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 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 구하고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 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 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 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 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삭
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 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 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 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 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 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 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 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 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
3.
---
--- 건
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7.16. 법률
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 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 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
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
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 준을 준용한다.
②--- 별표 2 에 --- 별표 2의 ---.
③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 별표 2 의---.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 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삭
제>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 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삭 제>
<신 설>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 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 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 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 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 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 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 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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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에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