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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청렴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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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공공기관 청렴교육 결과

2018. 7.

Ⅰ. 개 요 ··· 1

Ⅱ. 2017년 공공기관 청렴교육 실적 분석 ··· 2

1

. 총 평

··· 2

2.

기관유형별 현황

··· 4

3

. 교육방법별 현황

··· 8

4

. 기 타

··· 10

Ⅲ. 향후 추진계획 ··· 11

목 차

(2)

Ⅰ 청렴교육 실적점검 개요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16.9.30. 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평 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및 기간

○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받는 1,400개 공공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상기관수 1,400 52 17 226 17 1,088

*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정보원은 보안 사유로 구체적 실적은 제출하지 않아 대상기관에서 제외 ** 공직유관단체 중 장기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합병되어 대상기관에서 제외 *** 헌법기관(국회, 헌재, 법원, 중선위, 감사원)도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4조(국회 등의 특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과 점검 실시

○ (기간) ’17. 1. 1. ~ ’17. 12. 31. (1년)

□ 점검내용 및 방법

○ (점검내용) ① 교육계획 수립 여부, ② 의무이수 준수여부 ③ 기관장 참석횟수 ④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 대면교육 실시 여부 등

○ (자료취합) 제로미시스템, 보충적으로 공문/메일 취합 병행

○ (점검방법)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실시

- (서면)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으로 자료의 정상여부, 신뢰성 등 검토 - (현장) 실적 미제출기관, 부진기관 중 기관규모, 청렴도․시책평가 대상

여부 등 고려하여 18개 기관 (광역 1, 기초 5, 공직유관 12)

Ⅱ 2017년 공공기관 청렴교육 실적 분석

1. 총 평

청렴교육 의무화 정착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법정 의무교육 이수 공직자 비율(’16년 85.3%→ ’17년 90.3%)은 전년 대비 5.0%p 상승

년도 의무이수율

2017년 90.3%

2016년 85.3%

○ 법정교육 이수 직원 비율 90%이상인 기관은 785개, 62.3%로, 전년 대비 295개 기관, 8.4%p 증가

○ ’17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 제출 기관이 1,261개, 90.0%로 ’16년 909개, 70.5%에서 크게 증가

제출기관 수 제출율

(3)

1. 총 평

기관의 청렴수준과 교육결과에 상관성 존재

○ (의무교육이수율) 청렴도 우수기관의 의무교육이수율은 96.0%로 평균에 비해 5.7%p, 청렴도 하위기관에 비해 17.0%p 높음

구분 의무교육이수율

청렴도 우수* 96%

평균 90%

청렴도 미흡** 79%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 (행안부, 경상남도, 부산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시설공단)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모두 미흡 (문체부, 산업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 (기관장 참여도) 청렴교육 기관장 참여횟수가 청렴도 우수그룹이 미흡 그룹에 비해 3배 높음

구분 기관장 참여횟수

청렴도 우수 3회

평균 1.5회

청렴도 미흡 1회

○ (대면교육) 생애주기공직자(신규, 승진, 고위),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면교육 실시비율도 청렴도 우수그룹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구분 대면교육 실시율

청렴도 우수 89%

평균 55%

청렴도 미흡 55%

청렴교육 운영 내실화 필요

○ 실적 미제출 기관, 교육부진 기관이 여전히 상당수

* 미제출 139개(광역 2, 기초 11, 공직 126), 교육부진(의무이수율 50%이하) 71개(기초 15, 공직56)

○ 기관장 참여도,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대면교육 실적 부진

* 기관장 참여 미흡기관(연 1회 이하 참석) : ’16년 407개 → ’17년 744개 ** 대면교육 실시율 ’16년 81.8% → ’17년 83.5%

2. 기관유형별 현황

○ (실적제출 여부) 중앙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는 모든 기관 제출, 기초 지자체(95.1%), 공직유관단체(88.4%), 광역지자체(88.2%) 順

〈 기관유형별 실적제출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제출기관 (대상기관)

1,261 (1,400)

52 (52)

230 (243)

15 (17)

215 (226)

17 (17)

962 (1,088)

제출률 90.0% 100.0% 94.7% 88.2% 95.1% 100% 88.4%

* 미제출(139) : 광역(강원도, 충청남도), 기초(금천구, 영등포구 오산시 등 11개), 공직(부산항만공사 등 126개)

-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제출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렴 교육 의무화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인식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보임

* 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에 정책 홍보,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전파, 언론보도, 지속적 독려 등 실시

〈 연도별 청렴교육 실적 제출률 〉

○ (교육계획 수립) 전체 기관 중 89.7%인 1,131개 기관에서 부패방지 교육계획을 수립

(4)

〈기관유형별 청렴교육 계획수립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계 1,261 52 15 215 17 962

수립 1,131 49 14 206 17 845

미수립 130 3 1 9 - 117

○ (기관장 참여횟수) 기관장이 청렴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기관은 1,099개, 87.2%

〈기관유형별 기관장 청렴교육 참여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계 1,261 52 15 215 17 962

미참석 162 10 6 31 3 112

1회 583 31 5 99 2 446

2~4회 480 9 3 79 12 377

5~9회 31 2 - 4 - 25

10회 이상 5 - 1 2 - 2

- 기관장 참여도에 비례하여 의무이수율이 상승, 청렴도와 양(+)의 상관

* 광역단체장(6개, 40%), 중앙행정기관장(10개, 19.2%), 교육감(3개, 17.6%) 순으로 부패방지교육에 미참석

기관장 참여도에 따른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률과 청렴도 비교

○ (의무시간 이수)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는 약 88만명, 90.3%이고, 교육자치단체(95.8%), 중앙행정기관(94.1%), 광역자치 단체(91.2%), 공직유관단체(90.4%), 기초자치단체(85.1%) 順

〈기관유형별 의무시간(2시간) 이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대상자 976,355 224,464 73,212 206,989 24,423 447,267

이수자 881,748 211,116 66,775 176,079 23,388 404,390

이수율 90.3 94.1 91.2 85.1 95.8 90.4

- 전년 대비 의무 이수율이 5.0%p 상승하였고, 교육자치단체의 상승폭이 5.9%p로 가장 크고, 중앙행정기관(5.2%p↑), 공직유관단체(4.3%p↑), 기초자치단체(3.8%p↑)順이며, 광역지자체는 0.4%p 하락

〈 연도별 의무시간 이수율 〉

(5)

○ (대면교육*) 대면교육 이수율은 평균 83.5%, 교육자치단체(95.3%), 중앙행정기관(92.0%), 공직유관단체(85.5%), 광역자치단체(84.9%), 기초자치단체(73.1%) 順

*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및 부패방지교육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자, 승진(예정)자, 고위직,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는 대면교육(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기관유형별 대면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대상자 349,287 56,662 36,056 92,070 9,506 154,993

이수자 291,600 52,105 30,605 67,349 9,055 132,486

이수율 83.5 92.0 84.9 73.1 95.3 85.5

- 신규자, 고위공직자, 부패취약분야종사자, 승진자 순으로 교육이 활발

(단위 : 개) 신규자 대면교육 실시여부 승진(예정)자 대면교육 실시여부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실시비율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면교육 실시비율

3. 교육방법별 현황

□ 청렴교육은 아래의 4가지 방식으로 추진

○ 대면 집합 : ① 청렴연수원 ② 교육훈련기관 ③ 각급기관(전문강사/내부강사)

○ 비대면 : ④ 사이버/시청각교육은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운 인원 대상

※ ① 청렴연수원 : 파급효과가 큰 핵심인원, ② 교육훈련기관 : 생애주기별 전문 교육,

③ 각급기관 : 일반 임직원 등 대상, ④ 사이버/시청각교육 :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

○ 사이버교육(30.7%), 내부강사 교육(29.2%), 전문강사 교육(26.9%)이 약 87%정도를 차지하며,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분포

〈 교육방법별 현황 〉

(단위 : 명, %)

교육방법별 이수자 수(명) 교육방법별 이수자 비율(%)

구 분 이수자

계 1,485,889

전문강사 교육 400,125 내부강사 교육 433,364 교육훈련기관 교육 54,410 시청각 교육 142,169 사이버 교육 455,821

(6)

○ (전문강사 교육)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전문강사 교육 비율이 높음

〈전문강사 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이수자 수 81,603 16,733 116,410 13,897 171.482

구분 비중

기초자치단체 43.6%

교육자치단체 39.4%

평균 26.9%

중앙행정기관 23.9

공직유관단체 22.8

광역자치단체 18.3

○ (내부강사 교육)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한 내부 강사 교육 비중이 높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체강사 양성이 필요

〈내부강사 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이수자 131,547 34,816 46,008 10,383 210,610

구분 비중

중앙행정기관 38.5%

광역자치단체 38.1%

교육자치단체 29.5%

평균 29.2%

공직유관단체 28.1%

기초자치단체 17.2%

○ (사이버 교육) 공직유관단체는 사이버 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강사 ‧ 내부강사에 의한 면대면 집합교육 활용을 높일 필요

〈사이버 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이수자 82,232 28,297 77,169 8,451 259,672

구분 비중

공직유관단체 34.6%

광역자치단체 31.0%

평균 30.7%

기초자치단체 28.9%

중앙행정기관 24.1%

교육자치단체 24.0%

4. 기타

○ (교육자료 제작)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교육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462개 기관, 36.6%

○ (교육예산 수립) 청렴교육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747개 기관, 59.2%

(7)

Ⅲ 향후 추진계획

1. 청렴교육 활성화 제도 마련

가. 부진기관 유형을 선별하여 상급(감독)기관 평가에 반영 추진 (~’18.下)

○ (기초지자체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상급(감독) 기관의 청렴교육 실적 관리 노력도 반영

※ 소속(하급)기관의 청렴교육 실적제출률, 의무교육 이수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의 평균 의무이수율 70.0%에 불과

○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에 포함

※ 지방공사 공단 146개 기관 대상, 평기지표 중 ‘사회적책임-윤리경영’ 에 감점 반영하는 방안 검토

나. 실적점검 결과 공표 근거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마련 추진 (~’19.)

※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① 대외공표 (언론, 홈페이지) ② 관리자 특별교육(6개월내) 실시 근거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음

☞ 「청렴교육 발전‧혁신방안」 정책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다. 청렴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18.下)

○ 일관성 있는 부진기관 관리를 위해 부진기관에 대한 기준을

「부패방지교육운영지침」에 신설

※ (예시) 의무이수율이 70%미만인 기관, 기관장이 청렴교육에 미참석한 기관, 추진실적 미제출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등 실시 (~’19.)

○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시 부패취약기관으로 점검대상에 포함

2. 각급기관에 대한 청렴교육 지원 강화

가. (오프라인) 의무화 교육과정 내실화 및 청렴교육 강사 양성‧지원 확대

○ 청렴교육 실적이 미흡한 기초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별도 과정 개설

※ ’18.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 과정 6개 중 실적부진 미제출기관 대상 실시

○ 예산 ‧ 인력 등의 이유로 교육 실시가 어려운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청렴교육지원단’을 활용, 권역별 ‧ 그룹별 청렴교육 지원

※ (현행) 희망을 파악하여 개별 실시 → (개선) 실적부진 소규모 공공기관 권역별로 묶어 실시

○ 각급 기관의 원활한 자체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교육강사’ 지속 양성

※ (현재) 1,100여명(18. 6. 기준) → 매년 500명씩 양성하여 2022년 3,500명 목표

나. (온라인)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 운영 체계 >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를 업로드하여 공공기관이 접근하여 활용 (1단계)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청렴교육 네트워크 완성형 플랫폼 구축 (2단계)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청렴포탈 설계 시 반영

(8)

참고 1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 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 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 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 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 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 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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