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안)
Ⅰ
개정 배경❍‘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한․중 인적교류 확대계획과 관련, 한민족 유대 강화 차원에서 동포 비자요건 및 체류관리 완화 등 제도 보완 - 소속기관, 재외공관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 외국국적동포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외국국적동포 관련 제도 현황 : 방문취업(H-2) 사증·체류관리 지침, 재외동포(F-4) 사증·
체류관리 지침, 영주(F-5) 체류관리지침
Ⅱ
개정 내용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지침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0,000명 7,000 1,500 600 500 400
❍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1,000명 7,000 1,500 1,000 1,000 500
※ CIS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1천 명 추가 배정(붙임 고시 참조)
❍(개정이유) 재외공관, 고려인단체 등의 국가별 배정인원 증원 요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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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영주자격자의 혈족 또는 인척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유학생 부모 초청 시 재학증명서 제출
❍(개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재학증명서 제출 폐지
❍(개정이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2. 방문취업(H-2) 체류관리 지침
방문취업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 제출
❍(개정) 방문취업 자격 모두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이수증 제출 의무화
❍ (개정이유) 기초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국내 체류동포들의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 및 사회갈등 사전예방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단기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91일 이상 동반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변경 필요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에 대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 (F-1-11, 090, 1년 유효 복수비자)
- 제출서류 : 방문취업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개정이유) 동포 사증발급 편의 제공 및 체류자격변경허가에 따른 업무량 경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유학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시 재학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및 방문취업자의 취업개시 신고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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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재학증명서 제출 폐지
❍(개정이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3. 재외동포(F-4) 사증·체류관리 지침
재외동포 자격변경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변경 대상에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미반영
❍(개정)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취득자도 재외동포 자격변경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14년)사항 반영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되는 장기근속의 개념 구체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간 근속한 경우 재외 동포 자격변경 허용, 업체 폐업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같은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미설정
❍ (개정) 3개월 이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한 경우 계속 근무로 인정
❍(개정이유) 방문취업 자격자의 사업장 변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외동포 자격변경 대상 동포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4. 영주(F-5) 체류관리 지침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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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기 요건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추가
❍(개정이유) 국내 장기 정주 동포들에 대한 한국사회 이해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강화 및 사회적 갈등 사전예방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해석 기준
❍ (현행)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입국일, 재외동포 자격변경 자는 변경일, 거소신고 후 재입국자는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처리
❍ (개정)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거소신고 후 2년 이상인 자는 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거주국에서 우리나라와 무역․경영 등에 종사하는 우수동포들에 대한 가교역할 지원 및 한민족 자긍심 고취
재외동포 자격자 중 영주자격 변경 시 재산세 납부실적 상향 조정
❍ (현행) 영주자격 변경대상의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본인명의(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개정) 재외동포 자격자 중 재산세 납부실적으로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 자녀도 영주자격 대상에 포함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에 해당
❍ (개정이유) 무분별한 영주자격 신청 방지 및 고액의 재산세 납부자에 대해 안정적 생활지원 등 국내 체류편익 증진
국적취득 요건으로 영주자격 신청자의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등 강화
❍ (현행) 과거 1년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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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나, 한국사회 이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은 전무한 상태
❍ (개정)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입증서류 강화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부모, 자녀)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한국사회 이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 대상자 제외)
❍ (개정이유) 영주자격 취득 전 생계유지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화로 우리사회 부담이 없는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 검증
5.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거주 지원
재외동포 자격자의 가족 동반 거주 허용 등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불법체류)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 하더라도 규정 미비로 계속 불법상태로 거주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불법체류)는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체류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 (개선)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불법체류)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범처리 후 체류허가(F-1-9 자격 부여)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H-2 체류기간 포함)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 (개선이유) 장기정주 예정 재외동포 자격자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및 안정적인 국내생활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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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국내 왕래 적극 지원
❍ (현행) 60세 이상의 고령동포는 재외동포 비자발급 대상이나, 입국규제된 경우 국내 입국 필요성 등 인도적 사유가 있더라도 비자발급 엄격 제한
❍ (개선) 신원불일치자로 입국규제된 만 60세 이상의 동포는 불법취업 등 부작용이 적은 점을 감안, 국내 입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내 연고 유무 등을 심사, 입국규제 해제 및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적극 상신
Ⅲ
행정 사항❍ 시행 일자: ’16. 2. 1. (월)
- 시행일 이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영주자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및 방문취업 만기자 기초 법·제도 교육은 교육기간, 교재 제작, 예산 등을 감안하여 ‘16.7.1.부터 시행
❍ ‘14.4월부터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5년 간 유효한 동포방문 (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 단기종합(C-3)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504호)‘은 즉시 폐지 ※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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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16 - 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1월 00일
법 무 부 장 관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 2. 대상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1,000 7,000 1,500 1,000 1,000 500 4. 신청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동포
5.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6. 사증신청 절차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재국 공관에서 신청 가능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7. 시행일 : 2016.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