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과제 “제1차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연구”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First author : Shim, Yun-Jin, Group Han Associates,
Tel:+82-2-521-1122, E-mail:[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 Hong, Jin-Pyo, Woo Young Environment & Development, Tel:+82-2-571-7501, E-mail:[email protected] Received:19 February, 2019. Revised:9 April, 2019. Accepted:9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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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
- 깃대종 서식지 적합성 지수를 고려하여 -
심윤진1)․홍진표2)․이길상3)
1)(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2)우영환경개발(주)․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rioritizing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 Based on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
Shim, Yun-Jin1)⋅Hong, Jin-Pyo2) and Lee, Gil-Sang3)
1)Group Han Associates, 2)Woo Young Environment & Development, 3)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ioritize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by re- flecting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considering HSI(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lagship species, Oriental White Stork and Been Goose, which can represent the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were selected through selection criteria and ex- pert feedback. Based on the habitat requirements of the selected flagship species, SI(Suitability Index) for the flagship species was reviewed and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was assessed. The con- servation value of the wetlands was divided into five grades from very high to very low. The area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wetlands and waters in upstream and downstream of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ades by overlapping the thematic maps of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the economics, and the urgency of restoration. The arable lands which can disrupt wetland ecosystems are analyzed as priority areas where priority purchasing is required. Relatively well-preserved wetlands and areas have low land purchase prior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biodiversity is considered in land purchase priorities.
Key Words : Biodiversity, Ecological restoration,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Protected areas, Suitability Index
I. 서 론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생물종, 서식 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Woodley et al., 2012). 습지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 수문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에서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습지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습지 중 특별히 보전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습지보전법」에 의거하 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습 지보호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으 로 2018년 1월 현재, 환경부가 24개소, 해양수 산부가 13개소, 지자체가 7개소를 지정․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보호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MOE (2016)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의 위협 요소로 생태계교란 생물(24.3%)에 이어 보호지역 및 인 근의 부적절한 토지이용(18.9%)이 두 번째 순으 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부적절한 토지이용이 란 형질 변경을 통한 생태계 교란 및 서식지 훼 손, 경작 활동으로 인한 습지의 육역화, 과도한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대 등이 해당하는데,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가 주 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 지에서 습지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 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습지생태계 기 능을 저하하거나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있 다. 전체 습지보호지역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1)로(MOE, 2016) 습지보호지역의 1) 2016년 기준 환경부 관할 습지보호지역만을 대상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사유지 토지 매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수변구역2)의 사유지를 매수 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생태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습지보전법」제20 조의2(토지등의 매수)를 근거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 의하여 국가가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으며, 대 상 토지를 합리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매수 우선 순위 토지 결정 기준3)을 제시하고 있다4). 그러 나 이러한 토지 결정 기준은 야생생물 서식지 제공 등 습지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기 에 미흡한 수준이다.
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변구역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으나(Choi and Lee, 2001; Choi, 2003; Park, 2010; Shim et al., 2014a; Hong et al., 2014), 대부분의 연구가 수 질 개선을 위한 수변녹지(수변생태벨트)를 조성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생물다양성을
으로 산출한 수치이다.
2) 환경부 보도자료(2017.5.2.)에 따르면, 5개 부처 소 관 14개 법률, 28개 유형을 국내 보호지역으로 발 표하였으며 수변구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었다.
3) 1순위: 중요 동⋅식물 서식 공간 및 훼손 우려지역 에 소재한 토지 등, 2순위: 수질보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토지 등, 3순위: 최근 수해로 인한 상 습 침수지역 및 하천변의 개발 잠재력이 큰 토지 등, 4순위: 하천변에 인접한 토지 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 시설물(설치) 예정지 토지 등, 5순위: 지 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6순위: 토지매도 접수일 기준, 7순위: 기타 토지매입기관에서 우선 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등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매수 우선순위 결정 기준도
습지보호지역과 동일하다(MOE, 2009).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 (MOE, 2018)에는 습지보호지역별 대표 깃대종 (flagship species)을 선정하여 특화된 보전 및 관 리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는 습지보호지역의 서식지 기능을 중대하게 인 식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매개체로 깃 대종을 활용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습 지보호지역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 과정에서 깃대종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습지보호 지역 보전 및 관리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서식지 적합성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이하 HSI)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80)이 개발한 것으 로, 특정 어류나 야생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5)이다.
HSI는 서식지 구성요소와 변수에 따른 기준 도 출을 통해 특정 생물종 서식을 위한 요구 조건 을 제시할 수 있다(Shim et al., 2014b). 따라서 특정 생물종, 즉 습지보호지역 깃대종 HSI의 서 식지 변수별 적합성 지수(Suitability Index; 이하 SI)6)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생물다양성을 반영한 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 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 깃대종의 HSI를 고려한 습지 보전 가치를 반영하여 습지 보호지역의 토지(사유지) 매수 우선순위 제시를 5) HSI란 동일한 목표종에 대하여 최적의 서식지 조 건에 대한 연구대상지역의 서식지 조건의 비라고 할 수 있다(Shim, 2004). HSI는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식지의 질을 대변하는 환경요소들을 정량화함으로써 연구지역의 환경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주관적 판단이나 타당성 이 없는 가정을 배제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 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Gibson et al., 2004).
6) SI는 특정 환경요인(서식지 변수)에 관한 서식지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종의 서식 조건을 규정하는 먹이, 번식 조건 등의 환경요인별로 0(완 전히 부적합)에서 1(최적)까지의 수치로 적정 정도 를 표현한 것이다. HSI는 여러 가지 SI를 서로 곱 하거나 더해 종합한다(CNI, 2015).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보호지역 토지 매수 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선정
연구 대상지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이며 국 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5종의 희귀 식물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 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경 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 호지역으로 2017년 11월 23일에 지정하였다7).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 중 국․공유지(국 유지, 도유지, 시유지)는 23.3%에 불과하며 사 유지가 76.7%(954,261㎡)를 차지한다8)(Figure 1, Table 1).
2. 연구 방법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은 Figure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 다. 토지 매수 우선순위 평가 항목을 습지 보전 가치, 경제성, 복원 시급성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평가 항목에 관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습지 보전 가치는 습지생태계의 건강성을 말 하며 습지생태계의 건강성을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서식지 적합성으로 전제하고 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종 즉, 깃대종을 선정하여 서식 지 적합성 평가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습 지 보전 가치 평가를 위해 깃대종을 선정하였 다. 깃대종 선정 관련 선행 연구(Lee(2014), Oh and Lee(2010), KNPS(2007)) 내용을 토대로 깃 대종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깃대종 후보군을 목
7) 환경부 보도자료, 2017.11.23.
8)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공한 화포천 습지보호지 역 편입 토지 조서(471 필지) 자료를 바탕으로 산 출하였다.
Figure 1. The land ownership map in Hwapochen wetland protection area
Ownership National Pronvincial Municipal Private Sum
Area(㎡) 247,449 9,484 33,251 954,261 1,244,445
Ratio(%) 19.9 0.8 2.7 76.7 100
Parcel 237 6 35 193 471
Table 1. The land ownership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The assessment for land purchase priorities
Assessment of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Economics Urgency of
restoration
Grading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per parcel
Land price by parcel
Land cover (possible damage
to wetlands)
The mapping for land purchase priorities Figure 2. The process for prioritizing land purchase 록화한 후 생태 관련 전문가 그룹9)을 대상으로
9)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 과) 및 국립습지센터의 기관 전문가 3명, 생태 및 생태복원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깃대종을 선정하였다. 다 음으로 선정된 깃대종 HSI의 서식지 변수를 도 출하고 각각의 서식지 변수별로 SI를 도출하였 다. 깃대종 선정과 깃대종 HSI의 서식지 변수별
SI 선정은 생태 관련 전문가 그룹과 3회(2018년 3월 27일, 8월 21일, 11월 9일)의 의견 수렴 과 정을 거쳐 보완하였다. 깃대종 HSI의 서식지 변 수별로 SI를 반영한 해당 도면을 작성한 후 중 첩 기법을 적용하여 습지 보전 가치 등급도를 제시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토 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비용을 들이는 극소 원리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 격과 필지별 토지가격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 였다.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은「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시지가를 사용하였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서 토지가격 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가 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고 필지별 토지가 격으로 소요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예 산 집행 단위가 되기 때문에 필지별 토지가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필지별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공시지가와 필지별 토지가 격에 관한 주제도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 켓에서 제공하는 토지소유 데이터셋을 다운받 아 해당지역을 추출하여 필지별 공시지가도와 필지별 토지가격도를 작성하였다.
복원 시급성 평가는 습지 보전을 위해 복원사 업 시행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습지 보호지역에서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복원 시급성은 우선적으 로 복원해야 하는 토지이용 상태를 의미하며 토 지피복을 기준으로 습지 훼손 정도와 훼손 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대분류 범례를 사용하여 복원 시급성도를 작성하였다.
습지 보전 가치 등급도, 필지별 공시지가도, 필지별 토지가격도, 복원 시급성도를 중첩하고 등가중치법을 적용하여 토지 매수 우선 순위도
를 도출하였다. 주제도 작성 및 분석은 ESRI ArcGIS 10.2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토지 매수 우선순위 평가 1) 습지 보전 가치
습지 보전 가치는 ①깃대종 선정, ②습지 보 전 가치 평가의 2단계 과정을 거쳐 평가하였다.
첫 번째, 선행 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법정 보호종, 생태적 중요성,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대표성, 습지 환경변화 지표종, 친근감과 인지도 등 5가지 깃대종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반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전 가치 평가 항 목은 희소성, 전형성, 고유성, 자연성, 다양성이 다. 희소성을 고려하여 깃대종 선정 기준으로 법정보호종을 적용하였다. 전형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생태적 중요성과 대표성을 선정 기준 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연성을 고려하여 환경변 화 지표종을 채택하였다. 깃대종이란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면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말하며 그 중요성으 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을 일 컫는다(Oh and Lee. 2010). 이러한 깃대종의 정 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표성, 친근감 과 인지도를 선정하였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18종10)을 깃대종 후보 군으로 정한 후 그 외 4가지 깃대종 선정 기준 에 부합되는 여부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러하지 않다, 5: 매우 그러하다)를 사용 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가지 깃 대종 선정 기준의 부합 여부 점수를 합계하고 그 점수 결과를 토대로 생태 관련 전문가 그룹 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적으로 황새와 큰기 러기를 선정하였다(Table 2).
황새의 경우 친근감과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10) 환경부 보도자료(2017.11.23.)
Scientific-Korean name
Ecological importance
(a)
Represents the Hwapoche- on wetland protection
area (b)
Indicators of environ-
mental change in
wetlands (c)
Friendly and recognisable
(d)
Sum (e=a+b+c+d)
Ciconia boyciana Swinhoe, 1873 황새 4.44 4.56 3.89 4.78 17.67
Falco peregrinus Tunstall, 1771 매 4.67 2.44 2.00 2.67 11.78
Lutra lutra (Linnaeus, 1758) 수달 4.89 4.44 4.33 3.67 17.33
Cristaria plicata (Leach, 1815) 귀이빨대칭이 2.78 3.00 4.33 2.67 12.78 Platalea leucorodia Linnaeus, 1758
노랑부리저어새 3.89 3.11 2.78 3.56 13.33
Cygnus cygnus (Linnaeus, 1758) 큰고니 3.11 3.33 4.00 3.56 14.00
Anser fabalis (Latham, 1787) 큰기러기 3.89 4.78 4.67 4.22 17.56
Aegypius monachus (Linnaeus, 1766) 독수리 4.78 2.00 2.00 2.89 11.67 Accipiter gularis (Temminck and Schlegel,
1844) 조롱이 4.89 2.11 2.11 2.56 11.67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1822) 붉은배새매 4.56 2.22 1.89 2.44 11.11
Accipiter nisus (Linnaeus, 1758) 새매 4.33 2.33 2.00 2.11 10.78
Culter brevicauda Günther, 1868 백조어 2.44 2.56 4.78 2.44 12.22
Prionailurus bengalensis (Kerr, 1792) 삵 4.67 2.11 1.89 2.67 11.33
Penthorum chinense Pursh, 1814. 낙지다리 1.89 3.22 4.56 4.11 13.78
Utricularia japonica Makino, 1914. 통발 1.78 2.44 4.78 2.67 11.67 Trapella sinensis var. antennifera (H. Lév.) H.
Hara, 1931.수염마름 1.67 3.44 4.78 2.89 12.78
Acorus calamus L., 1753. 창포 1.56 2.33 2.78 3.44 10.11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1925. 자라풀 2.33 2.78 4.89 3.56 13.56 Table 2.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for flagship species
평과 결과(4.78)가 나왔으며 화포천 습지보호지 역의 대표성에서도 높은 평과 결과(4.56)가 나 왔다. 큰기러기의 경우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대표성에서 가장 높은 평과 결과(4.78)가 나왔 으며 습지 환경변화 지표종, 친근감과 인지도에 서도 높은 평가 결과(각각 4.67, 4.22)가 나왔다.
두 번째, 습지 보전 가치 평가는 깃대종으로 선정된 황새와 큰기러기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먼저, 황새와 큰기러기 의 서식지 요구 조건을 검토하였다(Table 3). 황 새와 큰기러기의 서식지 요구 조건 및 Kim (2009)와 Rho et al.(2010)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깃대종 HSI의 서식지 변수를 도출하고 각각의
서식지 변수별로 SI를 0∼1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Table 4). 황새와 큰기러기의 SI는 종별 공 간(space), 은신처(cover), 먹이(food) 수환경 (water)에 관한 요구조건을 토대로 자료 수집 및 획득이 가능하고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요소로 한정하였다. 황새 SI는 먹이분포, 영소목, 도로와 의 거리로 정하였으며 큰기러기 SI는 서식현황, 수생식물군락, 농경지와의 거리로 선정하였다.
SI를 반영한 해당 도면을 작성한 후, 중첩 기 법을 적용하여 습지 보전 가치를 매우 높음, 높 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등급화하 여 습지 보전 가치 평가 등급도를 제시하였다 (Figure 3). 습지 보전 가치 평가 결과, 대상지
Division Oriental White Stork(Ciconia boyciana)x Been Goose(Anser fabalis)y
Space
·Summer bird(breeding season: March to May)
·Paddy fields, wetlands, ponds, hills or mountains
·Home range: 2.5∼4.5km
·They spread all over the country.
·Winter bird(October to March)
·They live in wetlands such as coasts, reclaimed land, river estuaries, riverside, paddy fields, fields, swamps, and lakes.
Cover
·They nest at the top of tall trees.
·Diameter of nest: about 2m
(They use the same nest for many years.)
·Major foraging sites: rivers, natural wetlands, agricultural lands, and wide lowlands of rivers that are regularly overflowing
·They live in a vast open space with a constant distance and easy to observe around.
·They live in flock, but they nest at a distance of 15 meters or more.
Food
·Carnivorous
·Freshwater fish, frogs, insects, snakes, field mouse, mole, marsh snails, etc.
·Herbivorous
·Grains of grain, green leaves of wheat and barley, fruit, etc.
Water ·They forage in low-level streams, wetlands, and the edge of the lake.
·They live in all areas of water that is fresh, brackish or salt.
x: Kim(2009), y: Rho et al.(2010)
Table 3. Habitat requirements for flagship species
Flagship
species Habitat variables SI
Oriental White Storkx
Distribution of food (land cover)
Wetland 1
Surface of the water 0.75
Grassland 0.5
Agricultural land 0.25
Others(forest, development area, bare land) 0
Nest tree
Pinus densiflora-Castanea crenata community 1 Salix koreensis-Phragmites communis community,
Salix koreensis-Miscanthus sacchariflorus community 0.5
Others 0
Distance to the road
> 100m 1
50∼100m 0.5
< 50m 0
Been Goosey
Distribution and habitat Status
< 200m 1
200∼400m 0.5
> 400m 0
Aquatic macrophyte
Floating-leaf plant, submerged plant 1
Emergent plant 0.5
Others 0
Distance to the agricultural lands
< 50m 1
50∼100m 0.75
100∼150m 0.5
150∼200m 0.25
> 200m 0
x: Kim(2009), y: Rho et al.(2010)
Table 4. SI by habitat variables of flagship species
Figure 3. The map showing the assessment of conservation vlaue of wetlands
내부 지역일수록 보전 가치가 높고 외곽 지역일 수록 보전 가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깃대종 (황새, 큰기러기)의 휴식 및 먹이 활동이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부에 분포하는 습지 및 수면 지 역에서 일어나고 도로와의 거리 등 인간의 외부 간섭이 대상지 내부 지역일수록 덜 받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보전 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깃대종의 주요 먹이 분포 지역과 거리가 멀고 도로와의 거리는 가깝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2) 경제성
경제성은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과 필지별 토지가격으로 평가하였다.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편입된 토 지의 공시지가(2017년 기준 ㎡당 가격)는 5,500 원∼1,144,900원의 분포를 보였다. 이를 5개 구 간으로 구분하고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높은 점 수를 부여하였다(Table 5, Figure 4). 필지별 토
지가격은 16,500원∼308,621,440원의 분포를 보 였다.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 토지가격 도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낮을수록 높은 점수 를 부여하였다(Table 6, Figure 5).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core
< 6,600 5
6,600 ~ 8,500 4
8,500 ~ 9,500 3
9,500 ~ 11,000 2
> 11,000 1
Table 5. Scoring standard for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per parcel
land price by parcel Score
< 1,500,000 5
1,500,000 ~ 5,250,000 4 5,250,000 ~ 11,500,000 3 11,500,000 ~ 27,500,000 2
> 27,500,000 1
Table 6. Scoring standard for land price by parcel
3) 복원 시급성
복원 시급성은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Land cover Score Urbanized and built-up area,
agricultural area, bare land 5
Grassland 4
Wetland 3
Waters 2
Forest 1
Table 7. Scoring standard for the urgency of restoration
Figure 6. The map showing the urgency of restoration Figure 4. The map showing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per parcel
Figure 5. The map showing land price by parcel
을 위해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토지이용 즉, 토지피복을 기준으로 습지 훼손 정도 또는 훼손 가능성을 판단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 다(Table 7).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세분류 토지피복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시가
화건조지역, 농업지역, 나지를 복원 시급성이 높 은 지역(5)으로 분류하고, 초지(4), 습지(3), 수역 (2), 산림(1) 순으로 분류하여 복원 시급성도를 작성하였다(Figure 6).
2. 토지 매수 우선순위 도면화
습지 보전 가치 등급도, 필지별 공시지가도, 필지별 토지가격도, 복원 시급성도를 등가중치 법으로 중첩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수 우선순위도를 작성하였다. 토지 매수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6.5∼16.75의 분포 를 보였으며 토지 매수 우선순위는 1∼5순위로
Figure 7. The map showing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구분하였다(Figure 7). 토지 매수 우선순위는 분 석 결과를 등간격으로 구분하되 순위별 면적을 고려하였다. 토지 매수 우선순위별 면적 및 비율 은 1순위 241,450㎡, 25.3%, 2순위 190,325㎡, 20.0%, 3순위 265,675㎡, 27.9%, 4순위 175,675
㎡, 18.4%, 5순위 79,475㎡, 8.4%로 나타났다11) (Table 8). 토지 매수 우선순위 1순위 지역과 2순 위 지역은 주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상류지역 의 경작지(우안)와 하류지역의 목초지(좌안)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습지생태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작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한 지역이다.
3순위 지역은 주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상류지 역 좌안과 우안에 위치한 경작지에 분포하고 있 다. 4순위 지역과 5순위 지역은 주로 화포천 습 지보호지역의 습지 및 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 이 지역은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중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
11) 토지 매수 우선순위 분석은 5m×5m 픽셀(pixel)의 래스터 자료 구조(raster data structure) 도면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토지 매수 우선순위 합계 면적 (952,600㎡)은 실제 사유지 면적(954,261㎡)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순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 보전 가치 평가 등급도(Figure 3)와 토지 매수 우선순위도(Figure 7)를 비교했을 때, 습지 보전 가치는 경작지 및 목초지보다 습지보호지 역 내부의 습지 및 수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토 지 매수 우선순위에선 경작지와 목초지 지역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경작지와 목초지 지 역이 토지 매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경제성 평가 항목인 공시지가와 복원 시급성이 토지 매수 우선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습지 보전 가치 등급, 경제성(필지 별 공시지가, 필지별 토지가격), 복원 시급성의 평가 항목을 등가중치법을 적용하여 토지 매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평가 항목의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경 우, 토지 매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토지 매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깃대종을 반영한 습지 보전 가치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별 상대적 중요성 또는 상대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anking 1 2 3 4 5 Sum
Area(㎡) 241,450 190,325 265,675 175,675 79,475 952,600
Ratio(%) 25.3 20.0 27.9 18.4 8.4 100.0
Table 8. Area and ratio by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IV. 결 론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 깃대종의 HSI를 고 려한 습지 보전 가치를 반영하여 화포천 습지보 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도 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깃대종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황새와 큰기러기를 깃대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깃대종의 서식지 요구 조건 을 바탕으로 깃대종 HSI의 서식지 변수별 SI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 가치를 평가 하였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습지 보전 가치 를 매우 높음∼매우 낮음의 5등급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습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의 상류부와 하류부 의 습지 및 수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는 앞서 평가한 습지 보전 가치 평가도와 경제성, 복원 시급성에 해당하는 주제도를 작성하고 이를 중 첩하여 1∼5순위로 제시하였다. 습지생태계를 교란하는 경작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우 선 매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교 적 잘 보전되고 있는 습지 및 수역 지역이 토지 매수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습지보호지역 매수 우선순위 토지 결 정 기준은 습지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야생생물 의 서식지 기능과 같은 생물다양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 역의 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의 서식지 요구 조건을 고려한 습지 보전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를 토지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 매수 우선
순위에 생물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의의 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깃대종을 습지의 현 명한 이용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습지보 호지역 보전 및 관리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로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깃대종 선정의 한계이다. 화포천 습지보호 지역의 깃대종으로 황새와 큰기러기가 선정되 었다. 깃대종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받 은 2개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였으나 선정 결 과, 깃대종은 조류로 한정되었으며 화포천에서 번식하는 종이 아닌 월동하는 종이 선택되었다.
습지생태계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해서는 조류 이외의 종과 습지에서 번식하는 종 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 를 결정하기 위해 습지 보전 가치 등급, 경제성, 복원 시급성의 평가 항목을 등가중치법으로 평 가하였다. 토지 매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 에 깃대종의 HSI를 고려한 습지 보전 가치는 반 영하였으나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반영 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평가 항목의 상대가 중치를 고려하여 습지 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정 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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