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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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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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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〇「운영기관」이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〇「청년직원」이란 「근로계획」 및 「고용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〇'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계획 수립, 세부 운영지침 승인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〇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운영방침

〇 청년 채용 제한은 기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 기업은 지원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회사와 신입사원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신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〇 참여기업이나 신규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및 관리

회사는 매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기계발활동계획에 따른 내용을 완성한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에서는 고용계약상의 급여지급조건이 일치하는지, 추가급여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관계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기개발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제출한 자기개발활동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기업(기업) 또는 청년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계좌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또한, 청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자기계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업 및 청년근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관리

운영기관은 참가기업이나 청년근로자가 사업참여를 신청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행위인 '불법배송'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권력을 받는 목적. 보조금. 운영기관은 사업예산이 국민세로 지원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정수수 시 지원금 환수, 재참가 제한, 관련법에 따른 법적 조치 등 불이익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규칙. 참여기업) 불법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과거 취업한 근로자를 참여청년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실제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

청년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임금 인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가족을 고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참가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년근로자)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참여 기업에 위장 취업한 사례입니다.

다만,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운영기관에 반환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불법지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법지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채용계획이나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불법공급 의심사업장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기타 및 유의사항

"지역 성장의 빠른 시작을 위한 회사 내 청년 고용 프로젝트" 양식 목록입니다. 지역적으로 급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서, 기업등록증, 기타 각종 지원서류 등 기업관련 정보 및 신청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급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서, 기업등록증, 기타 각종 지원서류 등 기업관련 정보 및 신청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연혁정보) 신청일자, 지원금액 등 수혜자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성장창업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드립니다. 제4조(참여회사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 "참여회사"를 말합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로를 시작한 청년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비즈니스를 통해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청년근로자의 자기계발 지원 신청서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성장촉진기업 청년고용지원사업' 자기계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나는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동의하여 지원금 지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