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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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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설비건설업의 현황

1. 설비건설업의 도급현황

(1) 설비건설업의 매출액 및 업체수

1975년 건설업법 개정으로 단종건설업이 최 초로 도입되어 1976년 설비계열로는 위생 및 냉 난방설비공사업이 161개사, 기계기구설비공사 업이 38개사가 설비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1989년 11월25일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설비 공사업자만을 위한 단체인 대한설비공사협회를 설립하였고, 1990년 설비업체수는 1,274개사에 계약금액은 1조8,301억 원이었다.

설비업체수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 IMF초기연도인 1998년 면허 수는 3,101개 에 계약금액은 4조5,824억 원으로 9.5%가 저 하되었다. 2005년도에는 계약실적 8조1천억 원, 기성실적은 9조4천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 9월말 현재 기계설비공사업은 4,704 개사, 가스시설시공업은 1,145개사를 등록하였 으며, 업체 수는 5,470개사로 1개사 평균 매출 액은 약 17억2천만 원이다.

(2) 세부공종별 계약실적(2005년 기준)

2005년 기준 계약금액은 81,011억 원이며,

이중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16,160억 원, 난 방설비가 7,932억 원, 급배수 위생설비가 13,716억 원으로, 건축설비의 총 금액은 40,241 억 원 등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 설비, 발전설비 등 플랜트설비 금액은 20,503 억 원으로 25%, 가스시설시공업은 6,342억 원 으로 7.8%, 자동제어는 1,378억 원으로 1.7%, 기타설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3) 발주기관별 계약실적(2005년 기준)

2005년도의 계약금액은 81,011억 원이며, 이 중 민간부분은 66,610억 원으로 전체의 82%이 고 공공부분은 14,400억 원으로 18%를 차지하 고 있다.

민간부분 중 원도급은 28,880억 원으로 민간 부분 전체의 43%이며, 하도급은 37,730억 원 이며, 공공부분 중 원도급은 5,000억원으로 공 공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2. 설비건설업의 특성

(1) 설비의 중요성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부여하는 건축설 비에서부터 산업생산설비까지 여러 분야에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설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방안

김 경 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2)

첫 번째는 에너지의 대부분 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은 우수한 설비에 의해 가 능하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하 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유 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또한 대기와 수질을 보전하 고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 설비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도 정보화사회 로 진입한 현대는 건축물에 대

한 고객의 요구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인텔 리전트 빌딩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하 였으며 여기에는 전기, 통신, 정보처리, 공기조 화 등 설비가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설비기술의 독립성

설비건설은 건축, 토목과는 달리 건설기술과 시공기술이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제어 공학, 에너지공학 등을 기초로 하여 냉난방 및 냉동기계, 산업기계, 정보처리 등 기계분야학문 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이다.

설비기술은 건축, 토목과는 독립되어 있어,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 으며, 설계도서인 도면, 시방서, 내역서도 별도 로 작성되고 있다.

(3) 설비공사비의 중요성

설비공사비는 설비가 주된 공사의 플랜트설

비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70% 이상이 설비공사 비이다.

건축물의 경우에, 설비비 비중이 가장 적은 아파트공사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5%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은 20∼25%, 병원은 30

∼35%를 그리고 인텔리젼트 빌딩의 경우 설비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4) 설비 L.C.C. 중요성

건축물에 있어서 기획설계비, 건설비, 유지관 리비 등 폐기처분비용까지의 비용을 라이프사 이클 코스트라 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용의 최소화 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건설비는 LCC 비용 중 20%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의 운영관리비 등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비의 경 우 LCC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에 있어서 기획설계비,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폐 기처분비용까지의 비용을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라 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 용의 최소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건설비는 LCC 비용 중 20%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의 운영관리비 등이 대단히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비의 경우 LCC비용을 감안하 면 전체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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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너지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 화 될 수 있는 우수한 설비의 선정과 시공을 통 하여 LCC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3. 설비공사의 분류

(1) 설비공사의 학술적 분류

설비는 학술적으로 건축, 토목과 분리되어 있 어, 설비학과의 교과과정도 별도로 되어 있다.

설비의 교과과정은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 학, 소음진동공학, 냉동공학, 자동제어, 공기조 화설비, 설비시스템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설비분야 관련 대학과 설비관련 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설비는 대한설비공학회가 별도로 설립 되어 설비공사의 학문체계 정립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설비의 학술적 분류에 의한 설비의 업역은

<표 1>과 같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비공사(기계설비)의 업역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전문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자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업역은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 2>

와 같다.

<표 1> 기계분야설비의 학술적 분류

분 류 소분류 비 고

건축기계 설비분야

공기조화 분야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 특수설비(항온항습, 청정 실, 지역난방설비, 빙축열, 심야전력 이용설비, 태양열 이용설비, 열병합 발 전, 냉동냉장설비, 집진기공사 등), 기타

공통사항: 자동제어설 비, 유지관리, 보온도장,

방음방진 등 위생설비

분야

급수설비, 배수설비, 급탕설비, 주방,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물정화조설비, 수처리설비, 특수설비(병원용, 실험용, 방사선용, 쓰레기 소각설비), 기타 소방(기계)설비

운송설비 관련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기송관, 기계식 주차설비, 무대기계 장치, 자동창고, 기타

가스설비 관련분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산업·환경

설비(플랜트)분야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4)

Ⅱ. 설비건설업의 문제점

1. 설비공사 시공자격의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의 업역 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당해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기 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일반건설업자인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 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 건설공 사는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공종별 분리발주 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수주하고 설비건설업자는 하도급으

<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역

건설업종 주 요 내 용 건 설 공 사 의 예 시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 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

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 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 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

널목차단기공사 등

< 현재의 건설생산체계 >

발 주 자

건산법에 일반건설업자에게 원도급 자격 부여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으로 부실시공 발생 (사회적 문제 발생)

일반건설업자

설비건설업자 전문B 전문C 전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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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공사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이 문 제이다.

그리고 하도급과정에서 저가하도급, 불공정 하도급이 만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어 사회 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불공정하도급과 저가하도급을 방 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 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설비건설 정의 혼선의 문제점

(1) 학술적인 설비의 정의

<표 1>과 같이 학술적인 설비의 정의는 건축 기계설비와 플랜트 기계설비로 크게 분류되며, 건축기계설비부문에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운송, 소방설비, 가스설비 등이 포함되고, 플랜 트 기계설비는 제철, 석유화학, 발전소 등 생산 설비가 포함된다.

(2) 시공상 기계설비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는 건설공사의 정의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 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여 기계 설비 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설비 및 환경시설 공사와는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건산법상 기계 설비의 업역은 학술적인 기계설비 업역 중 가스 시설, 승강기 설치, 난방시공이 별도의 전문 업 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플랜트기계설비도 산 업·환경설비공사와 중복되어 있으며, 소방설

비는 소방공사업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산 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니다.

(3) 설계상 기계설비의 정의

건축기계설비는 건축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 으나, 플랜트 기계설비는 관련법이 전혀 없다. 그 나마 건축법에서의 건축설비의 정의는 공기조화, 열절연, 방음·방진, 자동제어 등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현대 초고층 환경친화적인 건축 물의 기계설비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4) 기계설비의 정의 혼선에 따른 문제점 이와 같이 기계설비의 학술적인 정의에 비해 시공상, 설계상 정의에 혼선이 발생되어 각 분 야 관계자의 상호 이해부족과 교류 미비로 기계 설비업계의 공동 문제점 해결의 결집력이 없으 며, 건설산업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으 로 크게 구분되나 기계분야만 통합된 기준이 없 어 업종과 업역이 난립하여 항상 건축·토목의 하도급으로 전전하고 있다.

Ⅲ.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1. 수평적 건설생산체계로 전환

(1) 건설생산체계 개편배경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규제 합리 화 방안을 결정(2005.11)하여, 발주관련 규제 및 겸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발주 자 중심의 건설생산체계로 개편키로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6)

고 발주자가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발주방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건설선진화 포럼」을 구성하고 수차 례 종합회의와 분과회의를 개최(업계,학계 전문 가 18인)하였으며,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설비공사 분리발주,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제도 도입 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2006.7.25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

본법개정안에는 발주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 용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전문간의 겸 업제한 폐지내용만 포함되었다.

(2) 수평적 건설생산체계 도입방안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법16 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사를 직접시공할 능력이 없는 일반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고, 설

<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

발 주 자

발 주 자

기계설비

CM업자

일반건설업자 전문업자간의 공동도급

발주자가 공사의 성질,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자를 선택

(하도급)

(직영시공)

전체적인 공사의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업무 수행

계 약 시공관리

▶ 단순복합 공사의 경우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문A (직영시공)

전문B (직영시공)

전문C (직영시공)

일반건설 (하도급) (직영시공)

(7)

비건설업자 등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으로만 공사를 참여하라고 규정한 것이 건산법 제16조 영업범위 제한이다.

실제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 여 직접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산법은 모든 공사는 무조건 일반건설업자가 수주하고 전문 건설업자는 하도급으로만 시공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한 페이퍼컴퍼니 가 양산되고 부실업체가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하도급과정에서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불법하도급이 만연 되어,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공사 도급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은 실제 시공하는 설비 등 전문건설업자에게 공 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단순복합공사(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불필요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 건설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전문 건설업 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가 가능토록 CM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다.

이런 건설생산방식은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 의 건설생산방식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 문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기능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페이 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3) 설비건설업법 제정 추진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미화로 600억불이다. 그리고 이중 1/3이 가정용, 상업 용 건물에너지로 소비되고 있다. 이 건물에너지 중 조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가 냉·난방

등 기계설비를 운전하기 위한 에너지이다.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에 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승용차 10부제 운 용 등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1/3을 소 비하는 건물에너지를 절감하지 않고는 에너지 절감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관리까지의 일관성이 필 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 설비의 건설체계는 설 계는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는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경우 별도규정이 없고, 다 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중앙난방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일러관련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기계설비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일반 건설업체는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품질 보다는 저가로 하도급을 주어, 설비업계의 경영 이 악화되고 유능한 인력이 설비업계를 기피하 게 되며, 결국은 설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의 기술기준의 정립, 설비건설 수 행체계의 원도급 참여와 설비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

설비건설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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