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상시 접수처리 안내
○ 2015. 12. 24.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 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주민등록 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은 영구명부제 실시에 따라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 거인 등록을 상시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선거 권자의 국외부재자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2017. 7. 23. ~ 10. 21.)까지 접수 할 수 있음.
○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제218조5 제1항에 따라 2017 년 12월 20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외투표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선거인은 아래 전자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