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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ox 도입 검토 배경 및 각국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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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ox 도입 검토 배경 및 각국 운영현황

< Patent Box(PB)란? >

- 기업의 총 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 과세 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

*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하였으며, 특 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노하우) 영역까지 포함.

□ 추진 배경

o 최 근 유 럽 등 에 서 는 기 업 유 치 등 의 일 환 으 로 지 식 재 산 관 련 소 득 에 대 한 조 세 혜 택 을 제 공 하 는 국 가 가 증 가

- PB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임.

- 산출물(output)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旣 도입·시행중인 R&D투자 세액공제 제도(input)와 구분됨.

□ 국내 주요 현황

o 기업의기술이전소득에대한과세특례제도폐지후,특허기술거래촉진을유인할수있는지원제도를 일부 운영중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2조)

o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13. 8, 세법개정안) o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을 추가(‘14.1.1, 조특법)

* 무형재산권 임대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컨설팅, 기술시장조사, 특허관리·대행,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 물질성분 검사, 구축물 및 제품 검사, 연구개발제품디자인, 이학·공학 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으로 한정함.

□ 외국 PB제도 도입 현황

o 현재 중국과 유럽 8개국*에서는 PB제도를 시행 중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2)

o (미국) 오바마정부는투자와고용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제조업을중심으로법인세를낮추는방안*을검토中

* 미국: 35% → 28% 이하를 검토

o (일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법인의 IP를 활용한 소득 에 대해 과세경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 中

* 일본: 35.64%, 미국: 35%, 중국: 25%, 한국: 24.2%, 영국: 23%

o (독일) 정부판 조세회피법이며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기 편법으로 PB제도 도입을 반대(‘13.7, 독일 재무장관)

참고1 Patent Box 도입 현황 및 적용 방법 (도입 현황)

o 중국과 유럽 8개국*에서는 PB제도를 시행

(시행년도)구분 법인

세율 PB 적용

세율 적용 IP 구매 습득한

경우 IP처분(거래) 소득 프랑스(’05년) 34% 15%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2년 이상 보유 가능 가능 벨기에(’08년) 34% 0∼6.8%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추가개발에 한해가능 불가능 네덜란드(’07년) 25% 5%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 추가개발에 한해 가능 가능 룩셈부르크

(’08년) 28.8% 0∼5.76%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SW저작권 가능 가능

아일랜드(’73년) 12.5% 0∼1.2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스페인(’08년) 30% 1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추가개발에 한해 가능 불가능 스위스(-) 8.5% 0∼0.98%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08년)중국 25% 0∼12.5% 등록된 특허와 노하우 가능 가능

(’13년)영국 23% 10% 특허 미정 미정

* 출처 : 노민선(2012),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보충적 보호인증서) : 존속기간 연장제도

□ (적용 방법)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PB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수익금을 결정

o (1단계 : 지식재산 관련 수익 확인) 기업 전체의 수익금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 (특허제품 수익, 실시료 수익 등)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

(3)

o (2단계 : 순수 지식재산활동 수익 확인) 지식재산 관련 수익금 중 지식재산 활동이 아닌 통상활동에 의한 수익금 제외(영국은 10%를 제외)

o (3단계 : 최종 PB적용 수익 산출) 2단계를 거쳐 잔존한 수익금 중 PB에 적용 가능한 수익금을 식별(영국은 특허만 적용)

참고2 영국의 Patent Box 제도 현황

□ ‘13년 4월 영국은 PB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 기업의 특허발명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26%에서 10%로 낮춤.

o (도입절차) ‘11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2월 가이드라인 발표 후 ’12년 PB제도 시행에 관한 순회 공청회 개최 후 ‘13년 4월 시행*

* PB제도 도입과 관련해 ‘12년 9월∼11월까지 총 7개의 지역에서 순회 공청회 개최 후 지식재산청 (UKIPO)와 국세청(HMRC)가 공동으로 PB제도의 설명 및 시행계획 등을 발표

o (대상) 영국지식재산청(UKIPO) 및 유럽특허청(EPO)과 유사한 특허적격성 기준 및 심사 관행을 가진 EU 회원국의 특허를 포함.*

* 자격기준 충족 경우 기존의 특허등록 전 최대 4년까지 소급 적용하던 것을 6년으로 변경

o (법인세 공제 범위)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공제혜택을 적용하는 비율을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영국의 Patent Box를 통한 법인세 공제 단계 >

회계연도 법인세 공제 범위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60%

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70%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80%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90%

2017년 4월 1일 이후 IP를 통한 기업 수익 중 100%

□ (PB제도 도입효과) PB제도 도입 이후 고부가가치 글로벌 기업의 영국행이 급증하고 있음.

o PB제도 도입 이후 영국에서 등록한 R&D 및 IP자본 관련 독일 기업은 471건으로

‘12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일본기업의 등록 건수도 730건으로 19% 증가

(4)

o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제조시설 신규 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하여 1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 예상

※ 내용 관련 문의: 박호형 특허관 (202-939-6475, inven519@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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