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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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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n Local Finance

정우성

(2)

▪ 연구진

정우성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박형근 서울시립대 강사

▪ 연구심의위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3)

iii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업관련 지방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지역,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대기업중심 산업단지가 집적한 지역에서 크며,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입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됨

󰊲기업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5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신장성이 두드러지는 세목임을 감안하면 향후 지방세입에 있어 산업단 지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임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인 취득세 및 재산세위주로 되어 있으며, 재산세 분에 대한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시도별 전체 지방세 감면액과 산업단지 감면액은 산업단지의 분포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경남과 울산, 전남지역은 산업단지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액의 10%를 상회함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단지로부터 징수한 기업관련 지방세는 약 3,014억 원이며, 이는 울산광역시의 자체수입 1조 8,283억 원의 16.4% 수준임. 또한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약 349억 원으로 산업단지의 기업관련 지방세의 약 11.5% 수준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지역별 재정여건과 산업단지별 업종 특성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입과 지방세 감면 등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산업단지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❷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조성단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취득세 감면 부문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정착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감면 부문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❸ 향후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한으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세수 증가분은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회계를 두어 설치·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5)

v C O N T E N T S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ii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범위 및 방법 ···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5. 연구의 구성 ··· 10

II. 산업단지 현황 ···11

1. 산업단지와 지방재정 ··· 13

2. 산업단지 일반 현황 ··· 15

3.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 19

III.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23

1. 지방세 의의 ··· 25

2. 현행 지방세 체계 ··· 31

3. 기업관련 지방세 개요 ··· 38

4.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 43

(6)

vi

IV.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45

1.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의의 및 현황 ··· 47

2.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 52

3. 시도별 산업단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분석 ··· 55

V.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61

1.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 63

2. 사례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67

VI. 결론 및 향후 과제 ···77

1. 주요 결론 ··· 79

2. 정책적 시사점 ··· 8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85

참고문헌 ··· 87

SUMMARY ··· 91

부록 ··· 93

(7)

제 1 장

연구의 개요

(8)
(9)

제1장 연구의 개요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산업단지의 지방재정 효과의 실증적 검토 필요성

○ 산업단지는 2014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074개에 달하고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신규 산업단지 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비롯한 운영관리 지원 등이 뒷받침한 결과임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그간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경험과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한 것임

○ 실제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산업단지는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66%), 수출(76%), 고용 (47.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도별 생산액과 고용량에서 산업단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40-60%, 고용 30-7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2011년 기준)(국토교통 부. 2013.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마련을 위한 연구」pp. 7~14.)

(10)

4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現 정부도 노후 산업단지 재생, 특화산업 입지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 지역산업구 조 단순화 및 고용창출형 산업중점지원, 지역특구제도 정비 등 지역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재창조 등을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 지의 유치·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들이 늘어나 는 추세임

○ 지금까지 산업단지 육성과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음

- 기존 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 고용, 소득 등의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제도의 유효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이 필요한 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제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이루어진 산업단지 개발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음

-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줄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따라서 구체적인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규모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1)

제1장 연구의 개요

5

○ 결론적으로 산업단지의 지방재정, 특히 지방세입 및 지방세감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와 지방재정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산업단지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야기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2. 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산업단지가 지방재정, 특히 지방세입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관련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산업단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역의 산업구조 및 입지한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1)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구득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산업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입과 지방세감면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가령, 여수시의 경우 25%(2012), 천안시는 14%(2011) 수준이며, 특히 지방세를 감면받는 시기가 지나면 고용인구증가에 따른 세수증대효과(주민세, 소득세 지방귀속분 등)와 지가상승에 따른 세수증 대 효과(재산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수시, 천안시 내부자료).

(12)

6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지방세 체계 개편 시기를 감안하여 2010년도 이후의 자료를 주로 다룸

○ 공간적 범위

-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자료구득 가능여부2)를 감안하여 울산광 역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면밀하게 검토함

○ 내용적 범위

- 지방재정 중 세입, 특히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 감면에 초점을 둠 - 구체적으로는 지방세현황 및 기업관련 지방세, 산업단지현황 등을 검토한

후 산업단지와 지방세와의 관계를 검토함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와 관련있는 기업관련 지방세제와 지방세 감면제도를 검토한 후, 울산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산업단지와 지방세수와의 관계를 살펴보 기로 함

- 먼저,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다음으로 산업단지 현황,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와 지방세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울산광역시를 사례지역 으로 선정하여 실제 산업단지로부터 징수된 지방세 징수 실적과 지방세 감면실 적을 비교 검토함

2) 기존 실제 산업단지내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정확히 산정된 바가 없음. 본 연구에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사실상 구득하기 어려워 구득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와 기타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세 추징 실적 등의 자료를 참고함

(13)

제1장 연구의 개요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본 연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과 기업관련 지방세의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지방세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먼저 기존 산업단지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업단지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임

-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타당성분석, 지역 투입산출모형(I/O)을 이용한 연구(진영환 외, 1980; 전명진·진광현, 1998; 김홍석, 1999) - 국가나 지역의 생산, 고용, 소득 등의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역경제계량모형(민경휘, 200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기법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김웅용·차미숙, 2001) 등

- 지방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과(박원석, 2005)나 기초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과(권경환 외, 2014) 등이 있음

○ 기업관련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제 관련개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룸

- 전반적인 세제개편 및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조정(이영희 외, 2008), 지방법인 세 도입(박상수·임민영, 2011; 송상훈, 2012; 송상훈·류민정, 2014), 지방영업 세 신설(하능식, 2014)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14)

8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다루거나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입주로 인한 지방세감면, 지방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입지 및 입주기업들의 구성 등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산업단지 유형별로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위한 사전적 기초연구로서 추진하고자 함

○ 먼저, 본 연구는 산업단지으로부터의 지방세입과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초점을 두어 다루므로 기존 산업단지 개발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파급효 과를 다룬 연구들과는 차별적임

- 또한 연구방법측면에서도 산업단지로 발생되는 지방세수와 함께 지방세 감면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재정기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균형있 는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대기업의존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울산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입과 지방세감면의 효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향후 산업단지 정책 및 지방세에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5)

제1장 연구의 개요

9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지역개발사업의 파 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

∙구 연구자(년도):

김용웅·차미숙 (2001)

∙연구목적: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기법 및 적용 상 개선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지역사례비교분석

∙기존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기법 검토

∙한국의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 적용연 구 실태 분석

∙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 파급효과분석

∙파급효과분석의 기법개선 및 적용사례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사업개발)

∙결론 및 정책과제

2

∙과제명: 기초지자체 산업단 지 지원정책이 산업단지 성 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 연구자(년도):

권경환 외(2014)

∙연구목적: 기초지자체 산업 단지 지원액이 역내 산업단 지들의 성과 및 기존 주거복 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 선방향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패널데이타분석

∙산업단지 재정지출체계 및 주요 현황

∙연구설계

∙기초지자체별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결론 및 정책과제

3

∙과제명: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연구자(년도): 이영희 외 (2008)

∙연구목적: 기업 및 시설 유치 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검토

∙국내외 문헌 검토

∙기존 자료 분석

∙외국 사례 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 렴

∙기업관련 지방세 일반적 논의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외국의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지방세 개선방안

4

∙과제명: 정액분 지방세 과세 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하능식(2014)

∙연구목적: 정액분 지방세의 세율수준 및 세율 구조의 적 정성을 검토하여 개편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통계 및 설문조사

∙외국 사례분석

∙정액분 지방세의 이론적 논의

∙정액분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검토

∙정액분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5

∙과제명: 기업유치에 따른 지 방세원 연계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송상훈 외 (2014)

∙연구목적: 기업관련 지방세 재정비와 지방소득세 법인 분을 지방법인세로 신설하 기 위한 이론적 검토

∙국내외 문헌 검토

∙외국의 사례분석

∙기업관련 과세에 대한 이론

∙기업관련 조세 현황과 문제점

∙기업관련 조세의 해외사례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안 및 세수효 과

본 연구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세 증 대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산 업단지 지원정책 설계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국내외 문헌 검토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

∙토지역사례 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 렴

∙산업단지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 및 유형화

∙사례지역 산업단지 기업관련 지방세 세수 추정

∙산업단지개발의 지방재정효과 분석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10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5.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크게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지방세 및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과 지방세 지출제도 등을 검토함

- 다음으로 기업관련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유형과 현황,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지방세 지출제도 등을 검토

-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관련 지방세 와 해당 지자체에 입주한 산업단지들의 특성과의 관계성을 분석 -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산업단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특히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를 분석

-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울산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세히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1> 연구흐름도

(17)

제 2 장

산업단지 현황

(18)
(19)

제2장 산업단지 현황

13

CHAPTER

2 산업단지 현황

1. 산업단지와 지방재정

❏ 산업단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 2010년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재정권 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산업기반의 차이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차는 여전한 실정임

○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과 이를 담는 공간정책으로서의 산업단지정책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음 - 제조업의 성장기반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함3)

-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소위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은

3) “...SK하이닉스는 29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인 청주시와 이천시 등에 안분(按分)해 30일 일괄 납부한다"며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이천시 541억원 , 청주시 381억원 등 모두 956억원"이라고 밝혔다. ...중략...가장 큰 혜택을 본 이천시는 일반회계 연간 예산(4730억원) 의 11.4%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확보했다. 작년 이천시가 거둬들인 연간 지방소득세 619억원의 87%가량을 한 기업이 내는 것으로, 이천시 인구 21만 명을 감안할 때 주민 1인당 26만원씩 혜택을 보는 셈이다. ...”(2015년 4월 30일 조선닷컴 기사. “하이닉스, 20년만에 첫 지방세 납부… 이천·청주 956억원 '대박'”)

(20)

14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큼

○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방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 영되고 있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마다 전력적인 산업발전 을 육성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최근에는 제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등에서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아지 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음4)

○ 일반적으로 지역에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지방재 정 확충 및 지방세출로 연결되어 다시금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지역경 제와 지방재정간의 선순환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임

- 가령, 기업의 지역경제활동은 해당 지역의 고용인구 증가와 지역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나 건축물 및 추가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방세입과 지방세출, 소비증가 등으로 이어져 다시금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임

- 즉, 지역에의 산업이나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상호 상승 확대 작용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판단에서 지역경제정책의 하나로서 산업단지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유치와 지방재정과의 상호 관계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지역의 특성이 나 유치업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줌

4)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한 제조업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 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체 역시 주 고객은 제조업체임을 상기시키 면서 강한 제조업 없이는 강한 금융도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함(2011. 1. 10. 한국경제). 한편 최근 들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부활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2013. 1. 23)

(21)

제2장 산업단지 현황

15

- 가령, 지역의 산업유치가 곧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배인명,

1995; 서의택·최열, 1998) 등이 있는 반면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함5)

- 산업유형별로 보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이 지방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보다는 국세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김정완, 1994; 배인명·양기용, 1995)이 있는 반면, - 최영출(1995)이나 모성은(2002)에 의하면 지역산업의 확충이 지방세에 미치

는 효과보다는 부(富)의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함

- 특히, 최영출(1994)은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는 인구고용유발효과가 큰 노동집 약적 제조업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대기업보다는 다수의 중소기업(100인 이하)의 유치가 지방재정에 유리함을 주장함

2. 산업단지 일반 현황

❏ 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 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 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

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 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 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5)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지방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함. 2015년 7월 현재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86.1조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함

(행정자치부 2015년 6월 24일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86.1조원 조기 집행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열고 메르스 종식위한 대책 논의 -”)

(22)

16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된다는 측면에서 계획입지이며, 개별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특정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와는 구분됨(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목적 의 단지인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있음6)

-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산업단지의 유형

○ 산업입지법 제2조 8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서, 주로 제조업 업종이 입주함 -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 며, 주로 제조업이 그 대상임

-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1만㎡ 미만은 시·군·구청장)가 지식산업·문화산 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상업·공업지역 제외)에 조성함 - 농공단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개발된 산업단지로 유해 및 폐수 물질발생이 심하지 않은 업종이 그 대상임

6) 가령,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기업도시개발특별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중소기 업협동화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연구단지(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단지(산업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프트웨어진흥단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 흥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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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단지 현황

17

❏ 전체 현황

○ 2014년 4분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074개이며 지정면적은 1,374㎢에 이르며, 이는 전 국토면적의 (100,140㎢)의 1.37%, 여의도 면적(8.4

㎢)의 163.5배에 이르는 면적임(<표 2> 참조)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이 41개(3.8%), 일반산단이 560개(52.1%), 도시 첨단산단이 14개(1.3%), 농공단지이 459개(42.7%)임

- 지정면적 기준으로는 국가단지가 56.8%,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가 37.7%의 비중을 차지하나 산업시설용지면적은 국가 44.6%, 일반 46.5% 로 일반산업단 지가 국가 산업단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41 790,075 537,805 293,978 258,821 252,118 6,703 97.4 일 반 560 507,745 500,229 306,474 205,105 182,839 22,266 89.1

도시첨단 14 2,808 2,804 1,499 506 477 29 94.3

농 공 459 74,229 73,896 56,682 52,406 49,551 2,855 94.6 총 합 1,074 1,374,857 1,114,734 658,633 516,838 484,985 31,853 93.8 주 1) 2014년 4분기 기준

주 2)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출처: 산업입지 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

○ 유형별 지정현황 및 입주기업, 고용현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그림 2~4>와 같음

- 지난 10여 년 간의 추세를 보면 2008년도의 경제위기시 고용이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후 절차간소화와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정건수가 급증함(장철순·서관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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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표 3> 단지 유형별 지정, 입주기업, 고용현황 추이

(단위:개, 개사, 천명)

유 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단지 지정

국 가 35 35 35 35 40 40 40 41 41 41

일 반 212 227 250 316 368 434 469 497 528 560

도시첨단 0 0 3 6 6 6 9 11 11 14

농 공 340 345 358 385 401 421 430 444 453 459

587 607 646 742 815 901 948 993 1,033 1,074

입주기업 현황

국 가 23,699 27,047 30,377 34,570 38,201 41,525 44,400 46,352 49,545 48,313 일 반 13,852 14,336 15,679 16,182 17,357 19,338 21,779 23,082 24,331 25,346

도시첨단 - - 61 65 107 112 124 152 224 235

농 공 4,842 5,001 5,231 5,372 5,632 5,808 6,028 6,208 6,447 6,626 42,393 46,384 51,348 56,189 61,297 66,783 72,331 75,794 80,547 80,520

고용 현황

국 가 682 718 736 803 845 896 967 1,072 1,155 1,187

일 반 419 448 482 479 506 550 607 664 706 743

도시첨단 - - 1 1 1 1 1 1 2 2

농 공 115 116 116 120 123 130 138 140 148 148

1,216 1,283 1,335 1,403 1,474 1,577 1,713 1,878 2,011 2,080

주) 2014년 조사부터 조사대상업체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면서 입주기업 수가 감소함 출처: 산업입지 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

<그림 2> 산업단지 지정현황추이 (2005-2014) <그림 3> 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추이 (2005-2014)

<그림 4> 산업단지 고용현황 추이 (2005-2014)

자료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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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단지 현황

19

3.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 지역별 현황

○ <표 4>와 <그림 5~6>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누계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80,520개, 고용은 207만 여명, 생산액은 1,056조 4,487억 원임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입주업체 수는 5%p, 고용인원은 3.6%p, 생산액은

2.3%p 증가한 수치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단지 중 입주업체의 57%, 고용의 38.9%, 생산의 25%를 차지하며, 그 중 경기도 산업단 지의 입주업체(32.7%), 고용(24.2%), 생산(19.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는 고용과 생산에서 비교적 두각을 보이는 울산,

전남, 경남 등 대기업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한 전통적인 제조업중심의 산업도시 지역이며, 충남지역은 최근 대기업중심의 산업단지가 입주한 지역임

❏ 지역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 실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 고용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도시에서는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이들 도시의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5>에서와 같이, 2013년 현재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전남 102.0%, 대구 96.6%, 울산 91%, 전북, 90.9%, 대전 86.7% 등으로 산업단지가 이들 지역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7)

-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입지비중이 높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전체 제조업 고용 중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 79.3%, 울산 74.0%, 전남 70.3%, 전북 65.3%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7) 전국 제조업 생산액은 종업원 수 10인 이상이 기준인 반면 산업단지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6)

20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용의 상당부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지역내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 지역별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 생산 현황 (2014년 4/4분기)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입주업체(개) 고용(명) 생산(억원)

입주업체 수 대비(%) 고용인수 대비(%) 생산액 대비(%) 서울 9,987 12.4% 164,666 7.9% 171,631 1.6%

부산 5,150 6.4% 100,680 4.8% 257,097 2.4%

인천 9,565 11.9% 141,686 6.8% 373,918 3.5%

대구 4,259 5.3% 96,499 4.6% 276,242 2.6%

광주 2,544 3.2% 59,456 2.9% 295,038 2.8%

대전 1,284 1.6% 30,299 1.5% 158,807 1.5%

울산 1,549 1.9% 134,053 6.4% 1,870,192 17.7%

세종 118 0.1% 7,979 0.4% 34,084 0.3%

경기 26,320 32.7% 503,424 24.2% 2,102,353 19.9%

강원 1,467 1.8% 25,128 1.2% 61,174 0.6%

충북 1,530 1.9% 75,236 3.6% 374,332 3.5%

충남 2,091 2.6% 127,471 6.1% 940,700 8.9%

전북 2,493 3.1% 77,624 3.7% 405,317 3.8%

전남 2,210 2.7% 77,086 3.7% 1,203,608 11.4%

경북 4,685 5.8% 181,332 8.7% 911,268 8.6%

경남 5,179 6.4% 275,839 13.3% 1,116,969 10.6%

제주 89 0.1% 1,305 0.1% 11,758 0.1%

합계 80,520 100.0% 2,079,763 100.0% 10,564,487 100.0%

주) 2014년 1분기부터 비제조 업종 중 임대사업자를 입주업체와 가동업체에서 제외함 자료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

<그림 5> 지역별 산업단지 입주업체 <그림 6> 지역별 고용 및 생산액 비교

주: 2014년 기준

자료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http://industry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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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단지 현황

21

구분

생산액(억원) 고용(명)

전 제조업* 산업단지** 산업단지

점유율 전 제조업* 산업단지** 산업단지

점유율

서울 319,314 173,115 54.2% 272,972 163,950 60.1%

부산 404,135 246,644 61.0% 209,159 90,189 43.1%

대구 283,271 273,603 96.6% 173,214 92,176 53.2%

인천 641,431 355,227 55.4% 229,736 137,701 59.9%

광주 294,221 230,744 78.4% 78,579 62,322 79.3%

대전 162,479 140,837 86.7% 56,458 30,346 53.7%

울산 2,166,413 1,972,221 91.0% 178,722 132,317 74.0%

세종 70282.85 37,110 52.8% 17,809 8,146 45.7%

경기 3,333,964 1,810,622 54.3% 1,151,475 488,520 42.4%

강원 111,905 47,229 42.2% 48,426 23,412 48.3%

충북 632,962 359,131 56.7% 166,728 71,021 42.6%

충남 1,778,961 865,027 48.6% 257,231 126,887 49.3%

전북 437,232 397,570 90.9% 115,579 75,497 65.3%

전남 1,260,178 1,284,858 102.0% 104,818 73,697 70.3%

경북 1,598,836 1,103,240 69.0% 311,858 176,058 56.5%

경남 1,449,878 1,021,236 70.4% 419,985 256,990 61.2%

제주 11,840 4,860 41.0% 9,469 1,280 13.5%

합계 14957302 10,323,273 69.0% 3,802,218 2,010,509 52.9%

자료: *생산액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중 제조업 생산액 , 종사자수는 “전국사업체조사”중 제조업 종사자수 (http://kosis.kr/)

**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중 산업단지 생산액과 고용자수(http://www.kicox.or.kr/)

<표 5> 시·도별 제조업 생산액·고용에서의 산업단지 점유율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억원, 명, %)

(28)
(29)

제 3 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30)
(31)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25

CHAPTER

3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1. 지방세 의의

○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재정의 수입부문은 크게 자주재원과 지방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 자주재원에 해당하고 상위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등이 지방재원에 해당함(전상경, 2014: 147; 유훈, 2000: 126-127)

- 본 연구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위주로 논의를 진행함

❏ 지방세의 의의

○ 일반적으로 조세는 정부활동의 근간이 되는 수입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같은 공공부문이 권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함 -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과세주체가 중앙정

부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그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

- 국세는 응능적(應能的) 성격, 즉 과세주체의 능력에 따라 부담분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와는 달리 지방세는 응익적(應益的) 성격 즉 과세주체가 해당 지역으로부터 향유하는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32)

26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세의 원칙

○ 조세의 원칙으로 흔히들 일컬어지는 효율성(efficiency)8), 형평성(equity)9)은 주로 국세에 해당되며, 지방세 원칙은 다음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함10)

○ 응익과세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민들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게 됨

-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 경비를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임

○ 세원의 보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하고 있기에, 지방세의 과세객체 또한 어디에나 존재해야 한다는 것

- 특정 지역에서 존재하는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자원들보다 부동산이나 담배와 같은 소매품 등이 세원의 보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원의 정착성

- 지방자치단체간에 쉽게 이동하는 세원은 지방세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임 가령, 선박이나 비행기 같이 이동성이 활발한 과세물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행정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초래

- 이에 반해 토지와 같은 정착물은 이동성이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8) 조세의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적 효율성으로 구성됨. 경제적 효율성의 핵심은 조세의 중립성임. 조세의 중립성은 특정 조세부과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행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상태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조세를 의미함. 행정적 효율성은 조세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효율적인 조세는 전자에서 언급한 2가지를 충족하는 것임

9) 조세의 형평성은 조세부담의 공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게 됨.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되어야만 하고,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임.

조세의 형평성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통하여 결정되게 됨

10) 이 부분은 전상경(2011, pp.157~162)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편저(2014, pp.64~6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33)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27

고유의 세원이 될 수 있음

○ 세수의 안정성 및 신장성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으로 경제 적 여건 등의 변화와 같은 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야 함

-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은 해마다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수 또한 이에 맞도록 증가되어야 하는 것임

○ 부담분임의 원칙

- 주민은 개개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음

-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주민들 모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것임

❏ 지방세 관련 지표 추이

○ 2013년도 예산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세수는 각각 201조원과 53.7조 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에서 점하는 세수비중은 79.0 : 21.0로 나타남 -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표 6>와 <그림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4~2013년 사이, 전체적으로 경제규모(GDP)가 성장하는 가운데 국세증가 율은 평균 6.3%인 반면, 지방세증가율은 5.2%로 지난 10여 년 간의 지방세 증가율은 국세 신장율과 지방세 신장율이 상이함을 보여줌

-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방세 세제개편이나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수의 감소 등이 지방세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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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표 6> 지방세 관련 지표 추이(2004~2013)

(단위:억원,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목

GDP (증가율)

7,784,446 3.6%

8,066,219 5.1%

8,480,446 6.3%

9,011,886 13.9%

10,264,518 3.8%

10,650,368 10.2%

11,732,749 5.3%

12,351,605 3.0%

12,724,595 12.2%

14,282,946 -  조 세 총 액

(증가율)

1,519,974 7.5%

1,634,431 9.7%

1,793,380 14.3%

2,049,834 3.8%

2,127,857 -1.4%

2,097,085 8.2%

2,268,782 7.8%

2,446,813 5.0%

2,569,530 -0.5%

2,556,854 - 

금 액 (증가율)

1,177,957 8.2%

1,274,657 8.3%

1,380,443 17.0%

1,614,591 3.6%

1,673,060 -1.7%

1,645,407 8.0%

1,777,184 8.3%

1,923,812 5.5%

2,030,149 -0.5%

2,019,065 -  조세대비

비중 77.5% 78.0% 77.0% 78.8% 78.6% 78.5% 78.3% 78.6% 79.0% 79.0%

GDP 대

조세부담율 15.1% 15.8% 16.3% 17.9% 16.3% 15.4% 15.1% 15.6% 16.0% 14.1%

금 액 (증가율)

342,017 5.2%

359,774 14.8%

412,937 5.4%

435,243 4.5%

454,797 -0.7%

451,678 8.8%

491,598 6.4%

523,001 3.1%

539,381 -0.3%

537,789 -  조세대비

비중 22.5% 22.0% 23.0% 21.2% 21.4% 21.5% 21.7% 21.4% 21.0% 21.0%

GDP 대

조세부담율 4.4% 4.5% 4.9% 4.8% 4.4% 4.2% 4.2% 4.2% 4.2% 3.8%

주) 국세=내국세+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방위세+교육세+농특세+종부세+특별회계 출처: 행정자치부, 각 년도 지방세통계연감

<그림 7> 지방세 구조 추이(2004~2013)

출처: 행정자치부, 각 년도 지방세통계연감

(35)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29

❏ 현행 지방재정의 세입비중 및 지방세의 구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와 의존재원 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구성됨

- <표 7>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세입은 2005년 약 99조 원에서 2010년 약 135조 원, 2013년 161조 원 가량으로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 2013년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입의 33.2%, 세외수입은 23%, 지방

채가 2.8% 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비중이 대략 59% 정도를 차지함 - 2005년도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후 지방교부세 비중은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역시 2005년도를 제외하고 19%수준을 유지함

<표 7> 지방세입의 구조

(단위:백만원, %)

연 도 별 2005 2010 2013

세 목 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방세 35,976,900 36.1 50,079,901 37.1 53,778,881 33.2 세외수입 29,104,657 29.2 28,401,934 21.0 37,187,767 23.0 지방교부세 20,018,269 20.1 28,191,586 20.9 35,547,635 22.0 보조금 13,797,816 13.8 26,614,041 19.7 30,694,882 19.0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816,598 0.8 1,737,524 1.3 4,592,069 2.8 합계 99,714,240 100 135,024,987 100 161,801,233 100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일반회계 순계(정부간, 회계간 중복제외) 결산기준

(http://lofin.mogaha.go.kr/)

○ 지방세는 그 부과주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 도세와 시·군세, 자치구세로 구분되 며, 세목의 성격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 2010년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로 조정됨

-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 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9개로 구성됨

-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됨

(36)

30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그림 8> 현행 지방세 구조

자료 : 최원구 외, 2013,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p.31. 일부수정

○ OECD 분류기준을 우리나라 지방세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 8>과 같음11)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소비과세의 세목이 많은 국세와는 달리 재산과세의

세목 수가 많음

-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지방세의 원칙이라 일컬어지는 편익성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 등이 주로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지방세에는 OECD 분류기준인 소득, 재산 및 소비 등을 통하여 분류할 수 없는 주민세(균등분)와 지방교육세도 존재함

1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는 14개의 국세 세목과 11개의 지방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세의 14개 개별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및 주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개의 목적세로 구성되고 있음. 10개의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이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등 5개임

(37)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31

국세 지방세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지방소득세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 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 세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 세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 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 분)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기타 과년도 수입 주민세(균등분), 지방교육세 등

<표 8>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분류(OECD 조세 분류체계 기준)

주) 1) 소득과세는 수입이나 소득이라는 담세능력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조세, 2) 재산과세는 재산소유라는 담세능력을 기초하여 과세하는 조세,

3) 소비과세는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료:기획재정부(2012), p.4.

2. 현행 지방세 체계12)

○ 지방세는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한 지방세목들을 각각 고찰함

❏ 광역시세

○ 취득세: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재산권 또는 재산가치의 이전 및 그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 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 - 이러한 취득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일반경비를

12) 이 부분은 지방세법 등의 법령과 최원구 외(2013)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38)

32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충당하는 보통세의 성격을 지님

- 2013년 현재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에 더하여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통합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은 부동산13),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 원권 등이 있음

-취득세 표준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의 2%~4%이며, 경우에 따라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표준세율의 50% 내외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이 가능함

○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이며(으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1989년에 도입되었음

- 현재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인 경우에 시・군세에 해당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에는 광역시세로 과세주체가 달라짐

○ 레저세: 경마・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임

- 레저세는 도세 및 특별・광역시세에 해당되며, 보통세의 성격을 지님

○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됨 - 자동차세는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보통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도인 경우에는 시・군세가 되나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에 는 광역시세가 됨

13) 2013년 현재 지방세법 제6조 제2항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39)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33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2001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 것임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광역자치단

체인 도, 특별시 및 광역시세에 해당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전액이 교육청으로 전출됨

○ 주민세(균등분):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정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임

- 주민세는 보통세로서 도지역에서는 시・군세로, 특별・광역시에서는 균등분 은 시세, 재산분 주민세는 구세로 과세

- 2010년 이전의 주민세는 균등할(均等割)과 소득할(所得割)로 구성되었음.

(다.) 2010년 이후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의 폐지・정리에 따라 지방소득세 가 신설되면서 주민세는 현재와 같이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소득세(소득분): 2010년부터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 으로 도입된 세목으로 보통세의 성격을 가짐

- 도지역에서는 시・군세이고,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소득분은 시세로 종업 원분은 자치구세로 과세되고 있음

- 소득세・법인세 등에 부가되는 부가세의 성격을 지님

- 소득분은 종전의 주민세의 소득할에 해당하고, 종업원분은 종전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음

○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임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방식을 따름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40)

34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5%를 적용한 금액임

○ 지역자원시설세: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도입 된 것으로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전자와 관련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광역자치단체인 도 및 특별・광역시에서 부과하며 세수입의 용도가 미리 정해진 목적세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과세대상과 세율만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권의 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

❏ 자치구세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임

- 시・군・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보통세임 - 지방세의 원칙 중 응익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이며,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로 하고 특별시 분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등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2008년부 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세대상에 따라 표준세율의 범위가 상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내외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적용이 가능함

○ 등록면허세: 2011년 1월부터 신설된 지방세로서 종전의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41)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35

면허세가 통합된 것임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성됨

- 등록면허세는 보통세이고 광역자치단체가 도인 경우에는 도세가 되지만 광역 자치단체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에는 구세가 됨

○ 주민세 재산분: 종전의 사업소세 중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재산할(財産割)을 의미함

- 표준세율은 사업소의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임

- 주민세의 재산분은 시장・군수의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제도가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주민세를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1조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규정은 광역시의 경우 종전의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재산분을 자치구세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이며, 그 표준세율은 0.5%임

- 시장・군수는 종업원분의 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소득세를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구분하지 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1조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규 정에서 광역시의 경우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42)

36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세제 개편(2010)이후 지방세목별 변화(2011~2013)

○ <표 9>은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 전후의 지방세 추이를 나타낸 것임

○ 취득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신장율이 감소함

- 2010~2013년 사이의 지방세 세목별 신장률을 살펴보면, 2010년 8.8%에서 2011년 6.4%, 2012년 3.1%, 2013년도 –0.3%로 눈에 띄게 감소함 - 부동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인해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비중이 하락함

- 이는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반영된 결과로 보임. 특히, 2011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된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취득세 감면 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산과세 성격의 세수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증가

- 2010년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2010년 2.7조원, 2011년 3조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와 5.7%를 기록함 - 2013년 지방세의 규모는 53.7조 원으로 취득세(13.3조원), 지방소득세(10.3조

원), 재산세(8.2조원)가 큰 비중을 차지함

- 그 동안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소득, 소비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증가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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