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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연구팀 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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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연구팀 2021-007호

교무연구팀 관련 규정 개정(안) 공고

교무연구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교 무 처 장

(직인생략)

(2)

1. 의견제출

가.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대학 구성원께서는 2021. 8. 24.(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우편주소, 그룹웨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 의견으 로 인정함.

1) 전화: 061-330-3027 (FAX : 061-330-3029)

2) 주소: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동신대학교 교무처 교무연구팀 3) 전자우편주소: [email protected]

4) 그룹웨어메일: 교무처 교무연구팀 김영환

2. 붙임

가.「교원인사 규정」일부개정(안)

나.「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다.「생물안전관리 규정」제정(안)

(3)

제1호 「교원인사 규정」일부개정(안) 교무연구팀

1. 개정이유

가. 학문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승 진 임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 교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우수교원 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재임 용 심사기준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가. 제15조의2(특별승진)를 신설하여 특별승진 제도 마련

나. 2021. 9. 1. 이후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함 3. 부칙<28차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의2(특별승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제12조제3호, 제15조제 1항, 제2항에 따른 [별표 9]부터 [별표 16-1]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진임용 소요 최저기간 (최초 신규임용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과 [별표 9]에 따른 최소연구실적을 각각 1/2이상 충족한 교 원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자로서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 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 쇄신 에 다른 교원의 귀감이 되는 교원

2. 교수·지도 및 연구, 산학협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교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교원

② 특별승진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대 상으로 하며, 추천을 받은 교원은 개인활동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0.00.>
(4)

현 행 개정(안)

부 칙<28차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신설에 따 른 특별승진 최소 기간과 최소연구 실적은 이 규정 개정 이후의 기간과 실적부터 산입한다.

(5)

- 변경 전 -

[별표 6] <개정 2014.03.13., 2016.02.26., 2018.06.26>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평가항목

내용 직급 심사

기간

①최소연구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②최종

업적점수 ③심화평가 ④최소산학

협력실적

최소 통과기준

조교수 3년 2.0편 (단, 한방임상 1.5편,

양방임상 1.0편)

직급별 하위 10% 평균

이상

10.00점 이상 (30.00점 만점)

별표11 참조 조교수 6년 3.5편

(단, 한방임상 2.5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3년 2.5편

(단, 한방임상 2.0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6년 4.0편

(단, 한방임상 3.0편, 양방임상 2.5편)

1. 평가항목 ① ∼ ③ 각각의 최소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단, 채용형 산 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경우 평가항목 ④를 추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2. ‘① 최소연구실적’ 산정을 위한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0에 따름.

3. ‘② 최종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당교원의 심 사기간 동안 평균점수를 반영함.

4.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별 하위 10% 평균’이라 함은 ‘심사기간 동안 동일 직급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1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5.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함. 6. ‘③ 심화평가’는 별표 15부터 별표 16-1까지 따름(임상교원 제외).

7. ‘④ 최소산학협력실적’은 별표 11에 따르며, 채용형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에 한함.

(6)

- 변경 후 -

[별표 6] <개정 2014.03.13., 2016.02.26., 2018.06.26., 2021.00.00.>

2021. 8. 31. 이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평가항목

내용 직급 심사

기간

①최소연구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②최종

업적점수 ③심화평가 ④최소산학

협력실적

최소 통과기준

조교수 3년 2.0편 (단, 한방임상 1.5편,

양방임상 1.0편)

직급별 하위 10% 평균

이상

10.00점 이상 (30.00점 만점)

별표11 참조 조교수 6년 3.5편

(단, 한방임상 2.5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3년 2.5편

(단, 한방임상 2.0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6년 4.0편

(단, 한방임상 3.0편, 양방임상 2.5편)

1. 평가항목 ① ∼ ③ 각각의 최소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단, 채용형 산 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경우 평가항목 ④를 추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2. ‘① 최소연구실적’ 산정을 위한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0에 따름.

3. ‘② 최종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당교원의 심 사기간 동안 평균점수를 반영함.

4.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별 하위 10% 평균’이라 함은 ‘심사기간 동안 동일 직급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1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5.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함. 6. ‘③ 심화평가’는 별표 15부터 별표 16-1까지 따름(임상교원 제외).

7. ‘④ 최소산학협력실적’은 별표 11에 따르며, 채용형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에 한함.

- 신설 -

[별표 6-1] <신설 2021.00.00.>

2021. 9. 1. 이후 신규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평가항목

내용 직급 심사

기간

①최소연구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②최종

업적점수 ③심화평가 ④최소산학

협력실적

최소 통과기준

조교수 3년

2.5편 (단, 한방임상 1.5편,

양방임상 1.0편)

직급별 하위 10% 평균

이상

10.00점 이상 (30.00점 만점)

별표11 참조 조교수 6년

4.0편 (단, 한방임상 2.5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3년

3.0편 (단, 한방임상 2.0편,

양방임상 1.5편) 부교수 6년

5.0편 (단, 한방임상 3.0편,

양방임상 2.5편)

1. 평가항목 ① ∼ ③ 각각의 최소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단, 채용형 산 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경우 평가항목 ④를 추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2. ‘① 최소연구실적’ 산정을 위한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0에 따름.

3. ‘② 최종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당교원의 심 사기간 동안 평균점수를 반영함.

4.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별 하위 10% 평균’이라 함은 ‘심사기간 동안 동일 직급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1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5. ‘② 최종업적점수’에서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함. 6. ‘③ 심화평가’는 별표 15부터 별표 16-1까지 따름(임상교원 제외).

7. ‘④ 최소산학협력실적’은 별표 11에 따르며, 채용형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에 한함.

(7)

- 변경 전 -

[별표 10] <신설 2014.03.13.>, <개정 2015.02.27., 2018.06.26.>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범위 인정

편수 비고

구분 학술지명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SCIE 2.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일반학술지 SCOPUS 1.5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교내논문집 동신논총 0.5 단독저자(재임용시 1회에 한함)

박사학위논문 - 1.0 재직 중 취득

- 변경 후 -

[별표 10] <신설 2014.03.13.>, <개정 2015.02.27., 2018.06.26., 2021.00.00.>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범위 인정

편수 비고

구분 학술지명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SCIE 2.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일반학술지 SCOPUS 1.5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교내논문집 동신논총 0.5 단독저자(재임용시 1회에 한함)

박사학위논문 - 1.0 재직 중 취득

(8)

제2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 규정」일부개정(안) 교무연구팀

1. 개정이유

가. 학문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승 진 임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원구분별 재임용 심사기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의2(특별승진)를 신설하여 특별승진 제도 마련

나. 비정년계열 연구중점 전임교원의 재임용 요건을 현행 ‘연구분야 원점수 하위 20% 평균 이상’을 ‘연구분야 백분위 40점 이상’으로 변경

다. 비정년계열 연구중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매년 12시간 이내’를 ‘매년 12시간 이 상’으로 변경

3. 부칙<11차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책임시간) ① 교육중점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책임시간을 증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다.

② 연구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에 서 정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7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④ 원어민교원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책임시간 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18.06.26>

⑤ 책임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강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책임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6시간 이상으 로 한다. <개정 2021.00.00.>

③ ~ ⑤ (현행과 같음)

(9)

현 행 개정(안)

제8조의2(특별승진)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부교 수로 특별승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소요 최저기간(최초 신규임용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최소연구실적을 각각 1/2이상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자로서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 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 쇄신 에 다른 교원의 귀감이 되는 교원

2. 교수·지도 및 연구, 산학협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교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

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교원

② 특별승진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을 받은 교원은 개인활동실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0.00.>

부 칙<11차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신설에 따 른 특별승진 최소 기간과 최소연구 실적은 이 규정 개정 이후의 기간과 실적부터 산입한다.

(10)

- 변경 전 -

[별표 3] 재임용심사 최소통과기준 <개정 2017.02.28., 2018.06.26., 2019.07.02., 2020.11.30.>

평가항목

구분 직급 심사

기간

①최소연구 실적

②최종업적 점수

③강의책임 시간

④수업평가

결과 ⑤심화평가

교육중점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교육․봉사분야 60.00점 이상

(100점 만점)

매년 2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연구중점 교원

조교수 3년 2.0편 이상 연구분야 원점수 하위 20% 평균

이상

매년 12시간 이내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3.0편 이상

산학협력중점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산학협력분야 원점수 하위 20%평균

이상

매년 1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125점 이상 (별표8 ∼

별표8-1)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산학협력중점 교원 (IPP전담)

조교수 3년 -

- - -

90점 이상 (별표8-2

∼ 별표8-3)

부교수 3년 -

강의전담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교육분야 원점수 하위 20%평균

이상

매년 2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원어민 교원

조교수 1년

- -

매년 계약에 의한 책임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2년

1.평가항목 ① ∼ ⑤ 각각의 최소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2.‘①최소연구실적’ 산정을 위한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별표5에 따름.

3.‘②최종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당 교원의 심사기간 (년수) 동안 평균점수를 반영함.

4.교육중점교원 ②최종업적점수 교육․봉사분야 60.00점 이상이라 함은 교육분야 백분위점수에 봉사분야 환산점 수를 합산한 값을 의미함.

5.‘②최종업적점수’에서 산학협력분야 및 교육분야 원점수 ‘하위 20% 평균’이라 함은 ‘분야별 심사기간동안 동일 직급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2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6.‘②최종업적점수’에서 연구분야, 산학협력분야 및 교육분야 원점수 ‘하위 20% 평균’이라 함은 ‘분야별 심사기 간동안 동일 직급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2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8.‘④수업평가 결과 전체 하위 25%’이라 함은 전체 전임교원별 수업평가 점수를 심사기간 동안 평균한 값의 하 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며, ‘수업평가’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수업평가 규정에 따름(단, 마지막 직전학기 수업평가 점수는 제외함).

9.‘⑤심화평가’는 별표8부터 별표9-3에 따름.

10.산학협력실적[별표6] 및 예·체능계열 등의 실기실적[별표7]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대 체인정 할 수 있음.

(11)

- 변경 후 -

[별표 3] 재임용심사 최소통과기준 <개정 2017.02.28., 2018.06.26., 2019.07.02., 2020.11.30., 2021.00.00.>

평가항목

구분 직급 심사

기간

①최소연구 실적

②최종업적 점수

③강의책임 시간

④수업평가

결과 ⑤심화평가

교육중점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교육․봉사분야 60.00점 이상

(100점 만점)

매년 2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연구중점 교원

조교수 3년 2.0편 이상 연구분야 백분위 40점

이상

매년 12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3.0편 이상

산학협력중점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산학협력분야 원점수 하위 20%평균

이상

매년 1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125점 이상 (별표8 ∼

별표8-1)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산학협력중점 교원 (IPP전담)

조교수 3년 -

- - -

90점 이상 (별표8-2

∼ 별표8-3)

부교수 3년 -

강의전담 교원

조교수 3년 1.0편 이상 교육분야 원점수 하위 20%평균

이상

매년 24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3년 2.0편 이상

원어민 교원

조교수 1년

- -

매년 계약에 의한 책임시간

이상

전체 하위 25%

이상 -

부교수 2년

1.평가항목 ① ∼ ⑤ 각각의 최소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탈락사유가 됨.

2.‘①최소연구실적’ 산정을 위한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별표5에 따름.

3.‘②최종업적점수’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당 교원의 심사기간 (년수) 동안 평균점수를 반영함.

4.‘②최종업적점수’에서 ‘백분위 점수’라 함은 ‘개인의 분야별 평점을 분야별 상위 10% 교원의 평점 평균값으로 나눈값’을 의미하고, ‘원점수’라 함은 개인의 업적평가 분야별 취득 점수를 의미함.

5.교육중점교원 ②최종업적점수 교육․봉사분야 60.00점 이상이라 함은 교육분야 백분위점수에 봉사분야 환산점 수를 합산한 값을 의미함.

6.‘②최종업적점수’에서 산학협력분야 및 교육분야 원점수 ‘하위 20% 평균’이라 함은 ‘분야별 심사기간동안 동일 직급 전임교원의 매년 하위 20% 평균의 합’을 ‘심사기간(년수)’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7.‘②최종업적점수’에서 연구분야 ‘백분위 40점 이상’이라 함은‘ 개인의 연도별 백분위 점수를 심사기간(년수)’으 로 나눈 값을 의미함.

8.‘④수업평가 결과 전체 하위 25%’이라 함은 전체 전임교원별 수업평가 점수를 심사기간 동안 평균한 값의 하 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며, ‘수업평가’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수업평가 규정에 따름(단, 마지막 직전학기 수업평가 점수는 제외함).

9.‘⑤심화평가’는 별표8부터 별표9-3에 따름.

10.산학협력실적[별표6] 및 예·체능계열 등의 실기실적[별표7]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대 체인정 할 수 있음.

(12)

제3호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교무연구팀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이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화 학무기 ㆍ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ㆍ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동신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 인 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한(넣거나, 빼거나, 바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LMO의 수입 및 국가승인, 인체위해성 협의 심사, 국가 안전관리 등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심의

나. 제6조(기능) ① 생물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 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동신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부칙<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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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1.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등에 의 하여 동신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 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말한다.

5.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등을 이용하여 시 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6.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 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 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7. "숙주"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

8. "벡터"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

9. "공여체"란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

10. "숙주-벡터계"란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11.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 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 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 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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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4. "대량배양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 중 10리터 이상의 배양용량 규모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한다.

15.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 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말한다.

16. "실험실"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실시하는 방을 말한다.

17. "실험구역"이란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실에 의해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 복도 등으로 구성 되는 구역을 말한다.

18. “물리적 밀폐”는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 기술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말한다.

19. “생물학적 밀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내 전파·확산 방지 및 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생물체로는 전달성이 매우 낮은 벡터를 조 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이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 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는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을 따른다.

가. 생물안전 1등급(Biosafety Level 1, BL1) : 제1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 나.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 제2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 다.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 제3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 라.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BL4) : 제4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

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1등급(LSBL1), 대량배양 2등급(LSBL2), 대량배양 3등급(LS BL3) 및 대량배양 4등급(LSBL4)으로 분류한다.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1등급 (ABL1), 동물 2등급(ABL2), 동물 3등급(ABL3) 및 동물 4등급(ABL4)으로 분류한다. 다만 본교의 경우 BL 1, BL2, ABL1 및 ABL2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1. "사전유해인자분석”이라 함은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 이 있는 인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2.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23. "실험실 안전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과 실험종사자의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 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생물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 생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공학, 미생물학, 감염의학, 생물안전 및 생물밀 폐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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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학, 또는 보건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④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동신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 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 하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위원장은 승인한 연구 계획서가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 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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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물안전관리 역할 및 직무

제14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5조(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1.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시험연구책임자)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생물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생물실험의 관리·감독

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6.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7.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사고보고서 작성

8.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9. 기타 해당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17조(시험연구종사자)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총장에 게 보고

4.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5.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6.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7.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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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해성 평가 및 밀폐방법

제18조(실험의 위해성 평가) ① 실험에 적합한 밀폐방법이 결정되도록 실험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의 밀폐등급은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제19조(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실험의 위해성평가에 따른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과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시 주요 고려사항은 「유 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다.

제5장 연구시설 운영관리

제20조(연구시설 운영관리) 총장은 개발 또는 실험하는 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해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시설 사용) ① 시험연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해 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총장에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해당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해당 위원회는 심의 및 검토를 한다.

③ 총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연구책임 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연구실시설 출입관리) ① 연구시설의 출입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등 실험실 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경우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가급적 2인 이상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실험실은 개인 단위로 출입해야 하며, 각 구역 이동시 출구와 입구의 문이 동시에 열려있지 않도록 한다.

④ 출입자는 연구시설출입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3조(연구실시설 물품, 실험동물의 반(출)입) 연구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병원체 관련 시료 및 실험수행을 위한 장비와 물품, 실험동물의 반(출)입은 승인을 득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생물안전교육)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 침」에 근거하여 기관 내에서 시험·연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 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교육은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생물안전 관계자는 법률과 규 정이 정하는 수준의 생물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본교의 생물안전교육을 신규연구자 교육, 연구자 보수 정기교육 및 유지 보수관계 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점검) ①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해당 실 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② 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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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즉시 시험연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험연구책임자는 분기별로 일상점검 결과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및 기타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6장 생물안전관리

제26조(실험실 안전수칙) ① 시험연구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 감염성물질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준수 사항은 「본교 생물안전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전기, 가스, 폐기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본교 생물안전관리 지침」및 관련 지침과 매뉴얼의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제27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시험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복, 보호장 갑,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기타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5.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연구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제28조(병원체정보) ①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집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병원체정보집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체 관리 법규 및 지침 등 2. 병원체 위험군등급

3. 병원체 특성 및 감염정보 4. 진단 및 예방, 치료정보 5. 실험실 생물안전요소 6. 생물테러발생사례

7. 기타 실험에 필요한 병원체정보 등

제29조(실험 표준작업절차) ① 시험연구책임자는 실험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실험 표준작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험실 표준작업절차 2. 동물실험 표준작업절차 3. 병원체실험 표준작업절차 4. 기타 실험 표준작업절차

③ 실험 표준작업절차의 세부사항은 취급 생물체와 실험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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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송 및 운반)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수송 또는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사 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할 것

2.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송 또는 운반할 것

② 그 밖의 수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생물안전관리지침」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질병관리 본부」을 따른다.

제31조(보존관리)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알, 튜브, 앰플 등 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해당 병원체명과 제조일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

2. 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으로 보존할 것 3.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표지 부착)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실험실의 출입문 앞에 취급병원체 명, 생물안전등급, 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②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위해(Biohazard)”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타 표지나 표시사항은「본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3조(폐기물처리)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폐기처리 전 오염 폐기물을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 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기하는 경우 병원체 특성 및 보존형태를 고려하여 고압증기멸균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불활화시킨 다.

③ 폐기물처리는「폐기물 관리법」및「본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취급관리 기록) ① 시험연구책임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관위치 등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자료들의 목록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② 시험연구책임자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운반 및 관리를 위하여,「유전자변형생물 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 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한다.

③ 시험연구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 분리, 이동, 폐기 관리를 위하여「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 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④ 1항, 2항 및 3항의 취급관리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7장 연구시설안전관리

제35조(연구시설 안전점검)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자가 연구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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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시설 안전점검 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연구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사항은「본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6조(연구시설 방충방서관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과 관련이 없는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방재 관 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비상사항 관리

제37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 발생 시 시험ㆍ연구종사자는 실험실 내 비치된 「연구실사고대응매뉴 얼」에 따라 실험실ㆍ사고별 상황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8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에게 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사고 조사를 위한 대책반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총장에게 요청하여 승인 후 구성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 는 경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물안전사고보고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 용제한 등

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보고, 변경 및 폐쇄

제40조(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한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운영 책임자, 생물안 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규모와 시설내역,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는「유전자 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와「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시설의 폐쇄)「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 쇄하려는 경우,「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시설 폐쇄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42조(실험실 보안) ① 외부인의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실험실의 출입 및 사진을 촬영하 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연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② 기타 연구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본교 보안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개인정보 보호) ①총장은 연구시설의 출입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기밀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와 본교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4조(변경관리) 연구시설 운영 및 장비 등의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 생물안전관리규정과 관련 지침 등은 개 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45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칙<제정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2)

[별지 제1호서식]

생물안전사고보고서

제목 (----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 . . .

동 신 대 학 교

(23)

❏ 보고서 작성경위

❏ 사고 개요 -

- - (예시)

실험시작 발병일

1차검사 2차검사 3차검사

↓ ↓ ↓

↓ ↓

1차 입원 2차 입원

7/3

8 / 1 2

16 - 18 23 - 28 9/2

❏ 사고자의 실험 행위 조사

○ 사고자 근무 경력:

- -

○ 실험행위(실험사용장비 및 배양용량 등) -

- 실험 일지

- 실험 protocol

○ 관련 실험 장비 현황 및 사용

❏ 시설 관련 조사

(24)

○ 점검결과 -

-

❏ 시험·연구종사자의 교육관련 조사

❏ 결 론

1) 실험행위 관련 -

-

2) 시설 관련 -

-

3) 생물안전교육 관련 -

20 . . .

보고자:소속 및 이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