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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특히 2005년은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물질별 의 무 감축 비율이 적용되는 해로서 전체 감축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프레온 가스와 할론가스는 기준수 량 대비 50%, 사염화탄소와 메틸클로로포름은 각각 85%와 30%가 감축되며, 중간대체물질인 염화불화 탄 화 수 소 (HCFC: HydroChloroFluoroCarbon)가 특정물질로 분류돼 수출입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참고로 몬트리올의정서상 기준한도는 프레온가스 와 할론가스 경우는 ’95~’97년, 사염화탄소와 메틸클 로로포름은 ’98~2000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소비량 이다.
이번에 확정한 2005년도 특정물질 배정은 몬트리 올의정서 준수를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정서 ‘부속 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의 50%인 4,577톤, 1,838톤이 배 정됐다.
의정서‘부속서 B물질’의 경우 사염화탄소의 소비
량은 기준수량대비 85%를 감축한 96톤이, 메틸클로 로포름은 30%를 감축한 359톤이 각각 배정됐으며, 의정서 ‘부속서 C물질’인 염화불화탄화수소의 경우 의 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 라 신청량 전량이 배정됐다.
참고로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 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 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됨에 따 라 UN에서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 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돼 지난 ’89년 1월부터 발효된 바 있다.
몬트리얼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 할론을 포함 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우리나 라 포함)을 구분해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92년 의정서에 가입해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 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판매 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감축목표를 차 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2004년 12월 21일)
환경부
6조원 규모‘수도권 대기 개선’계획
미세먼지 오염도가 71 µ g인 서울 시민들은 40 µ g 수 준인 제주도나 일본 도쿄 주민보다 평균 수명이 3.3년 짧다는 분석자료와 같이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 놓았다.
총 6조원이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10
년 뒤인 2014년에는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이라 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85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으나 2003년 모든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오존 등 환경계수가 적정치
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2004년 측정치를 상반기 중 발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1, 2005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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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할 예정이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서울의 경우 2002년 m
3당 65 µ g(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mh) 에 서 2003년
69 µ g으로, 인 천 은 52 µ g에 서 60 µ g으 로 각 각 높 아 졌 다. 이같은 오
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1.7~3.5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평균 가시거리는 10km로 공업도시인 울산의 16km보다 훨씬 짧다.
▶어떻게 개선하나=개선 대책은 크게 자동차와 사 업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눠진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까지 노후 마을버스와 경유 차 등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차량 110만대를 저공해차 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을 못 맞추 는 경유차에는 매연처리 장치인 ‘매연후처리장치 (DPF)’와 ‘산화촉매(DOC)’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고, 그래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로 했다.
자동차 회사도 환경부가 고시하는 내용에 맞춰 수도 권 지역에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일정 비율(1~2%로 예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보급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5년 1월 4일)
저공해자동차 생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