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족 765 765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합계

1급1항 고 령 3,165 97 2,374 5,636

일 반 3,165 - 2,374 5,539

1급2항 고 령 2,985 97 1,642 4,724

일 반 2,985 - 1,642 4,627

1급3항 고 령 2,857 97 1,000 3,954

일 반 2,857 - 1,000 3,857

2급 고 령 2,540 97 2,637

일 반 2,540 - 2,540

3급 고 령 2,374 97 2,471

일 반 2,374 - 2,374

4급 고 령 1,992 97 2,089

일 반 1,992 - 1,992

5급

무의탁 1,650 274 1,924

고 령 1,650 97 1,747

일 반 1,650 - 1,650

6급1항

무의탁 1,506 274 1,780

고 령 1,506 97 1,603

일 반 1,506 - 1,506

6급2항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7급

무의탁 496 274 770

고 령 496 97 593

일 반 496 - 496

* 간 호 수 당 ․1급1항 2,631, 1급2항 2,532, 1급3항 2,434, 2급 841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4·19혁명공로자 ․35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2)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족 배

전몰․순직

무 의 탁 1,668 274 1,942

무의탁부모부양 1,668 149 1,817

고 령 1,668 149 1,817

일 반 1,668 - 1,668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446 274 1,720

무의탁부모부양 1,446 149 1,595

고 령 1,446 149 1,595

일 반 1,446 - 1,446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30 274 804

무의탁부모부양 530 149 679

고 령 530 149 679

일 반 530 - 530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638 274 1,912

독 자 사 망 1,638 274 1,912

고 령 1,638 97 1,735

일 반 1,638 - 1,638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422 274 1,696

고 령 1,422 97 1,519

일 반 1,422 - 1,422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03 274 777

고 령 503 97 600

일 반 503 - 503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933 - 1,933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678 - 1,678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766 - 766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387(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180,

․신규승계자녀 : 34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400, 화랑 405, 충무 410, 을지 415, 태극 420

참전명예수당 ․34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010 745 489

후유증2세환자수당 1,799 1,398 1,123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3,165 2,374 5,539

1급 2항 2,985 1,642 4,627

1급 3항 2,857 1,000 3,857

2 급 2,540 2,540

3 급 2,374 2,374

4 급 1,992 1,992

5 급 1,650 1,650

6급 1항 1,506 1,506

6급 2항 1,386 1,386

6급 3항 930 930

7 급 496 496

* 간 호 수 당 ․상시 2,631/ 수시 1,755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668 1,668

상이 1~5급 1,446 1,446

상이 6급 530 530

부 모

전몰·순직 1,638 1,638

상이 1~5급 1,422 1,422

상이 6급 503 503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933 1,933

상이 1~5급 1,678 1,678

상이 6급 766 766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3)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2,216 1,662 3,878

1급 2항 2,090 1,150 3,240

1급 3항 2,000 700 2,700

2 급 1,778 1,778

3 급 1,662 1,662

4 급 1,395 1,395

5 급 1,155 1,155

6급 1항 1,055 1,055

6급 2항 971 971

6급 3항 651 651

7 급 348 348

* 간 호 수 당 ․상시 2,631, 수시 1,755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168 1,168

1~5급 유족 1,013 1,013

6급 유족 371 371

부 모

사망 1,147 1,147

1~5급 유족 996 996

6급 유족 353 353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354 1,354

1~5급 유족 1,175 1,175

6급 유족 537 537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 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참조

관련 문서

Measurement device: Continuity test; test current up to 0,1A (option 3A), resistance from 10mOhm Insulation measurement; test voltage up to 750V, resistance up to

Fitted with an integrated sideshift and tilting car- riage as standard, the uniquely designed triplex fixed mast has no central lift cylinder which, together with the

- 기업별 요구사항 분석을 토대로 사업다각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 사업화에 필요한

중국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자매결연 2009.. 강원대학교

[r]

우리연맹에서는 2021년도 심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시어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