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1
붙 임
[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지자체 안
【 】
▣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