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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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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

가 또는 대부하는”을 “대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ㆍ대부 료”를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대부료 등의 납기)”를 “(대부료의 납기)”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대부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호 본문 중 “건물로”를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 다)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 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에”를 “별표 2에”로, “별표의”를 “별표 2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의”를 “별표 2의”로 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 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사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를 납부고지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 유 감면율(%) 비고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 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 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3.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4.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5.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대전광 역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0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2.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 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출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 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 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75%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7.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 호와 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운영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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