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2016. 4.
특 허 청
Ⅰ. 개요 ··· 1
1. ‘16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1
2. 수립 경과 ··· 3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 4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4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5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6
Ⅲ. 자체평가 대상 ··· 7
1. 주요정책과제 ··· 7
2. 재정사업 ··· 7
3. 행정관리역량 ···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8
1. 주요정책과제 ··· 8
2.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5
Ⅴ. 자체평가 방법 ··· 16
1. 자체평가 방법 ··· 16
2. 자체평가 일정 ··· 1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18
1. 기본원칙 ··· 18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18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활용계획 ··· 19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 20
Ⅶ
.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20
【 목 차 】
Ⅰ 자체평가 개요
1. '16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를 축소하고 대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로 자체평가 위원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ㅇ 청 내부 및 외부의 관점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내부 위원을 확대 - 주요 과장을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자체평가
위원을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
* 현재 자체평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16.6월 이후 개편 예정
ㅇ 현장 점검을 통한 심층 평가, 정책 설명회 등 자체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강화 추진
* 상, 하반기 정책 설명회 개최 : 상반기 계획 중심, 하반기 실적 중심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연계 강화로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ㅇ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특정평가(국정과제) 평가지표와 유사하게 개선하여 자체평가와 특정평가간 연계 강화
ㅇ 자체평가 과제별 성과지표 및 집행계획을 특정평가(국정과제)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실현
ㅇ 자체평가 관리과제뿐만 아니라 특정평가(국정과제),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관리
□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 확대 등 환류 강화
ㅇ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16년부터 10%에서 30%로 확대
ㅇ 우수부서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16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ㅇ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등의 후속조치 관리를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신설
ㅇ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 신설 ㅇ 관계 부서 및 타 부처와의 협업, 현장 협업 등 협업 평가지표 신설 ㅇ 평가지표의 변별력 개선을 위해 S, A, B, C 간의 점수편차 조정
□ 상대평가 및 등급화로 자체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
ㅇ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
ㅇ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 및 등급화
-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종합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
* 평가등급 분포(7등급) :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
*등급(등급명) 총24개 관리과제
~상위 5%이내 1등급(매우우수) 1위
5%초과 ~20%이내 2등급(우수) 2, 3, 4, 5위
20%초과~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6, 7, 8, 9위
35%초과~65%이내 4등급(보통) 10, 11, 12, 13, 14, 15위 65%초과~80%이내 5등급(다소 미흡) 16, 17, 18, 19위
80%초과~95%이내 6등급(미흡) 20, 21, 22, 23위
95%초과~ 7등급(부진) 24위
‘16년 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10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25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10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10점)
▸ 목표달성도 (35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5점)
‘15년 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25점)
․성과지표의 대표성(15점)
․목표값의 도전성 (10점)
▸ 계획수립의 충실성(20점)
․계획수립 시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충실성(2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30점)
․추진과정의 적절성 (12점)
․추진과정의 난이도 (18점)
▸ 목표달성도 (25점)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달성구간 대비 점수부여 (25점)
2.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주 관
'16. 3~4.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과제 담당부서, 전문가, 타 부처(청) 창조행정담당관
'16. 4. '16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통보 국무조정실
'16. 4. '16년 특허청 자체평가 시행계획(안) 수립 및 심의 창조행정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
'16. 4. '16년 특허청 자체평가 시행계획 최종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 전년대비 평가지표 조정내역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자체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비 고
외부 위원
남상조(‘59) 목원대 정보관리학부 교수 위원장, 제1소위원장 김광준(‘59) ID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문영호(‘5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원장 이은경(‘65,여) ㈜특허법인태평양 대표변리사
김종운(‘66)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장은미(‘64,여) ㈜지인컨설팅 대표이사
이인실(‘61,여)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제2소위원장 신언율(‘62) 현대자동차 특허팀 이사
김동준(‘70)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숙경(‘64,여) 국립광주과학관 전시연구본부장
강동석(‘64)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
센터장 제3소위원장
이환성(‘68)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홍보실장 박유연(‘71,여) 특허법인다나 대표변리사 내부
위원 현성훈(‘66, 남)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제2소위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3(23%) 4(31%) - 3(23%) 3(23%) 100%
100% 3(23%) 3(31%) 3(23%) 3(23%) - 1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임무
ㅇ (평가)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평가 업무 수행
ㅇ (심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ㅇ (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ㅇ (위원회 운영)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확정
- 평가지원 T/F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통한 실적 점검 및 자문 - 평가 총괄 담당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e-mail, 유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평가관련 정보 제공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 자체평가위원의 전공분야 및 평가대상 등을 고려 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정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 1소위는 주요정책(6명), 2소위는 재정사업(5명), 3소위는 행정관리역량(3명) 전담
구 분 분 야 소위원장 위 원
1소위
(6명) 주요정책 남상조 김광준, 문영호,
이은경, 김종운, 장은미 2소위
(5명) 재정사업 이인실 신언율, 김동준, 조숙경, 현성훈
3소위
(3명) 행정관리역량 강동석 이환성, 박유연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ㅇ 평가지원 T/F 체계
기획조정관
평가총괄(창조행정담당관)
ㅇ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1명(평가업무 전체총괄)- 각종 평가관련 자료 작성 총괄, 국무조정실의 요구자료 대응 등 ㅇ 창조행정담당관실 주무관 1명(평가업무 지원)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주무/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정책분야별 3~9명, 전체 20명 내외)
ㅇ 평가지원팀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역 할
평가지원 총괄팀
손영식(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의 감독하에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1명이 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팀원
1명이 총괄업무 지원 목성호(창조행정담당관)
엄기훈(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이유미(창조행정담당관 주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1 소위 (주요정책)
김준경(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정재훈(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한규동(정보고객정책과 서기관) 한충희(특허심사기획과 서기관) 이익희(상표심사정책과 서기관)
김용재(심판정책과 서기관) 윤내한(교육기획과 서기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2 소위
(재정사업)
김종홍(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하유진(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명대근(특허심사기획과 사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3소위
(행정관리역량)
이재석(운영지원과 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김창수(운영지원과 서기관)
윤현진(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중 24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
* 75개 과(팀) : 본청(52과, 15팀), 3소속기관(7과, 1팀)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재정사업
□ 평가 대상
ㅇ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16년 50%, ’17년 70%, ’18년 이후 100%)
* 최근 2년(’15∼16년 평가) 내에 평가 받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설정
* ’15년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반드시 평가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10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5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10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10점)
▸ 목표달성도 (35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4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4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분량을 25페이지 이내로 제한
ㅇ 총 분량만 2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세부평가지표별 작성 분량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증빙자료 부분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여부
▪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10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 이상 20% 미만 : A, 0이 상 10% 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o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 관련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반영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o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 측정방법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 측정기준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협업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 측정방법
o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협업이 없는 경우 : C
▪ 측정기준
o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
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 측정대상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여부
-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 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5%미만)
*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하거나, 불가피한 외부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제출에 대하여 100% 달성으로 인정
▪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
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 a의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 달성한 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
50%×1/2)
▪ 배점점수
o 100% 이상 : 10점
o 99~95% : 9점, 94~90% : 8점 o 89~85% : 7점, 84~80% : 6점 o 79~75% : 5점, 74~70% : 4점 o 69~65% : 3점, 64~60% : 2점 o 60% 미만 : 1점
성과지표 이외 성과
▪ 측정대상
o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과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대표 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
▪ 측정기준 및 방법
o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성과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성과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 측정대상
o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체감성과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기여 정도
▪ 측정기준 및 방법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이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개선
정도
▪ 측정대상
o ‘14년, ‘15년 평가 및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정책개선 여부 및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
▪ 측정기준 및 방법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향후 기대효과
▪ 측정대상
o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대 정도
▪ 측정기준 및 방법
o 기대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기대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기대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기대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대상
o 개별 과제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기준 및 방법
o 노력이 우수한 경우 : S o 노력이 보통인 경우 : A
o 노력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노력이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가점 특정평가 기여도
▪ 측정대상
o 특정평가 대상 과제(국정과제, 주요정책, 정상화, 협업, 정부3.0,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측정기준 및 방법
o 특정평가 대상 과제 포함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과제가 특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복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정
o 특정평가 지원 노력도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특정평가에 지원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 배점점수 o 총 5점 이내
5점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6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참고)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자체평가 프로세스>
자 체 평 가
평가요소별 평가근거 및 증빙자료 e-IPSES입력
주관 평가지원 T/F
e-IPSES에 등록된 자료 검토 및 의견교환
자체평가 위원
평가지표의 측정 기준에 따라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자체평가 소위
자체평가결과 최종심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국조실에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전용 시스템
ㅇ (과제 담당부서)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 ㅇ (평가지원 T/F) 자체평가 지표의 측정방법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기초평가 및 증빙자료 점검 후 그 결과를 자체평가 위원에게 제공 ㅇ (자체평가 위원) e-IPSES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지원 T/F와
e-mail, 유선, 방문설명 등을 통해 의견교환 후,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 소위원회)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 및 검토
-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소위별 중간점검 및 결과 환류
-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e-IPSES 시스템에서 최종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수행
ㅇ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 심의·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논의 사항
o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개최계획 (서면회의 포함)
`16. 4. ㅇ '16년 자체평가계획 의견수렴 및 수립
`16. 4. ㅇ '16년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16. 5.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재구성
`16. 5. ㅇ 자체평가 계획 설명회
- ‘16년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변경사항 공지
`16. 5. ㅇ 자체평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설명회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별 지표 설명
`16. 6~7.
ㅇ 상반기 정책 설명회 개최
- 과제별 정책분석,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상반기 실적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 ㅇ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사전 심의
o 상반기 점검 `16. 7. ㅇ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6. 7.말 ㅇ 자체점검 결과 e-IPSES 등록
o 하반기 평가
`16. 9. ㅇ 자체점검 위원회 현장점검
`16. 11.
ㅇ 하반기 실적 설명회 개최
- '16년 실적에 대한 과제별 실적점검
※ 성과지표 달성도의 경우 12월말 기준 점검
`16. 11. ㅇ 평가지원 T/F 기초평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과제별 평정
`16. 12. ㅇ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및 재검토
`17. 1. ㅇ 평가결과 자체평가 전체회의 심의·의결
`17. 1. ㅇ 평가결과 e-IPSES 등록
ㅇ 평가결과 통계처리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개인성과 반영)
o 기타 `17. 3.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ㅇ 자체평가결과 공개(특허청 홈페이지)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 활용 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피드백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반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기반 마련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 연계로 조직역량 강화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자체평가결과를 사업예산 수립에 활용
ㅇ (평가) ’15년 성과계획서상의 평가대상 단위사업 (총 14개) 중 최근 2년 내에 평가받지 않은 7개 단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단위사업에 대한 상대평가 실시
ㅇ (활용)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17년도 예산편성 시 자체 구조조정 실시
- 평가 미흡사업은 ’17년 특허청 예산요구안 제출시 ’16년 평가대상 사업 전체예산 (1,222억원) 의 1% 수준 (12억원) 이상 지출구조조정 실시 -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의 보완․수정 등 정책품질 제고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치계획 수립․시행
* 평가결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값 변경 및 지표수정
* 정책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정책 개선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신규과제 아이디어 등은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을 분석하여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등에 반영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ㅇ 조직관리(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 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자체평가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직평가 (국·과 평가) 에 반영하여 특허청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16년부터 10%에서 30%로 확대
ㅇ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 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시행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 자체 포상금 지급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
구 분 성과급 인사
내 용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 ‘15년 10% → ’16년 30%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시 고려
․ 우수 부서 선정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공유 문화 확산
ㅇ ‘15년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과제 전파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우수과제 추진사례 공유 ㅇ ‘15년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전파 및 ‘16년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청 내부 설명회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15년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및 ’16년 자체평가계획 전파 ㅇ 자체평가결과 환류 점검 및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 자체
평가 발전방안 워크샵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및 과제 담당자
- 내 용 : ‘15년 자체평가 환류 및 자체평가 발전방안 논의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자체평가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17년 3월까지 공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통과 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16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 정책과 심판정책과 심사품질담당관
1. 심사ㆍ심판 품질 제고
선행기술 검색
충실도(%) 87.74
▪ 당해연도 특허‧실용신안 심사 착수된 건 중 검색 이력 작성 건의 비율
(선행기술 외주용역건 제외)
심판품질
지수(점) 120.8
▪ 심판품질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별 목표치를 정하고 각각의 달성률을 가중평균 - 심판품질지수 = Σ(각 요소의 목표
달성률(%) × 가중치)
- 구성요소별 목표 달성률이 130% 초과 시에는 130%까지만 인정
- 구성요소별 가중치/목표값
구 성 요 소 가중치 목표값 심판직무교육 실시
횟수(A) 30% 48회 특허법원 결정계
사건 심결취소율(B) 40% 16.2%
구술심리 개최 건수(C) 30% 520건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2.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 제고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
(점)
76.9
▪{(매우만족응답수×1)+(만족응답수
×0.75)+(보통응답수×0.50)+(불만응답수
×0.25)+(매우불만응답수×0)/응답문항수
×100
특허심사제도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 심판정책과정책과
3. 고객맞춤형 심사․
심판 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100
▪(상표법 하위법령 개정안) 상표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 (‘16.9.1 시행)
제도개선
반영도 100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안)개정 특허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위법령 입법예 고안의 비교를 통해 반영도를 평가
정보고객정책과 출원과 국제출원과등록과
4.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
고객만족도 84.6
▪5개분야(상담센터+고객지원실+출원 +국제출원+등록분야) 고객만족도 합÷5
붙임 1
주요정책과제 평가 대상□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중 24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16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산업재산창출 전략팀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특허 관점의 유망 R&D 과제
반영률
48.92
▪ R&D 수행 부처에서 과제 발굴 시 반영한 과제 건수/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을 통해 부처에 제공한 유망 R&D 과제 건수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인용률(%)
60.33
▪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기획 방향을 수정하였다고 응답한 기획위원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정부 R&D 연구기획 위원수
산업재산창출 전략팀
6. 산 ․ 학 ․ 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출원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69.0
▪‘16년 추진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 특허출원건수 중 표준안을 반영한 특허출원건 수의 비율을 조사 (표준안반영 특허출원건수 / 총 특허출원 건수)
지역산업재산과
7.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IP 스타기업의
성과 향상도(%) 110.1
▪ IP 스타기업의 성과향상도 = (A/B*100) (%)
- A : IP 스타기업당 출원건수의 전년 대비 비율(단, 예산지원을 통한 출원은 제외)
- B : 일반 중소기업 출원건수의 전년 대비 비율
지역산업재산과
8.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체계 강화
아이디어 실현 기술 포트폴리오 제공개수(개)
150 ▪ 아이디어 실현 기술 포트폴리오 제공 개수
산업재산인력과
9.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이공계 대학생 중 지식재산 강좌 수강생
비중(%)
3.0 ▪ 이공계 대학(원)생 중 특허청 지원으로 지식재산 강좌를 수강한 학생 비율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
만족도(점)
90.4 ▪ 교육 수강생 대상 7점 척도 만족도 조사
산업재산인력과
10.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 인재 육성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점)
86.5 ▪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16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보호정책과산업재산 산업재산조사과
1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점)
80.1 ▪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 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도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만족도(점)
81.1 ▪ 영업비밀 보호기반조성사업 수혜자대상 설문조사
보호지원과산업재산
1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점) 90.3 ▪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의 기대 충족도
보호정책과산업재산 산업재산인력과
심판정책과
13.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충실도(%) 100
▪ 해외 법령 및 관련 타법 등 법안 마련·
개정 추진을 위한 자료 준비의 충실성(50)
▪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의 충실성(50)
제도개선
진척도(%) 100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마련 (50)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50)
국제협력과
14.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 제고
IP5간 신규협력 합의건수(건) 10
▪ IP5 회의를 통해 5개청 간 심사환경 (법, 제도, 시스템 등) 통일화를 위해 신규 합의한 건수
다자기구팀
15. 지식재산 글로벌 협상 대응력 강화
지재권 다자·통상협상
기여도
35
▪ WIPO, FTA, APEC 등 지재권 다자·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동향분석 및 전략 수립 건수
산업재산활용과
16.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연계 금융지원액
(40%)
2,800 ▪ (국고지원에 의한) IP금융 연계 지원액
특허기술거래 생산성(건/억원)
(30%)
12.9 ▪ (국고지원에 의한)특허기술거래건수 / 투입예산
산업재산활용과
17. 대학·공공연구 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전략지원 과제의 기술사업화율(%)
97.43 ▪ (기술 이전 완료건수/사업화 지원 과제 건수) * 100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16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산업재산활용과
18.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업 채용
연계율(%)
76.2 ▪ 채용연계율 =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 수/채용연계교육인원수)*100
산업재산정책과
19.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직무발명 제도 컨설팅(멘토 프로그램)의
효과성(%)
80 ▪ 제도 도입 또는 운영개선 기업수 / 전체 컨설팅 기업 수
정보관리과 정보고객정책과
정보활용팀
20. 특허정보의 민간개방 및 공유 확대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건) 581 ▪ 당해년도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
정보개발과
21. 특허정보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특허넷 서비스 수준 달성도(점)
96.33
▪ 특허넷 서비스 수준 달성도 =
CSR 납기 준수율(25%) + CSR 처리율 (20%) + CSR 만족도(20%) + CSR 평균해 결시간준수비율(10%) + 장애발생건수 (15%) + 기능개선 견적적중률(10%)
정보활용팀 정보관리과
22. 특허정보 DB 확충 및 품질제고
데이터품질
정확도(%) 99.80 ▪ { 1 - (오류데이터건수/전체측정대상 데이터건수)}*100
한국특허영문초 록(KPA) 사용자
만족도 (점)
86.99
▪ KPA사용자만족도=(매우만족*100 + 만족*75+보통*50+불만*25+매우불만*0)/
응답자수
정보개발과
23. 전산장비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특허넷 시스템 장애시간
단축(분) 258
▪ ∑ (서비스 장애시간)(분)
※ 특허넷 시스템(특허청 정보시스템 중 일반행정시스템 제외)
※ 정부통합전산센터 과실로 인한 장애시간 제외
정보고객정책과
24.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만족도(점)
82.12 ▪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붙임 2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행정자치부) 구성방향
○ 평가의 일관성 및 부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체계 유지하되 일부 수정․보완
- (인사) 최근 인사혁신 기조를 반영하여 일부 세부기준을 신설(수정)
*혹은 배점을 조정하거나 부처간 변별력이 없어 평가 실효성이 낮은 일부 세부기준을 삭제
**측정 항목 세부 기준
②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③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4점)
⓹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7점→5점)
가. 유연근무 활용실적(3점 → 2점) : 조정 나. 연가사용 활용실적(3점): 유지 다.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2점)** : 삭제 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 신설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2점) : 유지 나. 전문직위 지정 비율(2점)*: 신설
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4점)** : 삭제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도(3점)** : 삭제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및 여성 고
위 공무원 확대(3점)* : 수정 나. 시간선택제 채용실적(2점)* : 신설
- (정보화)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부 세부기준을 신설
*하고 일부 측정 항목 및 세부기준 배점을 조정
측정 항목 세부 기준
① 맞춤형전자정부서비스기반마련(11점→13점)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 3점)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2점)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8점) : 유지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3점)* : 신설 다. 웹호환성·접근성수준(3점→2점) : 조정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영역 2015년 2016년
평가지표 측정기준 평가지표 측정기준
조직 (35)
①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②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 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③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 운영 효율화
①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②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 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③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 운영 효율화
②국민 소통
·협업(17점)
①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②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③민원행정제도 개선
④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②국민 소통
·협업(17점)
①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②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③민원행정제도 개선
④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인사 (30)
①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30점)
①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유연근무 활용실적(3점) 나.연가사용 활용실적(3점) 다.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2점)
③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점) 가.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2점)
< 신 설 >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⓹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7점)
가.5급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4점)
나.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도(3점)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①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30점)
①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유연근무 활용실적(2점) 나.연가사용 활용실적(3점) 다.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③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4점) 가.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2점) 나.전문직위 지정 비율(2점)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⓹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5점)
가.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점) 나.시간선택제 채용실적(2점)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정보 화 (35)
①편 리 한 전 자 정 부 구현(18점)
①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1)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8점) < 신 설 >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②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③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미래창조과학부
① 편 리 한 전 자 정 부 구현(18점)
①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3점)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8점)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3점) 다.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②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점)
③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2점) ※ 미래창조과학부
②사 이 버 안 전 수 준 강화(17점)
①개인정보보호 수준
②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② 사 이 버 안 전 수 준 강화(17점)
①개인정보보호 수준
②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