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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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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수출국 규제 정보(11)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0년 10월)

2020. 11.

글로벌정보부 김정민 부장

(02-744-8164)

글로벌정보부 이창병 선임연구원

(02-744-8157)

(2)

목 차

Ⅰ.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붙임1)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2020년 10월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붙임2)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020년 10월 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붙임3)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2020년 10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본 자료는 산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조사·제공>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정부

(5개국)

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각 관련 기준 등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이후 개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

(해당 사이트 URL 연결)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 대상 기간 : 2020년 10월 1일 ~ 31일 (정보발표일 기준)

◇ 자료 출처 : 중국(해관총서), 대만(FDA), 일본(후생노동성), 미국(FDA), 유럽연합(RASFF)

(3)

Ⅰ Ⅰ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0년 10월 미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총 26건 발표, 9월 대비 52.9% 증가함.

‣(식품별) 가공식품(23건), 농산물(2건), 수산물(1건)이었음. 미국에서 가공식품 16건·수산물 1건 부적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일본에서 가공식품 5건·농산물 1건, 중국에서 가공식품 2건, 대만에서 농산물 1건이 발표되었음.

‣(원인별) 표시위반(6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생물(4건), 식품첨가물(3건), 잔류농약(2건) 순이었음

식품별 현황 : 4개국 총 26건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가공식품 2 - 5 16 - 23

건강식품류 - - - -

농산물 - 1 1 - - 2

수산물 - - - 1 - 1

기구용기포장 - - - -

기타 - - - -

합계 2 1 6 17 0 26

원인별 현황 : 4개국 총 78건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미생물 - - 3 1 - 4

잔류농약 - 1 1 - - 2

식품첨가물 1 - 2 - - 3

중금속 - - - 0

품질규격 - - - 0

표시위반 1 - - 681) - 69

비위생적 처리 - - - 0

유해물질 함유 - - - 0

합계 2 1 6 69 0 782)

* 1) 표시위반 : 미국(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성분 미표시, 허위표시, 영어 미표기, 영양정보 표시 등)

* 2)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하여 부적합 사례 건수(26건)와 차이

[그림1] 식품별 부적합 현황(건수) [그림2] 원인별 부적합 현황(건수)

(4)

- 2 -

Ⅱ Ⅱ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사례1

○ 부적합 식품 상세 정보 - 對수출국 : 일본

- 제품유형 : 조미료(調味料) 허니머스터드소스 (ハニーマスタードソース) - 부적합 사유 : 식품첨가물 (EDTA 칼슘2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 처리조치 : 반송/폐기

- 발표시기 : 2020년 10월

○ (관련 기준) 조미식품(소스류)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구분 EDTA 칼슘2나트륨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 p–Hydroxybenzoate)

한국

·소스, 마요네스 : 0.075g/kg 이하

(이.디.티.에이.이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무수, 이.디.티.에이.이나트륨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075g/kg 이하)

·소스 : 0.2g/kg 이하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 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 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중국

·복합조미료 : 0.075 g/kg 이하

※복합조미료 : 2종 이상의 조미료를 원료로 하고 부재료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가공 제조한 액상, 반고체, 고체 상태의 제품

해당 식품에 사용불가

대만

·항산화제

- 맛 변질을 유발하는 유지 산화 방지용으로 식품에 사용 가능

·EDTA Na2 또는 EDTA CaNa2 ≦0.10g/kg (식품 중량으로 계산)

·EDTA Na2 최종식품으로 완성 되기전 반드시 칼슘이온과 결합하여 EDTA CaNa2가 되어야 함

·항산화제를 혼합 사용할 경우, ‘각 항산화제의 사용량/기준용량’의 총합이 1을 초과할 수 없음

·품질 개량용·양조용 및 식품 제조용 - 다음 식품에 사용 가능(*EDTA CaNa2로 계산)

·비알코올 음료: ≦25ppm

·열살균 포장식품: ≦250ppm

·유화 식품 및 복합 비타민 제조품: ≦150ppm

·갈변 방지를 위한 식품: ≦350ppm(건조중량기준)

※EDTA Na2은 최종식품으로 완성되기 전 반드시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EDTA CaNa2가 되어야 함

해당 식품에 사용불가

(5)

1) 중국 GB 2760-2014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

(https://sppt.cfsa.net.cn:8086/staticPages/E13798C0-F243-4ACB-B541-C4E543349BE5.html) 2)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 3)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4000&dataType=0) 4) 미국 연방규정집 21CFR172.120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2c102281b17fd5a6730f4be1afd6890e&mc=true&node=se21.3.172_1120&rgn=div8) 5) 미국 연방규정집 21CFR175.105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76ba6d3c57a4e9712872cf5782c4c6bd&mc=true&node=se21.3.175_1105&rgn=div8) 6)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https://webgate.ec.europa.eu/foods_system/main/index.cfm?event=substance.view&identifier=144)

구분 EDTA 칼슘2나트륨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 p–Hydroxybenzoate)

일본 해당 식품에 사용불가 해당 식품에 사용불가

미국 ·소스류 : ≦75 ppm ·보존료(preservative)로만 사용 가능, 우수 제조관리기준(GMP)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U ·유화된 소스만 적용 : < 75mg/kg 해당 식품첨가물 미승인

(중국) GB 2760-2014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1)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2)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3)

(미국) 미 연방규정집 21CFR172.1204), 연방규정집 21CFR175.1055) (EU)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6)

(6)

- 4 -

사례2

○ 부적합 식품 상세 정보 - 對수출국 : 일본

- 제품유형 : 어육연제품(魚肉ねり製品) - 부적합 사유 : 대장균군 양성

- 처리조치 : 반송/폐기 - 발표시기 : 2020년 10월

○ (관련 기준) 어육가공품(어육연제품)의 미생물 규격

7) 중국 GB 10136-2015 동물성 수산제품 (https://sppt.cfsa.net.cn:8086/staticPages/1CD077E8-1130-488F-8E87-3662D30B115F.html) 8)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763)

9)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4000&dataType=0)

10) 미국 연방법전 21USC342 오염된 식품(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1/html/USCODE-2011-title21-chap9-subchapIV-sec342.htm) 11) 미국 연방법전 21USC331 금지행위(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III-sec331.htm) 12) 식품 중 미생물 기준에 관한 규정 (EC) 2073/200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5R2073-20200308)

구분 관련규격

한국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함)

중국

미설정

* 어육가공품은 동물성 수산제품 중 ‘사전제조 동물성 수산제품’에 속하나, 이에 대한 미생물 제한량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대만

·재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일반식품 - 대장균군 최확수(MPN/g) : 1,000이하 - 대장균 최확수(MPN/g) : 음성

·조리 후 섭취할 수 있는 일반식품 - 대장균군 최확수(MPN/g) : 미설정 - 대장균 최확수(MPN/g) : 미설정

* 개별기준 규격이 없는 식품유형은「일반식품위생표준」을 적용하며「냉동식품위생표준」,

「식품중진균독소제한량표준」등에 해당될시 추가적으로 적용

일본 ·대장균군 음성(으깬 어육(surimi) 제외)

미국

미설정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관련 조항 21USC342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 하거나 해로운 성분을 지니고 있거나 함유한 식품은 오염(adulterated)된 것으로 간주하고, 21USC331에 따라 주간(州間) 통상이 금지됨

EU

미설정

* ‘식품 중 미생물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어육가공품’에 해당하는 식품 및 그 기준은 확인 되지 않음

(중국) GB 10136-2015 동물성 수산제품7) (대만) 일반식품 위생 표준8)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9)

(미국) 연방법전 21USC342 오염된 식품10), 연방법전 21USC331 금지행위11) (EU) 식품 중 미생물 기준에 관한 규정 (EC) 2073/200512)

(7)

붙임1 붙임1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 (2020년 10월 발표)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처리조치

중국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프로바이오틱스 고체음료 (益生菌固体饮料)

식품첨가물

(비식용첨가물 히알루론산나트륨 검출)

반송·폐기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풍미음료 (风味饮料)

표시위반 (라벨 불합격)

대만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FRESH MELON)신선멜론 잔류농약

(비터타놀(Bitertanol) 0.29 ppm 검출) 반송·폐기

일본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어육연제품(魚肉ねり製品)

DRIED FISH CAKE 미생물

(대장균군 검출)

반송·폐기 2020. 10.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無加熱摂取冷凍食品) 게류(かに類)

미생물

(대장균군 검출) 2020. 10. (粉末清涼飲料)분말청량음료 미생물

(대장균군 검출) 2020. 10. 허니머스터드소스조미료(調味料)

(ハニ マスタ ドソ ス)

식품첨가물

(EDTA칼슘2나트륨, 파라옥신안식향산에틸사용)

2020. 10. (調味料)조미료 식품첨가물

(폴리소르베이트80 0.15g/kg 검출)

2020. 10. 신선 부추(生鮮にら) 잔류농약

(클로페나피르 0.02ppm, 프로사이미돈 0.19ppm 검출)

미국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90일 이내통관거부 반송/폐기)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가독성 ④성분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8)

- 6 -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처리조치

미국 2020. 10.

(20년 9월 부적합)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90일 이내통관거부 반송/폐기)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표시위반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허위표시

③성분 미표시 ④영어 미표기 ⑤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②영양정보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가독성 ②성분 미표시) 면류, 인스턴트

(NOODLES, INSTANT) 표시위반

(①가독성 ②성분 미표시) (FILEFISH)쥐치 미생물(살모넬라 검출)

(9)

붙임2 붙임2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020년 1 ~ 10월 누적)

식품별 현황 (1 ~ 10월 발표)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가공식품 29 1 13 84 2 129

건강식품류 0 0 0 7 0 7

농산물 0 8 5 20 0 33

수산물 0 0 8 23 2 33

기구용기포장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29 9 26 134 4 202

원인별 현황 (1 ~ 10월 발표)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미생물 6 0 9 13 1 29

잔류농약 0 9 7 10 0 26

식품첨가물 4 1 6 14 0 25

중금속 1 0 0 0 0 1

품질규격 7 0 0 0 0 7

표시위반 10 0 0 174 2 186

비위생적 처리 0 0 0 37 0 37

유해물질 함유 1 0 1 10 0 12

기타 4 0 7 14 1 26

합계 33 10 30 272 4 349

*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 항목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

[그림3] 월별 주요국 부적합 식품 현황(건수)

(10)

- 8 -

국가별 현황 (1 ~ 10월 발표) (*원인요소 기준)

국가 구분 가공식품 건강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기구용기포장 기타 합계

중국

미생물 6 0 0 0 0 0 6

잔류농약 0 0 0 0 0 0 0

식품첨가물 4 0 0 0 0 0 4

중금속 1 0 0 0 0 0 1

품질규격 7 0 0 0 0 0 7

표시위반 10 0 0 0 0 0 10

유해물질 함유 1 0 0 0 0 0 1

기타 4 0 0 0 0 0 4

합계 33 0 0 0 0 0 33

대만

미생물 0 0 0 0 0 0 0

잔류농약 0 0 9 0 0 0 9

식품첨가물 1 0 0 0 0 0 1

중금속 0 0 0 0 0 0 0

표시위반 0 0 0 0 0 0 0

합계 1 0 9 0 0 0 10

일본

미생물 9 0 0 0 0 0 9

잔류농약 0 0 7 0 0 0 7

식품첨가물 6 0 0 0 0 0 6

중금속 0 0 0 0 0 0 0

표시위반 0 0 0 0 0 0 0

유해물질 함유 0 0 0 1 0 0 1

기타 0 0 0 7 0 0 7

합계 15 0 7 8 0 0 30

미국

미생물 0 0 6 7 0 0 13

잔류농약 9 0 1 0 0 0 10

식품첨가물 12 0 0 2 0 0 14

중금속 0 0 0 0 0 0 0

표시위반 157 11 0 6 0 0 174

비위생적 처리 5 0 24 8 0 0 37

유해물질 함유 0 0 10 0 0 0 10

기타 6 4 1 3 0 0 14

합계 189 15 42 26 0 0 272

EU

미생물 0 0 0 1 0 0 1

표시위반 2 0 0 0 0 0 2

식품첨가물 0 0 0 0 0 0 0

중금속 0 0 0 0 0 0 0

기타 0 0 0 1 0 0 1

합계 2 0 0 2 0 0 4

(11)

붙임3 붙임3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2020년 10월 기준)

※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데이터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제공하는 월별 국가별 실적(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품목)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한국산 식품 수출 현황

국가 10월(월누계) 10월(당월) (백만$)금액 중량

(천t) 금액

(백만$) 중량 (천t) 일본 1,626.8 646.1 167.1 57.9 중국 1,290.0 647.4 144.7 67.5 미국 1,237.4 359.2 128.9 33.2 EU 463.6 202.2 41.3 15.2 대만 283.6 104.1 25.1 8.0

한국산 식품 품목별 수출 현황 (10월 누계)

단위: 천$, 톤

일본 중국

순위 품목 금액 중량 순위 품목 금액 중량

1 궐련 143,201 10,577 1 라면 128,550 44,350

2 참치 129,222 15,678 2 혼합조제식료품 109,110 26,961

3 김 116,678 4,697 3 김 82,487 3,153

4 혼합조제식료품 103,357 88,246 4 자당 61,861 148,804

5 흡연용담배 95,550 1,758 5 조제분유 48,028 4,830

미국 EU

순위 품목 금액 중량 순위 품목 금액 중량

1 궐련 132,368 7,106 1 참치 91,071 19,068

2 김 114,593 4,181 2 혼합조제식료품 84,600 40,787

3 혼합조제식료품 79,202 23,115 3 라면 46,732 12,930

4 라면 68,033 18,177 4 기타음료 27,539 39,661

5 기타음료 62,772 89,204 5 김 25,038 957

대만

* 혼합조제식료품 : 글루탐산나트륨, 리신, 레시틴, 초산나트륨, 과산화벤조일,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아스코르브산나트륨, 수크랄로스 등 포함

순위 품목 금액 중량

1 혼합조제식료품 25,526 6,869 2 기타임산물 23,370 3,846

3 궐련 22,472 1,710

4 김 21,425 960

5 라면 20,610 6,229

참조

관련 문서

[r]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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