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232조·301조 등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기준 및 판정 사례
2019. 6
주 미 대 사 관 관 세 관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주미대사관(워싱턴) 강연호 참사관(관세관) 202-939-5677
[email protected]
주LA총영사관 손성수 영사(관세관) 213-330-6983[email protected]
순 서
1. 232조·301조 등 원산지 규정 ··· 1
2. 301조 원산지 기준 최초 제시 결정 ··· 2
3. 태양광 세이프가드 원산지 결정 ··· 3
4. 한-중 연결공정 제품 결정 사례 ··· 5
1. 자동차 배선 ··· 5
2. 배관 연결관 ··· 6
5. 최근 301조 원산지 결정 주요 사례 ··· 5
1. 휴대폰 ··· 6
2. 지게차 / 3. 진공청소기 ··· 8
4. 석영 싱크대 ··· 9
5. 디지털 체온계 / 6. LED 치아 미백 기구 ··· 10
7. 세탁기 원심펌프 / 8. 카메라 ··· 11
6. 유의사항 및 당부 ··· 12
1
세이프가드·232조·301조 원산지 규정□ 201조·232조·301조 등 관련 관세부과 포고문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에 위임
□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CBP는 301조 등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 ㅇ 동 규정은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미제시
□ CBP는 HQ H300226(멕시코 전동기) 결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
ㅇ 또한, HQ H298593(태양관 패널) 결정을 통해 동 기준이 세이프가드 등에도 공통 적용됨을 명확하
ㅇ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
- 중간재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용도가 predetermined 되어 있는 경우, 후속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불인정 (휴대폰의 인쇄회로기판, 체온계의 센서, LED 미백기구의 LED
스트립, 싱크대의 상판 등)
- 반대로, 중간재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identity를 잃는 경우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진공청소기 부품, 카메라 부품 등)
2
301조 원산지 기준 최초 제시 결정 (HQ H300226)□ 검토대상
ㅇ 중국산 stater, rotor, end cap 등 3개의 부분품(8503 세번)을 멕 시코 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직류전동기(Direct Current Electronic Motor; 8501 세번)를 미국으로 수입
□ 기존 뉴욕세관 결정(N299096)
ㅇ 301조 부과 여부는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NAFTA 국가 원산지는 NAFTA 특례조항에 따라 19 CFR 102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ㅇ 멕시코에서의 전동기 조립은 ‘단순 조립’불과하고,“특정 제품이 단순 조립에 의해 생산되었고 동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부분 품이 모두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었다면, 그 제품의 원산지는 부분 품의 원산지 국가로 본다”는 19 CFR 102.11(d)(2) 조항에 따라 중 국산으로 판단
□ CBP 본부 변경고시(HQ H300226)
ㅇ (결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NA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멕시코산에 해당하나,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 중국산으로 본다는 이례적 결정
ㅇ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단
- 우선,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단은 19 CFR 134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나, NAFTA 회원국의 원산지 표시는 NAFTA 협정에 따라 19 CFR 102에 의해 판단
- 19 CFR 102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stater, rotor, end cap 등 전동기 부분품(8503.00)에서 전동기(8501.10)로 세번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멕시코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ㅇ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단
- 일반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단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의해 판단 하는 것이 관례이며, 301조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의미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판례는 Energizer flashlight에 대한 정부조달물품 원산지 판단과 관련하여 ‘품명 (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가 실질적 변형 여 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기준을 제시
- 동 판례는 Energizer flashlight의 경우, LED라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분품이 중국산으로 구성되며 미국에서 조립이 이루어지는데, 조립 이후에도 중국산 부분품 대부분이 ‘품명, 특성, 용도’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 이러한 판례를 동 사안에 적용할 때, 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은 멕시 코에서 조립 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에 해당하며, 301조 25% 관세 부 과 대상임
□ 요약 및 결론
3
태양광 세이프가드 원산지 결정 (HQ H298593)□ 검토대상 : 비원산지 구성품을 투입하여 중국에서 조립된 태양광 패 널
독일산 태양전지(solar cell)
⇒
중국에서 조립, 태양광 패널 (solar panel)
생산
⇒ 미국
수입 일본산 전면 필름
중국산 EVA, 백보드, 보호대, 그 로멧, 케이블, 단자박스, 다이오드 등
□ 뉴욕세관 기전 결정(N227969)
ㅇ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단은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결정(N299096) 변경고시(HQ H300226)
301조 원산지 기준
NAFTA 국가 원산지 표시는 NAFTA 원산지 기준에 의한 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301조 원산지도 NAFTA 기준 (19 CFR 102)에 따라서 판단
’실질적 변형’의 정의에 의해 판단하며,
품명(name),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가지를 실질적 변형의 개념 요소로 제시
사안에 적용
세변변경(중국→멕시코)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NAFTA 협정상 원산지를 불 인정하는‘단순 조립’에 해당하 여 멕시코산을 부정하고 중국 산으로 판단
NAFTA 원산지 기준(세번변 경)에 의한 원산지는 멕시코 산임이 인정되나 이는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일 뿐이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301조 원산지는 중국임
동 규정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변화 여부로 판단 ㅇ 非원산지 구성품(태양전지, 전면시트 등)을 투입하여 ‘패널’이라는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중국 원산지 물품
□ CBP 본부 변경고시(HQ H298593)
ㅇ 원산지 판단 기준 : 뉴욕세관 결정과 동일 ㅇ 사안의 적용
- ⓛ 태양전지는 태양광 패널의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며, ② 태양 전지가 다른 중국산 구성품과 결합되어 태양광 패널이 되더라도 태양 전지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잃지 않고, ③ 태양전지의 최종적 용도(use)가 중국으로 수입되기 전 미리 결정되어 있었음을 볼 때,
- 중국에서의 패널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려우며, 태양전 지의 원산지인 독일이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임
4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사례1. 자동차 배선 / N300826
□ 검토대상
ㅇ 픽업트럭 후미 등 생산에 필요한‘배선 장치(wire harnesses)’를 중국 에서 생산하는데, 원재료인 전선은 모두 한국산이며, 중국에서 절단, 커넥터에 연결, 클립으로 묶는 등의 공정을 거쳐 조립이 이루어짐.
한국으로 선적되어 최종 검사를 거쳐 한국에서 미국으로 선적
□ 원산지 결정
ㅇ 원산지 표시 기준 판단은 19 CFR 134.1에 의거,‘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가 실질적 변형 여부 검토에 필요함
ㅇ 동 사안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전선이 중국에서 가공 작업을 거쳤다 하더라도, 전선 고유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이 변형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판단
2. 탄소합금 배관 연결관 / N299546
□ 검토대상
ㅇ 탄소합급 배관연결관(carbon steel forged pipe fitting)이 한국에서 제 조되어 한국에서 열가공처리 등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에서 천공(drill)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됨. 미국의 소비자가 나사 또는 소켓용접 등의 완성 작업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원산지 결정
ㅇ 원산지 표시 기준 판단은 19 CFR 134.1에 의거,‘실질적 변형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며,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가 실질적 변형 여부 검토에 필요함
ㅇ 중국에서의 드릴 공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완성의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며, 드릴 공정 만으로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특 성, 용도 등의 변경이 이루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관연결관은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판단
5
최근 301조 원산지 결정 주요 사례1. 휴대폰 / 19.3.8, N303008
□ 검토대상
ㅇ Sonim Technology 社는 중국에서 Sonim XP8 등 모델의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
ㅇ 휴대폰의 제조 공정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 첫째, 인쇄회로기판(PCBA) 제조공정. 회로기판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메모리칩, 기타 전자 부품 등을 장착하여 PCBA를 제조하고, Wi-Fi, GPS, LTE, 블루투스 등 기능 테스트를 거침. 대만, 말레이 시아, 베트남 등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입
- 둘째, 하드웨어 조립 공정. PCBA 외에 스크린, 키패드, USB 커넥터, 배터리, 안테나, 외형(housing)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기능 테스트.
PCBA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조립 공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고객(통신사) 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소프트웨어 플래싱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소매포장을 거쳐 최종 판매.
□ 원산지 결정
ㅇ 인쇄회로기판은 휴대폰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조립공정 등은 PCB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따라서 동 휴대폰은 대만, 말레이 시아, 베트남 등 원산지 물품임
2. 지게차 / 19.4.5, N302755
□ 검토대상
ㅇ 미국에서 생산된 지게차 ‘엔진’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cab, mast, load backrest, forks, overhead guard, counterweignt, tilt cylinder 등과 결합하여 지게차(folk-lift truck)을 생산, 미국으로 수입 ㅇ 수입자는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구성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보조적인 것으로 설명
□ 원산지 결정
ㅇ 엔진은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이 없이는 지게차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 역시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지게차는 중국 원산지 물품이며 301조 부과 대상임
3. 진공청소기 / 19.4.26, N303710
□ 검토대상
ㅇ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조된 30여개의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하여 진공청소기를 생산하는데, 브러쉬·페달·흡입관·전동기·전선·스위치 등 주요 부품 10여개를 중국에서 수입
□ 원산지 결정
ㅇ 베트남에서의 진공청소기 완성품 조립 공정은 중국에서 수입된 10여개 구성품의 용도(use) 및 특성(character)과 구별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어, 베트남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여 301조 부과 대상이 아님
* [원문] It creats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distinct character and use
4. 석영 싱크대(Quartz Countertops) / 19.4.25, HQ H303280
□ 검토대상
ㅇ idX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생산된 석영 재질의 원판(slab)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절단·마감 등 공정을 거쳐 주방 싱크대 및 욕실 세면대 상판(countertops)을 만들어 다시 미국으로 수입
ㅇ 특히, 원재료인 ‘석영 slab’과 완제품인 ‘석영 countertop’은 모두 HTSUS 코드가 6810.99.00으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세번변경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
□ 원산지 결정
ㅇ 301조 적용의 ‘실질적 변형’은 세변변경 여부 등과 관계없이, 품명·
특성·용도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ㅇ 과거 판례(Fed. Cir. 1993)에 의하면, 제품의 용도(use of product) 가 중간재(material)에 의해 사전결정(predetermined)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
- 동 판례에서 제시된 사례인 코일 형태의 선재(wire rod)를 완제품 전 선으로 만드는 공정은, 중간재인 선재의 특성 상 전선으로 사용될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아님
ㅇ 이를 사안에 대입하면, 중간재인 석영 슬래브는 그 용도가 주방 및 욕실 countertop 으로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기 때 문에, 중국에서의 절단·마감 등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산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여 301조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5. 디지털 체온계 / 19.4.19, N302764
□ 검토대상
ㅇ Medisim USA는 이스라엘에서 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중 탐촉 센서(double sensor probe)를 생산 및 온도계·센서판 등과 결합 ㅇ 이스라엘산 센서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체온계의 기타 전
기적 구성품 및 플라스틱·실리콘 등과 결합, 검사·라벨링 등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 원산지 결정
ㅇ 여러 국가에서 생산이 구성품이 결합된 제품의 원신지 결정은 새 로운 품명·특성·용도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ㅇ 이스라엘산 센서/프로브에는 체온계의 필수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enabling technology)이 구현되어 있고, 체온계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 따라서 이스라엘 원산지 물품으로 301조 부과 대상이 아님.
6. LED 치아미백 기구 / 19.3.4, N302526
□ 검토대상
ㅇ 콜게이트 社는 중국에서 LED 치아미백 기구(LED whitening Device)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ㅇ 핵심 부품인 ‘LED스트립’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중국산 회로기판, 배터리, 충전케이블, 플라스틱 외형 등과 조립하 는 공정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구조
□ 원산지 결정
ㅇ ‘LED 스트립’은 최종품인 ‘LED 치아미백 기구’의 특성(character)과 기능(function)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구성품(single most important component)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조립은 실질적 변형 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미국 원산지 물품이며, 301조 부과 대상이 아님
7. 세탁기용 원심펌프 / 19.4.18, N303043
□ 검토대상
ㅇ Johnson Electronic 社는 세탁기용 원심펌프 결합체(centrifugal pump assembly)를 세르비아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데,
ㅇ 세르비아의 제조공정에서 원심펌프의 핵심 부품인 rotor 및 stator 결합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원산지 결정
ㅇ 중간재·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재·부품이 공정을 통해 고유의 특성(identity)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한 부분(integral part of a new article)이 되는지로 판단 ㅇ 사안에서 중국산 rotor 및 stator 결합체는 세르비아산 기타 구성품과
결합하여 원래의 identity를 소실하고 새로운 물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세르비아 원산지 물품에 해당.
8. 소니 카메라 / 19.4.18, N303576
□ 검토대상
ㅇ ㈜소니 Electronics 는 일본에서 생산된 소니 카메라 모델 PXW-FS7M2를 미국으로 수입 판매
ㅇ 카메라의 핵심 구성품으로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및 ‘이미지 신호 처리 기판(ISP board)’ 가 있는데,
- 일본에서 생산된 이미지 센서 Unit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hook ring, cabinet, ring plate 등과 결합하여 모듈을 생산하여 다 시 일본으로 수입. ISP 보드는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중 국에서 조립한 것을 일본으로 수입
ㅇ 최종적으로 개발된 펌웨어(firmware) 등 핵심 기술 부품을 ISP에 장착하여 카메라를 조립 및 검사·교정·포장 등 공정은 일본에서 이루어짐
□ 원산지 결정
ㅇ 일본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마지막(last)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어 카메라는 일본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며, 301조 부과 대상 아님
6
유의사항 및 당부□ 중국과 공급 가치사슬이 연결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232조·301조 원산지 규정 관련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ㅇ 다만, CBP의 관세탈루 심사행정이 중국산 원산지 여부 판정 및 제3국 우회수출 단속에 점차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적인 신고(원산지 세탁 및 탈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에 있어 기업 스스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CBP의 사전심사(ruling)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함
※ CBP 사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