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4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4"

Copied!
10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29)
(30)
(31)
(3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33)
(34)
(35)
(3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37)
(38)
(39)
(40)
(41)
(4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43)

( · ). “

五臺山事蹟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丙 丁本 五臺山登地爐峰奉安佛腦及頂骨 立碑於

『 』 「 」

( ) (

伽羅墟 碑則隱而不現 以紀其蹟因創月精寺建十三層塔奉安舍利三十七枚於塔心 今傳優婆 多之舍利塔者誤 )”

也 出元曉所撰傳

박노준, 「한 중 일 오대산신앙의 전개과정· · 」, 『영동문화』 ,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 . ~ .(『월정사 적멸보궁학술보고서 에서 재인용』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