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별 설치기준 비교연구
(유럽사례 중심)
1)
김태호, 정재훈, 노정현
I. 서론
ㅕ
최근 지속가능한 보행환경(Sustainable Pedestrian Environment)마련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유아 등)의 이동상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서도 국가적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시작되고 있는 단 계에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 을 제정하여 인간중심 의 교통체계구축을 목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 한투자를 확대․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1)
그러나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약 자들의 대중교통시설 접근에 많은 불편
2)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럽선진국과 국내의 지 하철 교통약자 관련 이동시설의 정량적(폭원, 시설설치 수 및 유/무 등)시 항과 정성적(청결성, 편리성 등)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통약자의 이동관련 시설기준 및 선진해외 사례
김태호: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mail protected], 직장전화:031-371-3399, 직장팩스:031-371-3319 정재훈: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 [email protected]
노정현: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email protected], 직장전화:02-2220-0335,2299-2087, 직장팩스:02-2220-1214 1) 국내의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2004)에 비해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식하여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음.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일본의 교통Barrier-Free법 (2000),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보다 다소 앞선 것을 알 수 있음.
2) 금기정(2004)의 연구에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부족하다(37.2%),
매우부족하다(53.2%)로 나타나 교통약자 편의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를 상대비교
3)
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본 연구의 시설 및 운영측면의 개선사항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교통약자 이동시설에 대한 개선 및 분석방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례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진행방향을 정리한 흐름도이다.
■ 사례연구 흐름도
교통약자 관심 급증 (교통약자이동증진법, ADA등)
교통약자 법제도/기준 검토 (국내 시설기준 검토)
-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 이동편의 시행규칙 등
국내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 사례연구 국외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시설 사례연구
국내 현장조사 사례지역 선정 (명동역(기존), 왕십리역(신규) )
국외 현장조사 사례지역 선정(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교통약자 시설별 현장조사 (정량적, 정성적 조사병행)
교통약자 시설별 현장조사 (정량적, 정성적 조사병행)
국내외 시설기준 비교 교통약자 이동시설 기준 검토
(국내 vs 국외)
결론 및 개선사항 도출 국내외 비교검토 종합표 작성
이동시설별 개선 사항도출 시사점 및 향후연구과제 제시
주 1: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외의 사례지역의 표본이 다소 제한적이며, 교통여건에 대한 유사성검 토가 사전에 이루지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에 제시하였음.
3) 개선사항 도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며, 중점 개선(국내․외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내개선 요망(상대적으로 국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외개선 요망(상대적으로 국외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상 유지(Possible Overkill:국내․외 모두 양호한 경우)로 구분하여 접근함.
※ 분석방법 인용:참고문헌 (4), (7)의 IPA, M-IPA 분석방법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함.
Ⅱ. 국내 교통약자 이동시설 세부설치기준 검토
본 장에서는 2008년 3월 14일 일부 개정 시행된 국토해양부령 제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참조) 중 지하 철 이동시설에 관련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설기준 부합여부를 판 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수평 및 수직시설(계단) 세부설치 기준 검토
수령 및 수직시설 중 계단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개요
- 안전보행 접근경로와 연결된 통로는 장애물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때 지장이 되는 계단이 없어야 하고 구조상의 이유로 인 해 부득이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설하여야 한다.
- 바닥마감은 표면이 원활하고 미끄럽지 않으면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단식 손잡이를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통로 중앙에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통행로 최소 폭은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1] 유효폭
- 유효 폭은 2m 이상이며, 단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50m 이내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의 장소 (최소 1.8m*1.8m)를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바닥
- 복도의 바닥 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 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경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계단(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장애인 정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 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 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설치 사례
국내사례(종로3가역) 국외국사례 (프랑스 : 파리)
2. 에스컬레이터 세부설치 기준 검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개요 -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에스 컬레이터가 인접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는 그중 하나만이 적합하면 된다.
세부 설치 기준
[1] 유효폭 및 속도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 폭은 0.8m 이상 하여야 한다.
-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2] 디딤판
-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은 3미터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디딤판 시작/끝의 바닥판을 얇게 할 수 있다.)
[3] 손잡이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 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국내사례(명동역내부) 국외사례 (프랑스 : 파리)
3. 엘리베이터 (E/V) 세부설치 기준 검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국외는 국내와 차별되게 특별한 도움 없이 교통약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위치 위치가 낮으며, 승강기 바닥 틈이 2cm 이하로 설계되어 있다.
개요 - 안전보행접근 경로와 연결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이 이용 가능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 급적 건축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의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 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 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 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조작반 설비의 형태는 버튼 식으로 할 수 있다.
- 조작반, 통화 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설치 사례
국내사례(종로3가역) 국외사례 (독일 : 뮌헨)
4. 휠체어 리프트의 세부설치 기준 제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국내의 교통약자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승강설비시설은 매 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승강구의 폭도 적절하게 줄여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개요
- 철도차량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 설치 기준
[1] 휠체어승강설비
-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 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 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국내사례(명동역)
[2] 승강구
- 장애인용 좌석이 설치된 차량에 있어, 하나 이상의 여객용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사용자등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유효 폭 을 0.9m 이상으로 한다.
- 승강구의 제 계단 끝과 승강장 끝부분과의 간격을 철도차량의 주행에 지 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 승강구 계단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안내시설
안내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국내의 지하철 역사 내부의 안내시설은 설치될 당시에는 명확한 색상과 명확한 음색과 음량을 가지도록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실제 국내사례(명동역)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고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의 지속 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개요 - 장애인(시각, 청각)의 이용편의를 위해 정류장등에 자동안내방송 및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1] 자동안내방송장치
-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 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 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자동안내방송과 전자문자안내는 한국어 이외에 영어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설치 사례
국내사례(명동역내) 국외사례(프랑스 : 파리)
6. 위생시설
위생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국외(유럽)의 위생시설(화장실)에는 화장실 관리와 교통약자 도우미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관리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교통약자 도우미들 은 외국어(영어)도 가능하여 위생시설(화장실) 이용에 있어 교통약자가 어 려움을 호소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요 - 장애인용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1]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대변기는 장애인 전용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장애인용 대변기에 관한 내 용을 적용한다.
설치 사례
국내사례(명동역) 국외사례(프랑스 : 파리)
7. 기타 편의 시설 (수직손잡이)
기타편의시설 중 수직손잡이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종류및기준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사례
국내사례(명동역) 국외사례(프랑스: 파리)
8. 기타 편의 시설 (교통약자 좌석)
기타편의시설 교통약자 좌석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요약 정리하였다.
개요 - 도시철도차량에는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 를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 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사례
국내사례(명동역) 국외사례(독일 : 뮌헨)
지금까지 국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지역의 현장 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시설기준을 만족여부에 대한 사례분석을 1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준부합 여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행하고, 부합할 경우 국내보다 교통 약자의 선진국인 유럽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하고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사례연구의 결과는 5.1 국내․외 시설설치기준 종합비교 결과 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Ⅲ. 국내 교통약자 이동시설 관련 현장조사 결과
4)국내 교통약자 이동시설의 실제 설치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후수준과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명동역(기존)과 왕십리역(신설)을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1. 국내 사례지역의 시설설치기준 조사결과(왕십리 민자역사)
왕십리역(신규)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현장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종류 편리성 바닥길이
(디딤판) 통 과 유효폭 (m)
휠체어 사용가능
(유/무) 점자 설치 (유/무)
유도블록 설치 (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이동 시설
계단 중 0.4 2.8 유 유 유 유
에스컬
레이터 상 0.8 1.2 무 유 무 무
엘리베이터 중 1.5*1.6 0.9 유 유 유 무
휠체어
리프트 상 1.2*1.4 - 유 유 유 유
(10분소요)
구분 종류 정보성 크 기 음향정도 도착알림
(유/무)
전자 문자 광고
(유/무)
환승정보 제공 (유/무)
영어정보 제공유무
안내시설 상 0.6*0.4 중 유 유 유 유
구분 종류 개수
(개소) 쾌적성 (청결)
손잡이 내부공간
(크기) 점자표기 기타 위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유 무 높 이 배치유무
위생시 설
세면대 4 상 유 0.9 0.7*0.5 무
건조기 (1.2m 휠체어 사용가능)
무
소변기 8 중 유 0.92 0.4*0.7 무
대변기 4 중 무 - 1.2*1.0 무
장애인전용화
장실 1 상 유 0.7 1.2*0.9 유
구분 종류 안내대 높이 편리성
(정보)
영어사용
(유/무) 점자표기 휠체어 사용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유무
기타시 설
접수대 0.7 상 유 유 유 유
매표소 0.9 중 유 유 무 유
휴식설비 - 중 - 유 유 무
개찰구 0.9 상 유 유 유 무
스크린도어 - 중 무 유
4) 시설기준 비교시 정성적 항목(편리성, 정보성, 쾌적성 등)은 유럽사례지역 현장조사 설문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임.
자료:정재훈(2008), 유럽해외탐방 최종보고서,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처.
2. 국내 사례지역의 시설설치기준 조사결과(명동역)
명동역(노후)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현장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종류 편리성 바닥길이
(디딤판) 통 과 유효폭
(m)
휠체어 사용가능
(유/무)
점자 설치 (유/무)
유도 블록설치
(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이동 시설
계단 중 0.2 2.8 일부간 유 유
교통약자 호출 후 (10분소요 에스컬
레이터 중 0.6 1.2 무 무 무
엘리베이터 하 1.4*1.2 1.0 유 유 유
휠체어
리프트 중 1.2*1.4 - 유 유 유
구분 종류 정보성 크 기 음향정도 도착알림
(유/무)
전자문자 광고 (유/무)
환승정보 제공 (유/무)
영어정보 제공유무
안내시설 중 0.6*0.4 중 유 유 유 유
구분 종류 개수
(개소) 쾌적성 (청결)
손잡이 내부공간
(크기) 점자표기 기타 위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유 무 높 이 배치유무
위생시 설
세면대 3 하 유 0.9 0.9*0.6 무
휴지, 비누 등 시설부족 무
소변기 7 중 유 0.92 0.4*0.7 무
대변기 4 하 무 - 1.2*1.0 무
장애인전용화
장실 무
구분 종류 안내대 높이 편리성
(정보)
영어사용
(유/무) 점자표기 휠체어 사용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기타시 설
접수대 1.6 중 유 무 유 유
매표소 1.6 중 유 유 유 유
휴식설비 - 하 - 유 유 무
개찰구 0.9 중 뮤 무 유 무
스크린도어 무
대상지역 사진
Ⅳ. 국외 교통약자 이동시설 관련 현장조사 결과
국․외 교통약자 이동시설의 실제 설치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지역은 프랑스(파리, 샹젤리 제역), 독일 뮌헨(중앙역), 이탈리아 로마(중앙역)을 선정하였다.
1. 국외 사례지역의 시설설치기준 조사결과(파리 : 샹젤리제역)
파리(샹젤리제역)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현장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 하였다.
구분 종류 편리성 바닥길이
(디딤판) 통 과 유효폭
(m)
휠체어 사용가능
(유/무) 점자 설치 (유/무)
유도 블록설치
(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이동 시설
계단 중 0.4 2.8 유 유 유 유
에스컬레이터 상 1.5 1.4 무 유 유 유
엘리베이터 상 1.5*1.8 1.6 유 유 유 무
휠체어리프트 상 1.3*1.6 - 유 음성장치 유 유
구분 종류 정보성 크 기 음향정도 도착알림
(유/무)
전자문자 광고 (유/무)
환승정보 제공 (유/무)
영어정보 제공유무
안내시설 상 0.8*0.4 상 유 유 유 유
구분 종류 개수
(개소) 쾌적성 (청결)
손잡이 내부공간
(크기) 점자표기 기타 위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유 무 높 이 배치유무
위생시 설
세면대 3 중 무 - 0.6*0.6 무 -
교통약자도 우미 대기
휴지 및 위생시설 제공안함
유
소변기 4 중 무 - 0.5*0.6
대변기 2 하 무 - 1.2*1.2
장애인전용화
장실 무
구분 종류 안내대 높이 편리성
(정보)
영어사용
(유/무) 점자표기 휠체어 사용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기타시 설
접수대 1.2 중
무
무 유
유
매표소 1.1 중 유 유
휴식설비 - 상 유 유
개찰구 0.7 상 - 유
스크린도어 - 상 유
대상 지역 사진
2. 국외 사례지역의 시설설치기준 조사결과(독일 뮌헨 : 중앙역) 뮌헨(중앙역)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현장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종류 편리성 바닥길이
(디딤판) 통 과 유효폭 (m)
휠체어 사용가능 (유/무)
점자 설치 (유/무)
유도 블록설치
(유/무)
교통약자 도우미배치
(유/무)
이동 시설
계단 중 0.4 2.5 유
유 유
유
에스컬레이터 상 0.7 1.2 무 무
엘리베이터 상 1.8*1.7 1.4 유 무
휠체어리프트 상 1.4*1.4 1.4 유 유
구분 종류 정보성 크 기 음향정도 도착알림
(유/무)
전자문자 광고 (유/무)
환승정보 제공 (유/무)
영어정보 제공유무
안내시설 상 1.2*0.8 상 유 유 무 무
구분 종류 개수
(개소) 쾌적성 (청결)
손잡이 내부공간
(크기) 점자표기 기타 위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유 무 높 이 배치유무
위생시 설
세면대 4 상 유 0.9 0.6*0.6 무
휴지 비누 위생시설
제공
무
소변기 6 상 무 - 0.4*0.6 무
대변기 4 중 유 0.5 1.6*1.9 무
장애인전용화
장실 2 상 유 0.5 2.0*2.4 유 유
구분 종류 안내대 높이 편리성
(정보)
영어사용
(유/무) 점자표기 휠체어 사용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기타시 설
접수대 1.4 상
무
무
유 무
매표소 1.2 상 무
휴식설비 - 중 유
개찰구 자유개찰구 상 무
스크린도어 - 상 무
대상지역 사진
3. 국외 사례지역의 시설설치기준 조사결과(이탈리아 로마 : 중앙역) 로마(중앙역)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현장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종류 편리성 바닥길이
(디딤판) 통 과 유효폭 (m)
휠체어 사용가능 (유/무)
점자 설치 (유/무)
유도 블록설치
(유/무)
교통약자 도우미배치
(유/무)
이동 시설
계단 상 0.69 3.0 유
유 유 유
에스컬레이터 중 0.8 2.6 무
엘리베이터 상 1.9*1.7 2.6 유
휠체어리프트 상 1.4*1.4 - 유
구분 종류 정보성 크 기 음향정도 도착알림
(유/무)
전자문자 광고 (유/무)
환승정보 제공 (유/무)
영어정보 제공유무
안내시설 상 1.0*0.8 상 유 유 유 유
구분 종류 개수
(개소) 쾌적성 (청결)
손잡이 내부공간
(크기) 점자표기 기타 위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유 무 높 이 배치유무
위생시 설
세면대 8 중 무 - 0.6*0.6
유
휴지 및 위생시설
제공
유 소변기 12 중 유 0.7 0.4*0.7
대변기 8 중 무 - 1.8*1.9
장애인전용화
장실 2 상 유 0.4 -
구분 종류 안내대 높이 편리성
(정보)
영어사용
(유/무) 점자표기 휠체어 사용유무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유/무)
기타시 설
접수대 1.1 즁
유
무 유
유
매표소 1.3 중 유 유
휴식설비 - 상 유 유
개찰구 0.9 상 무 무
스크린도어 - 상 무 무
대상지역 사진
Ⅴ. 실태 비교 및 결론종합
1. 국내외 시설설치기준 종합비교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운영측면의 개선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비교 결과 안내시설(영어정보제공, 도착알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국내개선사항이 많으며, 이동시설의 정량적 폭원과 같은 시설적개선과 도우 미와 같은 운영적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분
국내 사례지역 국외 사례지역 개선여부
비교결과 (국내 VS
국외) 1기 지하철
(명동역)
2기 지하철 (왕십리역)
프랑스 (샹젤리제역)
독일 (중앙역)
이탈리아 (중앙역)
계단
계단폭(디딤판) × ○ ○ ○ ◎ 국내개선
점자표기 ○ ○ × ○ ○ 현상유지
시설도우미 × × ◎ ○ ◎ 국내개선
에스 컬레이터
유효폭 × ○ ◎ × × 국내개선
유도블록 × × ○ ○ ○ 국내개선
계단폭(디딤판) × × ◎ × × 중점개선
시설도우미 × × ◎ ○ ◎ 국내개선
안내시설
정보성 ○ ◎ × ○ ○ 현상유지
크기 ○ ○ ◎ ◎ ◎ 현상유지
음향정도 ◎ ○ × ◎ ◎ 현상유지
영어정보제공 ○ ◎ × × ◎ 국외개선
도착알림 ◎ ○ × ○ ○ 국외개선
세면대
개소(개수) ○ ○ ○ ○ ◎ 현상유지
청결성 × ◎ ○ ○ × 국내개선
점자표기 × × ○ × × 국내개선
소변
․대변기
청결성 × ○ × ○ ○ 국내개선
손잡이유무 ○ ○ × ○ ○ 현상유지
위생시설 × ○ × ○ ○ 중점개선
시설도우미 × × ○ × ○ 국내개선
장애인전용 화장실
개소(개수) × ○ × ◎ ○
청결성 - ◎ - ○ × 국내개선
기타시설 - ○ - ○ ○
시설도우미 - × - ○ ○
접수대
․매표소
높 이 ○ ◎ ○ ◎ × 국외개선
영어사용유무 ○ ○ × × ○ 국외개선
점자표기 × × × × × 중점개선
개찰구
정보성 × ○ ○ ○ × 국내개선
유효폭 × ○ ○ ◎ × 국내개선
시설도우미 ○ × ○ × ○ 국내개선
주 : ◎ : 매우우수 ○ : 양호 × : 개선요망 - : 해당사항 없음
2.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시설 및 운영측면의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종합 하였다.
구분 교통약자 이동시설별 세부사항
현상유지
계단 점자표기
안내시설 정보성, 크기, 음향정도
세면대 설치개소
소변/대변기 손잡이 유/무
중점개선
에스컬레이터 계단폭
소변/대변기 위생시설
접수대/매표소 점자표기
국내개선
계 단 계단폭(디딤판), 시설도우미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유도블럭, 시설도우미
세면대 청결성, 점자표기
소변/대변기 청결성, 시설도우미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개소, 청결성, 기타지원시설, 시설도우미
개찰구 정보성, 유효폭, 시설도우미
국외개선 안내시설 영어정보제공, 도착알림
접수대/매표소 높이, 영어정보제공
개선사항을 종합해 보면, 국내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된 계단, 에스컬레이터(리프트)와 장애인전용화장실(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도우미의 경우 많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장애인 화장실에 대 한 지속적인 설치와 정성적인 청결, 편리성을 위한 지원시설 정비도 필요하 다 할 수 있다.국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최근 도입되고 있는 안내정보시스템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엘리베이터(지체 장애인), 안내 및 습득보행 (시각, 고령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시설도우미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구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고령자
엘리베이터 33.3%(1.665) 19.1%(2.17) 7.3%(0.12) 7.5%
계단 리프트 16.7%(0.835) -(0.00) 4.9%(0.08) 2.5%
안내보행 23.3% 69.1% 4.9% -
기타시설 6.7% - - -
습득보행 - 2.9% 22.0% 87.5%
필요 없음 20.0%(1.000) 8.8%(1.000) 61.0%(1.000) 2.5%
주 : ( )안의 상대가중치는 도보를 1.0으로 가정하여 질문한 결과임.
(도착알림, 환승정보 제공 등)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서비 스(영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개선 항목으로는 시설투자가 계단에 집중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와 접수대(매표)의 점자표기에도 국내․외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결론을 종합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 선에 반영하여 국내의 시작단계인 교통약자 관련 지하철 이동시설 정비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지역 지역의 확대와 교통여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면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2007),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2. 금기정(200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과 향후 정책과제”, 장애 인특별위원회 정책토론자료집.
3. 김은경(20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태호, 고준호, 원제무(2008), “변형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한 도 시부 도로 서비스 질 평가”, 한국도로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교통약자 통행특성 분석”
6. 정재훈(2008), “유럽해외탐방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대진대학교.
7. Martilla, J, James J(199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김태호
정재훈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