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DMZ 일원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DMZ 일원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방안"

Copied!
1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0-10-04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 동 준 · 소 민 섭 · 김 남 형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angwon Province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소민섭 (㈜신일이엔씨 대표이사)

김남형 (㈜신일이엔씨 연구소장)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89-2 94530

979-11-5980-485-4 (전8권)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2271-2581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동준, 소민섭, 김남형(2020),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강원권 DMZ 및 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환경부 사무관)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사공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헌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희 (통일부 남북접경협력TF단장)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3)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0-10-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론

2.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3. 향후 계획

(제2권) 사업보고서 2020-10-02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대기오염을 중심 으로 (명수정)

1. 서론

2. 북한의 대기환경 현황 고찰 3. 북한지역의 대기오염원 추정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5.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0-10-03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김충기)

1. 서론

2. 한강하구의 현황 및 상태평가 체계 사례 분석 3. 한강하구 상태평가 4.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방안 5.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0-10-04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전동준)

1. 서론

2.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3.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4.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5. 결론

(4)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0-10-05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 가드 구축 방안 (조공장)

1. 서론

2.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3. 국제협력기구의 세이프가드 4. 시사점

(제6권) 사업보고서 2020-10-06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한상운)

1. 서론

2. 북한 환경법제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3.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4.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5. 결론 및 제언 (제7권)

사업보고서 2020-10-07

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별책부록) 사업보고서 2020-10-08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추장민)

1. 서론

2. 남북 토지피복도 분류체계 통일화 및 북한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선정

3. 중분류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4. 중분류 토지피복도 기반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분석 5. 결론

(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은 휴전을 넘어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은 ‘생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 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환경협력 정책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은 KEI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고 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이 환경 분야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연구가 북한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강택구 부연구위원, 추장 민 선임연구위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 김충기 연구위원, 전동준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선 임연구위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안현준 연구원과 외부 참여진으로 장은미 대표, 김승현 교수, 소민섭 대표, 김남형 소장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깊은 자문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환경부 김영환 사무관, 한림대 김재한 교수, 환경운 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 건국대 우정헌 교수, 통 일부 정준희 남북접경협력TF단장,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 진 소장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원의 구경아 부연구위원, 김태윤 연구 위원, 사공휘 선임연구위원, 정휘철 연구위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 윤정호 선임연구위원 의 건설적인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6)
(7)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DMZ 일원의 자연환경 현황과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구축하 고, 해당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 로 DMZ 일원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적용·시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ㅇ 강원권 DMZ 일원(접경지역 포함) 선행연구 조사 및 환경정보 수집·분석의 경우 연구 대상 공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원권 DMZ 일원에 대한 환경정보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구축함

ㅇ 수집된 강원권 DMZ 일원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전망을 분석함

ㅇ 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중앙정부, 강원도 및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자료화함 ㅇ 접경지역 및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

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안도 제시함

Ⅱ.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

(8)

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ㅇ 강원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강원도 접경지역은 5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4,779.54km2, 28개 읍·면·

동과 495개 통·리로 구성되어 있음

❏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용도 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도시지역은 0.5~2.9%의 비율을 차지하고, 비도시지역은 97.1~9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주거 및 인구

❏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인구 현황 조사 결과, 총 11,340~21,583세대, 24,098~47,92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0~2.2인, 인구밀도는 20.0~53.9인/km2로 나타남

4. 일반 환경 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주요정맥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인제군과 고성군에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125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국립공원 1개소, 군립공원 1개소, 지질공원 1개소가 위치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현황: 습지보호지역 3개소(한강하구 습지)를 포함하여 총 33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11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9)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5개소가 위치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6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지정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미시행 지역임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없음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없음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없음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17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타 시·도에 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주요 시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 2등급에 해당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가스·먼지·매연 및 악취) 162개소, 수질(폐수) 472개소, 소음·진동 99개소 등 총 73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2,076,234m(평균 포장률 77.0%) 중 고속도로 34,200m, 일반국 도 478,205m, 지방도 430,276m, 시군도 113만 3,553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농공단지 7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현황

❏ 문화재 현황: 가지정문화재 23점, 지방지정문화재 24점, 문화재자료 14점, 등록문화

(10)

재 12점 등 총 73점의 문화재가 분포

❏ 취수장 현황: 취수장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정수장 21개소가 위치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분뇨처리시설 현황: 분뇨처리시설 4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폐기물 매립시설 5개소가 위치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폐기물 소각시설 5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용량 500m3/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17 개소가 위치

9. 사회·경제환경 현황

❏ 산업현황: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가 총 90개소가 위치

Ⅲ.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ㅇ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강원권 DMZ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사 업은 <표 1>과 같다.

(11)

<표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계획

구분 계획

수립 기관 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년)

사업비 (억 원) 비고

1 행정안전부 광역 평화누리길 조성 ’11~’21 1,500

2 행정안전부 철원 철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4~’21 357 3 행정안전부 화천 화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0~’22 480 4 행정안전부 양구 양구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2~’23 432 5 행정안전부 인제 인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4~’22 555 6 행정안전부 고성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조성 ’25~’30 5,200

7 행정안전부 광역 통일을 여는 길 ’19~’30 286

자료: 행정안전부(2019).

❏ 강원도

ㅇ 강원권 DMZ 접경지역에 26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강원도 내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관광 루트 조성 등 시·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개의 개발사업 이 추진되고 있음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강원도 DMZ 접경지역에서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3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19건, 산업 및 물류단지 8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 지, 삭도건설) 19건 등으로 조사됨

Ⅳ.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의 선정

❏ 개발사업(공통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12)

ㅇ 강원도 DMZ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을 고려한 개발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환경영향평 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도출하였고, 각 유형별 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내용을 각각 도출하였음

<표 2> 사업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방안(공통 사항)(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중점 평가 항목은 본문 참조)

중점 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방안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국내·외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밀 분포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 비무장지대(DMZ) 주변 산림 및 습지생태계의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 현존 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

◦ 산림훼손 면적, 훼손수목 발생량 예측 및 훼손면적 최소화, 이식대책 수립

◦ 생태단절 구간 이동통로 연결 방안 수립

◦ 이동성 조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

◦ 로드킬 방지 대책 수립(유도울타리, 배수로 생태측구 등)

◦ 보호수, 노거수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변화 예측 및 보호대책 수립 자연환경

자산

◦ 국내·외 지정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 분포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 등 자연환경 자산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의 조사 및 보전대책

대기

환경 대 기 질

◦ 공사 시 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효율적 장비 투입, 가설방진망, 살수, 토사운반차량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영 시 오염물질 확산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완충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 식재 계획수립

환경 수 질

◦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량, 주변 하천수질 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계획 수립

◦ 공사 시 오수 발생량 예측 및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 습지 주변 지역의 수환경 영향 예측 저감대책 수립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ㅇ 도로 및 철도 사업은 앞서 제시된 항목별 검토 사항과 같이 자연환경분야 중 동·식물 상,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환경 분야 중 대기 질 항목, 수환경 분야 중 수질 항목(해 안이 인접한 경우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환경 분야 중 토지 이용, 지형·지질 항목, 생활환경 분야 중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ㅇ 관광단지는 사업의 특성상 도시개발 사업 중 관광단지 개발 시 연관되는 중점 검토

(13)

항목을 선별하여 자연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환경 분야 중 대기 질 항목, 수환경 분야 중 수질 항목(해안이 인접한 경우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환경 분야 중 토지 이용, 지형·지질 항목, 생활환경 분야 중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앞서 제시된 항목별 검토 사항과 같이 자연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항목, 대기환경 분야 중 대기 질, 악취 항목, 수환경 분야 중 수질 항목(해안이 인접한 경우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환경 분야 중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생활환경 분야 중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등 11개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항 목

중점 평가 항목 선정

도로 및 철도 관광단지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자연생태

환 경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대기환경

기 상

대 기 질

악 취

온실가스

수 환 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 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 환 경

인 구

주 거

산 업

주: ◎: (중점)평가 항목, ○: (일반)현황 조사 항목, △: (미포함)제외 항목.

(14)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강원도 DMZ 및 접경지역은 대부분이 임상이 우수한 산림지역이며, 백두대간 보호지 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많은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내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조정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훼손이 심할 경우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개 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적 공사·설계기법,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계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제안된 각 개발사업 유형별 중점 검토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환경영향평가, 강원도, DMZ, 접경지역, 납북협력사업

(15)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제2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4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4

2. 토지 이용 현황 ···6

3. 주거 및 인구 ···7

4. 일반 환경 현황 ···8

5. 자연환경 ···20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21

7.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현황 ···23

8. 환경기초시설 현황 ···25

9. 사회·경제환경 현황 ···27

제3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29

1. 추진 기관별 개발계획 ···29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41

제4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47

1. 중점 평가 항목의 선정 ···47

(16)

참고문헌 ···65

Executive Summary ···69

(17)

<표 2-1> 접경지역의 지리적 위치 ···4

<표 2-2> 접경지역 행정구역 현황 ···5

<표 2-3>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6

<표 2-4>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7

<표 2-5> 주택 보급 현황 ···7

<표 2-6> 인구 및 세대 현황 ···8

<표 2-7>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8

<표 2-8> 공원 지정 현황 ···10

<표 2-9> 자연공원 지정 현황 ···10

<표 2-10>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12

<표 2-11>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강원도 접경지역) ···13

<표 2-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4

<표 2-13>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황 ···16

<표 2-14>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현황 ···16

<표 2-15> 광산 현황 ···19

<표 2-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21

<표 2-17> 도로 현황 ···22

<표 2-18> 산업단지 현황 ···22

<표 2-19> 문화재 현황 ···23

<표 2-20> 취수장 현황 ···23

<표 2-21> 정수장 현황 ···24

<표 2-22> 분뇨처리시설 현황 ···25

<표 2-23>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26

<표 2-24>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6

(18)

<표 3-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계획 ···29

<표 3-2>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31

<표 3-3> 203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전략사업 ···33

<표 3-4> 2030 고성군 통일기반 구축 부문 추진사업 ···35

<표 3-5> 통일기반 구축 부문 추진사업 세부 사업계획 ···36

<표 3-6> 인제군 평화지역 발전사업 종합추진계획 ···38

<표 3-7> 화천군 통일 기반 구축 부문 추진사업 ···40

<표 3-8> 강원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사업(도로 및 철도건설사업) ···41

<표 3-9> 강원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사업(관광단지 조성사업) ···43

<표 3-10> 강원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사업(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44

<표 3-11> 강원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사업(기타 사업) ···45

<표 4-1> 사업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방안(공통 사항) ···48

<표 4-2> 도로 및 철도의 항목별 검토 사항 ···51

<표 4-3> 도로 및 철도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선정 ···52

<표 4-4> 관광단지의 항목별 검토 사항 ···54

<표 4-5>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선정 ···56

<표 4-6>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항목별 검토 사항 ···58

<표 4-7>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선정 ···60

<표 4-8> 분야별 중점 평가 항목 선정 ···61

(19)

<그림 1-1> DMZ 일원(접경지역 포함)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 ···2

<그림 1-2> 강원권 DMZ 일원 및 접경지역 내 환경 관련 보호구역 규제지역 공간 분포 ···3

<그림 2-1> 산경도 현황 ···9

<그림 2-2> 백두대간보호지역 위치도 ···9

<그림 2-3> 접경지역 내 자연공원 위치도 ···11

<그림 2-4> 습지보호지역 위치도(대암산 용늪) ···12

<그림 2-5>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 ···14

<그림 2-6>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15

<그림 2-7> 생태·자연도 현황 ···20

<그림 2-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 ···21

<그림 2-9> 접경지역 현황도(총괄) ···28

<그림 3-1>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사업 위치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31

<그림 3-2>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사업 위치도(강원도 고시) ···33

<그림 3-3> 203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전략사업 ···35

<그림 3-4> 2030 고성군 통일기반 구축 부문 추진사업 ···37

<그림 3-5> 인제군 평화지역 발전사업 ···39

<그림 3-6> 화천군 통일 기반 구축 부문 추진사업 ···40

<그림 3-7> 강원도 DMZ 접경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 ···42

<그림 3-8> 강원도 DMZ 접경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 ···44

<그림 3-9> 강원도 DMZ 접경지역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45

<그림 3-10> 강원도 DMZ 접경지역 기타 사업 ···46

(20)
(2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북교류·협력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 한 남북협력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교통망 복원사업, 설악-금강 관광개발사업 등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13조 원 규모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관한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계획·추진하 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 DMZ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회성과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된 이후 남북한 도로 연결이 구체 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DMZ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실질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DMZ의 생태환경적인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상기 개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설계·시공 단계에 접어들 경우 환경 문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MZ 일원의 자연환경 현황과 개발계획의 정보를 수집·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DMZ 일원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적용·시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고 한다.

1.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 자료 분석 및 지리정보 구축 2. 강원권 DMZ 일원 개발 계획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

3. 강원권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 제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권 DMZ 일원(접경지역 포함)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및 환경정보 수집·분석의 경우 연구 대상 공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원권 DMZ 일원에 대한 환경정보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구축하였다. 수집된 강원권 DMZ 일원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 DMZ 일원(접경지역 포함) 연구 대상의 공간적 범위

(23)

또한 수집한 강원권 DMZ 일원 및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에 대 한 정보를 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위해 공간정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DMZ 및 접경지역 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 도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을 분석하였으 며, 중앙정부, 강원도 및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 여 자료화하였다. 습득한 자료 및 정보는 최대한 공간정보화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권 DMZ 일원 및 접경지역에 계획된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과 개발계획을 토대로 향후 추진될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였다. 접경지역 및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기 준 및 방안도 제시하였다.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2> 강원권 DMZ 일원 및 접경지역 내 환경 관련 보호구역 규제지역 공간 분포

(24)

제2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 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1)

<표 2-1> 접경지역의 지리적 위치

구 분 소재지 범 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지명 극점 비 고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동단 임남면 석장리 도피막 동경 127° 53’

동서 간 86.4km 서단 철원읍 대마리 하토동서단 동경 127° 5’

남단 갈말읍 신철원리 명성산 북위 38° 5’

남북 간 27.5km

북단 원남면 진현리 북위 38° 20’

화천군

간동면 동단 방천2리 동경 127° 55’

동서 간 42km

사내면 서단 광덕4리 동경 127° 26’

간동면 남단 간척2리 북위 37° 59’

남북 간 33km

화천읍 북단 풍산리 북위 38° 17’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동단 해안명 만대리 동경 128° 10’ 25”

동서 간 27.0km 서단 방산면 천미리 동경 127° 51’ 09”

남단 남면원리 북위 37° 59’ 54”

남북 간 35.5km 북단 해안면 현리 북위 38° 19’ 34”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0.7.30)”.

(25)

<표 2-1>의 계속

구 분 소재지 범 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지명 극점 비 고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동단 기린면 진동2리 동경 128° 31’

동서 간 51.5km 서단 남면 수산리 동경 127° 58’

남단 상남면 상남3리 북위 37° 49’

남북 간 72.1km 북단 서화면 서화2리 북위 38° 30’

고성군 -

동단 토성면 용촌리 동단 동경 128° 35’ 18”

동서 간 32.17km 서단 수동면 신탄리 서다 동경 128° 13’ 41”

남단 토성면 원암리 남단 북위 38° 11’ 06”

남북 간 48.13km 북단 현내면 송도진리 북단 북위 38° 36’ 38”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강원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5개 군을 말한다.

<표 2-2> 접경지역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 (km2)

구성비 (%)

읍·면·동 통·리

행정 법정

철원군 889.47 5.3 6 4 2 - - 114 - 114 657

화천군 908.92 5.4 5 1 4 - - 85 - 85 378

양구군 705.87 4.2 5 1 4 - - 83 - 83 346

인제군 1,645.18 9.7 6 1 5 - - 85 - 85 410

고성군 630.10 3.7 6 1 5 - - 128 - 128 561

합 계 4,779.54 - 28 8 20 0 0 495 0 495 2,352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26)

2. 토지 이용 현황

가. 행정구역 토지 이용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은 5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4,779.54km2, 28개 읍·면·동 과 495개 통·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대부분 임야가 가장 많은 비율(67.26~89.47%)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구 분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기타

철원군 면적(km2) 889.473 84.656 122.864 598.261 8.408 13.494 17.646 44.144 구성비(%) 100.0 9.52 13.81 67.26 0.95 1.52 1.98 4.96 화천군 면적(km2) 908.922 42.129 16.780 767.285 4.857 10.862 21.831 45.178 구성비(%) 100.0 4.64 1.85 84.42 0.53 1.20 2.40 4.97 양구군 면적(km2) 705.874 48.052 25.320 530.249 3.944 9.541 10.653 78.115 구성비(%) 100.0 6.81 3.59 75.12 0.56 1.35 1.51 11.07 인제군 면적(km2) 1,645.179 54.633 15.213 1,471.882 6.840 15.287 28.551 52.774 구성비(%) 100.0 3.32 0.92 89.47 0.42 0.93 1.74 3.21 고성군 면적(km2) 664.041 17.782 37.992 548.171 6.059 10.417 11.095 32.525 구성비(%) 100.0 2.68 5.72 82.55 0.91 1.57 1.67 4.90 합 계 면적(km2) 4,813.489 247,252 218,169 3,915.848 30.108 59.601 89.776 252.736 구성비(%) 1000. 5.14 4.53 81.35 0.63 1.24 1.87 5.25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도시지역은 0.5~2.9%의 비율을 차지하고, 비도시지역은 97.1~9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7)

<표 2-4>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구 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미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철원군 면적(km2) 898.44 6.17 0.74 0.40 19.15 - 79.62 35.18 61.74 530.42 165.01

구성비(%) 100.00 0.69 0.08 0.04 2.13 - 8.86 3.92 6.87 59.04 18.37 화천군 면적(km2) 908.97 2.27 0.28 0.03 10.65 - 83.06 23.14 53.81 696.88 38.85 구성비(%) 100.00 0.25 0.03 0.00 1.17 - 9.14 2.55 5.92 76.67 4.27 양구군 면적(km2) 700.86 1.41 0.16 0.06 2.07 - 67.08 21.42 49.28 468.86 90.51 구성비(%) 100.00 0.20 0.02 0.01 0.30 - 9.57 3.06 7.03 66.90 12.91 인제군 면적(km2) 1,645.25 3.41 0.56 0.22 10.65 - 86.02 22.18 79.34 1,147.34 296.54 구성비(%) 100.00 0.21 0.03 0.01 0.65 - 5.23 1.35 4.82 69.74 18.02 고성군 면적(km2) 661.48 3.06 0.39 0.20 8.32 0.45 67.71 15.28 58.75 312.55 194.76 구성비(%) 100.00 0.46 0.06 0.03 1.26 0.07 10.24 2.31 8.88 47.25 29.44 합 계 면적(km2) 4,815.00 16.32 2.13 0.91 50.84 0.45 383.49 117.20 302.92 3,156.05 785.67 구성비(%) 100.00 0.34 0.04 0.02 1.06 0.01 7.96 2.43 6.29 65.55 16.32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3. 주거 및 인구

가. 주거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주거 현황 조사 결과, 가구 수는 8,636~21,586세대가 분포하며, 주택보급률은 74.25~109.00%로 나타났다.

<표 2-5> 주택 보급 현황

구 분 가구 수

종류별 주택(호) 주택

보급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철원군 21,586 74.25 10,256 886 3,018 984 901

화천군 13,156 76.90 6,232 709 2,382 439 355

양구군 8,636 109.00 5,203 890 2,754 407 126

인제군 13,553 88.34 8,770 1,604 2,361 394 441 고성군 14,958 101.00 10,428 1,576 2,153 77 49 합 계 71,889 449.49 40,889 5,665 12,668 2,301 1,872 자료: 철원군(2018); 화천군(2018); 양구군(2018); 인제군(2018); 고성군(2018)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28)

나. 인구 현황

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인구 현황 조사 결과, 총 11,340~21,583세대, 24,098~47,921 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0~2.2인, 인구밀도는 20.0~53.9인/km2로 나타났다.

<표 2-6> 인구 및 세대 현황

구 분 면적

(km2)

가구수 (세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인)

인구밀도 (인/km2)

철원군 889.47 21,583 47,921 25,360 22,561 2.2 53.9 화천군 908.92 13,065 26,252 14,413 11,839 2.0 28.9 양구군 705.87 11,340 24,098 12,869 11,229 2.1 34.1 인제군 1,645.18 15,523 32,901 17,725 15,176 2.1 20.0 고성군 664.04 15,519 30,871 16,458 14,413 2.0 46.5 합 계 4,813.48 77,030 162,043 86,825 75,218 2.1 33.7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4. 일반 환경 현황

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주요정맥 등

강원도 접경지역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인제군과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인제군 313,619,769m2, 고성 군 148,742,961m2이다.

<표 2-7>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

구분 지정 면적(m2) 핵심구역(m2) 완충구역(m2) 인제군 313,619,769 276,078,442 37,541,327 고성군 148,742,961 137,964,047 10,778,914 자료: 산림청(2019)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29)

자료: (신산경표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1> 산경도 현황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백두대간보호지역 위치도

(30)

나. 공원 지정 현황

접경지역에는 지역별로 철원군 35개소, 화천군 15개소, 양구군 28개소, 인제군 28개소, 고성군 19개소로 총 125개소의 공원이 있다.

<표 2-8> 공원 지정 현황

구 분 총 계 자연공원 도시공원

시·군립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철원군 35 1,004 - - 18 48 8 577 1 3 1 9

화천군 15 844 - - 9 15 4 679 1 1 - -

양구군 28 693 - - 15 23 6 466 5 6 1 18

인제군 28 245,764 1 241,443 15 23 6 466 5 6 - -

고성군 19 69,703 1 20,396 8 24 8 424 1 1 1 98

합 계 125 318,008 2 261,839 65 133 32 2,612 13 17 3 125 자료: 강원도(2018)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자연공원 지정 현황

접경지역의 자연공원 지정 현황으로 국립공원 1개소, 군립공원 1개소, 지질공원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표 2-9> 자연공원 지정 현황

공원명 구 분 면적(km2) 지정 일자 지역 구분

설악산국립공원

속초시 67.243

398.237 1970.3.24.

-

양양군 69.155 -

인제군 241.443 접경지역

고성군 20.396 접경지역

아미산군립공원 인제군 3.160 1990.2.23. 접경지역

강원평화지질공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067.07 2014.4.11. 접경지역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2020); 환경부(2017a)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31)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접경지역 내 자연공원 위치도

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현황

DMZ 일원의 습지는 전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주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통과하는 하천과 더불어 발달해 있으며, 중동부지역에서는 저지대 습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습지는 하천 및 호소습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DMZ 일원 및 접경지역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3개소(한강하구 습지)를 포함하여 총 33개소의 습지가 위치하고 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지역의 습지는 하천습지, 농경습지, 저수지가 어우러져 모습 이 다양하다. 철원평야와 샘통(사계절 섭씨 15도의 용출수가 샘솟는 습지), 산명호, 강산저수 지, 토교저수지 등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주요 월동지로 유명하다.2)

화천, 양구, 인제로 이어지는 중동부 산악지역의 습지는 북한강 수계를 따라 산간계곡의

2) 국립수목원, 녹색연합(2018), p.66.

(32)

소규모 곡저평야에 계곡습지가 형성되어 있다.3)

고성군의 경우 동해안 하천에 남강 하천습지가 위치하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천 상류를 따라 계곡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동해안 석호인 감호는 해안습지의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표 2-10>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km2) 지정 일자

습지보호지역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360 1999.8.9.

(1997.3.28) 람사르습지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1.360 1997.3.28.

자료: 환경부(2020)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습지보호지역 위치도(대암산 용늪)

3) 국립수목원, 녹색연합(2018), p.66.

(33)

<표 2-11>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강원도 접경지역)

명칭 위치 지역 구분

상류천 습지 철원군 철원읍 상류천 유역 민통선

월정리역 주변 습지 평강군 북면 월정리, 유정리,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일대 비무장지대

철원 샘통 및 농지 습지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외촌리, 천통리,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일대, 토교저수지 주변 민통선 한탄강 민들레벌판 일대 습지 철원군 갈말읍, 근북면 경계, 남방한계선 한탕강 유역 비무장지대

용양보 왕버들군락 습지 철원군 암정리 용양보 일대 민통선

김화남대천 습지 철원군 근동면 하소리, 신촌리, 방통리 일대 김화 남대천

유역 비무장지대

하진현 계곡 습지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하진현 계곡 일대 비무장지대

쌍룡천 습지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쌍룡천 일대 민통선

금성천 습지 철원군 원동면 금성천 유역 비무장지대

북한강 습지 철원군 원동면, 임남면 경계,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 유역비무장지대,민 통선

수입천 습지 양구군 방산면 문등리, 건솔리 수입천 유역 비무장지대,민 통선

성내천 습지 인제군 서화면 성내천 유역 비무장지대

인북천 습지 인제군 서화면 장승리, 송노평, 가전리 인북천 유역 비무장지대,민 통선

사천리 계곡 습지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일대 비무장지대,민

통선

고진동 계곡 습지 고성군 수동면 고진동 계곡 일대 비무장지대,민 통선

남강 습지 고성군 수동면 남강 유역 비무장지대

안호 습지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민통선

감호 및 동해안 습지 고성군 현내면 감호, 동해안 일대 비무장지대 자료: 유소영, 서재철(2008)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34)

자료: 국립수목원, 녹색연합(2018)을 토대로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

마.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거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강원도 접경지역 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철원군 1개소, 화천 군 3개소, 양구군 1개소, 인제군 3개소, 고성군 3개소로 총 11개소가 위치한다.

<표 2-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행정구역 보호구역 명칭 지정 면적(m2) 지정 거리(m)

철원군 동송 391,100 165

화천군

화천 749,000 2,300

산양 363,000 3,000

사창 299,000 3,000

(35)

<표 2-12>의 계속

행정구역 보호구역 명칭 지정 면적(m2) 지정 거리(m)

양구군 양구읍 284,566 1,800

인제군

인제 625,000 2,470

남면 307,000 2,960

기린 336,771 3,200

고성군

간성 539,431 3,600

현내 264,656 2,570

죽왕 469,643 4,000

자료: 환경부(2019a)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지도 ArcGIS 10.4.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6>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바. 수변구역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36)

사. 야생생물 보호구역

강원도 접경지역 내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철원군 1개소, 화천군 1개소, 양구군 1개소, 고성군 2개소로 총 5개소다.

<표 2-13>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황

시군구명 명칭(소재지) 지정 면적(km2) 지정 연도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71 0.05 2010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35-1 0.05 1989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칠전리 산 1-1 0.01 1998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24-1외 3필지 2.28 1985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67-1 0.64 1985 자료: 환경부(2017b)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아.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각 유역·지방환경청,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하며, 선정 기준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아 변화 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이다.4)

강원도 접경지역 내에는 총 6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표 2-14>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현황

구분 지역명 지역

특성 조사 분야 조사 지점 지역 구분

1 철원평야 농지 조류 철원군 철원평야 일대

(대마리, 양지리, 강산저수지, 토저수지) 민통선 2 고성 송지호 석호 식물, 어류, 조류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일원 접경지역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37)

<표 2-14>의 계속

구분 지역명 지역

특성 조사 분야 조사 지점 지역 구분

3 고성화진포호 석호 식물, 어류, 조류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호 일원 접경지역

4 양구 두타연 하천 어류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두타연 민통선

5 인제 진동계곡 하천 양서·파충류 인제군 기린면 진동분교, 쇠나들이

마을입구 교각, 두무동교 상부 합수점 접경지역 6 인제·홍천내린천 하천 식물 인제군 기린면, 홍천군 내면 내린천 접경지역 자료: 한강유역환경청(2015); 원주지방환경청(2013)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자.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강원도지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계획이며, 접경지역 5개군은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지역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의 유역을 조사한 결과, 철원군(한탄A, 한강수계), 화천군(북한 A·B, 한강수계), 양구군(북한A, 인북A, 한강수계), 인제군(인북A, 소양A, 한강수계)으로 나 타났다.

차.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 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을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수치

Table 1. Development  plan  for  Gangwon-do  border  area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Border  Area
Table 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points  for  each  project  (common)

참조

관련 문서

The “Asset Allocation” portfolio assumes the following weights: 25% in the S&amp;P 500, 10% in the Russell 2000, 15% in the MSCI EAFE, 5% in the MSCI EME, 25% in the

(1.1 points) According to the above study,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included in the key research prioritie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① selection of the

(1.1 points)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the best title for the above passage..

: Compute the home bucket, k%D, for the key : Search the chain to which this bucket points /** @return element with specified key. * @return null if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iding service from government-supported R&amp;D institutions and find key success

In gi ngi va,LCs are found i n oralepi thel i um ofnormalgi ngi va and i n smal l er amountsi nthesul cul arepi thel i um,buttheyareprobabl yabsentfrom thejuncti onal epi thel

 James M. Els, “Strategic management of complex projects: a case study using system dynamics”, System Dynamics Review, Vol. Gordon, “Choosing appropriate

government’s assessment of the project’s technical feasibility, time for completion, and cost.. 401.649 Cost Planning for Construction Projects 10.  Scope of work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