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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부족지역에서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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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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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부족지역에서 정책대응

◇ (보고서 개관) 본 보고서는 농업부문에서 물 위험 지역(hotspot)을 식별하고, 물 위험이 가져올 영향 및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농업에서 물 위험)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용수 부족, 홍수, 수질 악화 등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물 관련 위험이 증가

ㅇ 농업 부문은 물 사용량이 많은 분야로 효율적 물 사용 관리 등을 통해 물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물 위험 지역) 중국 북동부, 미국 남서부, 인도 북서부가 농업에서 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

ㅇ 이들 세 국가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역이며,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물 수요는 높고 기후 변화 등으로 가용 수자원은 부족

◇ (물 위험에 따른 영향) 농업에서 물 위험 지역은 농업생산, 시장, 식량안보의 3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침

ㅇ 직접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농작물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과 무역에도 영향을 끼침

ㅇ 해외 농지 구매 및 이민 증가 등으로 식량안보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음

◇ (정책방안) 물 위험 지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식품기업, 정부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함

ㅇ 정부는 농업인들과 농식품기업의 물 위험 경감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ㅇ 우선 물 위험 지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물 위험 관리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 ㅇ 농산물 가격상승 등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

ㅇ 식량안보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공조 강화

※ 출처 : Water Risk Hotspots for Agriculture (’17.9.25. 발간)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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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에서 물 위험

□ (물위험 증가)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용수 부족, 홍수, 수질 악화 등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물 관련 위험이 증가

ㅇ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등의 빈도와 정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손실의 상당 부분을 농업이 부담

- 2000년대 기상관련 재해 발생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가뭄 관련 경제적 영향의 84%를 농업이 차지하며(FAO), OECD

국가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 및 농가 수입이 감소

<농업 생산이 직면하는 복합적 물 위험>

□ (농업의 역할) 농업이 다양한 물 위험에 직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ㅇ 농업 부문은 물 사용량이 많은 분야이며,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

ㅇ 효율적 물 소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 온실가스 절감, 비료사용 및 가축분뇨 감축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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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에서 물 위험 지역(Hotspot)

□ (접근방법) 미래에 물 위험

*

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Hotspot)을 찾아내어 그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

* 장단기 물 부족(가뭄), 물 과잉(홍수), 용도 부적합 수질 등 사용자의 수자원 확보가 위협 받는 상황

ㅇ 핫스팟 접근방법은 특정 위험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경우 대응 비용 절감, 위험 확산 방지, 지역 내 포괄적 조치 실시 등에 유리 ㅇ 국가 내 고위험 지역의 경계가 뚜렷해야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물위험 국가) 중국, 미국, 인도가 농업에서 물 위험이 가장 높은 핫스팟 국가로 예측됨

ㅇ 이들 세 국가는 브라질과 함께 향후에도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연구결과에서 절반 이상의 문헌

*

이 중국, 미국, 인도를 물 위험지역으로 분류

* 64편의 문헌에 수록된 118개의 물 위험 관측 자료

<미래의 물 위험 예상>

(4)

□ (물위험 지역) 물 위험 국가 내에서도 중국 북동부, 미국 남서부, 인도 북서부가 농업에서 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됨 ㅇ 이 세 지역은 다양한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가용

지하수 부족 심화, 다른 부문과의 수자원 경쟁에 따른 지표수 불안 등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

ㅇ (중국 북동부) 농업생산, 산업 발전, 인구 성장의 핵심 지역으로 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

* 밀‧콩 생산의 25%, 수자원의 8%, 인구와 GDP의 3분의 1을 차지

- 강수량 감소, 수질 악화, 물 수요 증가 등으로 물 수급 불균형 확대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로 물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계속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될 전망

ㅇ (인도 북서부) 인도의 비옥한 곡창지대이나 강수량의 계절별‧연도별 변동성이 높아 가뭄에 취약

- 물 수요량이 가용 수자원보다 많고, 지하수 활용 관개 농업의 발달에 따라 지하수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음

- 기후 변화로 강수량 변동성이 커져 홍수 발생, 지표수 공급 감소, 관개농업 수요 증가 등이 예상

ㅇ (미국 남서부) 미국 농산물의 주된 생산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 2030년까지 2000년보다 48% 증가한 7천3백만 명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구가 제한된 수자원에 부담을 줄 전망

- 지역 내 물 공급을 담당하는 콜로라도 강 유역의 수자원 수요- 공급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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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위험 지역이 농업생산, 시장,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농업에서 물 위험 지역은 농업생산, 시장, 식량안보의 3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침

ㅇ 우선 직접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을 저해하고, 이러한 생산 감소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시장과 무역에도 영향을 끼침 ㅇ 나아가 식량안보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물 위험지역부터의 3단계 영향 개념도>

가. 물 위험 지역 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농업 용수 부족은 농작물 생산을 감소시킴 ㅇ (중국 북동부) 인구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물 수요 증가 등으로

물 부족이 계속되어 쌀, 밀, 옥수수 생산면적이 2040년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음

ㅇ (인도 북서부) 평균 기온 상승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쌀 생산이 2050년 16%까지 감소하고, 겨울-봄에 재배되는 동계 작물인 밀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미국 남서부) 도시화와 물 공급 부족이 경작면적을 감소시키며, 물 사용량이 많은 사료작물의 재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6)

나. 농업‧식품 부문의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물 위험 지역의 농작물 생산 감소는 농산물 시장 가격 상승 및 국제무역의 변화를 일으킴

ㅇ 중국 북동부, 인도 북서부, 미국 남서부에서 지표수 부족‧지하수 고갈은 2005년 대비 2050년 전 세계 생산량을 옥수수 3-4%, 밀‧

쌀‧면화‧야채류는 1-2% 감소시킴

ㅇ 이에 따라 밀‧면화‧쌀‧야채류 국제 가격은 6% 이상, 옥수수는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뭄 및 기후 변화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됨

ㅇ 무역량은 중국은 밀(약 6% 감소), 인도는 옥수수(약 5% 감소), 미국은 면화‧쌀(약 10% 감소)이 주로 영향 받을 전망

<관개 스트레스가 전 지구적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 SB: 유역수량 부족 시나리오, SG: 지하수 고갈 시나리오, SBG: 복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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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량안보와 광범위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농업에서 물 위험 지역은 非 물 위험 국가의 식량안보와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 2017년 G20 농업장관선언문은 수자원 부족과 과잉은 농업, 식량안보, 영양 공급에 위협이 되며, 정치‧사회적 불안과 대규모 이민을 유발한다고 언급

ㅇ 수자원은 부족하지만 자본이 풍부한 국가의 외국 토지 구입은 토지를 제공하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

ㅇ 또한 농업 인구가 많은 국가의 사회적 불안과 인구 이동을 촉발

□ (해외농지구입) 수자원 확보는 국가 간 토지 거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로 농식품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외국 토지 구입은 직접 투자의 한 형태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물과 토지 사용권한을 양도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음

ㅇ 국가 간 토지 거래시 외국 투자자에게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 사용 권한을 국제법으로 보장

ㅇ 기후 변화, 물 부족 심화 등에 따라 해외 농지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갈등‧이주) 물 위험은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내외 지역간 주민 이주를 유발할 수 있음

ㅇ 물 부족이 농작물 생산 저하, 소득 붕괴,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을 악화

ㅇ 소말리아,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에는 가뭄도 주요한 요인 ㅇ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태풍 등의 물 문제는 인구 이동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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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물 위험에 대응한 정책방안 가. 대응 주체

□ 물 위험 지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식품기업, 정부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함

ㅇ 각각의 행위 주체가 인센티브와 역량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필요

□ (농업인) 물 위험의 영향과 해결 방안을 충분히 안내받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높은 수준의 예상 위험에 대응

ㅇ 특히, 기후변화나 다른 부문의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외생적 위험 요인이 생산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법 개선‧전환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ㅇ 반면, 농업 활동에 의한 수질악화‧지하수 고갈 등 내생적 위험에 대해서는 농가의 대응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 이는 일부 농가의 물 사용 절감 노력으로 물 위험이 줄어들면 다른 농가가 물 위험 관리에 투자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

□ (농식품기업) 농식품기업은 ▲물 위험 지역을 떠나거나, ▲상품을 전환하거나, ▲농업인과 협력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ㅇ 농식품기업은 물 위험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원료 농산물을 구입하므로 농업인들이 직면하는 물 위험이 바로 중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ㅇ 그러나, 규모가 큰 농식품기업이 물 위험 완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판매 감소 및 투자자 신뢰하락 등을 초래 - 규모가 작은 농식품기업은 평판 관련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물 위험 지역 의존도가 높을 경우 손실에 취약

(9)

□ (정부) 정부는 농업인들과 농식품기업의 물 위험 경감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ㅇ 물 위험 관련 정보제공, 경제적‧규제적 인센티브 마련, 정책 조정 실패 방지 등 필요

ㅇ 물 위험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에는 논리적 근거, 부가성 (additionality), 대상 선정(targeting)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여 기존 정부 조치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새롭고 강화된 방안을 시행

-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 나. 정책방안

□ 물 위험 지역이 농업 생산, 시장, 식량안보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3단계 실행계획 제시

<미래의 물 위험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실행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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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위험지역) 물 위험 해당 지역에 대한 조치는 효과성이 높고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 ㅇ 데이터 수집, 정보제공, 농법 개선, 기술 혁신 등 물 위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ㅇ 기존의 국가 차원의 물 위험 관리 정책을 물 위험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ㅇ 농업인, 농식품기업 등의 물 위험 관리 노력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非농업 분야 물 사용자와도 소통 필요

□ (시장대응) 물 위험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농작물 가격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간 연계성 강화 필요

ㅇ 지역간‧국가간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통합된 시장에서는 물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능

ㅇ 국가간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농산물 교역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야 함

□ (파급효과 확산방지) 물 위험 지역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필요 ㅇ 국가들은 공동 연구, 기술 교환 등을 통해 물 위험 국가의 회복력을

높이고 충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ㅇ 물 위험 국가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간 토지 거래가 토지 제공국의 토지와 물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등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작성자 : 강민철 1등서기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mckang17@mo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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