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정신건강사업과 전달체계의 현황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제1절 정신건강사업의 현황
1. 「정신건강증진법」의 의의
: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극심한 생존경쟁, 소외, 갈등 -> 정신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높은 자살률, 성폭력, 묻지마 살인
☞선진국 : 현대사회 정신건강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책임 ->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
• 1995 년 12월 30일(법률 제 51335호) 「정신보건법」 제정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개선 계기 - 사회 통제적 방식에서 탈피 (병원 &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
-> 지역사회 중심(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 치료 & 재활)의 토대
• 주요 골자
✓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시설 규정 명확화
✓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보호 규정 구체화
✓ 정신보건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사회복귀시설 설치 · 운영에 법적 당위성 부여
✓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명시한 점에서 큰 의의
제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법」의 형성과정
✓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의학협회 : 「정신위생법」안을 건의
✓ 1983년, 무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의 비인간적 수용시설 보도: KBS<추적 60분>
✓ 1984년, ‘정신질환종합관리대책’ 수립
✓ 1985년, 「정신보건법」 정부안 제출, 기각
✓ 1991년,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ex :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
✓ 1992년 11월, 「정신보건법」안 제출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 1997년 1월, 시행
제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3. 「정신건강증진법」의 발달
✓ 1995년 12월 제정, 1997년 12월 31일(법률 제 5486호)
- 정신요양원 폐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규정, 정신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비용 지원 근거 마련(국가 & 지자체 부담)
- 퇴원절차의 간소화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 2004년 1월 29일(법률 제 7149호)
- 보건소 등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위해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능 부여(허가 취소, 폐쇄, 사업정지 등)
✓ 2008년 3월 21일(법률 제 8939호)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
-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강화 : 신체적 제한 등의 근거 명확화
제1절 정신보건정책의 현황
3. 「정신건강증진법」의 발달
✓ 2009년
-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정신요양시설 등의 설치, 개설 제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퇴원의사의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정비, 신상정보의 확인, 퇴원 등 사실의 통보,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의 설치,
외래치료명령, 강제노동 등의 금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근거 마련 등 2011년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2011.3)
2013년 정신건강증진센터 – 기초 189개소, 광역 11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광주 실시,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요원 100명 배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요원 200명 배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25개 기관 선정, 노인자살예방사업 2개소, 알 코올 상담센터 50개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개편)
1)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이전 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가 중심 개정법은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 및 치료를 중심
2)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안 제3조)
이전 법은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 로 정의
개정법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제약’
이 있는 자로 한정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을 추진
범위 축소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 재활, 사회복지 · 교육 · 주거 · 근로환경개 선 등의 사업 추진
3. 「정신건강증진법」의 발달
3)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안 제7조~제18조)
거시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 · 상담 · 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정실질환자의 인식개선 및 권익 개선 관련 계획을 의 무적으로 수입 · 시행,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기반을 강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변경, 정신건강주간 지정
센터명칭 변경, 기능 확대->전국민 대상,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화
4) 정신질환자 인권개선(안 제37조, 제42조~제43조)
입 · 퇴원 관련 제도 개선 :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 -> 개정법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가능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 위원회 필수 개최 횟수를 늘렸고 회복 당사자와 인권전 문가 추가 포함
3. 「정신건강증진법」의 발달
제2절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총괄
: 시도를 거쳐 시 · 군 · 구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도 · 군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센터 (예방, 상담, 재활) 알코올상담센터
(예방, 상담, 재활 )
정신요양시설 (요양보호, 재활) 지방정신보건심의워원회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재활 · 주거)
정신 의료 기관 (진료, 재활)
보건소
제2절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정신건강사업의 추진방향
비전: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
중증 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
1.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 교육 2. 정신건강증진 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
1. 부정적 입원 축소 2. 사회복귀 및 작업 재활
프로그램 확충 3. 알코올, 인터넷, 도 박 중독치료 · 상담 기반 구축
4. 전문인력 양성, 안 전교육 강화
1. 자살 고위험군, 관리 체계 구축
2. 노인 자살 예방인프 라 구축
3. 청소년 자살예방 체 계 구축
4. 자살 관련 유해 정보, 차단 및 보도방
식 개선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1. 정신질환 조기 발견 2.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
3. 학교, 직장, 사회복 지시설 연계 체계 구축
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3.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 현황
1) 정신질환자 현황
구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률 (%)
추 정 환자수(명)
유병률 (%)
추 정 환자수(명)
유병률 (%)
추 정 환자수(명) 알코올사용장애 6.6 1,188,916 2.1 379,756 4.4 1,588,289
정신병적 장애 0.2 36,028 0.5 90,418 0.4 144,390
기분장애 2.3 414,319 4.9 886,096 3.6 1,299,509
불안장애 3.7 666,514 9.8 1,772,193 6.8 2,454,629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 11.5 2,071,597 15.5 2,802,958 13.5 4,873,160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표3-2> 정신장애 1년 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11 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과 주요 기능
구 분 기관 수 주 요 기 능
계 1,852
정신건강증진센터 200 (13)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ㆍ조정
※ 기초 189(국비 164, 지방비 25), 광역 11(국비 10, 지방비 1)
정신 의료기관
소계 1,288
국ㆍ공립 18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지원 민 간 1,270 (20)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2)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ㆍ보호
사회복귀시설 255 (13)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ㆍ요양 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2)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ㆍ재활훈련
* 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재구성.
(단위 : 개소)
<
표3-3> 정신건강기관 및 시설 현황과 주요 기능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체계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법적 근거와 구분
「정신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고 명시
제7조 제2항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
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고 구분.
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체계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종 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작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ㆍ분류 및 그에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출처: 「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
표3-4> 정신보건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체계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등급 및 자격
「정신건강증진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 급으로 구분한다’고 명시
세부자격기분은 제2조 제1항에 명시
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정원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보건복지부(2009), 2010년 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 조정 계획에서 재구성.
<
표3-6>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정원 현황(2013년 1월 기준)구분 수련기관 수련정원
1997년 2013년 증감 1997년 2013년 증감
계 86개
(51개소)
269개
(339개소) △288 509명 1,333명 △82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8개 130개 △92 106명 339명 △23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6개 175개 △149 89명 451명 △362
정신보건간호사 22개 34개 △12 314명 453명 △139
제2절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현황
* 등록누계는 말소자 제외한 수치임.
** 출처: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연계.
('09년 12말 현재, 단위 : 명)
연 도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합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신 규 취 득
2009년 159 462 59 99 70 210 1,059
2008년 175 399 56 99 82 212 1,023
2007년 236 389 53 81 72 187 1,018
2006년 142 422 44 98 42 185 933
2005년 171 399 43 73 30 188 904
2004년 88 362 42 76 40 152 760
2003년 57 373 28 57 2 144 661
2002년 36 491 26 76 29 135 793
등 록 누 계
2009년 1,167 5,011 581 968 440 1,780 9,947
2008년 1,008 4,549 522 869 370 1,570 8,888
2007년 834 4,153 466 771 288 1,358 7,870
2006년 599 3,767 413 690 216 1,172 6,857
2005년 457 3,346 369 592 174 987 5,925
2004년 288 2,951 328 519 144 799 5,029
2003년 200 2,590 286 443 104 647 4,270
2002년 143 2,219 258 386 102 503 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