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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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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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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계산

민법상 상계의 법리를 상법에 활용

(2)

상호계산의 의의

• 상인 사이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 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 -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72조)

• 당사자 쌍방의 계약

- 최소 일방은 상인이어야 함

- 3인 이상의 당사자 관계는 제외

• 상거래, 특히 격지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대금결제를 간이화 함

(3)

상호계산의 내용과 효과

• 대상

- 개성이 없는 금전채권채무

- 특수한 권리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특약이 없는 한 모든 금전채권채무

• 효과

-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 계산기간 경과 후에 잔액확정과 함께 종전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고 신채권 확정

• 종료: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77조)

(4)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

제3장

• 72조 – 의의

• 73조 –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74조 – 상호계산기간

• 75조 –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76조 –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77조 - 해지

(5)

익명조합

(6)

익명조합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 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78조)

• 상법상의 특수한 독자적 계약 - 불요식/낙성/유상/쌍무계약

• 구조

- 출자자(익명조합원, 무기능자본가)의 재산출자(상인일 필요는 없음) - 영업자(상인인 경영자, 기능자본가)의 기업경영

• 익명조합체결

- 보조적 상행위(상인인 영업자로서는 영업을 위한 것)

(7)

익명조합의 효과

• 대내관계

- 익명조합원(출자자)의 출자의무(78조, 86조-272조)와 손실분 담의무(82조), 영업자에 대한 업무감시권(86조-277조)

- 영업자(경영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이익분배의무(78조), 익명조 합 계약종료시 출자반환의무(85조) 부담

• 대외관계

- 영업자(경영자)의 대외적 권리의무 주체성

- 익명조합원(출자자)의 대외적 무관계/무책임 원칙(80조) 단, 자신의 성명 및 상호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연대 책임

• 종 료

- 당사자의 해지(83조)와 영업폐지(84조)

(8)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

제4장

• 78조 – 의의

• 79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

• 80조 –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81조 –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9)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

제4장

• 82조 – 이익배당과 손실부담

• 83조 – 계약의 해지

• 84조 – 계약의 종료

• 85조 – 계약종료의 효과

• 86조 - 준용규정

(10)

휴 식

(11)

합자조합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

(12)

합자조합

• 공동사업경영(동업)의 목적으로,

-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자,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조합원(출자가액 한도의 유한책임)의 출자

• 사회적 필요성

-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서, 인적자산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공동기업 형태

- 설립과 운영에서의 자치확대+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 구조

• 조합계약과 등기절차 필요

- 상법상 조합계약서 작성(86조의 3)과 등기사항에 대한 규정이 존재 (요식계약성, 등기필수)

(13)

합자조합의 특징

•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조합의 차이 - 민법상 조합: 조합원 전원의 무한책임

- 상법상 합자조합: 조합원은 유한책임만 부담

• (회사법상) 합자회사와 (상법총론 상행위편상) 합자조합 의 차이

- 합자회사: 회사이므로 ‘법인’이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집행권 없음

- 합자조합: 법인격이 없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을

가질 수 있음

(14)

규율의 구조

• 합자조합계약은 상법상 특수한 계약 - 상법의 특별규정 존재

- 민법의 일반적인 조합규정과의 차이, 특수성 인정

• 민법상 조합규정의 준용가능성(86조의 8)

- 합자조합의 개념은 민법상 조합 개념에서 유래함(자본주 의 필요성 가미)

- 따라서 상법성 특별규정이나 합자조합계약 자체에서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관련 규정을 준용(민법

규정의 보충)

(15)

상법의 규정(2011년 개정으로 신설)

제4장의 2

• 86조의 2 의의

• 86조의 3 조합계약

• 86조의 4 등기

• 86조의 5 업무집행조 합원

• 86조의 6 유한책임조 합원의 책임

• 86조의 7 조합원의 지 분의 양도

• 86조의 8 준용규정

• 86조의 9 과태료

(16)

상행위의 원활화를 위한 상행위법상의 규정

민법에 대한 단편적인 특칙규정 - 상사계약의 성립

- 행위의 유상성

- 상인의 임치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 상사계약의 이행

상행위의 보조 - 상사대리

상사채권의 담보 - 인적담보

- 물적담보

상호계산

익명조합/합자조합

(17)

종 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