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自然親和的 山地開發에 관한 硏究
Guidelines for Environment-Friendly Mountaineous Area Development
1997. 9. 2책 / 수탁연구(농림부) 1. 본보고서 231면 / 2. 자료집 308면
周成載 尹惠哲 李壽煜
본 과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산지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그 방 식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띤다. 즉, 산 지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산지개발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령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지개발 및 자연친화적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 석하였고 지형․생태․경관 등 산지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한 2차에 걸친 델파이조 사,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제도 및 개발 사례 를 참조하였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하여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개념을 설 정하고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요인(변수군)을 추출한 후, 각 요인에 대하여 측정가능한 척도를 가진 변수를 추출하였다. 선행연구, 전문가조사,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지역 선정단계, 개발부지 조성단계, 건물건축단계에 적용되는 총 15개의 변수가 추 출되었다. 각 변수에 대하여 어느 한도까지 개발이 허용되는지 그 기준치는 개발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경제성 및 기술수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택, 산업단지, 관광 시설의 세 유형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발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GIS기법을 이용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에 부합되는 상당한 가능지가 나타났다.
자연친화적 개발기준의 제도화는 설정된 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고 그 대신 산지활용 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지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기본방향 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 기준도입은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산 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법, 산지이용 각 용도에 따른 개별법에서 수용할 부분을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친화적 기준을 준수하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산지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 하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산지 개발과 보전의 기본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를 적용, 시행하는 기본 철학에 근거하는 체제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