는 건 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사후평가)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주된 항목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댐), 기타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측정한 수요, 비용, 편익 측면을 사전·사후 비교분석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평가 및 중간평가 단계와 연계시키어 사전평가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 히 분석하고 차후에는 잘못된 예측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의 일관적인 관리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사후평가체계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후평가 기능약화 둘째, 사후평가의 관리체계 미 흡, 셋째 향후 활용부족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문제점에 대해 추후 철도건설사업 시 효과적으로 feed-back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설정하되 주로 철도사업을 대상으 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련 연구검토를 통한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국내외 사후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1.3 연구의 수행방법 기존 사후평가 지침을 토대로 평가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사후평가 의 평가절차의 개선안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철도건설 사후평가 평가체계 분석
↓선행연구 고찰
◦ 관련 연구검토 ◦ 본 연구와의 차별성 ↓사후평가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사후평가 제도 ◦ 국외 사후평가관련 제도 ◦ 문제점 분석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 유지관리 측면 ◦ 자료축적 및 관리체계정립 ◦ 지침활용 의무화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제시 ◦ 향후 연구방향 제시 그림 1 - 연구의 수행방법2. 선행연구 고찰 2.1 관련 연구검토 2.1.1 공공사업의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김만경 외, 부산발전연구원, 2004) 기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행지침이 도로건설사업 사후평가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정됨에 따른 평가의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적인 건설공사에 따른 평가항목을 선정, 수행성과를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해외의 건설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사례를 고 찰하여 이를 토대로 최적의 평가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최종 45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현 사후평가시스템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 었으며 특히 사업비와 관련한 예측도 관련항목으로 추가하였다. 2.1.2 효율적 SOC 사업 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감사원, 2006) 이 연구에서는 SOC사업의 추진단계를 기획단계-예산협의단계-집행단계-관리운영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이 중 계획단계는 사전조사, 예산협의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집행단계는 타당성조 사, 총사업비 관리, 중기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를 각 단계별 평가시스템으로 정의하였고, 사후평가 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후평가와 관련해서 지침에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침의 성격이 미약하며 사후평가를 전담하는 업무 담당자의 부재, 사후평가표와 공정표로써 단계별 현황을 기입하는 수준으로는 사후평가 소 기의 목적 즉, 사전(예측치)-사후(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평가시스템의 역할 재정립, 평가시스템의 예산확보, 평가시스 템의 책임운영 및 평가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 평가시스템의 법적 당위성 확보, 총생애주기비 용(LCC)관리를 통한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1.3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개선방안(이두헌 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이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평가 종류를 사전단계-중간평가-사후평가로 구분하여 각종 단계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행 사후평가제도에서의 평가시기, 평가 를 위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표준적인 분석절차 미비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평가결과 관리주체의 일원화, 사후평가 수행결과 관리주체의 별도 조직구성, 관련 자료 수집시기, 다양한 건설사업 수행형태에 따른 성과의 평가 및 분석을 함으로 써 사후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화 하고,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유사· 동종공사에 feed-back하여 보다 효율·효과적인 사후평가 수행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2.1.4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항목 및 지침 수립방안(김연규, 대한토목학회, 2011) 이 연구에서는 철도의 종류사업별로 특징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침을 근간으로 철 도의 신설사업, 이설사업, 선형개량사업, 차량기지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으며, 항목별로-사업전후비교, 직접효과, 간접효과, 특수항목 효과, 공간적 범위설정(1차 영향권, 2차영향권)- 합 리적 추진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철도건설사업의 유형별 세부항목을 제시하되 사업별 특수항목은 규모와 사후관리상 필요한 경 우데 한하여 추가분석을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GIS DB구축 및 기초자료분석을 통한 GIS기법을
활용하여 사후평가에 대한 효과분석을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GIS DB의 미비함으로 인한 일원화된 분석의 어려움을 약점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사후평가를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전후 평가에 서 전·후의 자료형태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효과평가 시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서는 GIS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2.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철도건설부문의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 안을 마련하였다. - 사후평가의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체계개선방안을 정립하고 이에 대해 feed-back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 - 결론 및 향후 과제 3. 사후평가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3.1 국내 사후평가 제도 3.1.1 사후평가 개요 그동안 공공건설사업 수행 시에 당초 기획했을 때 전망한 수요예측, 기대효과 및 사업완공 후 실제 측정된 수요발생, 사업효과에 대한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타당성조사 를 양산하게 되었고, 수요예측을 주관적·자의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시행방침을 합리화시키는 경향 이 많았다. 예컨대, 청주공항은 당초 연간 평균250만 명의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37만 명에 불과하였고, 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 4차선, 1985~1987, 콘크리트포장, 시멘트)건설공사의 경 우, 사업규모, 기간, 주요 공법 및 자재 등을 미리 결정하여 시행되기도 하였다.(건설교통부 1999) 당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 준공검사 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외국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차관사업에 대해서만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의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후평가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7년‘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여기서 사후평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 하여 사후평가가 제도화 되었으며, 2001년 건설공사 사후평가시행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체계가 정립되었다. 사후평가시행지침은 2001년5월 제정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마지막 개정은 2011년 9월5일에 이루어 졌다. 7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조 사’, ‘사후평가표의 CALS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입력’등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최근 몇 년 간 개정을 통하여 사후평가 실시 시기 이원화, 평가 내용 및 양식 수정 등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제시된 사후평가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통 SOC부문(도로, 철도 등)의 투자사업도 여기에 해당되어 사후평가를 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의 주요내용은 도표 1. 과 같다.
항 목 내 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후평가 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 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는 [별표2]의 종합 사후평가 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량사업, 유지보수사업, 확장‧증설사업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건설공사 2.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③ 발주청은 제2항 각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3]의 종합 사후평가표의 양식 을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분할발주공사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 할발주공사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사후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표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주요내용 3.1.2 사후평가 수행실적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육상교통부문에 대한 사후평가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61건 중 39건 이 시행 완료되었으며, 2009년 기준 80건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부문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총 40건으로 가장 수행실적이 높았으며 그에 반해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총 13건 한국철도공사는 1건(계획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 된 사후평가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별 사후평가 조사 결과 자료가 누락되어 종합평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주처 시행 완료 시행 중 시행 계획 합 계 한국철도공사 0 0 1 1 한국철도시설공단 6 3 4 13 계 6 3 5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 0 17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6 11 16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 51 21 7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 8 19 27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0 4 44 48 한국도로공사 17 3 20 40 계 33 77 137 247 합 계 39 80 142 261 14.9% 30.7% 54.4% 100% 도표 2. 국내 교통부문 사후평가 수행실적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사업 성과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 2009
3.2 국외 사후평가관련 제도 미국, 일본 및 유럽지역에서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평가, 성과평가 혹은 정책평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써 국내의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후평 가라 정의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의 여부판단을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2.1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은 1995년부터 완료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비 효과 및 성과, 적시성 등 총 12개 부분을 평가하여 성과측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성과 측 정지표는 도표 3.과 같다. ․ 사업 유형별, 사업별 예산배분율 ․ 자본지원지출 ․ 품질 ․ 계획된 사업 수와 실제 수행된 사업 수비율 ․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수행된 사업비 비율 ․ 계약 공사일 수 와 실제 작업 일수 비율 ․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
․ 낙찰금액 대비 PFE(Propose Final Extimate) 비율 ․ 계획 공사금액 대비 실제 시공금액 비율 ․ 기획, 설계, 용지보상 단계의 계획 및 실 제금액 비율 ․ 시공 단계의 계획 및 실제 집행금액 비율 도표 3.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주요 사업성과 측정지표 3.2.2 영국
영국(POPE)은 1994년부터 사후실행평가 연구(PIES, 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tudies)를 수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개통 후 평가과정(POPE, 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 Process)을 도로청(Highways Agency)에 도입하였다. POPE는 도로사업 개통 후 1년 이내에 평 가하거나 3~5년에 평가하며 1년차 자료는 추후 5년차 사업의 평가 시 활용한다. 도로청에서는 매 년 수행하는 중점사업(TPI, Targeted Programme of Improvements)에 대해 사후평가를 의무적 으로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500만 파운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실 시하고 있는데,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량․속도․사고 비교, 경제적 재분석, 자연경관 변화 비교, 지역단절, 접근성, 환경영향 등 - 공사 시 소요된 비용(일반 공사비, 용지보상비, 준비비, 감독비 등) 비교
- 평가 요약표(appraisal summary tables & evaluation summary tables)를 작성하여 첨부
3.2.3 일본 일본의 공공건설 사후평가 제도는 사업평가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따라 신규 사업 채택 시 평가, 재평가 그리고 사후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사업 채택 시 평 가는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 제도 및 타당성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며, 사후평가가 국내의 사후평 가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후평가는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 환경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동종사업의 계획 조사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feed-back하고 있어 국내의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주목할 점은 사업 평 가 감시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파악된 경우 사후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한다. 일본의 사후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표 4. 과 같다. 목적 ․ 공공사업 효율성 및 실시 과정 투명성 향상 ․ 건설사업 완료 후에 사업의 효과, 환경영향 등을 확인 ․ 사후평가 결과를 동종사업의 계획·조사 시 feed-back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에 참고 실시대상 ․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공공사업 중 유지관리사업, 재해복구에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시행시기 ․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실시 재평가 ․ 사후평가 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재평가 실시 사후조치 ․ 사후평가감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실시주체는 이 에 대해 재평가 실시, 개선 조치, 동종 사업으로의 반영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이를 공표 사후평가 기법 ․ 사업 종별마다 사후평가 기법을 책정하며, 평가 기법 책정 시에는 평가기법 연 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 공공사업평가시스템검토위원회에 보고 후 책정된 사후평가 기법을 공표 사후평가 내용 ․ 비용편익 분석의 산정 기초가 되는 요인(비용, 수요, 사업기간)의 변화 ․ 사업의 효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사회경제 변화 ․ 향후 사후평가 및 개선조치 필요성 ․ 동종사업 계획·조사에 대한 기본원칙 및 평가 기법 재검토 필요성 사업 평가감시 위원회 ․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재평가 실시 요령에서 정하는 사업평가감시위원회 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 사후평가 실시 절차 감시, 실시주체가 작성한 대응 방침(안) 심의 도표 4. 일본 사후평가 주요내용 3.3 문제점 분석 3.3.1 사후평가의 기능 약화 사후평가는 사업 평가에 대한 시기적인 구분에서 사전평가-중간평가와 함께, 건설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간평가는 단계별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영향에 대한 분석은 평가하지 않는 반면, 사전 및 사후평가는 사업의 영향을 평가 하려는 목적을 두고 사업의 목표달성 확인, 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차후 사업수행에 이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 이렇듯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사후평가는 사전평가, 중간평가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 며, 최종평가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사 후평가는 사업이 완공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후평가 시스템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1회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유지관리 기능이 약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사후평가의 시행목적이 차후 유사사업활용에 대해서 만 정의가 되어 있으며 평가단계별로 건설과정에 대한 성과 관리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측면에서 평가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발주처에서 직접 사후평가를 시행·관리함에 따라 사후평가 본연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 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시행 시기별 건설사업 평가의 종류(이두헌, 2007) 3.3.2 평가검증체계 사후평가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실정이다. 사후평가의 수행이나 결과의 입력, 그리고 사후평가 위원회의 구성 등도 모두 해당사업의 발주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도 발주처에서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 사후평가의 관리 부실이 우려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효과측정 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사후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 순 평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3.3.3 향후 활용성 사후평가시행지침 제 10조를 참조하면 사후평가를 수행한 사업과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 주처가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실제로 기존 사후평가 결과를 타 사업에 활용한 경우를 찾아보 기는 힘들다. 이처럼 사후평가 결과 활용부진 및 사후평가 수행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여 지가 있다. 또한 사후평가의 내용 중에는 건설사업 단계별 사후평가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타 당성 조사 단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자료를 각 단계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작 성하여 건설공사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각 단계별로 입력된 자료를 사용할 경 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평가 지침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 구 체적인 활용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건설공사사후평가시스템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4.1 유지관리측면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유지관리기능을 위해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 다. 현 사후평가 지침상의 평가내용에도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규정되어 있 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의 폐기까지 유지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 사후평가 기능의 제고 및 위상확립을 위해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운영 및 유지관리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4.2 자료축적 및 관리체계정립 타당성조사→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및 관리→유지관리의 각 공사단계마다 보고서 및 설계 자료 등 정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관리주체를 설치하여 정보 에 대해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유사·동종공사 시 기획/설계단계에서 반드시 feed-back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나 단순한 수행성과측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4.3 지침활용 의무화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유사사업 활용사례가 미미한 것은 아직까지 사후평가의 시행이 적을 뿐더러 사용하기에 유용하도록 충분한 양의 자료축척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며, 제 도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후평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매뉴얼이나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향후 철도건설사업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연구 및 현 사후평가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관리측면에서 현 기능의 약화 및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사업 의 폐기까지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관리주체를 설치해야 하며 사 후평가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사후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셋째, 향후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매뉴얼 또는 지침활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과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각 공사별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 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9조,” 2011. 2. 감사원 평가연구원, “효율적 SOC 사업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06. 3. 이두헌 외,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7. 4. 국토해양부, “건설사업 성과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 2009. 5. 김연규,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항목 및 지침 수립방안” 대한토목학회지, 제31권, , 2011.
6. Stanford University Land Buildings, "Guidelines for Life Cyde Cost Analysis, 2005. 7. European Comminsion, "Evaluation EU Expenditure Program : A Guide", 1997
8. Hirohide Konami, "The impact of shinkansen construction on regional development", The 18th EAROPH world planing congres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