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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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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NICE, 제23권 제1호, 2005

과학기술·산업정책

특히 2005년은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물질별 의 무 감축 비율이 적용되는 해로서 전체 감축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프레온 가스와 할론가스는 기준수 량 대비 50%,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은 각각 85%와 30%가 감축되며, 중간대체물질인 염화불화 탄 화 수 소 (HCFC: HydroChloroFluoroCarbon)가 특정물질로 분류돼 수출입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참고로 몬트리올의정서상 기준한도는 프레온가스 와 할론가스 경우는 ’95~’97년, 사염화탄소와 메틸클 로로포름은 ’98~2000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소비량 이다.

이번에 확정한 2005년도 특정물질 배정은 몬트리 올의정서 준수를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정서 ‘부속 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의 50%인 4,577톤, 1,838톤이 배 정됐다.

의정서‘부속서 B물질’의 경우 사염화탄소의 소비

량은 기준수량대비 85%를 감축한 96톤이, 메틸클로 로포름은 30%를 감축한 359톤이 각각 배정됐으며, 의정서 ‘부속서 C물질’인 염화불화탄화수소의 경우 의 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 라 신청량 전량이 배정됐다.

참고로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 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 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됨에 따 라 UN에서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 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돼 지난 ’89년 1월부터 발효된 바 있다.

몬트리얼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 할론을 포함 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우리나 라 포함)을 구분해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92년 의정서에 가입해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 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판매 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감축목표를 차 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2004년 12월 21일)

환경부

6조원 규모‘수도권 대기 개선’계획

미세먼지 오염도가 71 µ g인 서울 시민들은 40 µ g 수 준인 제주도나 일본 도쿄 주민보다 평균 수명이 3.3년 짧다는 분석자료와 같이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 놓았다.

총 6조원이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10

년 뒤인 2014년에는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이라 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85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으나 2003년 모든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오존 등 환경계수가 적정치

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2004년 측정치를 상반기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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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1, 2005 … 23

과학기술·산업정책

표할 예정이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서울의 경우 2002년 m

3

당 65 µ g(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mh) 에 서 2003년

69 µ g으로, 인 천 은 52 µ g에 서 60 µ g으 로 각 각 높 아 졌 다. 이같은 오

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1.7~3.5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평균 가시거리는 10km로 공업도시인 울산의 16km보다 훨씬 짧다.

▶어떻게 개선하나=개선 대책은 크게 자동차와 사 업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눠진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까지 노후 마을버스와 경유 차 등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차량 110만대를 저공해차 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을 못 맞추 는 경유차에는 매연처리 장치인 ‘매연후처리장치 (DPF)’와 ‘산화촉매(DOC)’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고, 그래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로 했다.

자동차 회사도 환경부가 고시하는 내용에 맞춰 수도 권 지역에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일정 비율(1~2%로 예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보급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5년 1월 4일)

저공해자동차 생산 의무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3,000 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체는 2005년부터 저 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판매업체는 2005년 3월 이내에 보 급계획서를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동차로 구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2007년 7월부터는 대기환경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를 받아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을 할당받도록 해야 한다.

기존 운영중인 1종 규모 사업장은 2007년 10월까 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 을 할당받아야 하며 2, 3종 사업장은 2009년 10월까 지로 신고기한을 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2006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매연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며 불 합격 판정이 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만 한다.

한편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1종(전기자

동차처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2종

(CNG·LPG 사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

(경유 또는 휴발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질소산화물을 25~30% 줄인 자동차)로 구분

된다.

(머니투데이, 2004년 12월 31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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