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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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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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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ISSN : 2508-3384 eISSN : 2508-3392 https://doi.org/10.22640/lxsiri.2018.48.2.31.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년 12월 p. 31-49.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김홍열* · 허태헌** · 이건수*** Kim, Honng-Ryeol · Heo, Tae-Heon · Lee, Keon-soo. Abstract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the basic system for the whole country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Korea is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cadastral study based on the intellectual study of cadastral system. There is a non-conforming land where the registration details of some cadastral studies do not matc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nd, and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roject to create a new digital cadastral study. However, due to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there is an unreasonable parcel that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newly registered bounda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due to the registration of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the newly registered cadast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reasonable administrative boundaries arising from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and to identify problems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number of branch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erms of registration and inhabitant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ystem will be improved to legitimately control the boundary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o manage the boundari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ccordingly and to provide the service and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nation. Keywords: Administrative district, boundary, Administrative boundary, Boundary adjustment, Cadastral re-examination. *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Team Leader of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 언론홍보팀장 Head of Media Public Relations Team Leader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mail protected]) ***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Real Estate Department PhD, Jeonju University ([email protected]).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31.

(2)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1. 서 론. 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이 지적도를 제작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각 필지별로.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지번을 형성하고 작성하는데 행정구역경계선 은 과거 지적도 선으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은 원활한 행정. 에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존치하게 되는 불합리한 확.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이원화는. 생활 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 전반에 미치.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다. 행정경계(administrative.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 boundary)은 행정구역의 미치는 경계를 말한다. 또. 정구역경계와 일치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 실태를 확. 한, 행정담당권역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인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에 행정구역계조정에. 력이 미치는 영역이며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 관한 조정 방법과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치는 영향 구역의 범위가 된다..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 현행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해. 행정구역경계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역 간에 갈등이 많아 사전에 지자체 간 또는 지역주민들 간에. 결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도를 수립 제시하는 그 목적 이 있다..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주민편 익, 역사적 전통성에 기인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관련된 그 간의 연구 는 주로행 정구역개편 또는 행정구역경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서 남원시 송.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경계는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 동면 송기지구는 약 300여년 전에 조성된 마을로써. 선으로 연결한 지적공부선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 이동이 빈번하고 실제 현황과 지적도와의 차이. 보통의 행정구역경계는 도로, 구거, 하천의 중앙으로. 가 많아 측량성과결정에 견해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지적공부선을 등록하여 행정구역경계로 등록 관리하. 지역으로 도로 정비, 개인 간 소유권이전 및 공부정리,. 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는 행정구. 도면상 맹지 등이 현저하게 많아 지적재조사 사업지. 역별로 지적도를 각각 제작하여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구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구역이 3개의 리가 사. 불일치되어 행정구역경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지구 내에 존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불. 행정구역경계인 동시에 각 필지별의 경계가 일치하지. 합리한 필지가 발생되어 행정구역경계 조정 연구에.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지구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개별필지의 지적경계선을 선행으로 정정을 해야만 한. 연구 방법은 전자평판을 사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다. 선행이 이루어져야 행정구역경계의 조정을 할 수. 지구를 직접 지적측량 실시하여 취득한 자료와 지적. 가 있다. 그러나 개별필지의 지적경계선 정정은 결코. 도를 서로 중첩시켜 상호 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쉽지 않은 작업이다. 무상으로 경계를 등록사항정정.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조. 을 실시해야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는 큰 난관에 부. 정전과 조정후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행정구역경계. 딪친다.. 조정의 현 법제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법제도의 개정. 이렇게 필지 간에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등록사항정 정대상토지들이 있는 토지 또는 사업을 개발하는 목. 32.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안을 제시하는데 까지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2. 행정구역경계 고찰. 법정경계를 도상경계로 설정하여 지적도상의 경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토지경계가 행정구역영역에 따 라 행정구역경계로 설정된다.. 2.1. 행정구역경계의 정의.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행정 민관식 외1(2011)에서는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 적으로 관리하는 지리적 범위의 기능이 있다. 둘째, 지. 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일상생활과. 방세 납부의 범위의 기능이 있다. 셋째, 주민생활에. 1).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다.. 행정구역은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으. 학군, 주거환경, 복지혜택 등의 미치는 범위의 기능이 있다.. 로 1910년도부터 작성된 토지조사사업조사 및 임야. 김영자(2008)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설정기준은 중. 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를 기본으로. 앙설정과 함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 작성되고 있다. 국민생활에 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 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해 놓은 지리상의 경계이. 건과 역사적 전통 등을 반영한 행정상 지역적 구획이. 며,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 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나 우리. 역적 범위를 말한다.2). 나라 행정구역은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변천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2.1.2.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 도·시·군·구·읍·면·동·리 단계로 설정하였다.. 행정구역경계설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있. 행정구역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 자치단. 지만 통상적인 필지경계설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연장. 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도 밀렵한 관련을 갖는다. 결. 선이 행정구역경계설정기준이 되기도 한다. 경계설정. 국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본범주이며 주.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들의 일상생활에 활동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경계설정기. 다. 주민이 스스로 형성되는 실질적인 생활공간의 영. 준과 행정 동·리 경계의 일반원칙에 따른 기준에 의하. 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행정. 여 행정경계설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역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3)」에서는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의 제 1항에는 토지의 지. 2.1.1. 행정구역의 성격 및 기능. 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국가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과 토지.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이다. 사람은 토지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사람을. 있다.. 관리하며 통치에 수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호적관리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면 토지를 관리하며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는 것. 에서는 제55조 경계설정의 기준을 보면 제1항에 법. 은 지적으로 본다. 국가는 통치의 수단으로부터 과세.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토지의 경.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계선을 설정하여 필지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 세부규정을 보면, 제1호에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 는 제도로 발전해왔다. 토지의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 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으로 경. 를 말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경계는. 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연접되는 토지.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33.

(4)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 없다는 원칙이다. 둘째, 지적도의 축척이 소축척(小縮. 단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3호에는 도로·구거. 尺)보다 대축척(大縮尺)이 우선 적용된다. 축척이 서.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로 상이할 경우에는 대축척의 지적선이 우선으로 적. 경사면의 상단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용된다는 원칙이다. 셋째, 경계 우선등록(于先登錄)의.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 원칙이 적용된다. 지적경계선이 먼저 등록된 경계가. 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도. 우선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넷째, 경계선은 경계직. 록 되어 있고, 제5호에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선(境界直線)의 원칙을 적용된다. 경계선은 경계점과.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 경계점의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용되는. 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원칙이다. 다섯째, 행정구역경계 중앙설정(中央設定). 한 제2항 규정에는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 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구역경계에서는 중앙을 경. 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 계로 설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2.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경계설정기 준에서는 제1항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 지적재조사사업(地籍再照査事業)이란 「공간정보의. 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 있다. 제 1호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하도. 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록 되어 있고, 제2호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 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호는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 2항 제 3항 규정에서는 지적.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 부터 사용해온 종이지적의 훼손 등과 지적공부의 복. 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 구·재작성 등으로 인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 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 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 지적재조사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간의 상. 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호협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중기.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및 집행과 관련된 정책 중심의. 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 사업 추진되고 있다. 시·도는 예산 분배와 사업지구. 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규정되어 있다.. 은 다양한 민원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복잡한 구. 경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첫째, 토지경계에 대. 조를 가지고 있어 소관청인 시·군·구의 민원업무 처. 한 경계불가분(境界不加分)의 원칙 적용된다. 즉 토지. 리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추진 절. 의 경계는 어느 누구의 경계로 볼 수 없으며 나눌 수도. 차는 보통 1년 6개월 전후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34.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5)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Table 1. Plan for step-by-step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5). (단위 : 만필지, 억원). 구분. 1단계 (’12∼’15). 2단계 (’16∼’20). 3단계 (’21∼’25). 4단계 (’26∼’30). 합계. 사업대상. 23. 164. 195. 160. 542. 사업비계획. 407. 2,141. 2,218. 1,839. 6,605. 사업 시행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부 등록을 포함할. 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경우 지역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 있다.. 성이 크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활권 및.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져. 학군 변동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주민의견 및 현. 기본계획이 <Table 1>과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조사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의회. 진행되고 있다.. 와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 출하고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 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조달문제로 인하여. 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승인된 법률을 공포한다.. 계획보다 실적이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시·도 간 행정구역경계조정 처리 흐름도는 <Figure.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한다. 1>와 같이 진행된다.. 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 인다.. 2.3.2. 시·군 및 자치구 간 행정구역경계 조정. 2.3. 행정구역경계조정 절차. 시·군 및 자치구 간 행정구역경계 조정은 시·도 간 행정구역경계 조정과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2.3.1. 시·도 간 행정구역경계조정. 규정에 의한다. 행정구역경계조정 절차도 대상지 선. 시·도 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정부터 국무회의 상정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국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 회의 상정이후 대통령재가를 얻어 공포하고 조정한. 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 다. 시·군 및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 처리 흐름도. 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는 <Figure 1>과 같다..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3.3.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 행정 구역경계조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 폐지하고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 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35.

(6)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대상지선정. 기본계획수립.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시군구의회 의견수렴. 시도의회 의견수렴. 조정안 검토 및 법령안 작성. 대통령재가 및 공포. 시도지사 건의. 관계부처 통보. 준비단 구성운영. Figure 1. Border adjustment business process diagram between Si-do and Si-Gun-Autonomous region. 대상지 선정. 시도지사 보고.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Figure 1. order adjustment business process diagram between Gu, eup, Myeon and Dong. 의6)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RTK-GPS 등의 적용하여 경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재설정 기본 자료의 취득과 결정기준을 제시로 지속. 는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발전 가능한 지적정보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8).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김영자(2007)는 신축되는 새로운 아파트 지역에 행. 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 정구역 경계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도.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출을 실시하며 행정경계조정 결정방안을 다양한 방식. 조정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을 제안하였다.9). 현지답사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 기. 민관식, 정효원(2011)은 행정 경계를 효율적으로 등. 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간 경. 록하기 위해 경계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 계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하여 공포. 목별로 불일치 유형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10). 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 정효원, 민관식(2011)은 행정경계의 지적도의 경계. 닌 읍면동 행정구역경계조정 업무처리 흐름도는. 를 서로 중첩하여 중복 또는 공백부분을 경계로 중간. 7). <Figure 2>와 같다.. 으로 결정하여 면적 비교하여 행정구역경계를 중간으 로 조정을 제안하였다.11). 2.4. 선행연구검토. 김두석(2013)은 공유수면 매립지와 매립지에 건설되 는 항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를 분석. 문승주(2009)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적 분야에. 36.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을 통하여 해상경계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범례 지적도선 사업지구선 행정구역선. Figure 2. Cadastral resurvey area distribution chart.. 정인성((2015)은 홍수로 인한 하천경계를 변경으로. 구는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선정된 지구로. 과거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합리적인 경계결정방안. 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경계가 불합. 13). 을 제시하였다.. 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필지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지. 유창호(2018)는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를 통한 행정 14). 구역경계조정결정의 문제점과 갈등을 분석하였다.. 구이기에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선정지구인.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 되어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 구를 대상으로 행정구역경계 불일치 현황에 대하여 대. 점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련한 연구는 없다.. 상지번의 지적도상 면적과 현재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는 면적을 상호 비교하였다.. 보완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 준비되지 않은 법제도.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이 송기리, 신. 의 제정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안하는 본 연구는 선행. 평리, 송내리로 행정리를 구분하여 각 지번별로 지적.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경계 불일치되는 필 지현황을 파악하고 면적분석을 실시하였다.. 3. 행정구역경계 불일치 현황 및 조정상 문제점 3.2. 불합리한 필지 행정구역경계 현황. 면적 분포표를 분석해 보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번에서 점유하는 경우와 제공하는 부분이 있 어 편입면적과 증감면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 컨대, <Table 2>에서 보면 송기리 207번지를 분석해 보면 종전면적 317㎡이나 확정면적은 346㎡로 결정 되었고 면적은 29㎡가 증가되었다. 행정구역경계에. 3.2.1. 행정구역경계 불일치 현황. 편입된 면적은 3㎡가 된다. 증감차이는 인접지번에서.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인 남원 송기 지적재조사 지. 사용함에 따라 증가되고 행정구역편입도 증가로 파악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37.

(8)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Table 2. Songki-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리명. 송기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A). 실점유면적 (B). 증감 (B-A). 편입 면적. 관련지번. 비고. 207. 임. 317. 346. 29. 3. 131. 신평리. 208. 임. 1005. 816. -189. 18. 128. 신평리. 212. 전. 215. 134. -81. 3. 산56-1. 신평리. 290. 대. 932. 928. -4. 2. 1665. 신평리. 346. 대. 552. 613. 61. 5. 1665. 신평리. 348. 대. 202. 233. 31. 22. 1665. 신평리. 351. 대. 294. 294. 0. 59. 1665. 신평리. 353. 대. 843. 715. -128. 41. 1665. 신평리. 355. 묘. 631. 517. -114. 7. 1665. 신평리. 356. 임. 364. 435. 71. 68. 1665. 신평리. 223-1. 창. 639. 889. 250. 285. 산56-1. 신평리. 344-1. 대. 377. 440. 63. 1. 1665. 신평리. 345-1. 대. 367. 346. -21. 8. 1665. 신평리. 357-1. 임. 843. 945. 102. 108. 1665. 신평리. 359-1. 임. 628. 918. 290. 9. 1665. 신평리. 361-3. 임. 195. 251. 56. 3. 1665. 신평리. 421-1. 학. 7520. 8096. 576. 0. 773. 신평리 신평리. 산1-1. 임. 1002. 537. -465. 96. 산56-1. 산11-1. 임. 15270. 16462. 1192. 28. 산118-1. 송내리. 산12. 임. 383. 518. 135. 42. 산118-1. 송내리. 산71-4. 임. 10175. 10283. 108. 14. 산69-7. 신평리. 산78. 임. 397. 312. -85. 85. 773-2. 신평리. Table 3. Sinpyung-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리명. 신평리. 38. 지번. 지목. 대장면적 (A). 실점유면적 (B). 증감 (B-A). 편입 면적. 관련지번. 비고. 129. 전. 638. 815. 177. 8. 575. 송기리. 130. 전. 873. 960. 87. 115. 575. 송기리. 132. 전. 185. 203. 18. 40. 208. 송기리. 133. 전. 225. 215. -10. 37. 210. 송기리. 773. 학. 6207. 6417. 210. 117. 산71-4. 송기리. 773-2. 대. 875. 907. 32. 45. 산78. 송기리. 산53-1. 임야. 2678. 4130. 1452. 847. 산115-3. 송내리. 산55-1. 임야. 1884. 2031. 147. 107. 575. 송기리. 산56-1. 임야. 3174. 2004. -1170. 41. 575. 송기리. 산63-1. 임야. 42361. 42287. -74. 47. 575. 송기리.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9)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Table 4. Songnae-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리명 송내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A). 실점유면적 (B). 증감 (B-A). 편입 면적. 관련지번. 비고. 산116. 임야. 198. 153. -45. 7. 산54. 신평리. 산118-1. 임야. 4774. 4914. 140. 218. 산11-1. 송기리. 신평리. 범 례 지적도선 행정구역선. 송기리. 재조사확정선. Figure 3. The Land registration map of the near of 773-2 Sinpyung-ri.. 된다. <Table 4>에서 송내리 산116번지 경우에는 면.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적은 45㎡ 감소하였으나 편입면적은 7㎡로 파악된다.. 상호 개인 소유자간에 경계가 행정구역경계와 일치. 확정면적은 감소하나 편입면적은 증가한 경우도 발생. 하지 않는 경우를 <Figure 3>와 같이 분석하여 보면. 한다.. 송기리 산78번지와 신평리 773-2번지 간에 서로 상.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행정구역경계선은 과거. 호간에 점유되고 있다. 송기리 산78번지에서는 397㎡. 토지조사 때부터 설정된 경계이며 지적(임야)도 경계. 의 임야대장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점유하고. 선이 이격되어 있어 행정구역경계선 역시 이격되어. 있는 부분전체 315㎡가 점유되고 있다. 이중에 227㎡. 있는 실정이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국토해양. 가 송기리 행정구역에 점유되고 있고 나머지 85㎡부. 부예규 제1551호, 2001. 6. 27.)에 의거 지적(임야)도. 분은 신평리 행정구역에 점유되고 있다. 신평리. 경계정비사업 일환으로 도면상 토지 경계를 미세 조. 773-2번지 대지는 875㎡로 토지대장상 면적을 보유. 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고 있으나 현재 점유된 면적은 907㎡로 지적재조사. 지적(임야)도상에는 토지의 경계 및 행정구역경계. 확정 예정 면적이다. 이중에 신평리 행정구역에 는. 선이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862㎡가 점유되어 있으며 송기리 행정구역에는 45㎡. 의 현황에서는 지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행정구역경. 가 점유되어 거리로는 약 3∼5m의 기존 행정구역경계. 계선 또한 이격되어 있다. 이격된 토지경계를 개인소. 와 새롭게 설정되는 토지경계가 차이가 발생된다.. 유자간 경계와 국유지와 개인 소유자간 경계 등으로. 개인 토지와 국유지간에 토지 경계 변동으로 인하.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39.

(10)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신평리. 범 례 지적도선. 송기리. 행정구역선 재조사확정선. Figure 4. The Land registration map of the near of 351, Songki-ri.. 신평리. 송기리. 확정시 행정구역선 현황. 확정시 행정구역선 정사영상 현황. Figure 5. Administration district boundary status.. 여 행정구역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써 <Figure. 3.3. 행정구역경계 조정의 문제점. 4>와 같이 분석하여보면 송기리 351번지의 토지대장 상 면적은 294㎡로 보유하고 있으며 송기리 행정구역. 행정구역경계선이 고정 되어 지번 및 소유권을 설. 에 존치하는 면적은 240㎡이고, 신평리 행정구역에 남. 정될 경우에 1필지 내에 행정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번. 아 있는 면적은 54㎡로 행정구역경계선과 지적재조사. 이 생성 된다. <Figure 5>과 같이 행정구역경계선은. 확정선과 이격이 발생된다. 그리고 351번 내에는 건물. 과거 지적선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정사영상현. 이 존치하여 현재 행정구역경계선으로 확정을 할 경. 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경계선, 즉 행정리가 다르게. 우에 건물에 지적선이 중첩되어 후에 민원제기의 문. 사용하고 있다. 현재 토지 소재지는 남원시 송동면 송. 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리 산78번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지적재조. 40.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1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신평리. 신평리. 송기리 송기리. 행정구역경계조정(전). 행정구역경계조정(후). Figure 6.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773-2 Sinpyung-ri and san 78 Songki-ri.. 사 사업으로 확정된 필지를 중심으로 하면 1필지 내에. 4.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 두 개의 행정소재지가 존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구역경계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구역경. 4.1.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 계선에 접합되는 필지는 전체 800여필 중에 50여필, 약 6% 정도 2개 행정리가 설정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재 조사에서 설정된 경계설정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확정. 새롭게 확정되는 필지 소유자는 두 개의 지번이 생.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성되는 것이다.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산78번지와 남. 제14조 제1항 1호 규정을 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 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78-1번지로 생성된다.. 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또한 다른 행정소재지에 지번을 부여할 수 없고 소. 경계로 가장 우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권도 부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행정적, 국민적. 따라서 지번 소유자가 점유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 경. 토지 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 행정구역경계. 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선을 확정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적필지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야한다.. 현재 상태로 행정구역경계를 설정할 경우 추후에. <Figure 6>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 토지소유자가 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첫째 건물이 저촉되어 후. 유하고 있는 경계선,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재건축시에도 토지의 확보가 부족하여 건물 신축. 에 규정한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지적재조사경계를 확. 이 어려워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둘째 불합리한 행정. 정하고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신평리 행정. 구역이 1개의 필지 내에 2개 이상 존치하여 토지행정. 구역에서 85㎡를 확보하고 송기리 행정구역으로 45. 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리 산78번지의 소유자는 <Figure 6>에 행정구 역경계조정후와 같이 건물이 저촉되지 않고 경계선을.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41.

(12)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신평리. 신평리. 송기리. 송기리. 행정구역경계조정(전). 행정구역경계조정(후). Figure 7.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353, 351, 348 Songki-ri.. 확보하면서 행정구역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계가 없지만 묘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신평리 산 부분. 반대로 신평리 773-2번지에서는 역시<Figure 6>와. 을 조정 설정하여 행정구역경계선도 함께 조정하는. 같이 건물에 저촉된 행정구역경계선을 건물이 저촉되. 것이다.. 지 않는 행정구역경계선을 설정하였다.. <Figure 9>에서와 같이 송기지구의 전체적인 행정. <Figure 7>의 경우는 일반소유자와 국유지간에 경. 구역경계가 조정이 되는 것을 비교하였다. 조정전과. 계일 경우에는 공공시설 국유지(도로) 폭을 확보 후에. 조정후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질 것. 잔여 면적 59㎡를 송기리 351번지 소유자에게 점유한. 으로 기대가 되며 개별필지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비. 부분을 경계로 설정하여 행정구역경계선을 조정하는. 교를 해 보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할 수 있.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존에 도로로 행정구역경계. 을 것이라 사료된다.. 선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새로이 지적재조사 사. 현재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구역. 업에서 설정한 도로도 존치하므로 행정구역경계선이. 경계조정에 관련한 법률이 없다. 제도적인 정립이 필. 지번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경계선을 중심으. 요하다. 따라서 법률이 정립되기 이전에라도 행정구. 로 조정되는 것이다. 송기리 351번지 내에 건축물이. 역경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절차는 필요할. 저촉되어 행정구역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행정구역. <Figure 7> 행정구역경계선 조정 후와 같이 현실도로. 변경은 지번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를 기준으로 행정구역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소. 나 지번중심을 조정이 아닌 지적재조사확정 경계선으. 유자와 행정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로 조정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지자체의회에서 간단하. <Figure 8>에서는 신평리 소유자와 송기리 소유자. 게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가 동일하고 다만 기존행정구역에 묘지가 설치되어 기존의 행정구역경계로 설정할 경우 만일 소유자가. 4.2. 행정구역경계조정 법제도적 정립. 다른 한 번지를 소유권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묘지가 저촉되어 문제가 발생된다. 현장에는 실제 경. 42.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행정구역경계조정방안에 대한 제도적이 장치가 필.

(13)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신평리. 신평리. 송내리. 송내리. 행정구역경계조정(전). 행정구역경계조정(후). Figure 8.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san 53-1 Sinpyung-ri and san 115-3 Songki-ri.. 신평리. 범 례. 송내리. 재조사확정선 행정구역조정전 행정구역조정후. Figure 9. Comparing before and after Songki district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요하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루어질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가 포함된 필지가 발생되기. 경계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현재 행.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는 행정구. 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과 「농. 역경계조정에 관련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어촌 정비법」에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련되어 언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는 행정구역경계는 지적재. 되어 있다.. 조사 사업지구에서 배제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암암리. 「지방자치법」은 최소 단위가 지번별 조정으로 규정.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재조. 되어 있다. 일정한 구역필지를 일괄 행정구역변경을. 사 특별법」 내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합법적으로 이. 할 수 있다. 경지정리사업에 주된 법률인 「농어촌 정.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43.

(14)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비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재조사된 토지 1필지의 구.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 규정 제정을 제안하며 하위 지적적재조사에 관한 특. 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지번단위의 행정구역. 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조(동·리 경계선의 변경) 영. 변경이 아닌 경계선으로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지고. 제00조에 따라 동·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 있다.. 적재조사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리 경계.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도 반드시 「지적재조사에 관. 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한 특별법 시행령」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시행할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있는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며 하위 시행규칙 또한. 을 제안한다. 규정에 시행규칙에 따라 각 호의 규정은. 법제도가 개선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제 1호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구역경계 변경 조서라.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제. 고 제정을 제안하고, 제 2호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 00조(동·리 경계선 변경) 지적재조사사업시행자는 지. 구역경계 변경 지번별 조서라고 제정을 제안하고, 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동ㆍ리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지구명 소재지 사업종목 사업시행확정승인 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년. 월. 일. 사업시행자 법적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00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결과 동(리)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필요가 있기에 경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행정구역경계선 변경조서 첨부서류. 일. (서명 또는 인). 1부. 수수료. 2. 행정구역경계선 변경 지번별 조서 1부 3. 행정구역경계선 변경도. 없음. 1부. 처리절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확정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시ㆍ군ㆍ구.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시ㆍ군ㆍ구. . 결정 시ㆍ군ㆍ구. . 결과 통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44.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15)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별지 제2호 서식]. 행정구역경계선 변경 조서 ( 군 면) 해당 구역 동ㆍ리. 변 경. 전. 변 경. 면 적 ㎡. 증 감. 후. 면 적. 면 적. 증 ㎡. 다른 동ㆍ리로부터 편입. 감 ㎡. 동ㆍ리 ㎡. 면 적. 다른 동ㆍ리로 이동 동ㆍ리. 비 고. 면 적.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행정구역경계선 변경 지번별 조서 시ㆍ군 현 행정구역명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읍ㆍ면. 동ㆍ리에서 지 번. 동ㆍ리에. 편입됨. 지 목. 총 면 적. 이동면적 ㎡. 비 고 ㎡. 297㎜×210㎜[보존용지(1종) 70g/㎡].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45.

(16) 김홍열 · 허태현 · 이건수. 3호에는 행정구역경계 변경도(축척 5백분의 1 또는 1. 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발생된 문제의 필지 즉 불합. 천분의 1)를 첨부하도록 제정을 제안한다. 각 호의 조. 리한 행정구역이 편성된 필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확. 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정된 필지중심으로 면적을 이동하여 행정구역경계조. 제3호 서식으로 제정을 제안한다.. 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립이 필요하다. 농 어촌정비법에서는 법제도 안에서 확정필지 중심적으. 개정(안) - 신설. 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00조 (동·리. 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행정. 경계선 변경) 지적재조사사업시행자는 지적재조사사. 구역경계조정에 관련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업으로 인하여 재조사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 이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구획정.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리 사업에서도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00조(동·리. 해당 법률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경계선의 변경) 영 제00조에 따라 동·리 경계선의 변. 률에서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련한 법제도 마련을. 경을 신청하려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1. 민·관·학이 함께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합리. 호서식의 동·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구역경계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구역경계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경계 변경도(축척 5백분의 1 또는 1천분 의 1). 5. 결 론 행정구역 경계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기본 범위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행정구역경 계가 불합리한 필지가 양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정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은 자치단체에서 대상지를 선정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 초·광역자치단체의회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에서 는 대통령 제정하고 건의하고 있다. 주된 조정 방법은 지번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경계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 46.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2018. 주1. 민관식, 정효원. 2011. 지적기반 행정구역 경계불일 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3 권 제2호 주2. 김영자. 2008.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5. 출처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6~2020) 주6. 출처: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행정자치부 주7. 출처: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행정자치부 주8. 문승주. 2009.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따른 지적분야 대응방안. 대한지적공사 지적 제39권 제2호. 대한지 적공사. 주9. 김영자. 2007.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주10. 민관식. 정효원. 2011. 지적기반 행정구역경계 불일 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정보학회지. Vol. 13. No.2. 한국지적정보학회. 주11. 정효원. 민관식. 2011.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 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주12. 김두석.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행상경계 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학교. 주13. 정인성. 2015. 하천구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조 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주14. 유창호. 2018. 행정리 경계결정시 갈등요인 분석. 지 적정보학회지. Vol. 20. No.2. 한국지적정보학회..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참고문헌. reorganization. The 2nd chapter of Paragraph. References. 39 in Cadastral of Korea Cadastral Survey.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년. Corp.. Korea Cadastral Survey Corp. 민관식. 정효원. 2011. 지적기반 행정구역경계 불일치. 9월 12일 검색.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 th. www.law.go.kr]. 12 Sep 2018. 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정보학회지. Vol. 13. No.2. 한국지적정보학회.. 김두석.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행상경계를. Kwansik Min. Hyowon Jeong. 2011. Rational.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adjustment method for mismatch of admini-. 학교.. stration border based on cadastral survey.. Dooseok Kim, 2013. Study on the issues betwe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Korean local governments about administra-. Inform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tion border. Thesis for Master degree at In-ha. Information. University. 김정민. 2010.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안혁근. 2006.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제18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Jeongmin Kim. 2010. Study on the boundary. Hyukgeun. 2006. A Preliminary Study on decision. settings of lots. Thesis for Doctor degree at. model of administration border adjustment. Mokpo University.. inside of local government. Chapter 3 of. 김영자. 2007.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Youngja Kim. 2007. Adjustment method for an irrational administration border system. Thesis for Master degree at University of Seoul.. Paragrapn 18. Korean association of local development. 유창호. 2018. 행정리 경계결정시 갈등요인 분석. 지적 정보학회지. Vol. 20. No.2. 한국지적정보학회. Changho. 2018. Analysis of main reaseon for issues. 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 대한지적공사.. about deciding the border of Hangjung-ri.. Korea Cadastral Survey Corp. 2005. The 100-. Vol. 20. No.2.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al. years-history of Korean cadastral survey. Korea Cadastral Survey Corp. information 이성화. 2008. 행정구역경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류병찬. 2006. 최신 지적학. 건응출판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4. Byeongchan. Ryu. 2006. 2006. The newest cada-. 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stral science. Gunwoong Publishing co.. Seonghwa. Lee. 2008. Study on development and. 문승주. 2009.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따른 지적분야 대. application plan for database of administra-. 응방안. 대한지적공사 지적 제39권 제2호. 대한지. tion boundary information. Chapter 2 of. 적공사.. paragraph 24.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al. Seungjoo Moon. 2009. Countermeasure of Cadastral fiel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 information. 이시화. 200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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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초록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 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 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 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 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 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행정구역, 지적경계, 행정구역경계, 경계조정, 지적재조사.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8 No.2 (2018). 49.

(20)

수치

Figure 1. Border adjustment business process diagram between Si-do and Si-Gun-Autonomous region
Figure 2. Cadastral resurvey area distribution chart.
Table 3. Sinpyung-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Figure 5. Administration district boundary status.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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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https //doi org/10 12814/jkgss 2018 17 2 019 ISSN 2508 2876(Print) ISSN 2287 9528(Online)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제17권 2호 2018년 6월 pp 19 ∼ 31 J Korean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제17권 1호 2018년 3월 pp 21 ∼ 31 J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Vol 17 No 1 March 2018 pp 21 ~ 31 DOI https //doi org/10 12814/jkgss 2018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