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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ip.go.kr

보 도 자 료

http://www.mofa.go.kr 2013. 7. 9(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 : 과학기술협력담당관 강병삼 과장(2110-2280), 홍석범 주무관(2110-2284)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경제협력과장 이태원 (2100-7716), 노원일 서기관(2100-7717)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국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지정으로 협력 개시 -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9(화) 외교부 청사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외교부간 국제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명식 당일 양 부처 관계자 외에도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장현식 KOICA 이사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양 부처의 협력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이날 서명식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 “창조경제는 국내 자원만으로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오늘 행사를 계기로 미래부의 전문성과 외교부의 외교자원을 잘 융합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글로벌화 실현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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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 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세계적 수준에 이른 과학기술 및 ICT를 전 세계로 진출시켜 한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며

“미래부와 외교부의 협력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래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 선도국 및 유망 협력 대상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사업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벤처․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과학기술․ICT 자원을 기반으로 한 ODA 사업 추진

○ 미래 신산업 국제표준·규범의 제·개정 과정 참여 등

다양한 국제화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서명식에 앞서 양 부처는 34개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들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였고, 동 거점공관들은 상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 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선도국인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재외공관망을 활용, 과학기술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금번 거점공관 지정은 우리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 외교부는 2001년부터 기업혁신부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외교 활성화를 위해 27개국에 과학혁신네트워크(SIN : 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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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외교부와 교육연구부 공동 주관으로 세계 17개 지역에 외교부·교육연구부 소속 과학관을 파견하고, 스위스 지식네트워크(SWISSNET: Swiss Knowledge Network) 운영

※ (독일) 21개 공관에 과학주재관을 두고 스위스넷과 유사한 독일 과학혁신센터 (German Science and Innovation Houses) 운영

□ 한편, 양 부처는 금년에 개최하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내년에 개최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이버스페이스 총회(‘13.10.17~18, 서울, 외교부 주관) - 대주제 :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

- 의제 : 경제 성장,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보안, 국제 안보, 사이버 범죄, 역량 강화 - 준비현황 : 104개국, 36개 국제·지역기구 초청장 발송

※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14.10.20~11.7, 부산, 미래부 주관) - 비전 :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중심의 스마트 파워 코리아’

- 의제: 글로벌정보통신정책방향수립(4년주기), ITU 헌장개정, 사무총장및이사국선출등 - 준비현황 : 우리의 ICT 강국 위상을 반영, 역대 최대로 개최(193개국 ICT 장관 및 국

제기구수장 등 3,000여명 참석 추진) 및 ICT 전시회·컨퍼런스 등 동시 개최

첨부 : 1. 미래부-외교부간 국제협력 업무협약서 2. 과학기술 거점공관 사업 개요

3. 서명식 기념사진(행사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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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업무 협약서

<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외교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방송 분야의 국제협력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미래부와 외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네트워크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이하 “거점 공관”), 국내외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 국내외 산․학․연 유관기관, 주한 공관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외 각종 네트워킹을 위한 업무에 협력한다.

② (공동 연구․협력 사업 발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정보통신․방송 협의체 운영, 국제기구 참여, 포럼․세미나 개최 등(이하 “각종 행사 등”)에 각 부처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동 지원하고,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공동 연구․협력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한다.

③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현지 동향, 해외 네트워크 지원, 기타 행정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④ (개도국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부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외교부는 KOICA를 통한 사업운영 경험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교류)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진출, 국내외 기관․인력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육기회, 기타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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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유치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습득한 정보와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관․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⑦ (국제 표준 및 규범 제정)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선도국 및 국제기구 등의 미래 신산업 관련 표준․규범 제․개정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산․학․연 관련분야 수요를 적시에 조사 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대응한다.

⑧ 기타 양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정책협의회) 양 부처는 제2조의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① 양 부처는 미래부 국제협력관과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양 부처는 관련분야 과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필요시 관련분야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부처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 본 협약은 양 부처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 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2013년 7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문 기

외교부 장관 윤 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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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사업 개요

1. 추진 근거

□ 국정과제(1-1-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과학기술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외교 전개

2. 추진 경과

□ 4월 과학기술외교 강화, 과학기술 거점공관 운영 협의요청 접수

□ 5-6월 외교부와 거점공관 선정기준에 합의하고 선정작업 완료

3. 거점공관 선정기준

□ 일반적 요소

○ 특허보유, R&D 투자, 연구인력 수 등을 포함한 혁신지수 및 경쟁 력지수(인터넷 SW, 컴퓨터 등 ICT 기술수준 포함) 우수국가

□ 양자적 요소

○ 양국간 투자규모, 과기공동위 개최, 과기협력 유망국, 대륙별 대표국

4. 거점공관 리스트 (총 34개 공관)

□ (유럽)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OECD, 제네바,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 주오스트리아 겸임.

□ (미주) 캐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브라질

□ (아중동) 이스라엘, 남아공, 에티오피아, 튀니지

□ (아시아대양주)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5. 거점공관 역할 (사업내용)

□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 발굴

□ 과기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개도국 과학기술 ODA 지원

□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국제교류 지원

□ 국내 과학기술인력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 국내 유치 지원

□ 미래 신산업 국제표준·규범의 제·개정 과정 참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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