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 법화학
제11주 법화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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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학적 감정 1. 의의
화학적 감정이란 각종 테러사건, 협박사건, 가스 중독사건, 본드류 흡입사건, 폭발물사건, 음주 후 교통사 고 등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제시 및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 식을 응용하는 학문으로 감정대상물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구성성분 및 합성경로의 특징적인 불순물 등을 분석하여 범죄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과학수사의 분야가 화학적 감정분야이다.
2. 화학적 감정의 대상 1) 유해화학물질
(1) 화학물질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 ․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 의약품
․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농약, 비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독성가스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유독물
1) 경찰공제회, 전게서, pp. 196-197.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취급제한유독물
유독물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 수입 또는 사 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관찰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폭발성 물질
2)폭발사건 발생시 화약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발생성물, 잔사 및 미반응 폭약에 대한 감정시료로는 특히, 폭심 부근의 토양, 파편의 표면에 부착된 잔사 및 미세한 흔적물질을 여 러 가지 채취방법으로 채취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증거물의 유기물 성분은 아세톤 및 에테르에 적신 탈지 면으로 닦아내고 무기물 성분은 가온(加溫)시킨 증류수에 적신 탈지면으로 잘 닦아서 채취한다.
3) 환경오염물질
각종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에 의한 농작물 및 양어장의 피해여부나 상수도원의 오염여부 및 폐기물의 종류 ․ 성분 등에 대한 감정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
4) 총기발사 잔여물
총기발사 잔여물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목표물에서의 잔류량과 발사자의 손 및 옷 등에서의 잔류량이 다. 전자는 총알의 관통여부와 발사거리를 결정하고, 후자인 경우는 발사자를 증명할 수 있다.
3.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1) 감정물
흡입사건의 경우, 신나, 본드류 및 각종 비닐통 등 사용된 용기에 보존하고, 변사사건의 경우, 혈액, 뇌조 직 등은 100g 이상, 뇨는 전량 채취하여 4℃ 이하에서 보존한다.
2) 감정요령
① 감정용 증거물은 증거물마다 해당사항을 명기한다.
② 증거물 포장시 파손을 방지를 위해 개별포장을 하고, 개별포장된 것을 다시 포장할 경우 증거물들 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포장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등을 채운다.
③ 임의채취시 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밀봉할 경우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폭발성물질류에는 고성능폭약류, 저성능폭약류, 뇌관화약류, 산업용폭약류, 화학가스 등이 있다.
3) 화학적 감정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
3)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② 비소, 수은 등 중독사건
③ 본드 ․ 부탄가스 등 흡입사건
④ 청산가리 ․ 농약 등 독극물 음용사건
⑤ LNG ․ LPG ․ 일산화탄소 중독사건
⑥ 폭발사건에서 폭약의 종류 감별
⑦ 각종 폐수오염 여부 등 환경오염사건
4. 유해물질 중독시 시료의 채취량
4)및 중독증상 1) 유해물질 중독시 시료의 채취량
(1) 소화관 내용물(4℃ 보존) : 위 내용물 및 위 세척액 약 100g 정도 채취 (2) 혈액(4℃ 보존) : 오염되지 않은 순환혈액 50mℓ 이상 채취
(3) 뇨(동결보존) : 전량채취 (4) 간장(동결보존)
(5) 뇌(동결보존) (6) 콩팥(동결보존)
2) 유해화학물질 중독증상
(1) 메틸알콜(methyl alcohol)증독증상은 생체내에서 산화되어 독성이 강한 개미산 등으로 변하여 시력장애 및 실명이 되게 한다. 치 사량은 경구투입시 30~100mℓ이다.
(2) 에틸알콜(ethyi alcohol) : 치사량(LD50)은 혈중알콜농도 0.5%이며 호흡억제로 사망한다.
3) 경찰공제회, 경찰수사⒀(서울:경찰공제회, 2004), p.167. 교통사고에 있어서 접촉방향 감정은 화학적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건 ․ 사고 감정시 가장 적합한 증거물
비소 ․ 수은 등의 중독사건 모발 및 손톱
폭발사건 폭발생성물, 잔사, 폭심부근의 토양, 파편의 표면에 부착된 잔 사
총기사건 목표물 및 발사자의 손, 옷 등에서의 잔류량 환경폐기물류 폐기물의 잔여량, 주변의 토양
연탄가스 흡입사건 신선한 심장혈액, 폐 본드류 흡입사건 혈 액
음주운전사건 운전자의 유동혈액(냉장고 보관) 환경오염사건 폐수인 경우 폐수 4ℓ
(3) 청산류(hydrogen cyanide) : 세포내 산화환원 기능에 장애를 가져와 호흡마비로 인하여 사망한다.
(4)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보다 약210배가 강하므로 미량에서도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CO-Hb를 형성하므로 혈액의 산소운동능력을 저하시켜 조직내 산소결핍을 초래하게 된다.
(5)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를 액상에 접촉시 화상 또는 동상의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 폭로시 기능장애(마취성)가 있으며, 산소분압이 낮아져 질식성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Ⅱ. 약독물 감정
5)1. 의의
1) 종류
(1) 독약(毒藥) : 극량과 차이가 적은 약품
(2) 극약(劇藥) :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약품6) (3) 보통약(普通藥) : 중독량의 차이가 많은 약품
2) 사용량
(1) 사용량(常用量) :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량(일반적으로 극량의 ⅓) (2) 극량(劇量) :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
(3) 중독량(中毒量) : 중독상태를 나타내는 최소량 (4) 치사량(致死量) :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
3) 약독물 감정대상
7)① 의약품류(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의 신경안정제, 독실아민 등의 수면제)
② 마취제류(에테르, 클로로포름)
③ 복어독, 농약류, 독성한약
④ 고가한약제, 주류, 천연식품의 진위여부 등
2.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약물과 감정물 채취요령
8)5) 경찰공제회, 경찰수사(11)(서울:경찰공제회, 2004), p.548.
6) 일반적으로 극약이 독약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7) 경찰공제회, 전게서, p. 196.
1) 주요약물
(1) 자살 또는 타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자살 또는 타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는 주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성분을 말할 수 있 다.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의 신경안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면제 중 독실아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가 많이 있다.
(2) 약물, 마취약품에 사용되는 약품
최근 드링크제나 오렌지쥬스 등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 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
(3) 고가 한약재(生藥)들의 진위판명
고가 한약제(생약)에는 웅담, 사향, 녹용 등이 있다. 웅담(곰 쓸개)에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이라는 특이 답 즙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저담(돼지 쓸개)에는 히오데옥시콜린산이 함유되어 있고, 우담(소 쓸개)에는 데목 시콜린산이 다른 쓸개보다 많이 함유되어 진품을 구별할 수 있다.
(4) 독성 한약재(생약)
부자(천오두, 초오), 스코폴리아근(랑탕근, 미치광이풀), 호미카(마전자) 등의 알칼로이드 함유식물들이 있다.
(5) 복어독으로 의뢰되는 사건
복어의 알이나 내장 중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하며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물질이다. 생체시료 중 복어독의 확인은 위 내용물을 산으로 처리한 에칠 알콜로 추출한 후 단백질, 지방등을 제거하여 시료를 정제한 다음 다음 쥐에게 주사하여 판정한다.
(6) 식품 및 한약재 중 잔류농약의 검출
식품 중에서는 콩나물 재배시 부패 및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농약의 검출방법을 개발하여 콩나물중 미량의 농약성분 검출에 적용하고 있다.
2) 감정물 채취요령
(1) 자 ․ 타살 사건의 경우① 피해자의 중독증상을 본 사람의 증언, 부검소견, 사건개요 등을 감정인에게 알려주고, 사건현장에서 는 특히 음독약물이나 음식물의 잔여품, 구토물, 용기, 약포지 등 독물이 함유 또는 부착되었을 것으 로 사료되는 모든 물건을 채취토록 한다.
② 중독사의 혐의가 있을 경우 : 위 내용물 및 뇨의 전량, 혈액 100g 이상, 간 ․ 비장 ․ 신장 각 100g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샘창자와 소장 내용물이나 뇌 및 심장의 일부, 감정목적이 약물, 독물, 일산화 탄소 등의 가스 중독사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감정물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8) 경찰대학, 전게서, pp.440~443.
(2) 사고로 인한 중독 또는 치사사건의 경우
자타살사건의 증거물 채취 이외에 피해자가 복용하였던 시판음식물, 청량음료, 주류, 의약품, 식품첨가물, 화공약품, 농약류 및 쥐약 등도 수집하여야 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모 든 조제약, 주사약, 주사기 등과 조제약에 대한 처방전도 함께 감정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수면 및 마취제류 측정의 경우
① 마취범죄에 사용되는 에테르, 클로로포름9) 등과 같이 흡입마취제류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들 이 묻어 있는 탈지면, 수건 또는 사용하였던 용기류 등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고 포장하여 송부하 여야 한다.
② 마취범죄와 관련된 현장에서 쥬스캔, 요구르트병, 드링크제류, 빨대, 먹다 남은 비스켓류 등을 채취하 여 오염되지 않게 포장하여 감정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가스중독사
피해자의 혈액, 뇨, 뇌 및 사건현장 주위의 공기를 비닐봉지 등에 채취하여야 하며, 가스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물질도 수집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사의 경우 가장 좋은 시료는 혈액이다.
(5) 한약재료에 의한 중독 및 중독사의 경우
치료에 사용된 한약재, 사용용기, 한약 등을 채취하고 한약재 처방전도 함께 채취하여 송부해야 한다.
(6) 고가 한약재의 진위여부
웅담, 우황, 사향, 녹용 등의 진위여부를 가릴 경우에는 시료(200g)와 반드시 진품도 함께 송부해야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7) 복어 중독의 감정
복어의 알이나 내장 모두를 채취하고 사망자의 위내용물(전부), 혈액(200g 이상), 뇨(전량)를 채취하여 송부 한다.
9) 클로로포름중독은 신경계통을 흥분 ․ 마비시켜 호흡곤란 ․ 실신 ․ 혼수 등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난 다음 신경마비 나 호흡마비로 사망한다.
(8) 불량식품의 감정
충분한 시료를 수집하고 해당식품의 일반성분 분석표를 같이 송부하여야 하며, 불량식품제조과정에서 사 용한 각종 첨가물을 수집하여 표기하고 각각 포장하여 송부한다.
(9) 주류, 청량음료 등의 감정
주류 등의 경우 유해성 여부 및 진위여부를 감정 의뢰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완전 포장된 진품을 함께 의뢰한다.
(10) 천연식품의 진우여부
벌꿀, 참기름, 고춧가루 등의 진위여부는 충분량의 시료(200g)와 진품을 동시에 송부한다.
(11) 농약류 중독사
① 감정의 신속을 위해서는 현장에 유류된 공병 또는 농약병에 표기된 라벨 등도 반드시 수집하여 송부 하며, 콩나물 등에서 농약류의 감정은 콩나물 재배과정의 발아(發芽)된 콩, 사용추정 약물을 함께 채 취한다.
② 파라퀴트에 의한 중독사의 경우는 혈액, 위 내용물 외에도 생체내에 축적도가 높은 간 및 콩팥(신장) 도 함께 채취한다.
③ 농작물(인삼 등)에 대한 잔류농약 감정을 위해서는 약 500g 이상을 채취하여 변질방지를 위해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④ 양어장이나 음용수에 농약이 살포된 경우 오염되지 않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에 충분량(약 100ml 이상)을 채취해야 하며 물고기를 채취할 경우는 아가미나 물고기 내장이 약 100g이상 될 만큼 충분 한 양의 물고기를 채취한다.
⑤ 양봉에서 독극물 감정은 벌의 출입구, 독먹이(설탕에 섞은 독물), 벌 약 100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Check BHC
최근 중국등지에서 밀반입된 한약제 중에 인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인삼농축엑기스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BHC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는데, 잔효성(殘效性)이 긴 접촉제로서 목적물에다 오래도록 약제를 잔류시켜 접촉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약제이다. 또한 DDT, BHC 같은 잔류성 접촉독제는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목적물에 오랫동안 잔류한다.
3) 독물의 중독작용별 분류
종 류 증 상 독 물
부식독(腐蝕毒) 조직에 접촉되면 특히, 단백질을 괴사시켜 국소적인 부식을 초래하는 독물
산(황산, 염산, 질산, 초산 등)과 알칼리 (NaCl, KCl 등)
실질독(實質毒) 속찬기관(실질장기)의 세포에 침범해 대사를 장애하고 여러 가지 변성괴사를 일으킴
수은, 승홍(昇汞), 아비산(亞砒酸), 황인(黃燐)
효소독(酵素毒) 특이한 효소계에 특이적으로 작용(ATP 생
성저해 등)하는 독물 유기인제류(parathin 등), 황화수소
혈액독(血液毒) 체내에 흡수되어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
하므로 그 기능이 상실됨 청산, 청산가리, 청산소다, CO, 유화수소
신경독(神經毒)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장애하는 독물
에테르, 알콜, 클로로포름,10) akaloid류, 복 어독11)
주의 아비산 : 아비산 같은 비소화합물은 간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의 세포원형질에 침해하여 조직실질의 변성을 일으킨다.
Ⅲ. 마약류 감정
12)1. 마약류의 특성
마약은 의존성(依存性),13) 내성(耐性),14) 금단증상(禁斷症狀)15)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해를 끼친다.
2. 증거물의 채취요령과 생체시료 1) 증거물의 채취요령16)
(1) 양귀비
열매부위가 가장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全草)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10) 클로로포름중독은 신경계통을 흥분 ․ 마비시켜 호흡곤란 ․ 실신 ․ 혼수 등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난 다음 신경마 비나 호흡마비로 사망한다.
11) 복어독 : 복어의 알이나 내장 중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물질이다. 생체시료 중 복어독의 확인은 위 내용물을 산으로 처리한 다음, 에틸알 콜로 추출한 후 단백질 ․ 지방 등을 제거하여 시료를 정제하고, 다음 쥐에 주사하여 복어독의 종독증상 및 치사 여부를 관찰하여 판정한다. 테트로도톡신의 함량은 치사시간에 따른 쥐단위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 다.
12) 경찰공제회, 전게서, p. 196.
13) 약물의 사용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하다.
14) 마약을 연속사용하면 습관성이 있으며, 약물의 양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5) 약물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16) 경찰대학, 전게서, p.590.
다른 부위를 채취한다.
(2) 아편성분
생아편,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메사돈의 경우 고형물, 분말, 앰플, 주사기, 흡연기구, 담배필터 등을 모 두 채취한다.
(3) 코카인 : 코카인 분말은 분말자체와 흡입기구, 코카엽은 씹는 물질을 채취한다.
(4) 환각제 : L.S.D.는 갈색 초자병 광차단 용기에 채취한다.
(5)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류
마취범죄와 관련된 쥬스캔, 요구르트병, 드링크제류, 빨대, 먹다 남은 비스켓류 등을 채취하여 적은 양이 라 하더라도 손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정기관에 송부한다.
(6) 암페타민류(각성제류)
히로뽕 투약사범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남용의 경우 사용하다 남은 필로폰 분말, 남용자가 사용하던 주 사기 등을 채취하고, 히로뽕밀조사범의 경우, 밀제조 또는 소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원료, 중간합성 물질 도 함께 채취하여야 한다.
주의 필로폰(히로뽕)은 염산에페드린, 클로로포름, 지오닌을 교반, 용해하여 여기에 에테르, 아세톤을 첨 가하여 고체상태로 생성한다.
(7) 대마초 : 대마엽, 대마씨앗, 대마전초 등은 물론 흡연하였던 담배필터, 파이프 등도 채취한다.
2) 생체시료
마약, 환각제,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尿)가 가장 적당하며, 채취 뇨량은 여러 가 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증거물양을 충분히(약 30ml 이상) 송부해야 한다. 필로폰 남용자의 뇨는 가급적 빠 른 시간(72시간 이내) 내에 채취하고 깨끗한 용기에 약 20ml 정도 채취하여야 한다. 모발 중 메스암페타민 실험을 위해서는 50∼80수를 채취한다.
대 상 채취시간
메스칼린 24시간 내
헤로인 40시간 내
페치딘, 메사돈, LSD 48시간 내 생아편, 모르핀, 대마 72시간 내
3. 마약류 분석 및 시약
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본드, 부탄가스2) 듀퀘노이스
(duquenois)(1) 대상 : 대마초
(2) 반응현상 : 대마초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듀퀘노이스 시약을 가하면 청색, 진청색, 자색으로 변함
(3) 유의사항 : 커피, 파즐리유(油) 등에도 반응하므로 최종적인 확인은 전문실험실에 의뢰
3) 마쿼스
(Maquis)시약
(1) 대상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등 알칼로이드류 (2) 반응현상
① 진한 황산에 포르말린을 넣어 사용 직전에 만든 것으로서 알칼로이드의 정색반응에 사용된다.
② 시약사용시 처음에는 홍(붉은) 자색을 띠다가 청색으로 변한다.
4) 자외선분광광도법
(1) 대상 : L.S.D.(2) 반응현상
자외선에 쪼이면 푸른 형광색을 띤다. 그러나 1차적 분석에 불과할 뿐 정확하고, 최종적인 감정은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L.S.D.는 채취 후 유리용기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광차단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L.S.D에 자외 선을 쪼이면 푸른 형광색을 띠게 되고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5) TBPE 시약
(1) 대상 마약류 : 히로뽕(필로폰) (2) 반응현상
① 시험관에 붕사 0.1g을 넣은 후 소면(뇨) 3∼5㎖ 넣어 잘 흔들어서 붕사를 녹인다.
② TBPE 시약을 약 0.5㎖를 가하여 잘 흔든 후 고정시킨다.
③ 양성반응(적자색), 음성반응(황색 또는 녹색)
(3) 유의사항
김치, 감기약, 커피 등에서도 양성반응이 나타나므로 유의해야 하고, 남용용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 거물로 72시간 내(약 20㎖)에 채취한 뇨(尿)가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