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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Colum 2

제도 도입배경 및 그간의 경과

지난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급격히 늘어 세계 10위 수준이고, 그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90~’05년)인 온실가스 多배출 국가로, 선진국으로부터 의무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감축압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 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 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비의무감축국인 우리나 라가 선도적인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이러 한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법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에 제 정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14일 발효됨에 따라 2020년 국가 중기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 및 기업들의 대응방향

글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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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초의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가 드문 독창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탄소저감’과 ‘녹색산업 육성’ 중 ‘탄소저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관리제도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금년 3월 16일에 고시하였다. 개별 기업들 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을 제정하기까지 녹색법 시행령 제정 이후 약 1년 동안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 십 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또한 CEO 간담회(’10.4.28, 지경부-환경부 양 부 장관 공동주재), 관리업체 및 기업대상 업종별・지역별 정책 설명회(’10.7, 12월 2차례 실시, 서 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목표관리제 지침(안)에 대한 공청회(’10.6.25) 및 업종별 간담회(’

10.10) 및 현장방문(연중) 등 상시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도 물론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도 수용성도 높일 수 있었다. 특 히 목표관리제도가 우리나라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출량 산정 시 업체에 많은 비용부담을 주는 실측법을 의무화 하 지 않고 계산법과 실측법 중 업체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의 분석주기를 완화하 는 한편, KVER(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한 조기행동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 한해서 명세서 제출기간을 3월말에서 5월말로 두 달 연장하고, 검증시한은 6월말까지로 연장하여 제도 첫 해에 관리업체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다.

이와 같이 지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실제로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했을 때 대상 업체들이 문제없이 제

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에 연간 2만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47개 사업장(38개 업체)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32만TOE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는 등 본사업 이행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들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적검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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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감축실적을 목표관리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제도추진 절차 및 업체의 준비사항

목표관리제는 매년 ‘관리업체 지정(매년 6월) → 관리업체별 감축목표설정(매년 9월) → 관리업체 별 이행계획 제출(매년 12월) → 감축목표 이행(차년도 1년간) →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차차년도 3월)’ 순으로 진행된다. 단, 최초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는 당해 연도 9월에 차년도 감축목표 수립 을 1년 유예하여, 지정된 다음해 9월에 최초로 목표를 부여받게 된다.

<제도추진 절차>

2010

배출량 의무보고 (2007-2010)

관리업체 지점 및 MRV 지침개발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명세서 제출 (2007-2010년도 분)

명세서 제출 (2011년도 분)

명세서 제출 (2012년도 분) 실적보고서 제출

(2011년도 분)

실적보고서 제출 (2012년도 분) 목표부과 1년유예

평가/개선명령

평가/

개선명령

평가/

개선명령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관리업체지정(2차) (환경부소관부처)

관리업체지정(3차) (환경부소관부처) 감축목표 설정

(2012년도 분)

감축목표 설정 (2013년도 분)

이행계획 제출 (5년단위/년간)

이행계획 제출 (5년단위/년간) 관리업체 지점(1차)

목표관리 종합지침개발

1차 감축 이행년도

7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2011 2012 2013

국가총량대비 비중

온실가스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발전부분 대비 비중

그외

42% 그외

59%

그외 15%

그외 지경부 35%

관리업체 58%

지경부 관리업체 41%

지경부 관리업체 85%

지경부 관리업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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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360백만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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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0천TJ로, 각각 국가 총량의 약 58%, 40%를 차지한다. 이는 또한 산업・발 전부문 배출총량 대비 약 85%, 에너지사용량의 64%에 이르는 수준이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분 2011.12.31 까지 2012.1.1 부터 2014.1.1 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

2

)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이들 관리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2011년 5월말까지 관장기관에 제출하고,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명세서의 정확 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 2011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에 따라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모두 3 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 2011년에 한해서만 시한 연장).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관리업체는 업체 및 사업장의 조직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내에 어떠한 배출활동, 배출시설이 운영 중인지 확인하여 각각 의 배출량 산정방식과 모니터링 방식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4년간의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 등을 개발·적용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 결과와 근거 등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체가 자발적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관 리업체는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을 2011년 7월말까지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침은 지경부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및 ”에너지 목 표관리 시범사업“, 환경부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조기감축 인정 사업으로 정하였다. 이 외에도 지침에 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조기감축 실적 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관장기관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한 조기감축실적은 4회에 걸쳐 목 표이행 실적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9월말까지 관리업체와 협의를 거쳐 2012년 1년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에너

지절약 목표를 부여한다. 관리업체의 목표는 기준연도 배출량(관리업체 최초 지정 직전 3년 평균, ’

10년 지정된 업체의 경우 ’07~’09년 평균)을 기준으로 업체별 신・증설, 가동률, 제품생산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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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량이 업종별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계수를 적 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 따라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시설의 ’12년 생산전망 등 예상성 장률, 신・증설 계획 및 업종별 배출허용량이 목표설정의 중요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업종별 배 출허용량은 정부에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관리업체 수준에서의 ’12년 배출전망치는 관장기 관이 관리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리업체는 예상성장률을 결정하기 위한 시 설별 가동률 전망치, 신․증설계획과 관련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의 협 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의 사용 기술수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사용 효율(원단위) 등을 감 안하여 감축잠재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11년 중에 기업이 적정 감축량을 산 정하고 감축수단의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순을 거쳐 관장기관이 2011년 9월말까지 관리업체별로 2012년 배출허용량 등을 통보하 면, 관리업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관장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장별, 배출활동별로 ’12년 가동률 및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자체적으로 배분하고, 배출량 저감수단을 발굴하여 기대효과 및 투자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QA/QC 체계를 세워야 한다.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에 맞춰서 2012년 1년 동안 목표를 이행한다. 목표관리제 대응 전담부서 혹은 담당자는 이행활동의 추진현황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가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업체는 2012년 1년간 이행한 실적을 이행실적보고서 및 명세서에 작성하여 2013년 3월까지 관 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 및 배출활동별 이행효과(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절감량)를 취합하여 효과 산출근거를 정리하고, 이행활동 계획 중 미추진 및 미달성 항목을 취합하 여 사유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011 년 4월에 관장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한도 내에서 반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리업체가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는

에너지 사용, 물품구매, 인적자원, 생산, 환경관리 및 예산집행 등 다양한 부서 및 조직의 협조가 필

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 업

무 전반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P 시스템과 연

동되어 물품구매-생산투입-사용 및 폐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

리할 수 있는 IT 기반의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명세서 검증 등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예산계획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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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방안

관리업체가 이러한 일련의 목표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책 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자금(‘10년 5,118억원 → ’11년 6,018억원), ESCO 융자자금 (‘10년 1,450억원 → ’11년 3,900억원), 목표관리제 운영예산(‘10년 80억원 → ’11년 182억원) 등 관 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목표관리제 전담인력을 신규로 20명 충원하는 등 관련 인력도 보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명세서 작성지원 등 특별지원책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세부 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후술)

관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관리업체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의 최대 50%

까지 보조해주거나 시설 투자비의 90%까지(대기업 50%) 융자지원(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을 받 을 수도 있다.

● 에너지절약투자 융자지원 세부정보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정보 :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

call.nts.go.kr)

●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및 융자지원 세부정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아울러 기업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Energy Managemnet System) 기법을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EnMS 교육을 통

해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배출량 저감 목표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그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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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달성하며 MRV(측정, 보고, 검증)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의 약 26%를 차지하는 1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임에 주목하고 이들 中企 관리업체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차 녹색성장 위원회(’10.10)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구 체화하여 현대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 등 중소기업 대표, 15개 업종 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녹색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11.5.24)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POSCO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을 투입하여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고, 감축실적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이전받는 사업인

‘그린크레딧’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그린크레딧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0년 9월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비용의 50%를 지 원하고, 명세서를 작성해주는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11.5월까지 추진하였다.

● 인벤토리 구축 예산 총 31.5억원(사업장별 17.5백만원), 명세서 작성 6.3억원(사업장별 3.5백만원)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연구회‘(산・학・연 전문가 로 구성, 철강・석유화학 등 15개 업종별로 운영)를 출범(’11.4.28)하여, 대기업의 감축 노하우를 중 소기업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 석유화학, 제지, 복재, 철강, 비철금속, 섬유, 기계, 자동차,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요 업, 조선, 정유, 통신, 광업, 발전・에너지 그리고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에 대해서 에너지진단 비용의 90%를 지원 중이다. 中企 관리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전문가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요인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서포터즈를 에너지 멘토로 개편하여 에너 지관리공단 각 지역센터에 배치하고 2,000toe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에너지관리공단 12개 센터 내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종합지원센터’를 개소(’

11.4.29)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서울, 강원(춘천), 인천, 경기(용인), 충북(청주), 충남, 전북(전주),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창 원), 부산・울산, 제주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 에너지 절약 실적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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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그간 일부 기업만이 자율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관리업체에 의무적 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여되는 첫 해로서, 산・․발전부문 378개 관리업체는 생산성 저하 및 비 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탄소경영’

(Carbon Management)이 과거 ‘품질경영’과 같이 새로운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가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서 친환경성으로 변모했다는 점도 탄소 경영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탄소경영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전망이며, 실 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 대기업 중 일부는 친환경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저탄소 생 산’을 기업가치의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탄소경영’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철학과 전략수립, 전담 조직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실례로, Dupont사는 전사 차원의 에너지 팀을 신설하고 제품 1파운드 당 사용된 에너지량, 전력사용량을 매월 측정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 화하고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하고 있다.

또한 EU의 일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제품에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관세」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일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과의 납품계약시 협력사 의 환경경영 시스템 및 탄소공급망 관리(Carbon SCM) 정보를 요구하는 등 녹색 무역장벽도 높아 지고 있다. 목표관리제의 도입이 업체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추세인 탄소경 영․녹색경영을 조기에 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주배출원인 에너지를 절감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도록 합리적인 감축목표 부여, 우수 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준비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가용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에게도, 기 업에게도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새로운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국가로, 국제적인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현명하게 실천하는 일만이 남았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목표관리제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한국

형 명품 녹색성장’의 국제적 선례로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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