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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hild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Japan Focusing on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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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hild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Japan Focusing on Accessibility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1)석 사 이 지 예**

교 수 주 서 령***

Housing &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

Master : Lee, Ji-Ye Professor : Ju, Seo-Rye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the child care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in Japan.

Fifteen centers located in Tokyo, Japan were surveyed through sketching, measuring, taking pictures, and observation. To understand the user's needs. the directors of the centers were interviewed. As a result, the followings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when the entrance of the center is close to the road, careful design for the entrance area is required to secure the safety of children using wheelchairs. If possible, a fence or door between the corridor and entrance is necessary. Second, most aspects of accessibility are pretty well designed. But a canopy over the entrance area is required to escape the rain. Third, a wider corridor space is desirable for storing and driving wheelchairs and for special equipment for the disabled. Forth, because the emergency exits were installed but not used, the new and safer emergency exits should be installed.

These results will be a good case reference for developing Korean design guidelines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

▲주요어(Key Words) :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 장애아(disabled children),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접근성(accessi- bility)

* 본 연구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과제 (과제번호D00835)의 일부임

** 주 저 자 : 이지예 (E-mail : who_is_jy@hanmail.net)

*** 교신저자 : 주서령 (E-mail : jcl@khu.ac.kr)

(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 고, 핵가족화라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을 신설하고, 보육시설의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6년 12월 기준으로 29,233개의 보육시설에 1,280,156명의 아동이 보육되 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직후인 1992년도 보육시설 4,513개, 보육 아동 수 123,297명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은 약 6.5배, 아동 수는 약 10배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다.1)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 및 보육의 환경 변화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일반유아뿐만 아니라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기 시작했다(Hayes et al., 1990).

하지만 선행연구들(조윤경 등, 2003; 김민경, 2007)에 따르 면, 국내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약 3%에 불과하며, 보육시설은 장애아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 설(접근 및 이동을 위한 진입로의 확보, 출입구의 용이성, 휠체 어사용자의 안전성, 위생공간의 편의시설 등)조차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보육을 위한 이상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연구목표 하에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장애아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대상은 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권인 접근성 부분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아 보육시설의 바람직 한 건축계획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접근성을 중심으로 시설의 물리 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을 접근로, 진입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피난로 등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시설을 답사하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본의 도쿄도 및 치바현(千葉縣), 카나가와현(神奈川縣) 내에 있는 장애아 전담시설 및 보육소를 대상으로, 총 15곳의 시설에서 진행되었 다. 도쿄 복지 네비게이션(とうきょう福祉ナビゲーション)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자 복지시설리스트와 도쿄도 복지보건 1)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2006년 12월 31일 현황

국(東京都福祉保健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시설 서비 스 평가사업 시설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 는 시설에 방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도쿄도 내에 있는 23개 구청의 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에 각 구의 우수시설 을 메일로 추천받아 총 9곳의 승낙을 얻었다. 그 외 6곳은 방문 조사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하였다.

조사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아보육시설의 물리적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건축적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을 실측 및 사진촬영, 시설 직원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장애아 보육 시설의 디자인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김민경, 2007)에서 정리되어 있는 한국, 미국, 호주의 법과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접근로, 진입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피난로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 은 실태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실시된 일본의 장애 아시설관련 법적 기준과 문헌(이지예․주서령, 2008)2)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Ⅱ. 조사대상 장애아 보육시설의 개요

조사대상시설은 장애에 따른 구분(장애별)과 서비스에 따른 구분(서비스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3) 장애별 유형에는 보육소, 심신장애아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중증지적장애아시 설, 지체부자유아시설이 있으며, 서비스별 유형에는 보육소, 아동발달센터, 통원시설, 의료서비스를 겸한 요육시설, 입소시 설이 있다.

장애아 통합시설로는 보육소(사례1~4)가 있으며, 이외의 시설은 모두 장애아 전담시설이었다. 보육소에서는 각 구(區) 마다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인원이 다소 다르게 제한되어 있었 다. 대체로 시설 당 2~3명 정도의 장애아를 받고, 자폐나 다운증

2)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장애아보육시설관련 법과 문헌인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 「하트 빌딩법(ハートビル法)」, 「도쿄도 복지 마치즈쿠리(마을만 들기) 조례 정비기준(東京都福祉のまちづくり條例施設 整備)」, 「도쿄도 건축안전조례(東京都建築安全條例)」, 「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고령자․장애자를 배려한 건축 설계 매뉴얼」등을 분석하여, 기능적 공간별로 해당 내용 들을 체계화하여 디자인지침으로 제안하였다.

3) 시설 중에는 특정 장애뿐 아니라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각 시설에서 주로 받고 있는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별 시설 유형(심신장애아시 설, 발달장애아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지체 부자유아시설)을 구분하였다. 또한, 서비스별 시설 유형 구분 역시, 입소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통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만, 각 시설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특징적인 요소를 위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3)

4) 모자통원실, 병용통원실, 매일통원실 외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 하고 있는 아동까지 포함한 수이다.

사례

번호 시설이름 위치 시설

구분

시설유형 건물 내

점유공간

아동현황 교사현황(비상근)

장애별 서비스별 비장애아 장애아 장애유형 지도원 보육사 요법사

1 스게카리 보육원 (菅刈保育園)

도쿄도 메구로구 국공립

보육소

단독건물 2층 106 4 110

다운증후군, 아스페르가, 미숙아

0 21

(3) 0 21 (3)

2 야구모 보육원 (八雲保育園)

도쿄도

메구로구 국공립 단독건물 3층 129 1 130 신체장애,

자폐증 0 23 0 23

3 쿠로스나 보육소 (黑砂保育園)

치바현 치바시 이나게구

국공립 단독건물 2층 92 1 93 정신지체 0 10 0 10

4 신주쿠구 제1보육원 (新宿區第一保育園)

도쿄도

신주쿠구 국공립 복합건물 3층

(지하 1층) 62 2 64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0 14 0 14

5 스기나미구 아동발달센터 (杉並區兒童發達センター)

도쿄도

스기나미구 국공립 심신장애

아동 발달 센터

단독건물 2층 0 117 117 발달장애 0 26 (7)

6 (11)

32 (18)

6 신주쿠구립 아동발달센터 (新宿區立兒童發達センター)

도쿄도 신주쿠구 국공립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중증심신장애,

정서장애

복합건물 2층 (지하 1층, 일부 3층)

0 80 80

(중증) 심신장애, 발달장애

0 2

(3) 2 (4)

4

7 스쿠스쿠 ․ 노미노미 원 (すくすく・のびのび園)

도쿄도

메구로구 국공립 발달장애 복합건물 4층

(지하 2층) 0 72 72

광범성 발달장애, 다운증후군

8 (5)

1 (12)

9 (17)

8 우메다 ․ 아케보 학원 (うめだ・あけぼの學園)

도쿄도

아다치구 법인 지적장애

통원 시설

복합건물 (본관: 4층 기념관: 4층)

0

모자통원 41 185 (376)4)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10 (1)

4 20 (20)

34 병용통원 85 (21)

매일통원 59

9 스기나애육원

(すぎな愛育園)

도쿄도

하치오지시 법인 지적장애 복합건물 2층 0 56 56 지적장애 0 0 9 9

10 메바에 학원 (めばえ學園)

도쿄도

세타가야구 법인 지적장애 복합건물 3층

(지하 1층) 0 40 40 지적장애 8 - 8

11 노조미 목장 학원 (のぞみ牧場學園)

치바현

키사라즈시 법인 지적장애 단독건물 1층 0 33 33 발달장애 1 2 10 13

12

도쿄도립북요육센터 죠난분원 (東京都立療育センター

城南分園)

도쿄도

오오타구 국공립 중증심신장애, 지체부자유 의료

서비스를 겸한 요육 시설

단독건물 3층 0 54 54

뇌성마비,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1 12 (2)

7 (1)

20 (3)

13 도쿄소아요육병원 (東京小兒療育病院)

도쿄도 무사시 무라야마시

법인 중증심신장애, 지체부자유

복합건물 2층

(지하 1층) 0 9 9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63 (8)

30 40 (4)

133 (12)

14 도쿄도립동부요육센터 (東京都立東部療育センター)

도쿄도

고토구 국공립 중증심신장애 복합건물 4층 0 외래환자 272

279 뇌성마비 145 26 171 장기입소 7

15 세이요 학원 (精陽學園)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 법인 지체부자유 입소

시설 단독건물 2층 0 50 50 지체부자유,

지적장애 27 2 29

사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9 시설10

시설11 시설12 시설13 시설14 시설15

<표 1> 조사대상 보육시설 개요

(4)

후군 등 장애정도가 경도인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을 받아들인 보육소에는 추가로 보조교사가 아이 1명당 1명씩 지원이 되고 있었다.

장애 유형에는 다운증후군, 아스페르가, 미숙아, 신체장애, 자폐증, 정신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이었다. 교사는 보육사(保 育士), 지도원(指導員) 및 요법사(療法士)5)로 구분되며, 중증 심신장애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의사가 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Ⅲ. 조사대상 장애아 보육시설의 물리적 현황

1. 위치 및 접근로

대부분의 방문한 보육시설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보육소나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발달센터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거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일본에서 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부모가 직접 태우고 시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중교통과 시설과의 거리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시설은 통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등․하원에는 지장은 없어 보였다. 접근로의 폭은 시설에 따라 1,000mm에서 넓게는 6,500mm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최소 폭인 900mm이상은 모든 보육시설에서 확보하고 있었다. 「설계매뉴얼」6)에서 제시 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 2명이 통행 가능한 치수인 1,900mm이 상인 시설도 13곳이나 되어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표 2>의 「시설2」, 「시설6」, 「시설7」, 「시설10」의 경우, 도로와 시설을 구분 짓는 대문 없이 바로 현관에서 나오면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통원차량에 승․하차할 때 아이들이 도로로 달려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였다.

특히, 「시설6」의 경우, 시설 내에 외부놀이터가 없어 근처의

5) 요법사란 후생노동성대신의 허가를 받아 의사의 지시 아래 작업요법(또는 작업치료)을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의 경우 작업치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법사에는 이학요 법사(理學療育士), 심리(心理), 음악요법사(音樂療育士), 작업 요법사(作業療育士, OT) 언어청각사(言語聽覺士; ST) 등이 있다. 「시설11」는 목장을 두어 장애아와 동물의 접촉을 통 한 치료를 겸하여 승마치료전문사, 동물치료전문사 등의 치 료사도 종사하고 있다.

6) 「고령자․장애자를 배려한 건축설계 매뉴얼(高齡者・障害 者に配慮の建築設計マニュアル)」(2001)는 「하트빌딩법」과

「마치즈쿠리 조례」를 토대로 정리하고 있으며, 설계계획 포 인트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으로, 각 장 애별로 요구되는 계획 및 설계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 영 유아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편의상 「설계매뉴얼」이 라 한다.

놀이공원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했는데7), 시설에서 인근 놀이터까지의 도로에 안전에 관한 배려가 없어 아이들이 차도 를 따라 걸어야만 했다. 교사가 1:1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이와 같이 외부 설비 및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주변의 차도와 인도까지도 정비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진입공간

「정비기준」8)과 「설계매뉴얼」에서 문의 앞뒤에 1,500mm이 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모든 시설이 2,200~5,700mm로 기준이상으로 충분한 폭을 가지고 있었다.

문 폭에 관련하한 실태조사에서는 1,090~1,800mm의 범위로 나타 났고, 13곳은 1,550mm이상 되어 기준이상으로 잘 되어있었다.

출입구의 경우에는 비가 오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를 위해 넓은 캐노피가 있어 편의를 돕는 것이 좋은데, 교사 인터뷰에서도 출입구 앞 공간에 캐노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해도 대문이 따로 없는 곳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등의 경우에 아동이 도로까지 달려 나가고 해서 높이가 낮은 중간문이 현관 부분에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입문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여닫이, 미닫이, 자동문이었는데, 「시설10」의 통원아동이 사용하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100mm 문턱도 있어 안전에 위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표 3> 참조).

손잡이의 높이는 바형 문손잡이인 130~1,730mm정도의 범 위로, 「설계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900mm 범주 안에 속하 고 있지만 그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준이 없어 손잡이 형식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관과 복도 의 높이차는 일반아동과 보육이 가능한 장애아가 있는 보육소 를 제외하고는 높이차를 없게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배려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의 현관에는 의자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증심 신장애아가 있는 시설은 외부에서 사용한 휠체어 혹은 스트레 치카(환자 이동용 침대)를 시설 내부까지 들어와 사용하기 때문 에, 출입 시 바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닦는 것도 중요했다.

이를 위해 「시설6」의 경우에는 현관에 수건을 깔아두었고,

「시설14」에는 흙털이 기계를 현관에 설치해 두고 있었다.

7)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는 시설 내 외부놀이터의 설치에 관련한 항목은 기술 되어 있지 않다.

8) 「도쿄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 정비기준(東京都福祉のま ちづくり條例整備基準)」은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정 한 다양한 용도 및 규모의 일반 도시시설에 대한 최저한도 의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하 「정비기준」이라 한다.

(5)

내용 번호

승․하차장~현관까지 도로의 폭(mm)

승․하차장~현관바닥

높이차(mm) 유도블록 유무 승․하차장~현관까지

연결 상태

시설1 3,600 40 × ×

시설2 × ×

시설3 1,000 50 × ×

시설4 4,100 0

시설5 1,900 0 ×

시설6 5,100 0

시설7 4,700 0

시설8 3,100 0 ×

시설9 4,850 0

시설10 2,700 100 ×

시설11 3,820 0 ×

시설12 6,500 0 ×

시설13 2,950 0 ×

시설14 1,900 0 ×

시설15 1,600 130 ×

사 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9 시설10

시설11 시설12 시설13 시설14 시설15

<표 2> 접근로의 현황

<그림 1> 도로 인접상황 시설2 <그림 2> 도로 인접상황 시설6

(6)

내 용 번 호

현관크기 (mm)

바닥재질 변화유무

문턱

(mm) 문의 종류 문 폭

(mm)

문손잡이 높이9) (mm)

경사로10) 유무

잠금 장치 유무

시설1 2,200×1,900 0 미닫이 1,700 130~1,730 × ×

시설2 2,970×2,400 0 여․미닫이/자동문 1,600 800~1,200

시설3 2,760×3,050 × 0 여닫이 1,600 780~1,030 ×

시설4 3,750×2,800 × 0 미닫이 1,720 700~900 ×

시설5 3,600×3,300 0 자동문 1,600

시설6 2,300×3,300 0 여닫이/자동문 1,600

시설7 3,280×2,520 × 0 미닫이 1,640 780~1,210

시설8 3,100×2,660 × 0 여닫이/자동문 1,550 865~1,400

시설9 3,770×2,950 0 자동문/여닫이 1,600 500~1,240

시설10 3,500×4,500 × 100 여닫이 1,800 720~1,560

시설11 4,500×5,500 × 0 여․미닫이 1,600 700~1,200 ×

시설12 5,700×5,100 0 자동문 1,800

시설13 3,050×3,100 0 자동문 1,090

시설14 3,000×3,500 0 자동문 1,600

시설15 3,420×3,000 0 미닫이 1,100 700~1,200

사 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9 시설10

시설11 시설12 시설13 시설14 시설15

<표 3> 진입공간의 현황

<그림 3> 시설14 현관 흙털이 기계 <그림 4> 시설4 유모차 보관장소

9)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손잡이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의 높이를 측정한 것이다.

10) 현관과 복도에 높이 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 는지에 관한 것이다.

(7)

내용

번호 폭(mm) 길이(mm) 경사도 핸드레일 높이(mm)

핸드레일 두께(mm) 점자블록 유무 하 부 상 부

시설1 경사로 없음

시설2 단차 없음

시설3 경사로 없음

시설4 경사로 없음

시설5 1,200 1,200 1/12 핸드레일 없음 ×

시설6 4,300 3,200 1/17 핸드레일 없음 ×

시설7 1,720 1,630 1/23 650 800 30 ×

시설8 890 1,730 1/17 핸드레일 없음 ×

시설9 800 1,300 1/13 핸드레일 없음 ×

시설10 900 2,000 1/13 핸드레일 없음 ×

시설11 단차 없음

시설12 1,870 1,220 1/14 핸드레일 없음 ×

시설13 3,050 3,033 1/25 130 40 ×

시설14 단차 없음

시설15 4,300 2,400 1/20 핸드레일 없음 ×

사 진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9

시설10 시설12 시설13 시설15

<표 4> 진입공간 경사로의 현황

<그림 5> 시설8 경사로

<그림 6> 시설7 경사로

<그림 7> 시설7 기둥으로 복도의 시야가 가려진 모습

<그림 8> 시설15 보조기구들을 복도에 내놓은 모습

(8)

<그림 11> 시설4 복도에 부착된 가방걸이 고리

<그림 10> 시설5 복도에 설치된 중간문과 칸막이

<그림 9> 시설7 바닥공법

보육소의 경우에는 현관 앞에 유모차 보관 장소를 마련해두 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반면, 장애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내부에도 휠체어나 스트레치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육실 가까운 쪽에 보관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해 보였다.

조사보육시설 대부분이 계단 이외에 엘리베이터를 병행하 여 사용하였고, 경사로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내에 서는 엘리베이터 혹은 리프트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였 다. 경사로는 층간이동보다는 대문, 현관에서 계단이나 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휠체어 및 보조기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는 설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시설 가운데 대문에서 현관, 시설내부 진입에 단차가 없는 곳이 3곳, 단차가 있지만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3곳이었으며,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9곳으 로 조사되었다.

경사도는 「정비기준」과 「설계매뉴얼」에서 1/12이하를 제시 하고 있었는데, 조사결과 1/12~1/25로 기준보다 완만한 경사 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옥외 경사로가 1/20이하인 시설도 3곳 으로 대체로 완만하였다. 하지만, 경사로의 폭은 최소 1,200mm 를 확보해야함에도 3곳의 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의 시설은 1,200~4,300mm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핸드레일은 단 2곳의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사로 사용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서는 양측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표 4>의 「시설8」의 경우에는 벽과 신발장 사이에 경사로를 두어 신발장을 핸드레일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3. 복도

조사시설의 복도 최소폭은 1,240~3,000mm로, 법과 문헌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인 1,200mm이상11)에는 모두 충족시키고 있 었다.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인 1,800mm이상인 시설도 10곳으로 배려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보육소 및 장애아 전담시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룹수업 이외의 자유놀이 등의 시간에도 복도에서 하는 활동 도 많아 교구들을 복도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대부분 의 시설이 법과 문헌의 기준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11) 일본의 「하트빌딩법」과 문헌 「설계매뉴얼」 및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서 복도 폭의 최저기준을 1,200mm로 정하고 있다.

(9)

내용 번호

최소폭 (mm)

핸드레일 높이(mm)

재 질 비 고

하부 상부

시설1 1,700 없음 목재 조명이 어두움

시설2 1,860 없음 목재 개방형 공간, 복도가 따로 없음

시설3 1,660 없음 목재

시설4 1,800 없음 목재 복도에서 놀이도 같이 행하여, 교구들이 나와 있음

시설5 2,250 없음 장판 (쿠션) 킥플레이트 설치

시설6 2,700 635 835 카펫 복도와 보육실 바닥 색 구분, 벽 전체를 창으로 하여 채광 좋음 시설7 1,300 650 800 목재 3,000mm이상의 넓은 폭을 가지고 있지만, 큰 기둥이 막고 있음

시설8 1,610 없음 목재 복도 양쪽으로 실이 있어 어두움

시설9 2,300 없음 카펫 복도에서 놀이도 같이 행하여, 교구들이 나와 있음

시설10 2,210 730 장판

시설11 1,240 없음 장판 복도와 복도 사이에 중정을 둠

시설12 3,000 725 865 장판 위 매트 조명의 밝기는 적당하며, 유모차 등을 세워두고 있음

시설13 1,800 없음 장판 킥플레이트 설치

시설14 1,800 없음 장판 복도와 보육실 바닥 색 구분

시설15 1,900 575 820 장판 보행기 등 보조기구 세워 보관

사 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9 시설10

시설11 시설12 시설13 시설14 시설15

<표 5> 복도의 현황

불구하고 더 넓은 복도 폭의 확보를 원하고 있었다.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구 등의 사용이 많은 장애아 전담 시설은 기구들을 복도에 세워놓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는 데, 이 경우에도 설계 시 충분한 복도 폭을 고려하였음에도 수납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등의 기구들은 아동의 신체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맞춰져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납하기가 쉽지 않아 복도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또, 복도에 휠체어 등을 세워두면 움직임이 많은 자폐아동이 기구에 관심을 가지 고 놀아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5>의

「시설7」은 사무실을 개조하여 만든 장애아 시설로, 폭이 3,000mm이상이 되는 복도임에도 중간에 큰 기둥이 있어 안전

한 시야확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핸드레일은 5곳의 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시설15」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도 양측면에 부착되어 있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설9」는 설치되어 있던 핸드레일을 제거하였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걷기 연습 시에 핸드레일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편이 좋아 없앴 다고 하였다.

복도 바닥 재질도 너무 소프트한 것은 걷기 연습이나 휠체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걷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은 바닥 을 기어다니며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바닥 재질과 난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시설7」은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쿠션감이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외 복도의 바닥은 금방

(10)

내용 번호

폭×너비×높이 (mm)

미끄럼 방지 유무

점형 블록 유무

핸드레일(mm) 높 이

연장 여부 두 께

하 부 상 부 하 부 상 부

시설1 1,340×280×150 × 500 120 45

시설2 1,480×300×140 580 730 150 35

시설3 1,555×285×160 × 550 970 60

시설4 1,240×285×140 × 540 835 900 25

시설5 1,360×325×165 × 780 950 90 40

시설6 1,460×310×150 × 485 785 810 40

시설7 1,470×300×190 710 980 50 40 30

시설8 1,225×310×140 × 800 965 25 60

시설9 계단 없음

시설10 1,350×300×180 × 880 370 40

시설11 계단 없음

시설12 1,320×290×170 × 490 790 310 33

시설13 계단 사용 안 함

시설14 계단 사용 안 함

시설15 계단 없음

사진

시설1 시설2 시설3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10 시설12

<표 6> 계단의 현황 더러워져 교체하기 쉬운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체

로 3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시간동안 현관을 잠궈두지 않는 장애아 전담시설, 특히 신체에 문제가 없는 장애아가 있는 시설에는 복도에 아동의 탈출을 방지하는 칸막이와 중간문이 설치하고 있었다. 「시설5」

는 원활한 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만들었으며,

「시설17」은 같은 층에 있는 성인부 시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 외 「시설4」는 복도에 가방걸이대를 두고 있었는데, 그 높이가 아동의 머리나 눈

위치정도로 뛰거나 넘어지면서 고리에 찍히는 사고가 종종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고리를 접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4. 계단

보육시설이 1층에 위치해 있거나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아가 있는 시설은 계단이 없거나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시설 가운데 총 10곳이 계단을 사용 하였고, 내부 계단 폭은 1,225~1,555mm이었다. 법과 문헌에서

(11)

<그림 12> 시설6 계단 중간문 <그림 13> 시설7 계단 리프트

제시하고 있는 최소 폭인 1,200mm는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2) 디딤판의 너비는 280~325mm, 단의 높이는 140~190mm 로, 법과 문헌에서 권장하고 있는 디딤판의 너비인 24~30cm이 상인 곳은 3곳이었고, 단 높이의 기준인 16~20cm이하에 모든 시설이 준하고 있었다. 계단 단차에 있어서 <표 6>의 「시설1」의 장애아는 핸드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높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외에 「시설13」의 직원용 계단이기는 하지만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 색상 차이를 명확하게 주고 있었는데, 시각장 애아가 있는 시설의 경우에 이러한 색상 차이를 주어 인지하기 쉽도록 돕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시설7」은 옥상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편의를 돕고 있었다.

핸드레일은 대체로 2단으로 되어있었고, 하부는 485~580mm, 상부는 730~980mm의 높이였다. 「설계매뉴얼」에서 아동관련 시설의 경우, 60~65cm와 75~85cm의 높이로 2단으로 설치하 도록 권장했지만, 실제로 취학 전 아동이 사용하는 핸드레일의 높이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하부높이가 70cm이상인 4곳의 경우에는 아동이 사용하기 편한 높이의 핸드레일이 요구되었다.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핸드레일 의 연장여부에 관련하여 지침에 따르면, 45cm이상 연장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이에 미치 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이 아동의 걷기 연습 등의 이유로 계단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이 계단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보육 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탈출이나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간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였다.

12) 계단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모든 법과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 는데, 최소 폭은 1,200, 이상적인 폭으로는 1,500이 제시되 고 있다.

5.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은 10곳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은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두 층의 이동에 있어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에서 보육실 외 요법실이나 개별지도실, 진료실 등의 사용이 있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사용자에 있어서 아동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교사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7>의 「시설8」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버튼으로 장난을 치거나 하여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른이 손을 뻗어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두어 아동의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계단과 현관 근처로 보육실의 진입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8」과 같은 경우에 는 전체시설 내 아동부 외 성인부 시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멀리 돌아가야 해 층간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크기인 1,400mm×1,700mm에 맞 는 곳은 4곳뿐이었으며, 최소 크기는 1,400mm×1,350mm이었다.

문 폭은 800~1,100mm로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유효한 800mm 이상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엘리베이터 외부버튼의 높이 는 730~1,700mm, 내부버튼 높이는 800~1,800mm, 비상 콜버 튼의 높이는 1,100~1,800mm로, 아동과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 하기에 조금 높은 위치였다.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서 아동이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른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정한 높이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12)

내용 번호

위치 폭×길이

(mm)

문 폭 (mm)

버튼 높이(mm) 음성

장치 유무

점자 표시

외부13) 내부 유무

정면 측면

시설1 엘리베이터 없음

시설2 계단근처 1,400×1,350 900 960 1,160 960 1,500

시설3 엘리베이터 없음

시설4 계단과 현관근처 2,100×2,350 800 1,200 1,300 950 1,120

시설5 계단과 현관근처 1,300×2,300 1,100 1,200 1,350 1,030 1,150 ×

시설6 성인부 시설 쪽 1,430×1,800 1,100 1,300 1,350 1,030 1,550 ×

시설7 계단근처 1,600×1,440 900 1,160 1,200 1,000 1,170

시설8 현관근처 1,600×1,400 800 1,700 1,800 1,800 × ×

시설9 엘리베이터 없음

시설10 현관근처 1,480×1,380 800 1,250 1,250 950 1,420

시설11 엘리베이터 없음

시설12 계단과 현관근처 1,400×2,300 1,100 950 1,200 1,070 1,100

시설13 계단 근처 1,300×2,380 1,100 730 1,250 800 1,470 × ×

시설14 주출입구 근처 1,700×1,500 900 1,200 1,200 1,050 1,550

시설15 엘리베이터 없음

사진

시설2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시설10 시설12 시설13 시설14

<표 7> 엘리베이터의 현황

6. 피난로

조사대상시설의 피난장치에 관해 살펴보면, 피난계단, 미끄 럼, 피난로 등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었다. 「아동복지시설 최저기 준」14)에서는 보육소의 경우, 각 층에 옥외계단을 설치하고, 2층 과 3층에 대피 상 유효한 전실 혹은 발코니를 두도록 하고 있다.

13) 버튼의 높이는 조작버튼판의 중간 높이를 측정한 값이다.

14)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은」아동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가 밝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양 있는 혹은 적절한 훈련을 받는 직원의 지도에 따라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육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조사보육시설 중 보육소인 <표 8>의 「시설 1」~「시설 4」에는 발코니 혹은 옥상으로 바로 이어져 피난 시 구조에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주로 계단을 이용하거나 1층에 보육실이 있는 곳은 창문을 통해 바로 밖으로 탈출하는 방법으로 피난 경로를 짜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피난 미끄럼틀과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대부분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 장애아 전담시설의 피난훈련은 교사 가 아동을 안고 피난시키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일본 시설들은 지진과 화재로 인한 비상사태를 중점으로 피난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자주 일어나는 지진발생 대비에 특별히

(13)

내용

번호 형태 폭(mm)

계단/미끄럼 피난 이동 경로

시설1 계단/미끄럼 1,340/570 2층 발코니에서 지상놀이터로 연결

시설2 계단/미끄럼 700/470 2층 발코니에서 지상놀이터로 연결

시설3 상용 계단 이용

시설4 계단/미끄럼 1,070/470 2층 복도에서 지상뒷문으로 연결

시설5 계단/미끄럼 1,300/460 계 단: 2층 발코니에서 지상뒷길로 연결

미끄럼: 2층 발코니에서 지상놀이터로 연결(사용안함)

시설6 미끄럼 600 2층 복도에서 지상뒷마당으로 연결

시설7 계단/미끄럼 1,250/500 계 단: 2층 복도에서 지상으로 연결

미끄럼: 2층 보육실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연결

시설8 미끄럼 460 2층 발코니에서 지상놀이터로 연결

시설9 기타 복도를 이용하여 외부로 탈출

시설10 상용 계단 이용

시설11 기타 보육실에서 바로 외부로 탈출

시설12 기타 2층 베란다에 연결된 다리를 건너 옆 건물로 이동

시설13 기타 보육실에서 바로 외부로 탈출

시설14 기타 보육실에서 바로 외부로 탈출

시설15 기타 보육실 창을 통해 바로 외부로 탈출

사진

시설1 시설2 시설4

시설5 시설6

시설7 시설8

<표 8> 조사보육시설의 피난장치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였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우선 방에 모여 있다가 지진이 멈추었을 때 외부로 피난하는 방법이었다.

피난계단에 있어서 「시설7」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 지 않아 물품을 쌓아두어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 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건을 치우고 피난해야하는

시간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사에 의하면, 피난계단 의 경사가 높아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시설2」의 교사는 피난계단의 핸드레일이 2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동의 팔꿈치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14)

<그림 15> 시설7 피난계단

<그림 16> 시설10 피난미끄럼틀

<그림 14> 시설2 피난계단과 피난미끄럼틀

미끄럼틀의 경우는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은 것을 인터 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시설5」와 「시설10」의 미끄럼틀은 관리도 소홀해 보였으며, 일상 시에 아동이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을 울타리로 막아 놓고 있어, 실제로 사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어보였다. 비상사태에 필요한 피난장치에 있어 실제적인 사용을 생각했다기 보다 구색 맞추기 정도였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 실제적 사용 가능성이 높은 피난장치에 대한 고려와 안전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일본의 도쿄도 및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장애아전담시설 및 보육소의 장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 조사의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 및 접근로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리 내의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하거나 통원차량을 운행하여 등․하원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이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였다. 근처 공원 등을 외부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인근 주변의 차도와 인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둘째, 출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캐노피가 넓게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며, 중간문을 설치하여 아이가 돌발적으 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복도에서의 활동이 많은 시설은 기준보다 넓은 복도폭 을 유지하도록 하며, 휠체어 및 보조기구 등의 보관으로 복도의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시킬 보조기구 보관장소가 필요하며, 이 공간은 보육실 근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시설 프로그램 상 복도에서 활동이 많은 시설은 아동을 관찰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기둥과 같은 장애물이

(15)

없어야 하며, 현관과 복도 사이의 중간문이 필요하였다.

넷째, 계단에는 아동의 신체에 맞는 높이의 핸드레일을 부착 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 색상 차이를 두어 인식하기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다섯째, 엘리베이터는 아동이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안전을 위해 어른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적정 치수가 정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섯째, 피난장치는 대체로 사용을 한 적이 없었는데, 실제적 사용 가능성이 높은 피난장치에 대한 고려와 안전을 위한 적절 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종합적으로 일본 장애아보육시설의 접근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여러 시설에서 관찰되어진 바람직 한 사례나 개선 사례들을 향후 국내 장애아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위한 지침 개발 시 좋은 선례로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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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일 : 2008년 06월 16일

□ 심 사 일 : 2008년 08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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