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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업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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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업운영위원회 규정 4-0-41-1

대학창업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창업 총괄 심의기구인 대학창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사업 간 통합·연계를 통한 대학창업 플랫폼 구축 2.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및 연계 강화 3. 창업관련 신규정책 발굴·수립

4. 사업·부서간 창업교육 통합,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대학창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창업기업 대표 및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등의 외부 전 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9.1.>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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