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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선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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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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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규 제 개 선 사 례

50 선

11-1170000-000557-01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발 행 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044-200-6900 F A X 044-200-6972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

2016년

(2)
(3)

1. 이 책자는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2015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2. 이 책의 사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문제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4. 이 책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지역 구석구석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4)
(5)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제1편 공유재산, 계약 관련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2편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6.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7.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8.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9.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2.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1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특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4. 도시 재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기회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16.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 운영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7.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 활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18.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차 례

(6)

20.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2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22.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2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제4편 유통(전통시장 등) 관련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4.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25.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26.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27.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제5편 환경(폐기물․가축분뇨․소음 등) 관련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28.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9. 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30.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31. 하수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3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33.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제6편 그 밖의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34.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35.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37.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38.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39.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40.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7)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43.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44.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45.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46.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47.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48.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49.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50.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8)
(9)

1.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2.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제1편 공유재산, 계약 관련 조례

(10)
(11)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1.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1

조례내용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운영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임대받은 제3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임대료를 사전 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임차인은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Ⅰ.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차인(轉借人)이 차임(借賃)을 납부하는 방법 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전차인에게 차임을 미리 시 금 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Ⅱ. 개선방안

○ 전차인에게 차임을 사전 납부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12)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 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 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 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2.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2

조례내용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사용료의 조정) 입점자가 1년을 초과하여 시장 시설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퍼센트를 감액 조정한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동일 인이 행정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 산정 사용료 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전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에 관한 주민 혜택을 축소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이 행

정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액 조정 대상을

법령에 맞게 확대

(14)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 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15)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3

조례내용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 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 내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주민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16)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 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 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 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 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 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 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 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7)

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4

조례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Ⅱ. 개선방안

○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확보가 곤란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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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 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 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 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 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 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 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 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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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 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 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 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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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 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 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 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 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 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 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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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 유 재산, 계 약 관 련 조 례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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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내용

「지역축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시설의 대부) ① 축제행사장내에 설치한 시설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신 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한다.

② 대부기간은 축제기간으로 하고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관람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 장이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의 대부료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축제 행사장 내 설치된 시설의 대부료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부료율 또는 최소한 의 범위도 규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예측가능 성 및 공유재산 관리의 건전성 저해

Ⅱ.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부료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축제행사장 시

설을 대부하려는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부료 산정에 관한 시장의 자의

적 집행 방지

(22)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 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 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 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 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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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6.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7.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8.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9.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12.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명확화 1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특례 적용 14. 도시 재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기회 보장 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16.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 운영 보장 17.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 활용 확대 18.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제2편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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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6.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6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3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 한다)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 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대지와 접한 길이가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 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이하 이 조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 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건축법」 제60조제3항이 개정(2015.5.18. 공포․시행)되어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Ⅱ. 개선방안

○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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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ㅇ 건축법[2015. 5. 18, 법률 제13325호]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 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 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ㅇ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 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 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27)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7.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7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4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위 반내용 시정기간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 조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허가·신고수리 유예기한으로 한다.

(※ 감경 특례를 배제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 하지 않아 주민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 는 것으로 법령이 잘못 집행될 우려

Ⅱ. 개선방안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반내용 시정기

간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의 합리적 운영 도모

(28)

관련 법령

ㅇ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29)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8.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8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7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0., 2013.12.31., 2015.12.31.>

1.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영 제5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6.1.19.공포․시행)되어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조례에 서는 여전히 이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Ⅱ. 개선방안

○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심의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

하여 주민의 부담 완화

(30)

관련 법령

ㅇ 건축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9호]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ㅇ 구 건축법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 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31)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9.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9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0., 2010.08.16., 2011.06.15., 2014.07.31.>

1.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알루미늄새시로 설치하는 연면적합계가 3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시 행령 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3.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6.1.19.공포․시행)되어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 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 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에 대한 주민 혼란 초래

Ⅱ. 개선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와 같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업무

의 집행상 혼란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

(32)

관련 법령

ㅇ 건축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9호]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 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 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 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 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 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

(33)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9.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ㅇ 구 건축법 시행령[2015.9.22, 대통령령 제26542호]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 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 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 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 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 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

(3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10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없음)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 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 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 기준 완화 요건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 지 않아 건축기준 완화의 혜택 축소

Ⅱ. 개선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기준 완화 적용

(35)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관련 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 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 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 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 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 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 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 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6)

개선 사례

「00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 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 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 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8.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5.>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신설 2016.8.5.>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8.5.>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 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 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8.5.>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 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7)

제2편 건 축, 도시 계 획, 건 설 관 련 조 례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11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의 일부인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및 집행이 곤란

Ⅱ. 개선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지환산계수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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