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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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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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臺山事蹟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丙 丁本 五臺山登地爐峰奉安佛腦及頂骨 立碑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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伽羅墟 碑則隱而不現 以紀其蹟因創月精寺建十三層塔奉安舍利三十七枚於塔心 今傳優婆 多之舍利塔者誤 )”
也 出元曉所撰傳
박노준, 「한 중 일 오대산신앙의 전개과정· · 」, 『영동문화』 ,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 . ~ .(『월정사 적멸보궁학술보고서 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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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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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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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