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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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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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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몽골 법무내무부 방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방문 · · · · · · · · · · · · · · · · · · · · · · · 12

4.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별첨1. 방문 국가 개관 - (1) 몽골 약황 ··· 20

별첨2. 방문 국가 개관 - (2) 한-몽골 외교관계 ··· 21

별첨3. 방문 국가 개관 - (3) 한-몽골 경제관계 ··· 22

별첨4. 방문 국가 개관 - (4) 몽골 정치제도 ··· 23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목 차

(3)

1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ㅇ 몽골 법무내무부를 방문하여 법무내무부장관과‘18-20 워크플랜 체결, 향후 법제 교류ㆍ협력 방안 구체화 합의

* ’14. 4월 법제처- 몽골 법무내무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의 체계적인 이행에 기여

ㅇ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양 기간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법과대학 내 한국법센터 방문 및 학생들 격려

* ’17. 11월,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장 법제처 방문,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제안

ㅇ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ALES) 소개 및 참여 독려 2. 방문단 및 주요 일정

ㅇ 법제처 방문단 : 법제처장 등 총 5명

연번 성 명 직 위

1 법제처장 -

2 김 의 성 기획조정관

3 양 혜 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직무대리)

4 임 정 은 사무관

5 박 준 우 사무관

ㅇ 일자별 주요일정

날 짜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일차

9.13.(수)

19:10 21:45

ㆍ한국(인천) 출발 ㆍ몽골(울란바타르) 도착

대한항공 (3h35m소요)

2일차

9.14.(목)

10:00 12:00 14:00 18:30

ㆍ몽골 법무내무부 방문 및 워크플랜 체결 ㆍ몽골 법무내무부 장관 주최 오찬

ㆍ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방문 및 MOU체결 ㆍ몽골대사 주최 만찬

3일차

9.15.(금)

08:45 12:50

ㆍ몽골(울란바타르) 출발 ㆍ한국(인천) 도착

대한항공 (몽골국적기) (3h 5m소요)

(4)

3. 주요 논의사항

ㅇ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제기관인 법무내무부와의 워크플랜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법무내무장관 등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 및 성실한 이행 약속

- 법령정비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실시, 법제 담당 실무자급 교육 및 초청연수,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워크플랜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ㅇ 법령 입안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 2018년 상반기) ㅇ 몽골 법무내무부 방한 (서울, 2018년 하반기)

ㅇ 법제 분야 전자시스템 관련 공동 회의 개최 (울란바토르, 2019년 상반기) ㅇ 대한민국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식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수

실시 (서울, 2020년 하반기)

ㅇ 공표된 법령, 자료 및 법률분야 출판물 교환 (상시)

ㅇ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몽골의 주요 입법지원기관인 국립대 법과 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 법과대학 내 한국법센터 현황 파악 등 양 기관간 법제교류 심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법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실무자 간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ㆍ세미나ㆍ워크숍 개최 등 협력방안 논의

< 양해각서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ㅇ 입법정보, 출판물 등 법제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ㅇ 전문가와 실무자간 교류 및 방문

ㅇ 공동연구, 회의, 워크숍, 세미나, 훈련 및 원탁회의의 조직

ㅇ 법제 교류ㆍ협력을 위한 컨택포인트로서 자국 내 타 기관과의 협력 촉진

(5)

4. 방문 성과

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협력 긴밀화 합의를 법제 분야에서 구체화 ㅇ‘17. 9월 한-몽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기조에

부응하여, 법제부문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을 심화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계기 실시

 본격적 협력에 앞서 양국 법제기관ㆍ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고 ㅇ 몽골 주요 법제기관 및 입법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 현황

및 주요 법제 협력 관심사, 향후 계획 등 파악

* 몽골 주요 법제기관인 법무내무부, 입법지원을 담당하는 국립대 법과대학, 한국법 및 언어 교육기관인 한국법센터를 방문

 적극적 요청에 기반한 양국 법제 교류의 체계적 이행 기반 마련 ㅇ 몽골 법무내무부(‘17. 3월) 및 국립대 법과대학(‘16. 11월) 측 요청에

기반한 법제교류 실현

ㅇ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워크플랜을 체결하여 법제 교류ㆍ협력의 체계적ㆍ조직적인 이행 가능

ㅇ 대한민국 법제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의 개도국 전파에 지속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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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 면담 및 워크플랜 서명

1. 면담개요

○ 일시 / 장소 : 9. 14. (목) 10:00 / 몽골 법무내무부(울란바토르 소재)

○ 양측 참석자

- (법제처)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양혜원 서기관, 임정은 사무관, 박준우 사무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길강묵 서기관

- (법무내무부) 비얌바촉트 법무내무장관, 바트울찌 법ㆍ조약국장 등

○ 주요 의제

- 양국 기관 소개 및 그간의 협력 내용 평가

- 양 기관간 워크플랜에 기반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 -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 참석 독려

2. 기관개요

○ 법제업무 및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우리나라 법제처와 법무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

- 법령의 심사 및 해석, 경찰ㆍ치안ㆍ국경수비대문제 관할, 외국인 출입국 심사, 재판 결정에 대한 집행 등

3. 주요 면담자 약력

성 명 비얌바촉트(Sandag BYAMBATSOGT) (1974년생, 만 42세)

학 력

1997~1999 재정경제대학, 경영학 학사

2002~2005 마스트리흐트대, 네덜란드, 경영학 석사 2009~2014 몽골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법학사

주 요 경 력

2006~2008 이사장, New progress Group 2012~2013 몽골 인민당 교섭단체 부의장 2013~2016 몽골 인민당 교섭단체 의장 2016.7.~현재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

(7)

4. 주요 논의내용

□ 양국 기관 소개 및 그간의 협력 내용 평가

ㅇ (한) 올해 6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후, 법제 교류ㆍ협력을 위한 첫 방문국이 몽골이며, 개인적으로도 생애 최초로 몽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함

ㅇ (몽) 처장님의 몽골 방문을 환영하며,‘14년도에 몽골의 법제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법제처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올해에 이를 심화 시켜나가기 위한 워크플랜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며, 보다 효과적인 법제 협력을 기대함

- 몽골과 대한민국은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한국에서 출생하여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한)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에 한-몽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동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정치ㆍ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이러한 양국 간 협력 정신을 이어받아, 양국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되어 이번 방문이 더욱 뜻깊음

ㅇ (몽) 오늘 체결예정인 워크플랜에 향후 3년 간 양 기관이 진행할 협력활동이 담겨 있는 바, 법제처와의 협력에 거는 기대가 큼

- 몽골 법무내무부는 법제처와 업무범위가 유사(단, 법령해석업무는 몽골 대법원 담당)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법제 교류ㆍ협력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한) 이번 몽골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워크플랜을 통해 양국 법제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는 실질적 법령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워크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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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법제기관 간 워크플랜에 기반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

ㅇ (몽) 몽골은 20여년 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법제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임. 특히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법제 선진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체감한 바, 한국의 선진 법령을 참고하여 몽골 민법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을 희망함

ㅇ (한) 대한민국 법제처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림.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 타국 법령 과의 비교연구는 매우 중요함

- 최근 한국 법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으며, 몽골과는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측의 요청으로 몽골 조세 일반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워크플랜을 통해 향후 한국 법제와 법령 관리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ㅇ (몽) 몽골 법무내무부는 법제처와의 양해각서 및 워크플랜 이행의 일환으로, 법률의 시행 및 그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몽골에서는 각종 법령의 영문 번역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조언도 얻고 싶음

ㅇ (한) 양해각서와 워크플랜의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의 실무자 연수 또한 제안드림. 상호 방문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령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음. 주택 임대ㆍ보험가입ㆍ은행 계좌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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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령이 그 대상이며, 몽골어로도 법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몽) 가장 많은 몽골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몽골은 광활한 영토에 산재하여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널리 알려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비용대비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바, 오늘 워크플랜 체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함

ㅇ (한) 법제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몽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도 이를 통해 제공하여, 한국인들의 대 몽골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임

□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소개 및 참석 독려

ㅇ (한) 법제처는 아시아의 법제교류 확대와 법제도 공유를 위하여, 법제 교류협력 방안을 내실 있게 논의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으로서

‘13년부터‘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올해는 ASEAN 국가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아시아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5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ㅇ (몽) 앞서 상호 법제를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던 바, 유익한 회의라고 생각됨.

동 회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람

(10)

5. 방문사진

<법제처-몽골 법무내무부와의 워크플랜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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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법제처-몽골 법무내무부 교류․협력 현황

날짜 교류ㆍ협력 내용 몽골 측 참석자

1 2010. 6.

몽골 법무부, 국립법과대학, 헌법재판소 방문

(법제처장 몽골 방문 계기)

ㅇ 몽골 총리

ㅇ 법무부장관(냠더르즈)

ㅇ 국립법과대학학장(서덥스릉 나릉게를)

2 2011. 9.

몽골 국회 법제위원회와 MOU 체결

(법사위원장 한국 방문 계기)

ㅇ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도르지 오드바야르)

3 2012. 12.

법제 개선 사례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소개 (사무차장 한국 방문 계기)

ㅇ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 (바야르체체그 지그미다쉬)

4 2013. 8.

몽골 법무부, 국회 방문 (법제처 기획조정관 등

몽골 방문 계기)

ㅇ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 (바야르체체그 지그미다쉬) ㅇ 몽골 국회 법무상임위원 (투브덴도르츠)

5 2014. 4.

몽골 법무부와 MOU 체결 (법무부 사무차장

한국 방문 계기)

ㅇ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 (바야르체체그 지그미다쉬

6 2014. 5. 몽골 법제연수단 방한

ㅇ 몽골 법무부 국장

(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 외 10명

7 2015. 10. 몽골 법무부 장관 법제처 방문

ㅇ 법무부 장관 (담비 돌리그자브) 8 2016. 10.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방문

ㅇ 법무내무부장관 ㅇ 국립대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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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법제처-몽골 법무내무부 간 워크플랜 (서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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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장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1. 면담개요

○ 일시 / 장소 : 9. 14. (목) 14:00 /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울란바토르 소재)

○ 양측 참석자

- (법제처)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양혜원 서기관, 임정은 사무관, 박준 우 사무관, 대사관 길강묵 서기관

- (법과대학) 에르데불강 법과대학장, 비암바자르갈 부학장 등

○ 주요 의제

- 양국 법조계 현황 및 법제 시스템 파악

-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

2. 기관개요

○ 몽골 국립대학교

- 1942년 울란바토르시에 교육학과, 의과, 수의학과 등 3개 학과 150명의 학생으로 설립

- 학부 과정(4년), 석사 과정(1.5~2년), 박사 과정(3년)으로 구성

- 단과대학으로 경제, 국제관계, 언어문화, 법학, 몽골학, 수학컴퓨터, 물리전자, 사회과학, 화학, 생물학, 산업무역학 등이 있음.

○ 한국법센터

-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한국법센터’는 2011년 개원하였으며, 한국의 국민대학교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출범 - 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한국어 교육 및 민법, 형법 등

한국법 관련 과목을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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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면담자 약력

성 명 에르데불강 Juujaa ERDENEBULGAN(1970년생, 만 47세)

학 력

ㅇ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1994) ㅇ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1995) ㅇ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2012) ㅇ 형사법 전공

주 요 경 력

2015~현재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1995년~현재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강사, 수석강사, 교수

ㅇ 몽골 변호사협회 회원 비고 2016. 11. 24. 법제처 방문

4. 주요 논의내용

□ 양국 기관소개 및 인사말씀

ㅇ (몽)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은 ‘11년도에 한국법 교육센터를 설립 하여, 법과대생들에게 한국법과 한국어를 교육하여 졸업생을 배출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도 재학 중임

- ‘16년 12월, 법제처를 방문하여 처장님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 드린 바 있는데, 오늘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함 ㅇ (한) 학장님을 비롯한 법과대학 측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한국어가

유창한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음. 한국법센터 졸업생들이 양 국간 법제 교류ㆍ협력에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됨

- 저는 올해 6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지난 2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법률가ㆍ법조인으로서 양국 간 협력증진에 이바지하겠음 ㅇ (몽) 저 역시 형법 변호사로 23년간 근무한 법조인으로, 처장님을

(16)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기쁘며, 취임 후 첫 방문국가로 몽골을 선택 하시고 법과대학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함

□ 몽골 법조계 현황 및 시스템 파악

ㅇ (한) 금번에 몽골 법무 내무부ㆍ국립대 법과대학과 워크플랜ㆍ양해 각서를 각각 체결하게 되어, 양국 간 법제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몽골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은 바, 먼저 몽골의 법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ㅇ (몽) 몽골에서는 법과대학을 졸업 후, 변호사 보조ㆍ정부기관의 법무사 ㆍ국회의원 보좌관 등 2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사법고시 응시자격 을 획득하게 됨

- 사법고시는 합격률이 15~20퍼센트 정도인 고난이도 시험으로, 사법 고시 응시횟수나 나이제한은 없음. 작년에는 약 80명이 합격하였으며, 그 중 약 절반이 법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며, 판사 또는 검사직은 법원과 검찰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종사가 가능함

□ 양 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

ㅇ (한)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몽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정상이 협력강화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법제처도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몽골 국립대와의 법제 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임

ㅇ (몽) 몽골은 1990년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그간 오랜 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던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정치 ㆍ문화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17)

- 특히 작년에는 세종시를 방문하여 법제처장님을 뵙고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 드리는 등, 대한민국과의 법제협력에 관심이 컸음

ㅇ (한) 아시다시피 두 기관은 몽골 조세일반법 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몽골조세법의 개정방향을 논 의하고 있음

- 오늘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양 기관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진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임

□ 몽골 법과대 소속 한국법센터 현황 파악 및 재학생 격려

ㅇ (몽)‘11년도에 개설된 한국법센터가 양국간 법제 협력 강화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양국 간 투자ㆍ노동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다대한 바,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한) 법과대 졸업생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양국 간 법제 교류협력 에도 기여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 에서 활동하고 있을 졸업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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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사진

<법제처-몽골 국립대 법과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식>

(19)

별첨2 법제처-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간 양해각서 (서명본)

(20)
(21)

4 향후 계획

 감사서한 작성 및 발송 (~9월 말)

ㅇ 비얌바촉트 몽골 법무내무장관, 에르데불강 몽골 국립대 법과대 학장, 오 송 주몽골 대사 앞으로 처장님 명의 서한 작성ㆍ보고

* 몽골 법무내무장관 서한에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영문 설명자료 첨부

ㅇ 외교부 소관과에 협조 공문 발송 및 서한 우편 전달

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몽골 법 체계 이해 심화 (~9월 말)

ㅇ 몽골 법무내무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 몽골 법 제ㆍ개정 절차 청취 및 관심분야 확인

 워크플랜 및 양해각서 계획 수립 및 이행 준비 (12월~)

ㅇ‘18년도 법제 교류ㆍ업무계획 작성 및 유관 부서 협조 요청

* 법령 입안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 ’18년 상반기), 몽골 법무내무부 방한 (서울, ’18년 하반기) 준비

ㅇ 몽골 법무내무부ㆍ국립대 법과대학 실무진과의 지속 컨택ㆍ의견 교환

* 법무내무부 법ㆍ조약 협력국 실무진 및 법과대 부학장 등

(22)

방문 국가 개관 - (1) 몽골 약황

q 일반사항

• 국 명 : 몽골(Mongolia)

• 독립일 : 1921.7.11

• 국가선포일 : 1924.11.26

• 수 도 : 울란바타르 (Ulaanbaatar, 인구 124만, 면적 서울의 2.2배)

• 면 적 : 156.7만㎢(한반도의 7.4배)

• 인 구 : 306만명(2015.12월말)

• 언 어 : 할흐 몽골어(Khalkh Mongol 語)

• 종 교 : 라마교 53%, 이슬람교 4%, 무교 39%

• 기 후 : 건조․냉대 (연평균 -2.9℃)

• 지 형 : 평균해발 1,600m, 국토의 40%가 사막, 10%가 산림지역

q 정치·군사

• 정체 :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 주요지도자

- 대 통 령 : BATTULGA(바트툴가,민주당) * 17.7.7 대통령 당선

- 총 리 : Erdenebat(에르덴바트,인민당) - 외교장관 : Munkh-Orgil(뭉흐어르길,인민당)

• 주요정당(‘16.6.29 총선 결과, 총76석) - 인민당(65석)

- 민주당(9석) - 인민혁명당(1석) - 무소속(1석)

• 군사력

- 육군 및 공군 : 16,800명 q 경제현황(2016년말 기준, IMF 발표)

• GDP : 약 110.3억불

• 1인당 GDP : 약 3,660불

• 실질 GDP성장률 : 1.0%(물가상승률 0.5%)

• 정부예산(세입 : 60천억, 세출 : 71천억 투그릭)

• 무역액 : 83억불

- 수출 : 49억불(석탄,석유,철,구리가 90%) - 수입 : 34억불(석유제품, 중장비, 자동차)

• 화폐단위 : Tugrik(1US$=2,391Tg,17.5월)

• 주요자원 : 석탄, 동, 몰리브덴, 텅스텐, 형석, 아연, 금, 석유 등 (세계 10대 자원부국)

• 산업별 국내총생산

- 서비스업(41.7%), 건축 및 제조업(29.3%), 농축산업(13.7%), 기타(15.3%)

• 외환보유고 : 약 13.2억불

q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 1990.3.26)

• 1990.6.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1991.2.1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 교역현황(2016년말, 한국무역협회): 219백만불 - 수출 : 208백만불(자동차, 석유제품, 농식품) - 수입 : 10백만불(광물, 양모, 가죽제품) * 제4대 무역국(중국,러시아,영국,한국순)

• 對몽골투자(2017.3 누계) : 8.7억불(신고액 기준) * 몽골의 對한국 투자액(2017.3) : 75.2백만불

• 무상원조(2015년말 누계) : 2.5억불

• EDCF지원(2016년말 누계) : 1.99억불 (+추가5억불 예정)

• 인적교류(2016년말) : 방한 79,165명, 방몽 57,587명 - 체한몽골인(2016년말) : 35,206명

- 체몽아국인(2017년초) : 2,568명

q 고위인사 교류

• 방몽

- 1992.4 이상옥 외무부장관 - 1998.7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 1999.5 김대중 대통령(국빈) - 1999.7 박준규 국회의장 - 2001.6 이한동 국무총리 - 2003.9 박관용 국회의장 - 2006.5 노무현 대통령(국빈) - 2007.7 임채정 국회의장 - 2008.9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 2011.8 이명박 대통령(국빈) - 2013.9 강창희 국회의장 - 2014.8 윤병세 외교장관 - 2015.12 황교안 국무총리 - 2016.7 박근혜 대통령(공식)

• 방한

- 1991.3 곰보수렌 외교장관 - 1991.10 오치르바트 대통령(공식) - 1999.11 아마르자르갈 총리 - 2000.3 곤칙도르지 국회의장 - 2001.8 엔비시 국회의장 - 2001.2 바가반디 대통령(국빈) - 2002.5 에르덴출룽 외교장관 - 2003.11 엥흐바야르 총리 - 2005.3 뭉흐어르길 외교장관 - 2006.2 냠도르지 국회의장 - 2007.5 엥흐바야르 대통령(국빈) - 2008.2 엥흐바야르 대통령(취임식참석) - 2008.10 바야르 총리

- 2009.4 바트볼드 외교장관 - 2009.12 잔단샤타르 외교장관 - 2010.2 뎀베렐 국회의장 - 2011.3 바트볼드 총리 - 2012.5 잔단샤타르 외교장관 - 2012.11 볼드 외교장관(비공식) - 2014.2 볼드 외교장관

- 2014.3 엥흐볼드 국회의장

- 2016.5 엘벡도르지 대통령(공식) - 2016.9 뭉흐어르길 외교장관

q 북한과의 관계(1948.10.15 수교)

• 1956,1988 김일성 방몽

• 2004, 2013 몽골 대통령 방북 q 국내 정세

• 1988.12 시장경제 전환 및 민주화 추진

• 1992.1 신헌법 제정(사회주의에서 탈피)

• 1996.6 총선(민주연합 승리)

• 1997.5 바가반디 대통령 당선

• 2000.12 헌법 개정(총리권한 강화)

• 2001.6 바가반디 대통령 재선

• 2004.9 엘벡도르지 연립 내각 출범

• 2005.5.22 엥흐바야르 대통령 당선

• 2006.1.25 엥 흐볼드 내각 출범

• 2007.11 바야르 내각 출범

• 2008.6.29 몽골 총선

• 2008.9.19 바야르 내각 출범

• 2009.5.24 엘벡도르지 대통령 당선

• 2009.10.29 바트볼드 총리 취임

• 2012.8.9 알탕후약 총리 취임

• 2013.6.26 엘벡도르지 대통령 재선

• 2014.11.21 사이한빌렉 총리 취임 • 2016.7.8 에르덴바트 총리 취임 • 2017.7.10. 바트툴가 대통령 취임

(23)

방문 국가 개관 - (2) 한-몽골 외교관계

□ 정치외교 관계

○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2011)에서 ‘실질적 협력 관계’로의 도약 계기 마련 중

- 양국 관계는 1990.3.26 수교 이래 25년간 세 차례에 걸친 관계 격상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 의미 있는 관계 발전을 시현

< 한-몽 관계 발전 경과 >

-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김대중 대통령 방몽시) - 2006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노무현 대통령 방몽시) -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이명박 대통령 방몽시)

- 과거 양국 관계가 ODA 중심의 일방적 관계였다면, 양국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 중

○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 지지

- 몽골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한국과의 현실적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의 입장 지지 -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주요국과의

고위 인사교류 계기 시에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

- 몽골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중장기 국가 발전의 핵심 요건이라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지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한 축으로 부각 - 아시아와 유럽을 단거리로 잇는 지정학적 위치로, 유라시아 물류

(철도·자원 이동)의 요충지

- 역내 안전·평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존재하여, 주요 협력국으로 기능 가능

(24)

방문 국가 개관 - (3) 한-몽골 경제관계

□ 한-몽골 교역 동향

○ 대몽골 수출입은 큰 폭의 무역흑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몽골 경제 침체로 인해 양국 교역은 감소 추세

< 한-몽골 교역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증가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433.5 23.9 399.5 -7.8 346.8 -13.2 245.7 -29.2 수 입 53.6 -11.6 26.9 -49.7 23.6 -12.5 46.2 95.8 무역수지 379.9 31.5 372.5 -1.8 323.2 -13.2 199.5 -38.3

○ (주요 수출품) 자동차,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기호식품, 화장품 등 품목이 대몽골 수출의 57% 차지(2015년 기준)

○ (주요 수입품) 구리·몰리브덴 등 광물, 케시미어 제품 및 양모 등 품목이 대몽골 수입의 93% 차지(2015년 기준)

□ 분야별 경제 교류

○ (자원·인프라) 대부분 현지법인(지점) 설립 등 진출 초기 단계이나 최근 도로·철도·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사업 수주 실적

○ (의료) 대몽골 의료협력을 위해 한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몽골 내 병원 진출 가능성을 타진 중

○ (농축산) 2000년 초부터 동몽골 농업개발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9년 KOICA 자금으로 27만㏊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KOICA 무상지원) 1991~2015년간 총 1억 9,700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지원했으며, 2008년부터는 몽골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하여 최근에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지원 중

(25)

방문 국가 개관 - (4) 몽골 정치제도

□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 국가의 상징이며 직선제 선출(외교 · 국방) - 총 리 :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직 수임(내각 수반)

○ 형식적으로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국가 주요 기관이 긴밀히 연결되어 주요 기능이 3부에 혼재

□ 국회

○ 헌법상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며 입법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 로, 국내외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결정

○ 의원 76명으로 구성, 중선거구제(48석)와 비례대표제(28석)로 선출(임기 4년)

○ 운영 및 소속기관

- 정기회의는 통상적으로 춘계(4월~7월), 추계(10월~익년도 2월) 등 2회 개최(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혹은 대통령이나 의장의 발의)

- 8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의원은 통상 두 개의 상 임위원회에 소속

* 안보외교위원회, 자연환경식량농업위원회, 예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회 정책교육문화과학위원회, 국가조직위원회, 경제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26)

□ 내각

○ 형식적으로 각 부처의 행정권이 분산되어 있으나 내각회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

○ 내각 각료는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에서 임명, 임기는 4년이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불신임 결의에 의해 퇴진 가능

(27)

□ 사법부

○ (법원) 대법원(The Supreme Court), 지방법원(Aimag, Capital City Court), 지구법원(Som, Intersom, District Court)으로 구성

- 법원협의회(The General Council of Courts)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보장 - 대법원장과 25명의 재판관들은 일반법관위원회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검찰) 검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검찰총장·검찰차장은 대통령이 지명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임기는 6년이며 시(市) 검찰청과 아이막 검찰청으로 구성

□ 지방정부

○ (구조) 수도 울란바타르시와 20개 아이막으로 구성

○ (울란바타르시) 시정부와 시의회로 구성, 시의회 의원은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45명, 임기4년)되며, 시장은 시의회 간접선거로 선출

○ (아이막) 아이막 도정부와 아이막 도의회로 구성

- 아이막 도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의원 수(25~35명)가 결정되며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

- 아이막 도지사는 아이막 의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 - 아이막 하위 조직으로 솜(som : 군)과 박(bag : 읍)이 존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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