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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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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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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733(2021.2.10.)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치중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시설격리를 아래 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처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사유 : 방역적 위험도가 변이 발생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시설 수용력 확보, 격리대상 입국자의 불편 완화 등

나. 조정내용

다. 시행시기 :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라. 협조사항

- (외교부, 해수부) 해외공관 및 관계기관(해운사, 대리점 등) 조정사항 안내 - (국토부)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정사항 안내. 끝.

현 행 조 정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1일차 및 해제전 검사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시설(1일차 및 6일차 검사) + 지자체(해제

전 검사)

(2)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법무부장관(코로나19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장),출입국심사과장,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검역1과장),검역2과장,국립군산 검역소장,국립목포검역소장,국립여수검역소장,국립제주검역소장,국립포항검역소장,국립부산검역소장,국 립김해공항검역소장,국립마산검역소장,국립울산검역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 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 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보건연구관 격리관리팀장 감염병위기대

응국장

전결 2021. 6. 24.

이욱교 민선녀 정영훈

협조자 팀장 김금찬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2589 (2021. 6. 24.) 접수 영사서비스과-36876 (2021. 6. 24.)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37 팩스번호 043-719-9469 / twinleo@cdc.go.kr / 비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관련 문서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관련 우리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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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 체류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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