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600-0818시행시공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600-0818시행시공"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본아파트는2021.02.02.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적용됩니다.단,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시행이전에입주자모집승인을신청하여,동법부칙<국토교통부령제760호,2020.09.29.>,<국토교통부령제816호,2021.02.02.>에따라일부규정은적용되지않거나종전규정인2020.04.17.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적용하오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아파트의최초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은2020.09.21.일입니다.■본아파트는2018.05.04.및2020.09.29.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75%를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00%이하인자(신혼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120%이하)에게우선공급하며,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미분양된주택을포함한다.)은소득기준을완화하여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20%이하인자(신혼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130%이하)까지확대하여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합니다.※아래2020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소득구분을필히

참조하시기바라며,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신청시아래표와상이하오니이점유의하시어청약신청을하셔야합니다.단,본아파트의모집공고미확인으로인한불이익(부적격등)발생시사업주체에이의를제기하실수없습니다.

◎2020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7,236,192원 7,094,206원~8,513,046원 7,094,206원~8,513,046원 7,521,049원~9,025,258원 7,947,892원~9,537,469원 8,374,735원~10,049,681원 신혼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 120%초과~130%이하 7,236,193원~7,839,208원 8,513,047원~9,222,467원 8,513,047원~9,222,467원 9,025,259원~9,777,362원 9,537,470원~10,332,258원 10,049,682원~10,887,15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아파트는2020.07.10.[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생애최초특별공급20.09.29적용),2020.12.17.[규제지역지정및실거래조사](2020.12.18.적용)발표전에모집공고승인신청된아파트입니다.■본아파트는2020.09.21.모집공고승인신청된아파트로생애최초특별공급모집적용을받지않습니다.■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달서구)은2020.12.17.

발표된[규제지역지정및실거래조사]에따라2020.12.18.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각종규제가일부변동될수있으며,본공고승인일이후조정대상지역지정에따른각종규제등본공고와상이한변동사항은청약및계약전반드시직접확인하시기바라오며,이에대하여사업주체에게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본아파트는

2020.09.21.모집공고승인신청일기준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달서구)은「주택법」제63조및제63조의2에의한비투기과열지구및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본아파트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1주택이상소유하신분도청약1순위자격이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sujain-dg.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sujain-dg.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이 바뀔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모델하우스에 문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홈페이지(www.sujain-dg.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함.(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 및 견본주택 방문자 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가.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다.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라.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분양 상담전화 (☎1600-0818) 또는 청약홈 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심사 계약체결

일 정 2021년 04월 12일(월) 2021년 04월 13일(화) 2021년 04월 14일(수) 2021년 04월 20일(화) 2021년 04월 21일(수) ~ 05월 02일(일) 2021년 05월 03일(월) ~ 05월 07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 소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 구비서류는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참조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 체결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및공급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대구광역시달서구청건축과-9383호(2021.03.02.)로입주자모집공고승인▣공급위치: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78-3번지일원

▣공급규모:아파트지하2층,지상24층12개동총1,021세대(조합원211세대및보류지10세대제외)중일반공급800세대및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26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7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7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5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1세대)]

▣주차대수와주차장층고 : 주차대수 1블럭(총 662대 중 공동주택 654세대, 근린생활시설 8대) 2블럭(총 695대 중 공동주택 684세대, 근린생활시설 11대) / 지하1(층고 3.9m / 천장고 2.3m), 지하2층(층고3.6m / 천장고 2.3m)

▣입주시기:2023년12월예정(정확한입주일자는추후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주택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주거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0122

01 068.5600A 68A1 68.5600 23.2694 91.8294 42.8671 134.6965 37.9931 147 14 14 29 4 61 86 9 68A2 68.5600 22.5110 91.0710 43.6286 134.6996 37.3619

02 068.9000B 68B1 68.9000 24.0325 92.9325 43.0797 136.0122 38.4495 173 17 17 34 5 73 100 7 68B2 68.9000 23.2704 92.1704 43.8450 136.0154 37.8129

03 068.8500C 68C168C2 68.850068.8500 23.810223.0486 92.660291.8986 43.048443.8132 135.7086135.7118 38.336837.7014 65 6 6 13 1 26 39 3 04 084.9600A 84A1 84.9600 28.3901 113.3501 53.1212 166.4713 46.8970

211 21 21 42 6 90 121 14

84A2 84.9600 27.4504 112.4104 54.0649 166.4753 46.1164 05 084.9100B 84B1 84.9100 28.4898 113.3998 53.0900 166.4898 46.9175

179 17 17 35 5 74 105 7

84B2 84.9100 27.5506 112.4606 54.0331 166.4937 46.1370

06 105.9500 105 105.9500 33.0137 138.9637 67.4220 206.3857 57.0099 25 0 2 0 0 2 23 2

합계 800 75 77 153 21 326 474 4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공급금액및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소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10.26 2022.02.25 2022.06.27 2022.10.26 2023.02.27 2023.06.26

068.5600A 68A1 92

101동 1호,2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6동 1호,2호

1층 2 204,673,000 216,327,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2층 5 204,673,000 225,327,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3~4층 12 204,673,000 234,327,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10층 36 204,673,000 241,327,00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1층이상 37 204,673,000 243,327,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68A2 55 201동 4호, 203동 1호,2호,

206동 4호

1층 3 204,673,000 216,327,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2층 4 204,673,000 225,327,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3~4층 8 204,673,000 234,327,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10층 24 204,673,000 241,327,00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1층이상 16 204,673,000 243,327,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068.9000B

68B1 82 103동 2호,3호,104동 2호,3호

1층 1 205,688,000 212,312,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2층 3 205,688,000 221,312,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3~4층 8 205,688,000 230,312,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5~10층 24 205,688,000 236,312,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11층이상 46 205,688,000 238,312,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68B2 91 201동 2호,3호,206동 2호,3호

1층 3 205,688,000 212,312,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2층 4 205,688,000 221,312,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3~4층 8 205,688,000 230,312,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5~10층 24 205,688,000 236,312,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11층이상 52 205,688,000 238,312,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068.8500C

68C1 30 103동 1호, 104동 1호

1층 1 205,539,000 206,461,000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1 205,539,000 215,461,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4층 4 205,539,000 224,461,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10층 12 205,539,000 230,461,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11층이상 12 205,539,000 233,461,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68C2 35 201동 1호, 206동 1호

1층 1 205,539,000 206,461,000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2 205,539,000 215,461,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4층 4 205,539,000 224,461,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10층 12 205,539,000 230,461,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11층이상 16 205,539,000 233,461,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084.9600A 84A1 108 102동 1호,2호,3호,4호,

105동 1호,2호,3호,4호

1층 2 253,632,000 274,368,00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층 6 253,632,000 285,368,0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16 253,632,000 296,368,000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5~10층 48 253,632,000 305,368,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1층이상 36 253,632,000 307,368,000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084.9600A 84A2 103 202동 1호,2호,3호,4호,

205동 1호,2호,3호,4호

1층 3 253,632,000 274,368,00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층 8 253,632,000 285,368,0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16 253,632,000 296,368,000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5~10층 48 253,632,000 305,368,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1층이상 28 253,632,000 307,368,000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084.9100B

84B1 89 101동 3호,4호,106동 3호,4호

1층 2 253,483,000 261,517,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층 3 253,483,000 272,517,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3~4층 8 253,483,000 283,517,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10층 24 253,483,000 291,517,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1층이상 52 253,483,000 294,517,000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84B2 90 203동 3호,4호,204동 3호,4호

1층 2 253,483,000 261,517,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층 4 253,483,000 272,517,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3~4층 8 253,483,000 283,517,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10층 24 253,483,000 291,517,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1층이상 52 253,483,000 294,517,000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05.9500 105 25 204동 1호,2호

1층 1 316,294,000 295,187,273 29,518,727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2층 2 316,294,000 307,005,455 30,700,545 654,0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3~4층 4 316,294,000 319,732,727 31,973,273 668,0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5~10층 12 316,294,000 328,823,636 32,882,364 678,0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11층이상 6 316,294,000 331,550,909 33,155,091 681,0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납부계좌및납부방법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284-910015-70704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발코니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공급금액

주택형(㎥) 타입 계약시 입주지정일

068.5600A 68A1 / 68A2 11,100,000 2,000,000 9,100,000

068.9000B 68B1 / 68B2 11,200,000 2,000,000 9,200,000

068.8500C 68C1 / 68C2 11,200,000 2,000,000 9,200,000

084.9600A 84A1 / 84A2 13,700,000 2,000,000 11,700,000

084.9100B 84B1 / 84B2 13,700,000 2,000,000 11,700,000

105.9500 105 16,800,000 2,000,000 14,800,000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납부계좌안내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확장비용 하나은행 284-910020-75104 주식회사 한양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주택전시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합니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및일반공급신청자격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85㎡이하공급세대수의10%범위):75세대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등우선순위

기준은해당기관장이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다자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전체공급세대수의10%범위):77세대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다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85㎡이하공급세대수의20%범위):153세대

■신청자격•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만족 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전체공급세대수의3%범위):21세대

■신청자격•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 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4 유의사항

■소유권확보관련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공고) 제3항 제28호에 의거 매도청구 진행상황을 명기함 -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의거 매도청구 대상 대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65-6대(20나305742 소유권이전등기) / 1034-19대(20나305438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1심)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의거 매도청구 대상 대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4-23도(16가합51621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50 소유권이전등기) / 74-4도(19가단58992 소유권이전등기) / 64-16도(16가합51607 소유권이전등기, 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1035-15도(16가합51645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74 소유권이전등기) / 66-11도, 68-7도, 68-10도(16가합51614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67 소유권이전등기) / 63-4도, 64-19도(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66-6도, 69-4도, 69-6도, 76-8도(20나22743 소유권이전등기) / 1034-10도(20나22750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3항 제30호에 의거 그밖에 사항을 명기함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60-1대(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61-4대(20나22767 소유권이전등기) / 61-9대, 1035-11도(20나22743 소유권이전등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예정부지(정비사업 준공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령해석례 08-0043),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로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2)

■기타유의사항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상 1,021세대 1개 단지를 입주민의 편의증진(부대복리시설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2개 블록으로 나누어 계획되었으며, 향후 관리 또한 1개의 단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 사업주체등현황

▣감리회사및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비고

회사명 ㈜吉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유원건축사사무소 ㈜한동엔지니어링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감리금액 \2,773,920,611원 \800,050,025원 \836,000,000원

▣보증서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주체및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한양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211, 2층(송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법인등록번호 171871-0005877 110111-0144347

1600-0818

시행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분양문의:☎1600-0818

▣견본주택위치: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869번지

▣홈페이지주소:http://www.sujain-dg.co.kr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 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68㎡A/B/C, 84㎡A/B, 105㎡ 총 1,021세대 중 일반분양 800세대 |

참조

관련 문서

발전소를

현재 외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환자가 복용하던 약품 중 원외로만 처방이 가능한 약품을 입원 중에 복용하도록 자가약으로 처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MART OCS의 전 처방 화면 하단에 있는

• 장춘은 교육도시로 장춘 시내에만 27개 대학이 있으며,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 장춘은 교육도시로 장춘 시내에만 27개 대학이 있으며,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여 ▲ 고드한 재무부장관 검찰 기소 동향 ▲ 전 국민권익보호위원장의 정경유착 수사 보고서 ▲ 의회 이전 논의 등과 관련한 국정질의에 답변함. 주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저자들은 임신 11주에 막성신증후군을 진단하고 면역억제제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출산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신장조직검사에서 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