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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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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통계, 이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인들이 주택관련 통계를 편리 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주 택국 홈페이지 내에 주택통계 코너를 새로 마련하 여 11월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주택 통계(주택건설실적, 청약통장가입자현황, 미분양 현황, 임대사업자 등록현황)는 매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갱신이 연간으 로 이루어지는 주택업무편람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료제공 형태도 엑셀이 아닌 한글문서로 되어 있 어 일반인들의 자료검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업무편람 내 통계 전체를 엑셀형태로 전환한 후 일반인들이 손 쉽게 찾을 수 있는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여 주택 통계정보 코너에 게재하였으며, 통계유형에 따라 매월 내지 매분기별로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통계정보 코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택 국 홈페이지(www.moct.go.kr/housing)에 별도로 마련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11/22)

수도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설교통부는 11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 수도권 일원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한 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 등 지 역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지가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되 고 있는데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수도 권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토지시 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지역 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도시계획 상‘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외에, 도시계획상‘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지정면적은 5,301.44km2(기존지역

4,797.9+용도미지정지역 222.37+서울시 녹지지

역증가 4.54+경기도 녹지지역증가 277.06)다.

이는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재지정기간 도 1년간(2005년 11월 30일까지)으로 최소화하 였다.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토지시 장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며, 수도권 중 현재 비허가구역의 경우도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 필요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녹지 지역은 200m2(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m2 (54.4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m2(30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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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2,000m2(605평), 기타 500m2(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19)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 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 는‘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시행된 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부가 매년 그 적정가 격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 가지로 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 가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 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 로 전문가들이 13만 5천 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 용하여 450만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 년 4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m2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 만 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 공시한다 는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m2 이상)

632만 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

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2005년에 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지역은 당초 허가구역 지정내용에 따르도록 함

지정지역 면적(km2)

서울특별시 중 녹지지역 90.96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

역이 아닌 지역 597.97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

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단, 동두천시는 녹지지역 및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한함)

4,578.53

합계 5,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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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 여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 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공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 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 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11/11)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이‘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분 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조 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 열지구 탄력운용방안을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투기과열지구 탄 력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저금리∙시중 부동자금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하지 않 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 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해소 등을 위해 지방도 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에 대

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대구∙광주∙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양산시에 대해서는 현재‘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 설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사에게 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 록 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2.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규제 도 지방도시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 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 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 되는 만큼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3. 시행시기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 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분 양권 양도차익 과세기반 강화, 재건축 후분양 시 행지역 완화 등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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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기대효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방안의 시행으로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 한 계약자나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 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도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나 갈 계획이다. (11/10)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 예년수준 상회

건설교통부는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기존 세대수 기준)은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사업승인 실적 대비 113%로 예년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급격 히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금년도 입주(준공인가) 물량은 평년 대비 12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2년�2004년 까지 사업승인시 결정된 신축 세대수가 18만 호 에 달해 향후 3년간 연평균 입주물량(3만 호)의 두 배 이상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 격의 하향 안정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과도한 재 건축 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되어 주택공급이 감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수 도권의 경우도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115%로 예상되어 전국통계와 동일한 추이 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9월까지 1만

573세대로 평년대비 87%이나 10월중 인가된 반

포 3단지(2,400세대), 곧 인가될 반포 2단지(2천 세대)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평균적인 수준(1만

6,180세대/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위축 주장은 금년 8 월까지 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69.4% 감소 하였다는 통계청의 수주실적 발표 등에 근거한 것 이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던 2003 년 재건축 수주실적과 비교한 것으로 비교기준이 적절치 못했다고 건설교통부는 분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재건축 아파 트 가격이 하락세이긴 하나 연초 대비 0�-10%

수준에 불과하고 2001년�2003년 상승률이

160%�300%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

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시행유보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 형주택 의무비율 규정도 최근 재건축이 일반분양 분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소형평수를 대형평수로 하는 것을 선호하여 도심에서 서민용 주택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1/09)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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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와 함 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도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T/F팀 및 공청회 등을 거 쳐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 사 등을 거쳐 2005년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 8월 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

무실 보유제도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보증서 발급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보증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낙 찰 후 공사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 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 하여 부실건설업체 퇴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되어 금 년 8월말(사무실)과 9월말(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각각 폐지됨으로써, 보증능력 및 사무실 등을 갖 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난립할 우려가 있 고,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서도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하여 동제도의 존속을 계 속 요구함에 따라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현대∙삼성 등 일부 건설업 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 가제도와 관련하여,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발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건설업

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 력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1/08)

외국인토지 보유 증가세 계속 둔화

2004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m

2(4,690만 평, 2만 4,834건)이며, 금액으 로는 22조 9,595억 원의 규모다.

외국인이 3/4분기중에는 188만m2(7,824억 원,

843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고 116만m

2(9,587억 원, 570건)을 처분하여, 지난 2/4분기보다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56.8% 및 11.7%가 감소하 였다. 분기중 해외교포가 123만m2(분기취득면적 대비 65.1%, 872억 원, 609건)을 취득하였고, 그 토지의 용도는 대부분 임야, 농지,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의 시행,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을 위한 장기투 자 등으로 국내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첨단업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중심으 로 한 외국인 토지취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11/01)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