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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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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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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 심 결 정 대구지방법원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 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 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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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 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 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 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 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 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 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 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 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 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 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 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 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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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1. 4. 9.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 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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