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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연구팀 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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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연구팀 2021-008호

교무연구팀 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교무연구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교 무 처 장

(직인생략)

(2)

1. 의견제출

가.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대학 구성원께서는 2021. 12. 8.(수) 12:00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우편주소, 그룹웨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 의 견으로 인정함

1) 전화 : 061-330-3024 (FAX : 061-330-3029)

2) 주소 :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동신대학교 교무처 교무연구팀 3)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4) 그룹웨어메일 : 교무처 교무연구팀 박진한

(3)

제1호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교무연구팀

1. 개정이유

가. 자가점검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따른 재임용심사 기준의 공통평가항목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별표2] 재임용심사 기준 중 공통평가항목에 자가점검보고서 미작성 감점 점수 항목 추가

3. 부칙<3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견수렴 사항)

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고: 2021. 12.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부칙<3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별표2] 재임용심사 기준<개정 2020.11.30.>

구분 항목 내용 배점 평점

공통 평가 항목 (100점)

수업 계획서

·수업계획서 작성기간 내 입력

-입력기간 경과: 교과목당 3점 감점 20

수업 평가

·4.76 이상 50

·4.51 ∼ 4.75 45

·4.26 ∼ 4.50 40

·4.01 ∼ 4.25 35

·3.75 ∼ 4.00 30

·3.50 ∼ 3.74 25

·3.50 미만 20

수업 결손

·심사기간동안 수업결손 여부

- 1교시당 1점 감점 30

[별표2] 재임용심사 기준<개정 2020.11.30., 2021.12.00>

구분 항목 내용 배점 평점

공통 평가 항목 (100점)

수업 계획서

·수업계획서 작성기간 내 입력

- 입력기간 경과: 강좌당 3점 감점 20

수업 평가

·4.76 이상 50

·4.51 ∼ 4.75 45

·4.26 ∼ 4.50 40

·4.01 ∼ 4.25 35

·3.75 ∼ 4.00 30

·3.50 ∼ 3.74 25

·3.50 미만 20

수업 결손

·심사기간동안 수업결손 여부

- 1교시당 1점 감점 30

자가 점검 보고서

·자가점검보고서 입력기간 경과

- 강좌당 3점 감점 -

(4)

제2호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교무연구팀

1. 개정이유

가. 임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겸임교원의 임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준용하도 록 함

3. 부칙<3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견수렴 사항)

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고: 2021. 12.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의 신규임용기 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겸임교원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본교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 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 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 겸임교원의 임용기간 연장은 본교 소속 학과(전공)의 교수회의에서 합의한 후 소속 대학(원)장을 경우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추

제6조(임용기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2021.00.00.>

(5)

현 행 개정(안) 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임용한다.

④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의 연장기간은 1년 으로 하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행한다.

④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의 연장기간은 1 년으로 하며, 절차는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재임용 절차를 준용한 다.

부칙<3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제3호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교무연구팀

1. 개정이유

가. 임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초빙교원의 임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준용하도 록 함

3. 부칙<1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견수렴 사항)

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고: 2021. 12.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임용기간) ① 초빙교원의 신규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 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초빙교원의 임 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본교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 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 여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 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 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 우

제7조(임용기간) ①

②(현행과 같음)

(7)

현 행 개정(안)

③ 초빙교원의 임용기간 연장은 본교 소 속 학과(전공)의 교수회의에서 합의한 후 소속 대학(원)장을 경우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임용한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의 연장기간은 1 년으로 하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행한다.

③ 삭제<2021.00.00.>

④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의 연장기간은 1 년으로 하며, 절차는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재임용 절차를 준용한 다.

부칙<1차 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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