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사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여 오던 토지이용규제 제도인 용도지역제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우리나 라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특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다가오는 도시정책방향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 제도는 어떻게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와 아울러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 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민하고 분석하여 도시관리 방식의 개선여부와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 지구상에 현존하는 토지이용규제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를 위한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상호간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현행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의 실태를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 으며 운용상의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체계가 수용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체계와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고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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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표적인 국가(도시)
규제방식 규정에 의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계획에 의한 독일
재량방식 영국, 스코드랜드, 웨일즈 등
자유방임방식 미국 휴스턴시
<토지이용규제 방식 및 해당 국가>
제2장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이론연구
세계적으로 토지이용규제방식은 제법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재 량방식(계획허가제), 미국의 규제방식(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제)과 독일의 규제방 식(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 미국 휴스턴의 자유방임형식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 며, 방식별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재량방식은 성문화된 법체계보다는 전통적인 관례 혹은 판례, 그리고 모든 현 상을 사전에 의심해 보고 모든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해 놓은 개발행위기준 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허가시에 정책이나 전략이 중요한 잣대가 되며 이러 한 잣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러 므로 개발자들은 사전에 무엇이 얼마만큼 허가될지 알 수 없으며, 계획허가를 획 득한 경우에는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큰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허가획득에 실패한 경우 굉장한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지해야 하 고, 그러다 보니 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제소하 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상황의 변화에 유연한 대처는 가능 하나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실성이 떨어진 다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규정규제방식은 고도로 행정법이 발달한 국가나 권리나 특권에 대하여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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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나라에서 유리한 개념으로 과학적 합리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시 관리는 어떤 것이 허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완성된 지침에 근거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그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즉 그 어떤 재량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확실한 명확성은 보장이 되나 여건 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배타적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획규제방식은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을 정해놓는 다는 것은 규정규제와 같으 나, 과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경험적·실증적 접근을 통한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디테일한 계획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적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계획의 특성상 한번 수립된 계획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는 측면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한편, 미국 휴스톤시의 경우 용도지역제가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자유시장 사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자 유방임형 도시에서는 도시개발정책 및 계획이 민간 부문의 투자업자, 개발업자, 건축업자, 부동산업자, 토지소유자, 건축가, 계획가와 도시 기업 엘리트들이 조직 한 상공회의에 의해서 입안된다.
상기한 외국의 토지이용규제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체계와 규정 체계, 그리고 심의·허가체계, 이 3가지의 구성체계들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단들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규제방식별로 특징들이 규정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처럼 규정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계획체계가 약하고 심의·허가체계 역시 본연의 절차적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처 럼 오랜 기간 도시가 형성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규정체계가 구체적이고 세밀해지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상대적으로 디테 일한 계획체계가 발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상세 계획과 같은 디테일계획이 규정을 대신하면서 심의·허가체계는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절차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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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체계 규정체계 심의·허가체계 기타
규제방식
규정에 의한 △ ◎ △ 다양한 규정체계
운용
계획에 의한 ◎ ◌ △ 다양한 계획체계
운용
재량방식 ◌ △ ◎ 정책변수
강하게 작용
자유방임방식 △ ◌ △ 계약/주민합의
주 : ◎ 깊은 관련성, ◌ 비교적 관련성, △ 관련성이 떨어짐
<토지이용규제방식별 구성체계와의 관련성 정도>
한편 재량방식은 계획체계와 규정체계가 모두 직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할 할 수 있을 만큼의 디테일을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의·허가체계가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절차적 역할 이외에도 제안된 사업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내용적 잣대를 세우는 작업이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규제방식별 구성체계와의 관계>
어떠한 시스템이 도시관리에 더 유리한가라는 이슈는 도시가 마주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성문법보다는 전통적인 관례나 판 례, 그리고 실용주의적 사조위에서 발전한 나라이며, 토지개발권이 국가에 속해 있어 강력한 토지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딱딱한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이 나라 에서 그 동안 축척되어온 재량이 훨씬 편하고 적합할지도 모른다. 반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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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역사적으로 개인 자유주의 사조 위에 급격한 이민인구의 유입과 혼란스러 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나라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 등을 성문법으로 엄격히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어설픈 재량보다는 엄격한 법적 용에 보다 적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환경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영국과 독일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 들로 형성되어 있어 토지의 형태나 규모가 불규칙하여 규정만으로 토지이용규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이 계획적인 도시 로서 토지형태나 규모가 비교적 일정하여 세분화된 규정이면 충분히 토지이용규 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에서 건너간 용 도지역제가 오히려 독일보다는 미국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운용실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제도실태를 보면, 역시 3개의 구성체계와 함 께 모든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는 미국에 유사한 규정중심의 규제방식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심의·허가시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모든 것을 재량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기속의 범위내 즉 규정의 범위내 에서 일정부분 재량을 통해 조건을 보완시키고 있다.(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그렇다고 인허가 과정에 정책적 요소가 보다 유연하게 고려되는 것도 아닌 것으 로 분석된다. 모든 상세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 시가지를 모두 지구상세계획으로 덮는 독일과는 달리 필요한 경우에만 수립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체계를 살펴보면 3개의 구성체계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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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이용규제 구성체계들과의 관계 모식도>
기본적으로 규정체계(법령 등)는 계획의 수립근거와 계획내용의 구속력이 발 휘되도록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규정체계는 심의·허가시에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개발가능 한 토지의 기준 등 각종 토지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한편, 계획체계는 미래 도시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정책과 용도지역의 결정 및 적정 밀도·용도 등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심의·허가시 정성적 기준과 지 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획시 도출되었던 각종 지표들은 규정체계에 반영되어 조례나 계획지침에 하나의 기준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심의·허가체계는 계획체계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이나 정책방향과 규정체계에 서 제시한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론적으로 재량이 배제된 상황에서 심의·허가체계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규정체계나 계획 체계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 규제방식의 논리이다.
이러한 시스템속에서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수단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계획체계는 지표로서 규정체계에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이 미흡하고, 심 의·허가체계에도 정책의지 표현이나 지침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정체계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심의·허가체계에 정확한 기준을 제 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으로 인해 빈번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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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규정이 명확해 질 수 없 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명확한 기준제시가 어렵고, 종세분, 지역간 특성있는 기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심의·허가체계는 중요한 절차상의 과정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이라 기보다는 담당자나 심의위원들의 경험에 의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정해 놓는, 규정에 의한 규제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의·허가 과정에서 적 절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재량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영국처럼 심의·허가과정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의 경험 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방식의 운영구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외형상 규정중심의 용도지역제를 표 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은 체, 3개의 규제체계가 느슨하게 물 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느슨한 규정체계의 틀은 경제 성장시대의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는데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 나 오늘날 도시환경의 문제점인 난개발이나 기존 시가지의 쇠퇴, 경관의 획일성 을 불러왔다는 비난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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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4장에서는 다가오는 여건변화에 따라 어떻게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그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의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보았다.
가장 큰 여건변화는 인구저성장과 고령화로서 인구감소는 그 동안의 대량·표 준개발에 의한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정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에 따라 단위공간별 특성에 맞 는 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증대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부문에서 분출될 것으로 보이고 보 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환경계획에서 문화·복지·경제 등이 공동체 를 중심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자기가 속한 공동체 및 도시환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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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화의 가속화는 당분간 지구를 지배하는 경제논리가 될 것으로 보 임에 따라 도시와 도시, 기업과 기업이 국가의 벽을 넘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 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노력이 증대될 것이 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 및 관리제도의 완화 또는 유연화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지자체 중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구조를 지향할 것으로 보이 며, 무엇보다 그 동안 외곽지역에 신규개발로 인한 비경제적인 도시구조를 보다 압축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수요의 전략적 배분 및 성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현행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도시정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구성체계별로 모색하였다.
구 분 실태분석에 따른 과제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과제
계획 체계
▪정책제시 역할 보완
- 정책계획과 지침계획의 재정립
▪지침적 기준과 타 체계의 관계 정립 - 규정체계와 심의·허가체계와 연
동체제 확립
▪계획체계의 유연성 증대 필요
▪단위공간 설계수법의 확대
-기존 도시계획체계와의 관계 재정립
▪개발수요의 관리전략필요
규정 체계
▪규제기준의 명확화 ▪규정의 유연화
- 지자체 중심의 규정운영 필요 - 규제강도의 완화 압박 가중 심의
허가 체계
▪정성적 평가를 위한 틀 필요
▪관례적 절차의 명시
▪담당자의 도시계획 역량제고
▪심의위원들의 선정 및 운영 개선
▪심의·허가절차의 합리화 - 상황에 따라 심화 또는 간소화
▪주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검토
<토지이용규제 구성체계별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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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는 심의·허가 과정에서 정책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관리계획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지침적 사항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계획수요에 대응한 토지 이용규제 방식의 정리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보완 하고, 이 과정에서 지침적 계획과의 관계정립과 이를 통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도시정비 중심과 도시개발수요의 전략적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체계가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규정체계에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또는 유 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심의·허 가절차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던 기준들을 규정체계에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강도의 완화요청과 지자체 중심의 제도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규정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 자체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였다.
심의·허가체계에서는 계획과 규정이 분명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 여 점점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심의·허가절차가 일부 담당 공무원이 나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객 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체계와 규정체계의 변 화에 따라 합리적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방식을 강구하고, 주민참 여를 통한 의사결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태분 석에서 제시되었던 지자체 담당자의 도시계획 역량제고와 심의위원들의 선정 및 운영개선은 지자체의 행정적 운영차원의 문제로서 개선대안 제시에서는 제외하 기로 하였다.
여건변화 중 토지이용규제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규 정체계의 약화로 인한 규제기준으로서의 역할 상실에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규정들은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역할에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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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규정의 완화 또는 포괄화에 대한 요구는 민간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 는 진행형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 과에서도 점차 규정의 완화내지는 유연화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전체 중 75%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별 관계변화>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강도와 명도가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상황 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보 여진다. ⅰ) 심화된 형태의 심의·허가절차에 의한 규제방식과 ⅱ)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계획에 의한 규제방식, 그리고 ⅲ)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여건변화 중 계획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은 ‘소규모 맞춤형 도시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단위공간설계수법의 확산이다. 소규모 맞춤 형 도시정비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공동체 정비계획을 도입하든 하지 않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특별설계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의 수요는 꾸 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맞춤형 도시정비체계를 전 시가지로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6%의 가장 많은 비율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특히 법적 효력을 갖는 단위공간설계수법은 규정체계를 대신할 만큼 상세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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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계획의 확산도입이 쉽지 않고 규정 의 명확화도 쉽지 않은 만큼 심의·허가 절차과정이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허가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담당 공무 원이나 심의위원들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의 자의 적이고 주관적인 심의형태나 인허가과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구조 변화 예상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느슨한 규정과 심화된 형태의 심의·허가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위설계수법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계획과 심의·허가절차가 공존하 는 방식에 의하여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공간설계가 되지 않은 곳은 심화 된 형태의 심의·허가 절차에 의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규정체계의 약화 와 소규모 맞춤형 계획의 확산에 따른 계획체계의 약진 등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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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 기중 기장 기 계획체계
· 도시기본계획의 정책·전략기능 강화 · 계획의 유연화 추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의 행정적 단절 시도
· 소규모 맞춤형의 공동체정비계획 도입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 수립 · 상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하위체계 주기적 평가실시
·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 공동체정비계획의 활성화에 따른 방안 - 성장관리계획의 수용 - 계획 협의권의 지방이양(광역자치단체)· 계획 협의권 지방이양(50만이상대도시)· 계획관련 모든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 성장관리전략의 제시 -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유도 -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차원의 관리전략 제시
· 성장관리전략의 제시 -광역적 성장관리전략을 위한 광역도시 계획의 활성화(인구 50만이상대도시권) 규정체계
· 규정의 명확화 곤란 -심의·허가체계로 명확화 유도(심의·허가시 정성적 판단의 틀 마련)
· 특별한 용도지역의 도입 - 도심 또는 정비가 필요한 구시가지를 대 상으로 자유로운 개발행위 유도
· 규정의 유연화(포괄화) 시도 - 계획으로 규제 - 심의·허가절차의 심화로 유도 · 규정작성권의 일부 지자체 위임 -허용행위 등 일부권한에 대하여 광역자치 단체에 이양
· 규정작성권의 지속적 지자체 위임 - 밀도, 높이, 허용행위에 대하여 인구 50 만이상 대도시에 위임
· 규정작성권의 완전한 위임 - 밀도, 높이, 허용행위에 대하여 기초자치 단체에 위임 및 이양 심의· 허가체계
· 정성적 판단의 틀 마련 - 심의·허가시 객관적인 절차를 위하여 체크 리스트 제도화 · 관례적 절차사항 명시
· 심의·인허가 과정의 이원적 운용 -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내용으로 규제 - 구체적 계획수립이 없는 경우 체크리스트 를 활용한 심의·허가과정 심화 · 각종 심의위원회 주민대표 참여의무화 · ‘주민공동체 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의무화
<적용시기에 따른 개선방안(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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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의 전환된다면 어느 때가 바람직한지 를 먼저 밝혀보았다. 그 적정한 전화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엇갈리고 있 는데 10년내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측면과 장기적 즉, 10년이상 도시개발수요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해야 할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체 계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계획체계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 고, 계획과 규정이 불분명한 현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심의·허가절차의 심화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로드맵을 가지고 본격적인 권한 이양에 임해야 한다 고 보여진다. 그리고 권한이양 및 여건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은 많은 부분 지방으로 이양되고, 법령의 작성권(미국처럼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정도로 남겠지만)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정책지침) 작성, 사후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 개발사업 등의 평가, 평가를 통한 지원책 혹은 수정지시권(법령에 수용) 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시행계획 마 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 용도지역제, 계획허가제, 규제방식, 재량방식, 토지이용규제방식, 토 지이용규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