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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칙으로 학원을 홍보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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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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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 침해하는 학원가의 나쁜 광고 보도자료(2016.3.21.)

학생의학교성적표공개, 강제퇴 원공개공지까지학원가의학생인 권침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 강제퇴원 학생 공개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라는 등 ‘악담’ 공지문 게시하 며 공포심 조장, “탈북학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는 학원까지 등장해.

▲ 학원가 비교육적인 나쁜 광고 다수 적발. 학생의 학교 성적표 그대로 공개, 개 인 성적 등수별 게시, 전교 석차 임의 가공하여 게시하는 등 학생인권침해 매 우 심각한 수준임.

▲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 각 시ㆍ도 교육청은 조례제정 등 학생 인권 침해하는 학원가의 나쁜 광고 규제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 시급.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한 달간 전국 10개 지역(강남, 노원, 목 동, 분당, 수원, 안양, 일산, 부산, 대전, 광주 등)의 학원가에서 합격현수막, 선행교육 광고 등 비교육적인 ‘나쁜 광고’를 찾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지정 학원중 점관리구역을 포함해 학원가 대부분과 일부 학교에서 무려 약 400여건의 나쁜 광고 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심각하게 학생 개인 정보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알 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원가에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적극 요청합니다.

■ 유형 1 : 학생의 학습 일상까지 공개하며 강제퇴원 조치, ‘악담’공지문 게시 등 학생을 조롱하는 행위까지 일삼아

특히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악담으로 조롱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원 영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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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행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태도 불량, 과제 미제출, 지각 등 학생의 학습 일상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강제 퇴원을 시키고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강제 퇴원 공지문에 “수능까지 달리던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 선택은 너 가 하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고 할래? 변명하기 급급해하며 너 자신조차 속이지 말고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차려라!”는 등의 조롱하는 문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 습니다. 또 다른 학원은 ‘탈북학생’이라는 민감한 개인 신상까지 학원홍보에 이용하 고 있었습니다.

학원 홍보와 영업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 실상이 처참할 지경입니다. 사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당하고 있는 실태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 모든 게시물에 학생들의 이름 전체가 공개되어 있었으나, 본 보도자료에서는 일부를 지웠습니다.

사례 1. 강제퇴원 개인 신상 공개와 학생을 조롱하는 공지문

▲ 강제 퇴원한 학생의 신상정보 및 퇴원 사유에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적어놓은 부착물 게시

“수능까지 달리던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 선택은 너가 하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고 할래??? 변명하기 급급해하며 너 자신조차 속이지 말고 빨리 현 실을 직시하고 정신차려라!!!”

(평촌_쓰리제이에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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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칙으로 학원을 홍보하는 행태

▲ 마녀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학원 수칙을 게시하고 ‘공포의 관리’, ‘지각1분 : Go home’,

‘결석3회 : OUT’ 등 공포분위기 조성(평촌_부츠킴잉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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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퇴원경고장 및 이름, 사유를 게시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 1차 퇴원 경고장을 건물 내부 복도 벽면 전체에 게시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사유로는 과제 미완료, 장시간 자습실 비움 등(분당_수학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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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합격현수막에 ‘탈북학생’ 이라는 민감 개인정보 표기

▲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탈북학생’ 표기 현수막이 같은 학원 다른 건물에 버젓이 붙어 있는 행태 (목동_비상학원)

■ 유형 2 : 내신/학력평가 학교 성적표, 전교 석차 임의 가공 등 개인성적 공개하 는 학생인권침해 실태 매우 심각

또한 갖가지 수단으로 개인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내신/

학력평가 ‘개인성적표’를 그대로 게시, △학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전교 석차까지도 임의 가공하여 내걸고,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옥외 LED 전광판에 학생 의 학교와 점수, 등급을 모두 공개, △초등 저학년부터 성취도평가 점수를 대형현수 막으로 게시, △수능/모의고사 점수 및 등급을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게시, △TOEFL, PELT 등의 시험 성적표를 그대로 게시하는 등 학교 내외의 온갖 성적을 무차별적 으로 공개하며 학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교육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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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 할지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으로서 최소한의 영업 윤리나 재원생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학원들의 행태는 그 도가 넘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례 1. 학생의 학교성적표를 그대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태

▲ 학생의 학력평가와 내신 성적표를 가정통신문까지 그대로 게시하고, 학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석차까지 임의 가공하여 공개함(왼쪽위_노원_강태우어학원 /오른쪽위_분당_최선어학 원 / 아래_평촌_다수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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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학원 모의고사 성적순 등급(1~9등급) 표기하여 복도 벽면에 게시

▲ 등수, 이름, 학교, 점수,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강사이름까지 성적순으로 표기하여 줄 세우기 시키고 1~9등급까지 나눠서 게시한 학원게시물(분당_쓰리제이에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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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LED 전광판에 학생 이름, 학교, 점수, 등급을 공개하며 학원 홍보

▲ 옥외 LED 전광판에 움직이며 개인정보 및 성적정보 노출하는 행태(수원영통_최강수학학 원)

사례 4. 학원 복도에 성적우수자 현수막 게시(석차 임의가공 전교10등 학생 기재)

▲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중학교 내신 시험성적을 임의가공하여 전교10등이라며 홍보하고, 내 신 만점자와 고등부 영어 1등급 명단을 게시하여 학원실적 홍보에 사용하는 행태(분당_최 선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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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초등 저학년부터 성취도평가 점수를 대형현수막으로 게시

▲ 초등 저학년부터 점수 순으로 줄 세워 이름, 학교, 학년, 점수를 게시하는 행태(목동_논리정 속독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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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수능/모의고사 점수 및 등급을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게시

▲ 수능/모의고사 점수와 개인신상을 이용하여 학원을 홍보하고 있는 행태(목동_종로학원 / 평 촌_국가대표수학 / 강남대치_수력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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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우수한 학생의 사진과 이름을 롤 모델처럼 제시하는 행태

▲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을 롤 모델처럼 제시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행태(수원영통_아발론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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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TOEFL, PELT 등 영어시험 성적표까지 그대로 게시하는 행태

▲ 학교 성적표 뿐 아니라 영어시험 성적까지 게시하며 학원을 홍보하는 행태(분당_최선어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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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에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어 학원법의 시급한 개정 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의 개인성적표 및 성적, 임의 가공된 전교석차 공개, 공포심을 조장하는 강제퇴원 공지 등 학원가의 나쁜 광고 행태는 단순히 입시성과와 학원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명백히 개인정보 및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 니라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비인권적 관행입니다.

그런데 학원법에는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원법(공식명칭: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매년 시행되 는 학원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침해 광고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단체는 인권 침해 광고물 뿐 아니라 선행교육광고, 합격현수막 등 400여 건에 달하는 시민제보를 정리해 해당기관에 학원가의 나쁜 광고 철거를 요청할 것입 니다. 또한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이 학교 및 학원의 나쁜 광고를 어떻게 해결해나 가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준엄하게 지켜보며, 학원법 개정과 조례제정 등 나쁜 광고 의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학원가의 비교육적인 인권 침해 광고를 규제 할 수 있도록 학원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6조의2(개인정보 보호 등) ① 학원 및 교습소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 의 성명, 학교, 성적, 징계기록, 학원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②학원 및 교습소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 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7조(행정처분)

3.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신설)

3의2. 제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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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한 체벌, 모욕, 괴롭힘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인권을 존 중·보호·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의 비교육적인 인권 침해 광고 규제를 위해 조 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시행되는 지도점검 항목에도 추가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3. 사교육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인권적인 측면 을 고려해 오로지 학생유치만을 위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 광고와 관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사업국 캠페이너 임문식, 송화원 02-797-4044 / 내선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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