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1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1"

Copied!
7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붙 임

[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15)
(16)
(17)
(18)
(19)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20)

변 경

【 】

(21)

당 초

【 】

지자체 안

【 】

(22)
(23)

▣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24)

변 경

【 】

(25)

당 초

【 】

변 경

【 】

(26)
(27)

▣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28)

변 경

【 】

(29)

당 초

【 】

변 경

【 】

(30)
(31)

▣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32)

변 경

【 】

(33)

당 초

【 】

변 경

【 】

(34)
(35)
(3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37)
(38)
(39)
(40)
(41)
(4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