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Colum 2
제도 도입배경 및 그간의 경과
지난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급격히 늘어 세계 10위 수준이고, 그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90~’05년)인 온실가스 多배출 국가로, 선진국으로부터 의무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감축압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 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 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비의무감축국인 우리나 라가 선도적인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이러 한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법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에 제 정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14일 발효됨에 따라 2020년 국가 중기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 및 기업들의 대응방향
글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
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초의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가 드문 독창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탄소저감’과 ‘녹색산업 육성’ 중 ‘탄소저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관리제도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금년 3월 16일에 고시하였다. 개별 기업들 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을 제정하기까지 녹색법 시행령 제정 이후 약 1년 동안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 십 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또한 CEO 간담회(’10.4.28, 지경부-환경부 양 부 장관 공동주재), 관리업체 및 기업대상 업종별・지역별 정책 설명회(’10.7, 12월 2차례 실시, 서 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목표관리제 지침(안)에 대한 공청회(’10.6.25) 및 업종별 간담회(’
10.10) 및 현장방문(연중) 등 상시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도 물론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도 수용성도 높일 수 있었다. 특 히 목표관리제도가 우리나라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출량 산정 시 업체에 많은 비용부담을 주는 실측법을 의무화 하 지 않고 계산법과 실측법 중 업체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의 분석주기를 완화하 는 한편, KVER(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한 조기행동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 한해서 명세서 제출기간을 3월말에서 5월말로 두 달 연장하고, 검증시한은 6월말까지로 연장하여 제도 첫 해에 관리업체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다.
이와 같이 지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실제로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했을 때 대상 업체들이 문제없이 제
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에 연간 2만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47개 사업장(38개 업체)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32만TOE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는 등 본사업 이행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들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적검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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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감축실적을 목표관리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제도추진 절차 및 업체의 준비사항
목표관리제는 매년 ‘관리업체 지정(매년 6월) → 관리업체별 감축목표설정(매년 9월) → 관리업체 별 이행계획 제출(매년 12월) → 감축목표 이행(차년도 1년간) →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차차년도 3월)’ 순으로 진행된다. 단, 최초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는 당해 연도 9월에 차년도 감축목표 수립 을 1년 유예하여, 지정된 다음해 9월에 최초로 목표를 부여받게 된다.
<제도추진 절차>
2010
배출량 의무보고 (2007-2010)
관리업체 지점 및 MRV 지침개발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명세서 제출 (2007-2010년도 분)
명세서 제출 (2011년도 분)
명세서 제출 (2012년도 분) 실적보고서 제출
(2011년도 분)
실적보고서 제출 (2012년도 분) 목표부과 1년유예
평가/개선명령
평가/
개선명령
평가/
개선명령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관리업체 예비선정 (소관부처환경부)
관리업체지정(2차) (환경부소관부처)
관리업체지정(3차) (환경부소관부처) 감축목표 설정
(2012년도 분)
감축목표 설정 (2013년도 분)
이행계획 제출 (5년단위/년간)
이행계획 제출 (5년단위/년간) 관리업체 지점(1차)
목표관리 종합지침개발
1차 감축 이행년도
7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2011 2012 2013
국가총량대비 비중
온실가스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발전부분 대비 비중
그외
42% 그외
59%
그외 15%
그외 지경부 35%
관리업체 58%
지경부 관리업체 41%
지경부 관리업체 85%
지경부 관리업체 65%
량은 360백만tCO
2, 4,080천TJ로, 각각 국가 총량의 약 58%, 40%를 차지한다. 이는 또한 산업・발 전부문 배출총량 대비 약 85%, 에너지사용량의 64%에 이르는 수준이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분 2011.12.31 까지 2012.1.1 부터 2014.1.1 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