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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수자원 관리 체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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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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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Future

남북한의 수자원 관리 체계 비교 분석

1. 서론

북한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을 가지고 있

으며, 모든 경제, 정치, 사법적 행위가 노동당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이 국 가계획을 전담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을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으며, 당의 요구에 맞지 않는 진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수자원 분야 체제를 분석 및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법전정보센터를 이 용하여 북한 수자원 분야 체제를 중심적으로 검토 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체제를 참고 하여 남북한 수자원 관련 체제를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북한의 내각 내 수자원 관련기관은 그림 1과 같이 국가계획위원부, 인민보안성, 농업성, 도시 경영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과 학원, 기상수문국 등이 있다. 남한의 경우, 수량관 리는 국토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조 진 희 ●●●

서경대학교 대학원 도시기반방재안전공학과 석사과정

[email protected]

안 재 현 ●●●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그림 1. 북한 수자원 관련 기관

1) 김철회(2012) 물 관리 행정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철회,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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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1) 따라서 이 글에 서는 남북한의 수자원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 추후 북한의 수자원 분야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2. 북한 물 관리 체계의 현황 2.1 북한 수자원 관련 조직 현황2)

북한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로서, 북한에 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이 국가계획 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 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작

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노동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 및 진행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 고 있다.

북한의 국가계획위원부의 수자원관련 인민경제 종합계획처, 지구계획지도처, 농업계획처, 기본건 설계획처, 건설시공계획처, 과학기술계획처 외 30 여개의 부서에서 북한의 주요 계획을 정한다. 국 가계획위원부의 계획은 인민보안성의 허가 및 재 정을 지원받은 후, 각 기관으로 관련 사항이 전달 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표 1에 북한 수자원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한의 수자원 기관을 비교해서 나타내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2003), 북한 수자원 산업의 전망과 참여방안 연구, p.194~197

기관 담당업무 유사한 우리나라 기관

국가계획위원부 경제 전반의 계획의 작성, 집행, 감독을 수행 기획재정부 인민보안성 보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 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

농업성 농업에 대하여 전반적 관장 (농업계획, 지도, 농기계 등) 농림축산식품부 도시경영성 도시경영의 전반을 관리·감독

(상하수도, 난방시설, 도로 등) 지방자체단체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관련 전반을 관리·감독 환경부

국가건설감독성 건설에 연관된 분야를 관할

(국토, 산업, 도시, 농촌 등) 국토교통부

국가과학원 북한의 과학기술 능력 제고와 과학인재 양성 미래창조과학부

기상수문국 각종 예보와 경보를 실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상청

표 1. 북한 수자원 관련 기관

2.2 북한 수자원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2.2.1 국가계획위원회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의 기획, 수

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이 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46년에 북조선임시위원 회의계획부서에서 출발하여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시 공식 출범한 행정기관이다. 건설시 공계획, 과학기술계획, 경제기획계획과 같은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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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집행 및 관할함으로써 북 한의 전체적 계획이 정치적 사상에 입각하도록 지 도하는 기구이다.

2.2.2 인민보안성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보안 유지 및 북한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 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치안유지의 역할 면에서는 남한의 경찰청과 유사하지만 보안유지의 역할 면에 서는 남한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하다. 과거 인민보 안성 내부 국토관리총국, 간석지건설총국 등과 같 은 기관에서 SOC와 유사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2.2.3 농업성

북한 농업성의 목적은 인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농업 생산물 증대이며, 북한의 농업성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운영된다.

• 당위원회의 집체 적 지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 운 농촌 지도

• 군(郡)단위로 공업적·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 관리

•중앙집권적 일원화체계의 원칙 반영

노동당은 ‘쌀이 곧 사회주의다3) ’라는 언급을 통 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단위별 농업정책 시행을 위해 표 2와 같이 도, 군, 리로

3) 2006, 로동신문

표 2. 북한 농업성의 주요 업무

농업 지역 단위별 위원회 주요 업무

도 농촌경리위원회

농업성의 결정사항을 하달, 실천, 책임지는 기구 각종 계획을 작성

농업에 대한 지도 농업생산과 기술지도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영농을 지도하는 말단 국가 농업지도기관

농기구공장, 수의방역소, 농사시험장와 같은 영농을 지도 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농업 생산목표 설정 및 성과의 평가를 실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국, 종합계획국, 관개수리국과 같은 20여개의 내부 부서에서 상세 하게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2.2.4 도시경영성

도시경영성은 도시경영법에 입각하여, 조직집 행·지도하는 기관이며,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 방시설, 도로, 하천(하천의 실태파악 및 정리하는 업무를 시행), 공원조성을 통한 도시미화와 같은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2.2.5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계획법에 입각하여, 토 지정리를 비롯한 도로, 하천, 산림 및 자연보호 등 국토의 개발과 보호를 담당한다. 전국국토건설총 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내각내 의 국토환경보호성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 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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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시행한다.

2.2.6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건설감독성에서는 건설총계획에 대한 설계, 건설, 준공승인을 실시(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는 내각에서 실시)한다. 또한 국토·산 업·도시·농촌 등 건설관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 합 및 관할한다.

2.2.7 국가과학원

국가과학원은 북한의 과학기술 능력 제고와 과 학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또한, 농업에 대한 과학 진흥은 국가과학원에서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농 업수리학’을 출판하여 북한내 농업 기술 수준 향상 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업 진 흥을 위해 2000년부터 신년사에 ‘식량문제와 농업 생산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자‘는 언급이 지속적으 로 나타난다. 또한, 과학자들에게는 ‘기술자들은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첨단과학 기술을 개척4)’할 것을 강조한다.

2.2.8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국은 북한의 각종 예보와 경보를 정확 히 발표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강수량을 비롯한 다양한 수문자료를 측정하여 하천의 수위, 물흐름 량, 예상되는 비내림량을 계산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달해야한다.

3. 남북한 수자원 관련 체제 비교 3.1 상하수도 관련 기관 비교

남북한의 상하수도 관련 기관의 경우, 계획 및 설치·관리하는 기관이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점 이 유사하다. 첫째, 북한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남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하부조직으로 전달되 어 기준에 맞게 실행된다. 북한에서는 따로 수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나, 각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를 공급

5)하여야한다. 둘째, 남한에서는 광역상수도 및 공 업용수도를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 및 관 리한다. 공공하수도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북한 정비계획의 주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하수도를 도시경영성에서 보수 정비하 며 운영을 정상화6)한다는 언급을 보았을 때, 도시 경영성에서 상하수도 설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남한에서는 수량 조절을 국토교통부 에서,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한다. 북한에서는 운영 및 보수정비는 도시경영성에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관리기관에서, 상·하수도시설관리의 감 독·통제는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담당 한다. 버림물의 처리는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기 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 을 정해진 기준7)대로 정화, 멸균한 다음 하수방출 구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8)

북한 상하수도 업무는 설치물별로 해당 기관에 서 책임을 분담해서 수행된다.

4) 2007, 로동신문

5) 북한 도시경영법 제3장 제20조 6) 북한 도시경영법 제3장 제19조

7) 북한 버림물의 기준은 중앙보건지도기관에서 설립함 8) 북한 하수도법 제4장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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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천 및 수자원 관련 기관 비교

남북한의 하천 및 수자원 관련 기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남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 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천 관리청에서 하천을 유지 및 보수하게 된다. 북한 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한 ‘하천리용계획’

를 기반으로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하천설계를 승 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하천정리(사업)을 주도한다. 둘째, 하천의 이용을 원할 경우, 남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필요 로 한다. 북한에서는 내각 또는 해당기관에 하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하천 이용이 가능하 다. 셋째, 남한에서는 하천을 감독하는 하천관리 청의 장을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 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에게 일임한다. 북 한에서는 감독통제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 당감독통제기관이 맡는다. 하지만 ‘해당기관’이라 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3.3 댐 및 수력발전소 관련 기관 비교

남북한의 댐 및 수력 발전소 관련 기관의 차이 를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마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댐 관리9)에 대한 권한 및 댐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10)을 가진다.

북한에서는 수자원을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로 체제로 이용한다. 계획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물 자원의 개발계획, 에네르기공급계획, 중소형발전 소의 건설계획을 작성하며, 이에 따라 설계 및 승 인을 받아야한다. 물자원은 물을 포함한 모든 수 자원을 뜻하며, 중소형발전소는 동력자원을 이용 한 20,000㎾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를 뜻 한다. 수자원을 이용한 중소형발전소의 경우는 관 리 체계가 중복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에서 소 규모로 다량의 건설이 가능한 중소형 발전소를 권 장하는 기사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싣는 것을 보 면, 중소형발전소 체계가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 건설 후, 적합한 발 전량과 공급에 대한 감독·통제는 그림 2와 같이 과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맡는다.

9) 남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제15조 10) 남한 댐사용권등록령 제2장 제5조

그림 2. 북한 댐, 수력발전소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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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 북한 수자원 관련 조직현황 및 체 계를 조사·검토하고, 남한의 유사 체제를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북한의 내각내 수자원 관련기관은 국가계획위 원부, 인민보안성, 농업성, 도시경영성, 국토환 경보호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과학원, 기상수 문국이 있다. 남한의 경우, 수량관리는 국토교 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국민안전 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북한의 국가계획위원부의 수자원관련 인민경제 종합계획처, 지구계획지도처, 농업계획처, 기 본건설계획처, 건설시공계획처, 과학기술계획 처 외 30여개의 부서에서 북한의 주요 계획을 정한다. 국가계획위원부의 계획은 인민보안성 의 허가 및 재정 지원을 받은 후, 각 기관으로 관련 사항이 전달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기 반으로 실행해야 한다.

3) 북한의 상하수도 관련 기관의 경우, 첫째, 따로 수도계획과 정비계획은 세우지 않으나, 각 관 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가 정한 기준 에 따라 도시경영성에서 상하수도 설치를 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 및 보수정비는 도시경영성에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관리 기관에서, 상·하수도시설관리의 감독·통제는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담당한다.

버림물의 처리는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방류한다.

4) 북한의 하천 및 수자원 관련 기관의 차이를 살 펴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한 ‘하천리용계 획’을 기반으로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하천설계 를 승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하천정리(사업)을 주도한다. 둘째, 하 천의 이용을 원할 경우, 내각 또는 해당기관에 하천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하천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감독통제를 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맡는다.

5) 북한의 댐 및 수력 발전소 관련 기관을 살펴보 면, 국가계획기관이 물자원의 개발계획, 에네 르기공급계획,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작 성하며, 이에 따라 설계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물자원은 물을 포함한 모든 수자원을 뜻하며, 중소형발전소는 동력자원을 이용한 20,000㎾

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를 뜻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북한의 수자원 분야 조 직현황 및 체제의 내용이 추후 북한의 수자원 분 야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사업의 연구비지원 (14AWMP-B082564-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김철회(2012), 물 관리 행정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p.266

한국수자원공사(2003), 북한 수자원 산업의 전망과 참여방안 연구, p.194~197 참고문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