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
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 25 (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연령에 관계없음
❍ , (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출국 예정일 일 전까지 2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
세가 되는 해 월 일부터 세가 되는 해 월 일까지
24 1 1 25 1 15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일 전까지 15
허가신청 기관
❏
국내 관할 지방병무 지 청 ❍ : ( )
국외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 : ( , )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
❍ 3 ( 有)1 5
여권발급 제한
❍
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4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37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
❏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구 분
업무 담당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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