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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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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

정비발전지구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발표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정부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행 권역 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되며, 지 정되는 지구는 선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 과는 달리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은 없다.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지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화를 위해 수도권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한 다. 저발전지역 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 효과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 역(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규제특례를 부여받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재 2006년 2/4분기 도입을 전제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한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박세훈|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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