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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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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도적 통관 서비스를 위한

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안내

2009. 9.

서울본부세관 이 사 화 물 과

목 차

1 이사물품 수입통관안내 1

【내용】 -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귀국전 준비사항, 귀국후 준비사항

2 이사물품 수입통관 예약 4

【내용】 - 통관예약, 통관예약 세부절차, 문의처

3 「이사물품 등」 분류 5

【내용】 -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준이사자 및 준이사물품 요건, 단기체류자 및 단기체류용물품

4 「이사물품 등」인정범위 및 요건 8

【내용】 -「이사물품 등」인정범위, 「이사물품 등」 반입기간, 가족 및 동반가족,

거주기간의 계산

5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11

【내용】 - 수입통관절차 및 참고사항,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6 면세․과세물품, 수입제한․금지물품 13

【내용】 - 면세․과세물품, 수입제한․금지물품

7 자동차 통관 15

【내용】 - 일반원칙, 자동차 제조국 확인,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통관 후 절차

8 사후납부제도, 가산세, 벌칙 24

【내용】 - 사후납부제도, 가산세, 벌칙

(2)

파일1 이사물품 수입통관 준비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여 휴대반입물품을 검사받고 통관내역(면세 및 과세 물품 유무)이 기재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부를 교부받아 이삿짐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수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

기구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귀국 후 6월이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 사전예약제(통관 희망 전일 오후 2시까지)를 실시하여 익일 통관 희망자의 이사물품을 사전준비하고 있으며, 통관 후 이삿짐 정리 여유시간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를 오전 08시 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과세형평을 위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관관련 문의사항이나 통관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또는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으로 알려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국전 준비사항

● 외국에서 출국전 준비사항

■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휴대하고 귀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소유증), 각종 영수증, 학업 관련 서류 등

▸이삿짐 포장시 포장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귀국 후 수입 통관시 이상이 없도록 준비

▸선박회사(운송회사)에 물품을 선적의뢰시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에 성명과 국내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도록 요구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고 귀국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임시등록증, 소유증(Title), 보험증서, 등록사항 등 증명서 및 보존기록(일본) 등

■ 운송관련 비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

▸운송(이사)관련 비용에 대하여 거주국(외국)에서의 비용과 한국내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귀국후 분쟁이 없도록 예방

●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결정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사자가 희망하는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

■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현 관세청 홈페이지 유지 : 주요세관 담당부서 및 약도)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1199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24-5725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 : 032)740-3553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 02)2660-8515 ▸김해세관 통관지원과 : 051)972-0122

(3)

귀국 직후 준비사항

● 수입통관 전 준비사항

■ 운송회사에 이사화물 수입통관 안내 문의(안내서 수령)

▸이사물품이 한국 내에 반입되면 운송회사로부터 통관안내서가 도착

▸서울세관 보세창고에 입고 여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031-285-4701) 또는 운송회사에 확인

■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인수

▸운송회사에 운임 등 제비용을 지불하고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화물인도 지시서(D/O:Delivery Order), 포장명세서(Packing Lst)등 선적관련 서류 인수

● 통관 소요비용 확인 및 준비

세관에서 징수하는 비용

▸과세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등 세금만 징수 ▸자동차 수입시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교부 수수료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비용 : 유효기간 10일(수수료 : 1,800원), 유효기간 40일(임시번호판 비용 : 10,000원, 수수료 : 1,800원)

운송업체가 청구하는 비용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후 이사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화물입항료, Terminal Handling Charge, 하역료, 컨테이너 세척비, DOC, 화물취급수수료, 보세운송비, 창고료 등 운송업체가 직접 청구

▸귀국 전 운송회사와 계약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

파일2 이사물품 수입통관 예약

● 통관 예약

■ 통관예약제도는 통관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사물품을 미리 찾아 준비해둠으로써

신속․정확한 통관은 물론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운송회사에 위임 가능)

예약 시간

▸통관 희망 하루 전 14시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일자를 예약

▸본인 공인인증서 사용 -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통관예약 세부절차

■ 관세청사이트 민원의 문 〉 이사화물통관예약 클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www.portal.customs.go.kr)에 접속, 유니패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로그인 란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옆 사용자등록 클릭)에 일반사용자등록 클릭

■ 약관동의시 아래 화면 입력란에 기재 후 완료버튼 클릭하면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며 인증서는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 로그인 후 7번 이사화물통관예약

(개인) 클릭

■ 인증서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인증서 저장 위치를 클릭 후 로그인

■ 로그인 후 예약사항 기재하기 전 통관예약번호 채번 클릭

■ 채번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예약사항을 정확히 기재 후 전송버튼 클릭

■ 예약여부 확인은 채번 하단의 조회버튼 클릭하여 예약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접수완료’라고 뜨면 예약 완료

<통관 예약 절차도>

(4)

파일3 「이사물품 등」분류

●「이사물품 등」에는「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이 있으며 대부분 「이사

물품 등」을 반입하는 이사자 등의 지위(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구분됨

●「이사물품 등」을 분류하는 실익은 각각의 「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면세범위,

자동차 통관 후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발생함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 이사자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재외영주권자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영주귀국하는 자

▸취업 등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재외국적동포 및 외국인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이사자 정의>

• 단독 또는 가족동반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였거나,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동포(외국인 포함)로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자

● 이사물품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외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반입되는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전거주지에서 사용 하던 물품이 불필요하여 우리나라로 송부한 전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으로(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3국으로 이전시 전 거주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함.

준이사자 및 준이사물품 요건

● 준이사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준이사자 정의>

• 개인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준이사자 개념이 없음

•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6월 이상 1년 미만 외국에서 체류 하였거나,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준이사물품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단기체류자, 단기체류용 물품

●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단독)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한 자(가족동반)

■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단독)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할 자(가족동반)

(5)

<단기체류자 정의>

• 개인단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3월 이상 1년 미만 외국에서 체류하였거나 가족을 동반 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3월 이상 6월 미만 외국에서 체류한 자

• 개인단독인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예정이거나 가족 동반한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6년 미만 체류할 자

● 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사물품 등(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 해당요건 정리>

• 각각의「이사물품 등」의 요건 즉,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요건과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의 정의에 적합해야 함.

• 이사자 지위(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는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자 지위에 따라 반입하는 물품의 지위(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도 대부분 결정.

• 거주(예정)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즉 이사자 기간요건이 부족할 경우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준이사자 기간 요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지위가 결정되므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예정)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이사물품 등」의 지위를 구분하는 실익은「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면세범위, 자동차 통관 후 절차에서 발생함

파일4 「이사물품 등」인정범위 및 요건

「이사물품 등」 인정범위

● 인정 기준

이사자 등(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 심사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아래물품(이상「표 1」로 기재)

구 분 품 명 ①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②개인용 또는 가정용 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홈카 ■ 화물차

■ 인쇄기 ■ 칼라복사기

■ 치과용 의자 및 기구 ■ 대형 접시세척기

■ 방송용 기기 ■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 파이프오르간

■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③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관련 제품 포함)

④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 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 는 경우

■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⑤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 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6)

■「이사자 등」지위(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자용물품)에 따른 불인정 물품

▸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이사물품 등(단기체류자용 물품)으로 인정됨

동반가족 수에 따른 지정물품의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지정물품

-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 개당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인정수량

- 1~2명 : 1개, 3~4명 : 2개, 5~6명 : 3개, 6~8명 : 3개, 9~12명 : 4개 - 다만, TV는 동반가족수 이내

● 상기「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 하여야 하며 「이사물품 등」에 적용되는 원칙적 면세통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반입 기간

이사자(준이사자,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당해 이사물품 등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 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 이외에 전쟁, 사변, 부두파업, 해적에 의한 나포, 운송업체의 도산, 운항스케줄의 갑작스런 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자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월내 도착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내 도착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 도착 ☑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가족, 가족동반

● 가족 :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가족을 의미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동거녀, 동거남)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동반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본인 (이사자, 준이사자)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최저 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 자 : 1년 X 2/3 = 8개월 ▸준이사자 : 6월 X 2/3 = 4개월

거주기간의 계산

● 기간 계산의 기준

여권,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초일 산입

● 거주기간의 계산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 ▸최초출국일자에서 최종입국일자까지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당해 체류시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간주

☑ 예외 - 외국의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입증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파일5 수입신고 및 구비 서류

수입통관 절차 및 참고사항

● 근무시간

■ 이사화물과 근무시간(오전 08:00 ~ 오후 17:00)

▸이사물품의 특성상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해야 하므로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관공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에 업무 개시하여 오전에 통관이 완료되도록 조기출근제 실시

이사물품 통관 소요시간

■ 4인가족 기준 1.5톤상당 이사물품 반입시 세관통관 및 반출완료까지 2시간 정도 소요

(과세대상물품 및 이사 성수기(6월~9월)에는 통상소요시간 이상이 소요)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이 원칙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수입신고 가능

• 위임장 : 특정양식이 없으므로 백지에 위임자 및 수임자(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물품의 B/L 번호, 품명, 수량 등 등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가 서명.(수임자는 신고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족, 친지, 운송업체 등에 위임하여 신고 및 통관할 수 있음.

■ 신고대상물품(수입신고서 기재물품)

▸ 총포(엽총, 모의총포 포함) 및 도검류(장식용 포함) 등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 컬러 TV(화면크기 160㎝ 초과) 및 고급가구(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

▸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개당 200만원 이상) 및 고급악기류(그랜드피아노 등 개당 200만원 이상) ▸ 모피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 상기의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과세대상물품 등을 수입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시에는 가산세 부과 또는 조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입신고시 제출(구비) 서류

제출서류 우리나라

국민

재외 영주권자

재외국적

동포 외국인 비고

이사물품신고서 ○ ○ ○ ○ 세관에 비치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B) ○ ○ ○ ○

화물인도지시서(D/O) ○ ○ ○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 ○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 ○ ○ ○ 입국시 공항에 신고하여

확인 받은자에 한함 여권(구여권 포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외국거주기간 동안 출입국

사실이 빈번한 자에 한함

여권무효확인서 ○ 재외영주권 포기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거소신고증 ○

자동차등록증(또는 소유증

명서) 및 보험증 ○ ○ ○ 자동차 반입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

고용계약서 ○

(8)

파일6 면세 ․ 과세 물품, 수입제한 ․ 금지물품

면세되는 이사물품

● 면세 대상 물품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사물품 등 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다만,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는 과세대상)

■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간이 수출

신고필증포함), 휴대물품반출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되는 이사물품

● 필수과세물품

■ 선박, 항공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 자동차(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50cc 이상 포함)

■ 이사자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 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자가 과세물품 대상물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이상이면 과세

● 주요물품 세율

원칙 :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세가격(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CIF가격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 간이세율 적용 물품

▸상용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는 간이세율이 미적용 ▸주요물품 세율표

품 명/규 격 HS 관세율 특별소비세 관세 주 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합계(%) 간이세율

2,000cc 초과 8703 협정 8 기본 10 8 30 10 34.24

1,500~2,000cc 8703 협정 8 기본 5 8 30 10 26.52

800~1,500cc 8703 협정 8 기본 5 8 30 10 26.52

골프클럽 9506.31 기 8 8 10 18.8 20

공기조절기 8415 8 8 10 18.8 20

100만원 9006.51 8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8 10 18.80 20

200만원 9006.51 8 8 30 10 21.90

300만원 9006.51 8 8 30 10 30.62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8525.80 0 0 10 10.00 20

TV․VTR 8528, 8 8 10 18.80 20

프로젝션 TV 8528.72-4 8 8 10 18.80 20

플라즈마영상표시 TV 8528.72-3 8 8 10 18.80 20

전기음향기기 8519, 8 8 10 18.80 20

냉장고, 전기세탁기 8418, 8 8 10 18.80 20

전자오르간/신디사이저 9207.10 8 8 10 18.80 20

피아노(일반, 그랜드) 9201 8 8 10 18.80 20

100만원 4303.10 기 16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16 10 27.60 30

200만원 4303.10 16 16 30 10 10 32.53

300만원 4303.10 16 16 30 10 10 42.79

500만원 4303.10 16 16 30 10 10 51.01

800만원 4303.10 16 16 30 10 10 55.63

모피제품(특소세제외) 4303 16 16 10 27.60 30

면제의류, 직물류 6103-621 기 13 13 10 24.30 25

300만원 9403 협정 0

과표500만원 초과액의

20%

0 10 10.00 20

500만원 9403 협정 0 0 10 10.00 20

700만원 9403 협정 0 0 30 10 10 18.74

1,000만원 9403 협정 0 0 30 10 10 25.4

먹는물(생수) 2201.10 협정 0 0 10 18.80 20

녹 용 0507.90 기 20 7 20 30 10 44.01 45

커 피 0901 8 8 10 18.80 20

코코아 1805, 8 8 10 18.80 20

방향용 화장품 3303, 8 7 8 30 10 10 30.44 35

금 괴 7108 기 3 3 10 13.30

100만원 7113-711 기 8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8 10 18.80 20

200만원 7113-711 8 8 30 10 21.09

300만원 7113-711 8 8 30 10 30.62

500만원 7113-711 8 8 30 10 38.25

100만원 7101-710 기 5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5 10 15.50 20

200만원 7101-710 5 5 30 10 16.93

500만원 7101-710 5 5 30 10 34.09

1,000만원 7101-710 5 5 30 10 39.81

1억원 7101-710 5 5 30 10 44.96

100만원 9101-910 기 8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8 10 18.80 20

200만원 9101-910 8 8 30 10 21.09

500만원 9101-910 8 8 30 10 38.25

1,000만원 9101-910 8 8 30 10 43.97

포도주 2204 협정15 15 30 10 10 68.25

꼬냑 2208.20 협정15 15 72 30 10 144.90

브랜디(꼬냑제외) 2208.90 협정20 20 72 30 10 155.55

위스키 2208.30 협정20 20 72 30 10 155.55

맥 주 2203.00 기 30 30 72 30 10 176.84

담 배 2403 기 40 ※지방세 갑 / 40 10 54.00

(9)

수입 금지 ․ 제한물품

● 수입금지물품

■ 관세법 제234조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가증권 등 위변조품, 음란물 등

● 수입제한물품

아래물품은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헤로인, 코카인, 히로뽕, MDMA, 대마 등

마약류 등

▸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식물, 과일류, 채소류 등 농림 축산물 및 산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파일7 자동차의 통관

1. 일 반 원 칙

●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

■ 대상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이상)

▸이사물품자동차의 대상이 아닌 자동차(10인승 초과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50cc이하 이륜자동차 등) 반입시 이사물품자동차 인정 불가

■ 사용기간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기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수량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 ▸가구당 1대만 인정되므로 동반가족 포함 2대 이상을 반입할 경우 1대를 초과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자동차로 인정 불가

■ 반입기간 :

이사자 등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국내반입

※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국산자동차의 과세,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차이 발생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

■ 전제요건 : 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 자동차 포함)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자동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

■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는 이사물품 등 으로 인정됨

■ 다만,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국산 또는

외국산 구분없이 과세대상임

(10)

2. 자동차 제조국 확인

● 자동차 제조국 확인의 의의

해외에서 체류중 구입하여 사용하다 입국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면세적용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 즉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해외 현지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에는 이사물품자동차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산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임

● 자동차 제조국 확인방법

■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제조국을 직접 확인(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

****************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제조된) 자동차는 VIN번호(차대번호)가 K로 시작

**************** *****************

3.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의 의의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은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중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산정 기준, 입증서류 등과 관련된 사항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

원칙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사자 등과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 기간을 함께 거주)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 계산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 계산하여 사용기간으로 산정

● 자동차의 기간계산 근거 서류

원칙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의해 확인

예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항등 증명서

또는 보험납입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

※ 리스(Lease) 자동차 이사물품 인정요건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원본, 보험증명서 등 관련 원본제출

4.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 자동차의 반입시 구비서류

일반 이사화물 반입시 구비서류(운송서류, 체류기간 증빙서류 등)에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제출

●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 가격

(List Price)을 기준으로 동 신차 가격(List Price)에서 아래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의 자 동차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11)

〔별표〕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 산정기준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화물 자동차

12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

자동차 공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자동차 세액계산

이사물품자동차 적용세율

▸관세(8%), 개별소비세(10% 또는 5%),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0cc초과시 10%, 2,000cc이하는 5% 적용)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에 2,000cc초과시 34.24%, 2,000cc이하는 26.52% 적용

■ 이사물품자동차 세액계산

▸관세 : 과세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8%)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액) X 개별소비세율(10% 또는 5%) ▸교육세 : 교육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X 부가가치세율(10%)

● 자동차 예상세액 안내

■ 세관에서 자동차의 예상세액 계산을 위한 필수정보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명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차량 선적지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을 알지 못할 경우 CARFAX(www.carfax.com) 상에서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하여야 함

자동차 Registration Card나 Title을 참고하여 위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예정 세관에 전화문의하면 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285-1185, 1186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887-2028, 452-3271~4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24-5725, 610-6081~8

자동차 세액계산 안내는 신차가격을 산정하는 책자 정보로 인해 반드시 상기 통관 예정 세관에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문의시에는 상기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 이륜자동차 통관관련 유의사항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 출력 0.59kw 이상)의 것으로 동 기준 미만인 것은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

▸적용세율

구 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초과 및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6.52%

배기량 125cc이하 및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

(12)

5. 통관 후 절차

● 일반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할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됨

관세 등 세액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세관에 pc설치), 폰뱅킹, 은행방문납부 (*세관창구에서 직접 납부는 불가)

●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에도 정식등록까지는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함

5-1. 임시운행허가 ․ 임시번호판 수령절차

● 임시운행허가관련 확인사항

임시운행 허가기간내에 각종 인증 및 검사절차와 정식등록까지 완료해야 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서울세관, 인천세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세금납부 후 임시운행 허가 신청

다만, 임시운행허가 및 번호판 교부외의 임시운행허가증 재발급이나 허가기간 연장은

통관지세관 관할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

(서울세관 관할 :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 ☞ ☎ 031-324-4567)

임시번호판은 정식등록시 통관지세관 관할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반드시 반납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신청절차 : 통관절차 종료(세액납부) 후 구비서류를 세관에 제출

구비서류 등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보험증빙서류, 수수료

(수수료 : 허가기간 10일은 1,800원, 허가기간 40일은 임시번호판 대금 포함 11,800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이사자인 경우 : 10일

상기 이외(영주권자, 재외국적동포 등) : 40일

※ 따라서 세관에 제출하는 자동차보험증빙서류상 보험기간은 최소 임시운행허가기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함

5-2.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인증)

● 정의 및 소관기관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운행중 발

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 소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락처 : ☎ 032-560-7654(~7)

▸홈페이지 : http://www.tprc.nier.go.kr

● 인증 및 면제대상(원칙)

■ 면제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 생략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 생략대상은 상기요건 이외 차량연식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며 생략신청서를 별도로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해야 함

■ 인증 : 상기 면제 또는 생략대상 이외에는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인증대상

● 확인 등 신청절차

■ 본인의 배출가스․소음인증의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통환경

연구소에 문의하여 확인

OBD(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인증제도

●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관련부품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부착 의무화시점이 지난 차종의 경우 OBD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출 가스인증이 불가능

■ OBD 장치는 국가마다 제작기준 및 부착시점이 다르며, 국내법이 정한 기준과 상

이한 OBD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국내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

(13)

● OBD 인증신청

■ OBD 부착이 의무화된 자동차는 환경인증신청시 「OBD 부착내역 또는 OBD 부착 제

작사 확인서」를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

● OBD 의무장착 자동차

분류(국내) 2006.1.1 이후 2007.1.1 이후 2009.1.1 이후 휘발유 자동차

*미국식 OBD

=OBDⅡ

-경자동차 -중형승용 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 -중형화물 자동차

-소형승용 자동차

*단계적 적용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경유 자동차

*유럽식 OBD

=EOBD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 휘발유 소형승용자동차 중 수입중고차 및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적용

■ 소형승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2007년도부터 적용

● OBD관련 문의처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54(~7))

5-3. 자기인증 및 신규검사

● 자기인증

정의 및 소관기관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연락처 : ☎ 1577-0990,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

인증 및 면제대상(일반원칙)

▸면제 : 관세법상 이사물품자동차로 통관한 자동차

▸인증 : 상기 이외의 자동차

확인 등 신청절차

▸본인의 자기인증의 대상여부 및 절차는 사전에 반드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문의하여 확인

● 신규검사

이사물품자동차 등 신규등록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검사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주소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확인은 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

■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행

기관에 절차 등 문의하여 확인

이사물품 자동차 확인사항 정리

구분 해외거주기간

국내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 (전거주국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용)

이사화물 과세여부 환경인증 자기인증

이사자 단독 또는 가족동반

1년 이상 인정 면세

국 민 : 면제

면제 영주권자 : 면제

외국인 등 : 대상

준이사자 가족동반 6월~1년 미만 인정 면세

국 민 : 생략

면제 영주권자 : 생략

외국인 등 : 대상

단기체류자 단독 6월~1년 미만 인정 과세 대상 면제

단독 6월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구분 해외거주기간

외국산 자동차

(전거주국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용)

이사화물 과세여부 환경인증 자기인증

이사자 단독 또는 가족동반

1년 이상 인정 과세

국 민 : 면제

면제 영주권자 : 면제

외국인 등 : 대상

준이사자 가족동반 6월~1년 미만 인정 과세

국 민 : 생략

면제 영주권자 : 생략

외국인 등 : 대상

단기체류자 단독 6월~1년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단독 6월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5-4. 정식등록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 기타 지역은 지자체 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

■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한 기타 구비서류와 등록 및 취득세 등은 상기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등록세 :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X 5%

▸취득세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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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7 사후납부제도, 가산세, 벌칙

사후납부제도

대상자 : 이사물품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우리나라 국민

제외 :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최근 3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자(최근 3년간), 제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자,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후납부세액 한도액 :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제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가산세

이사자 등이 이사물품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액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벌칙조항

●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다음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또는 개인용 또는 가정용이 아닌 물품 ▸타인에게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물품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통관여부, 면세여부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때

● 운송업자에 대한 처벌

운송업자가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물품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 등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때

● 기타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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